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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증장애인을 선호합니다.

‘차등수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추적하자면 아마도 배성근씨의 사례를 소개하는 2015년 2월 6일 기사가 본격적 주장의 시작이었던 듯하다. 최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이 기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는 칼럼이 게시됨. 이는 급기야 KBS 뉴스에 나오기도 함.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의 사각지대로 여기는 에이블뉴스 기사가 올라옴. 급기야 노동자의 도덕성을 언급하는 칼럼까지 게재. 연합회 컨퍼런스, 보건복지부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까지 이미 완료.

이에 대한 대응 기고를 에이블뉴스에 하였음. 하지만 글이 길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에이블뉴스 측에서 요구하는 분량으로 줄여서 기고하였음. 에이블뉴스 측에서 편집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출판된 내용물은 이것. 지금부터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일종의 감독판.

제목
저는 중증장애인을 선호합니다.
작성일시
2015-03-05

들어가며

최근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중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전파되는가 하더니 공중파 언론[1]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분리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➀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인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➁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며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원인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➂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에게 경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책주장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인식에는 절반 동의하지만, 그것이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원인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에게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많은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2011년부터 활동보조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등급 1급, 판정점수 1급의 장애인 이용자를 활동보조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3명과 활동보조인 1명

기사화된 배성근 씨의 경우를 우선 살펴봅시다. 배성근 씨는 목뼈를 다친 척수장애인입니다. 활동보조인인 저로서 전문적인 소견까지는 모르겠으나 척수손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낙상에 취약하며 그를 옮기는 데에는 보다 깊은 주의가 요구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척수장애인을 활동보조 한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의 몸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했음에도 신체이동보조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를 보조하는 데 많은 힘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한 노동은 활동보조인 1인에게 온전히 맡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 중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급대원 3명이 와서야 겨우 자세를 바꾸고 빵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배성근 씨를 활동보조했던 활동보조인은 “구급대원 3명이 와서야” 가능했던 체위변경을 혼자서 해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구급대원들의 미숙함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강도 높은 노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성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인식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조건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배성근 씨를 맡아줄 수 있겠냐 물으면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조건이 배성근 씨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제약됩니다. 배성근 씨는 건장한 남성 활동보조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성 활동보조인과 여성 활동보조인의 비율이 1:9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미 에이블뉴스 기사[2]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퇴직남성 혹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남성 활동보조인을 구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가 남습니다. 비록 남성 활동보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격무에 장시간 노출되면 활동보조인이 다칠 우려는 물론이고 장애인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남성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 중증장애인은 성적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여성 활동보조인이 임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육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경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쉬운가?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에는 활동보조인이 경증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상대적인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활동보조인들이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므로 경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쉽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경증장애인 또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만나는 활동보조인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입니다. 간혹 중년 남성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활동보조인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노동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같은 고려는 중개기관에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매칭할 때도 드러납니다. 활동보조인이 중개기관에 방문하면, 근무 가능한 시간과 한 달에 최소 몇 시간의 근무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경증장애인 한 사람만 맡아서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수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인은 여러 명의 이용자를 두기 위해 여러 센터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이것은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경증장애인들이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쓴다고 할 경우, 대개 그러한 시간은 특정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 명의 이용자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 시간을 맞추어 여러 명의 이용자와 매칭된다 하더라도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경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부불노동인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동시간은 없어야만 하는 노동이지요. 한 명의 경증 이용자만으로는 생활하는데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여러 명의 경증 이용자를 활동보조하면 부불노동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을 주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여기는 인원들만 경증 장애인을 활동보조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일자리 자체의 일시적 성격은 그대로 경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 불안정함을 초래합니다. 잠시 하다 떠날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책임감과 도덕성을 지닐 사람은 몇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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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난 지금 활동보조인이 없어요. 130시간의 애매함에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쳤어요.”

저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쉽다는 말이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며 돈을 버는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조건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바우처를 적게 지급받는 경증장애인일수록 적은 시간 안에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다르게 말하면 노동강도가 높으며, 이용자와 이용자 간 이동하는 부불노동 시간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은 반쪽짜리 사실이며,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바우처가 많은 중증장애인이 오히려 선호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 사이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저로서는 이러한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차등수가제(중증장애인 담당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가 저에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니까요. 하지만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 일부 개인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사실과 활동보조인 인력수급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일부 활동보조인들의 이러한 요구가 활동보조인 전반의 임금상승 요구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들

만약 배성근 씨에게 체위변경 침대나 견인기구가 보장구로 지급된다면 어땠을까요? 보장구는 장애인 입장에서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을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 여성의 경우 견인기를 대여하여 여성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물론 성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보장구가 제대로 지급된다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맡을 수 없는 육체적 조건이라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우처 적은 경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한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특히 보장구가 활동보조인의 노동도구라는 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행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2인 활동보조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배성근 씨의 경우에 활동보조인 2명이 담당한다면 과연 그를 담당할 인력이 없기만 할지 궁금합니다. 활동보조인의 안전, 그리고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다 많은 인력이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2인 활동보조인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이용자에게는 보다 많은 바우처를 소모하도록 하며, 활동보조인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기에 장애인 이용자는 물론 활동보조인 모두 기피하는 제도입니다.[3] 거기에다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중개기관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서류처리가 더욱 많아져 번거롭기만 할 뿐이지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2인 활동지원을 받더라도 바우처를 더 소모하지 말아야 하며, 2인 활보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깎지 않아야 합니다.

총체적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

저는 활동보조인의 수급 문제를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인 수급 문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보조인 전반의 노동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노동 강도가 강해진다는 인식은 올바른 인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장애를 설명함에 있어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제시됩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여기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이고,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장애로 여겨지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변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애를 설명하는 이 두 모델 모두, 우리가 몸으로 직접 부대끼는 장애인의 구체적 욕구와 그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제공해야하는 급부를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는 의학적, 사회적 모델로는 설명되지 못하며 그를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개인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능적 차원에서만 판명되는 현재의 활동보조 판정 기준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알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인의 노동 강도는 이용자의 장애에 영향을 받기보다 복잡하게 구성된 장애인의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장애는 그 욕구를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시설에서 갓 나와 별다른 욕구를 갖지 않으며,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누워 먹고 자기만 하는 중증장애인과 매주 이불빨래를 요구하는 경증장애인 중, 누가 더 노동 강도가 강할지는 명백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장애인의 입장은 고려치 않으며 너무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진정한 문제이자 질문은 장애인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활동보조를 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비장애인들, 활동보조를 그만두는 활동보조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활동보조를 하지 않는지, 왜 활동보조를 그만두는지, 왜 활동보조인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직업이며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직업입니다. 장애인 이용자들로부터 성토되는 활동보조인의 무책임성과 비도덕성, 수급 불안정성은 활동보조인이라는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기인합니다. 활동보조인 수급 문제는 장애인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보조인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활동보조인 수급 문제를 중증장애인만이 겪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은 더는 바닥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수해야만 하는 40시간의 교육, 10시간의 무급실습, 10만 원의 교육비, 절대 가볍지 않은 건강검진비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초기비용을 요구합니다.[4] 점차로 드물어지는 대학생 활동보조인은 이를 반영하듯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물론이거니와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앞선 근무자가 8시간을 결제하면, 초과근무수당은 받지도 못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중개기관들이 노무관리의 어려움에 골머리를 썩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 중개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현실만을 두드러지게 문제화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측면에서, 활동보조인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측면에서 반만 눈을 뜬 시선일 뿐입니다.


  1. KBS 뉴스9, 2015년 3월 2일 방송, 중증장애인 두 번 울리는 ‘활동지원제’ … 이유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29026>
  2. 에이블 뉴스, 2013년 7월 19일 기사, 답답한 활동보조인 남녀 성비 ‘불균형’,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30718175723013106>
  3. 2015년 활동보조인이 1시간 근무할 경우 중개기관으로 8,810원이 지급됩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중 75%(6,608원)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2인이 활동보조를 할 경우 이 임금의 75%(4,956원)가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2인 활동보조를 이용할 시 1.5배의 바우처(13,215원)를 소진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제도이지요.
  4.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무급실습을 계산하면 50시간이 듭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79,000원입니다. 거기에 교육비용 10만 원과 건강검진비 대략 6만 원을 더하면, 43만 원의 초기비용이 듭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교육비용을 활동보조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나, 점차로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 현재는 10만 원 전액을 활동보조인이 부담합니다.
2015/03/05 20:56 2015/03/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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