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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2015.04.13.

20150413 활동보조얼마면되니 토론문 전덕규


2015-04-13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토론문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도입

[발제1]에서 드러났듯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경증이라 바우처 시간이 적게 보장되는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급여가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언급되는 최중증장애인은 기피대상이라기보다 노동할 수 없는 대상이다.

다르게는 이러한 양 극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합성된 사례도 있다. 최근 사망한 와상장애인 최찬수씨의 경우[1], 와상장애인임에도 지적장애3급인 동생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독거지원 판정을 받지 못했다. 2013년 기준으로 바우처를 103시간 부여받았다. 여기서 ‘상대적 경증’의 의미가 단순히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아무리 최중증 와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바우처를 적게 받은 ‘상대적 경증’ 장애인이기에 이중적 의미에서 기피대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 각각 문제 되는 것은 한 사람의 활동보조인으로는 급부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와 활동보조인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임금이라는 두 가지 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고, 활동보조인도 장애인 이용자를 구하기 어렵다. 일견 필요한 서로가 그저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각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다르다.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보장된 바우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급부(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를 제공해 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며,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능한 급부를 요구하며 자신이 생활하는데 충분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만족 못 하는 갈등과 현실이 드러난다.

와상장애인

[발제1]에서 언급된 배성근씨의 경우 목뼈를 다친 척수장애인이다. 척수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 낙상에 취약하며, 신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 더욱 강한 노동강도를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 강도가 1명의 활동보조인으로는 기피할 정도가 아니라 불능에 가까운 노동강도라는 점이다.

“구급대원 3명이 와서야 겨우 자세를 바꾸고 빵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2]

배성근씨는 나이가 많은 활동보조인을 사용해도 체력이 소진되어 금방 그만둔다고 말한다. 배성근씨에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은 남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배성근씨에게 필요한 급부는 소방관 3명이 감당했던 급부이다. 그것이 가능한 활동보조인은 남성 중에서도 20대 30대 연령의 젊은 남성이며, 소방관 3명에 준하는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대부분의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급부를 요구하기에 자신이 찾는 이용자에서 배제된다. 이것은 활동보조인의 능력 문제도, 장애인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노동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이다.

안전, 성별, 능력주의의 문제

만약 배성근씨를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비록 건장한 남성 활동보조인이라 할지라도 격무에 장시간 노출되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

배씨와 같은 척수장애인이 남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여성 중증장애인은 성적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여성 활동보조인이 임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육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차등수가제는 얼마짜리 장애인으로 다시 장애인을 등급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활동보조인의 순간적 근력에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발제1]이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임금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내부에서도 순간근력을 기준으로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장애인 이용자 사이에서는 부리기 쉽다는 이유로 젊은 활동보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활동보조인 또한 일을 계속할수록 나이가 들고 활동보조 인력 시장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잃어가는 것을 느낀다. 이는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이 젊은 한때에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활동보조인을 고착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될 수 없다. [발제2]에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력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한다. 결국, 근본적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통해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차등수가제를 주장하는 전제에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노동강도가 강하고, 경증 장애인일수록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 [발제1]에서 언급하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사례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예이다. 시각장애인이 청소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감각은 촉각이다. 손가락 하나로 테이블 위 먼지를 긁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시각장애인의 가사서비스는 비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가사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르다. 시각장애인 개인의 까다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감각하는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는 급부는 보다 높은 청결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아동 활동보조의 경우에는 다른 난관이 있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있는 동안의 시간은 활동보조인에게 대기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은 생활이 빠듯해 여러 센터에 등록하거나 여럿의 이용자를 두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 이용자들이 활동보조를 쓰고자 하는 시간은 대개 비슷한 시간대이며, 요행스럽게 여러 이용자와 매칭된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오가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이 실질적으로 급부를 제공한 기준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지만,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를 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없게 된 다른 일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다른 일을 한다면 임금은 얼마가 될까? 장애아동을 맡은 활동보조인은 결국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강도가 정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활동보조인이 제공해야 하는 급부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다. 장애인의 욕구는 장애인을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의학적으로 판정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의 급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노동강도가 정해진다는 주장은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오히려 의학적 모델로 축소하는 주장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평생교육기관을 다닐 경우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의학모델이 규정하는 장애에 한정되지 않은 사회적 권리와 욕구에 따른 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다. 차등수가제가 전제하고 있는 인식은 현행 제도보다도 후퇴한 이론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장애인운동이 요구할 바를 축소한다는 점에서도 문제 지적이 되어야 한다.

이미 도입된 차등수가제의 불가능성

[발제2]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일부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학계에서는 차등수가제의 필요성에 관해서 주장하지만, 어떻게 차등수가제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보다 부정수급 단속에 역량을 쏟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차등수가제의 경우 부정수급 단속이나 이를 구분할 기준을 정하는 데 난점이 있다.

차등수가제 도입이 주장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2015년부터 차등수가제는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이하 ‘2015년 지침’) 127쪽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의 활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2015년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수익금 범위내에서 장기근속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 유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추가 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규정 내에 마련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2015년 지침에서는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중개기관 수익금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차등수가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변화다.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추가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중개기관의 수익금 발생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차등수가제의 불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차등수가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중개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차등수가제는 현행 활동보조인 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활동보조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결국, 활동보조인에게 안전한 노동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활동보조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최적의 해결책이다.

활동보조인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발제1]에서 주장하는 2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노동도구로의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견인기구나 체위변경 침대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면 꼭 근력이 뛰어난 활동보조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바우처가 적게 지급되어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력 수급 문제는 [발제1]에서 주장하는 상시대기인력을 [발제2]에서 주장하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용자와 이용자 간 이동 시 발생하는 부불노동이나, 기회비용을 생활임금으로 보장하면 경증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상시대기인력은 장애인 이용자의 긴급한 상황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활동보조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에이블 뉴스, 2015년 3월 24일 기사, “와상장애인 최찬수씨 사망, 그가 남긴 숙제”,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7&NewsCode=000720150324095325154931>
  2. KBS 뉴스9, 2015년 3월 2일 방송, 중증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활동지원제’ …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29026>
2015/04/13 12:00 201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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