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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최저임금의 상승과 활동보조인의 임금의 상관관계, 발제문

20140823 by DeokKyu Jeon

2014-08-23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최저임금의 상승과 활동보조인 임금의 상관관계, 발제문

제목
그들이 17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전덕규

예산과 서비스 확대에 밀려나는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게 된 데에 여러 요인이 있었겠으나, 크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로 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날로 심해지는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주목한 것이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문제였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한 문제였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간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 즉, 중개기관과 노동자가 직면하는 과제와 권리는 정부와 이용자가 각각 우선으로 생각하는 선결 과제로부터 밀려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과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26일 간담회를 가졌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수가가 언제 얼마나 인상되는지가 가장 관심 가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1] 수가 인상이 쉽지 않음을 피력했다. 이러한 태도는 활동지원제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일관된 태도와 가치평가를 드러낸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여겨지는 가치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노동시간제한’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 장애인이용자의 권리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은 각기 다른 원칙과 가치에 근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장애인이용자가 사용하는 시간당 바우처로 일괄적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미비한데도 중개기관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중개기관들은 법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서는 매번 해가 바뀔 때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재작성 된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도 수당을 보전할 수 없기에 중개기관들은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현재 일부 중개기관은 208시간을 넘어 17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2] 활동보조인은 노동시간 제한의 결과로 자신의 월급이 내려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다소 괴이한 결론이 도출된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체계

각 중개기관이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기 시작한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 활보노조에서 이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개기관과 정부부처에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때문에 208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3] 중개기관이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수가로는 20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포괄임금제,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수당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실질적으로 시급 노동자이다.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일한 시간에 시간당 지급되는 바우처 8,550원의 75%(6,412.5원) 이상을 곱하여 결정된다. 중개기관은 바우처의 25% 미만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기관들 또한 운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25%를 취하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6,412.5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돈은 활동보조인이 일한 시간에 시간당 바우처 8,55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시간당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수당[4]이나 초과근무수당[5], 연차수당[6], 퇴직금[7]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중개기관들은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수당을 활동보조 수가(중개기관 수수료를 제외한)와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중개수수료 25%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은 대체로 지급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활동보조인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까닭이다. 단지 고려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배씨의 월급을 찾아서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인 배씨의 월급을 추적해보자. 시기는 2014년 7월, 배씨는 그가 소속한 탁월한 중개기관의 적확한 조율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칼퇴근하며 주 5일 근무하는 안정된 노동을 하고 있다. 하루 9시간을 근무하기에 하루 중 1시간이 연장근로[8]에 해당하나 현행 활동보조인 제도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일요일 및 공휴일)만을 고려하여 150%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 고로, 배씨는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배씨의 임금은 자신이 일한 시간에 6,412.5원을 일률적으로 곱한 금액이 그의 월급이 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참고 1 2014년 7월 달력

배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31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8일)을 제한 날수가 그가 근무한 날수(23일)가 된다.

배씨의 세전 월급 : 6,412.5원 × 9시간 × 23일 = 1,327,387.5원

하지만 중개기관들은 배씨의 기본급을 6,412.5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우리의 근로 계약서상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5,210원(2014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더해보자.

배씨의 기본급[9] ₩5,210 8시간 23일 ₩958,640
연장근로수당(150%) ₩7,815 1시간 23일 ₩179,745
주휴수당[10]
(1일 소정임금*4주)
₩41,680 4일 ₩166,720
기본급 + 연장, 주휴수당 ₩1,305,105
참고 2 배씨가 일한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주휴수당을 반영한 월급

배씨가 일한 만큼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할 경우 1,305,105원이 된다.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전의 금액은 1,327,387.5원이다. 최저임금에서 22,282.5원을 더 받는다.

1,327,387.5원– 1,305,105원 = 22,282.5원
실 월급(세전) - 최저임금에 연장,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 차액
참고 3 2014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급과 배씨 월급의 차액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일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중개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게 된다. 5,210원의 1.5배는 7,815원이므로 활동보조인이 받는 6,412.5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배씨가 7월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23일 × 9시간 = 207시간으로, 중개기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208시간 노동시간제한에 근접한다. 이를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다.[11]

그림 1 배씨의 1일 근무시간별 실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
그림 1 배씨의 1일 근무시간별 실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활동보조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2015년 최저임금이 370원 인상된 5,580원으로 확정되었다. 많은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좋아할 때에도 활동보조인들은 그것을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수가 인상이 어려움을 밝힌 현실에서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더 강화된 노동시간 제한과 낮아지는 월급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2015년이 되면 배씨는 2014년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 2014년의 수가가 2015년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배씨에게 최저임금과 연장, 주휴수당을 적용시켜 보자.

배씨의 기본급 ₩5,580 8시간 23일 ₩1,026,720
연장근로수당(150%) ₩8,370 1시간 23일 ₩192,510
주휴수당
(1일 소정임금*4주)
₩44,640 4일 ₩178,560
기본급 + 연장, 주휴수당 ₩1,397,790
참고 4 배씨에게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시켰을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과 연장, 주휴수당을 합하면 1,397,790원이 된다. 2014년 1,305,105원에 비하면 92,685원이 올랐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수가는 동결되었다.

1,327,387.5원 – 1,397,790원 = - 70,402.5원
실 월급(세전) - 최저임금에 연장,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 차액
참고 5 2015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급과 배씨 월급의 차액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결국, 중개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노동시간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중개기관은 배씨에게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압박한다. 계속해서 압박하여 배씨는 결국 하루에 3시간 활동보조를 하게 되었다.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는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다. 결국, 배씨는 4주의 근무기간 중 하루는 2시간을 활동보조 함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맞추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된다. 중개기관들은 수당을 보전할 수 없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1일 3시간의 근로를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가 기준 ₩6,412.50 3시간 23일 ₩442,462.50
배씨의 기본급 ₩5,580 3시간 23일 ₩385,020.00
연장근로수당(150%) ₩8,370 0시간 0일 ₩0.00
주휴수당(1일 소정임금*4주) ₩16,740 4일 ₩66,960.00
기본급 + 연장, 주휴수당 ₩451,980.00
참고 6 2015년에 하루 세 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442,462.5원 – 451,980원 = -₩9,517.5
실월급(세전)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 = 차액
참고 7 2015년 하루 세 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차액
그림 2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시켰을 경우 1일 근무시간별 실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
그림 2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시켰을 경우 1일 근무시간별 실 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액

이제 활동보조인 배씨는 생계가 막막하다. 45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는[12] 혼자 살기도 빠듯하다. 결국, 배씨는 중개기관에 이중 삼중으로 등록하여 여러 이용자를 맡으며 일을 하지만,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를 오가는 교통비는 물론이거니와 오가는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않아 곤란함을 겪는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수당을 받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소속 중개기관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은 까닭에 이를 받지 못한다. 결국, 배씨는 활동보조를 그만두게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이보다는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예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

우리는 배씨의 사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주어지는 수가와 최저임금, 연장수당, 주휴수당만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배씨의 임금을 분석하면서 빠트린 것은 대표적으로 연차수당이다. 현행 활동보조인제도의 특수성을 이유로 모든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에게 휴가를 보장하지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활동지원제도의 운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가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가 있다. 예산을 짜는 정부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중개기관이 운영상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활동지원을 직접 행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된다. 동결되는 수가는 이제 그 정도가 심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서는 활동보조를 할 인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의 일자리로 변모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이용자도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낮은 질의 서비스를 감수하고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편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수가를 올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가를 올려 주는 것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바우처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러한 예산 중심적 사고방식은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게까지 스며들어 예산확보투쟁이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공통 과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사람이 없으면 활동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며, 복지부나 장애인단체가 확보한 예산은 다시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매년 몇백억 많게는 천억 가까이 불용 되는 예산은 오히려 예산의 확보 문제보다 예산의 집행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13]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예산 확보도 확보지만 활동보조인의 수가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은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수가 인상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정부는 바우처를 지급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중개기관이 마주하는 운영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장애인이용자의 권리와 분리되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이용자에게 있어 그가 살아가는 매시간은 매 시간 시간이 동등하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를 회복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어가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의 노동은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이 불일치를 획일화된 예산논리, 돈의 논리로 눌러 맞추는 것이 현행 바우처 제도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개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며, 활동보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고용 월급제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활동보조인 또한 제도를 운용하는데 중요한 주체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인정은 활동보조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적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보건복지부는 3급 장애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jslee, 활동보조인연대 카페, 「근로시간에관한건」, <http://cafe.daum.net/paspower/SgxA/214>, 2014.06.20.
  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7.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8. 근로기준법의 제50조(근로시간) 제2항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참고하면 하루 중 8시간 넘어서 노동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9.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7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10. 근기 01254-5392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1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하루 3시간 근무 바로 직전까지 그래프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한다.
  12. 2014년 7월 기준으로 배씨가 보통 하루 3시간 근무를 하고, 4주 중 하루를 2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될 경우, 배씨의 근무시간은 68시간(=3×22+2)이 된다. 임금은 6,412.5원 × 68시간 = 436,050원 이 된다.
  13. “활동보조 관련 예산이 국고로 전환된 2007년 당시는 296억 원이었는데 비해 지난 해 1,928억 원, 올해는 3,099억 원으로 늘어났다.” _에이블뉴스, 활동보조 예산 천억원이상 불용될 듯,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716133645873081>, 2012.07.18.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지우, 지훈 남매와 김주영 열사, 세 사람의 죽음으로 올해 활동보조 예산이 500억이 늘었지만, 지금까지 1/3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서...” _ 비마이너, “복지부,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하라”,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6096>, 2013.11.08.
    불용예산의 경우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2014/07/28 13:09 2014/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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