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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5번의 해고를 당한 이유” - 특수보조원 이명숙

“내가 5번의 해고를 당한 이유” 

 

특수보조원 이명숙

 

내 아들은 지적장애2급이다. 38개월에 언어가 늘지 않아서 찾아간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중중의 지적장애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찾아보니 특수 교육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한두 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30분의 언어치료, 개별치료 등 특수교육은 신청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소아정신과에서 하는 집단치료, 개별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아들은 장애인복지관 1년, 특수학교 2년을 다니던 중 많이 좋아져서 일반학교에 진학해 현재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특수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아들은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이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부모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특수보조원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초수급자중에서 교육도 받고 사회적일자리 사업 중에 장애통합보조원 파견 사업이 있다, 서울에는 25개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교육 후 학교에 취업을 목적으로 파견을 한다. 자활에서는 교육 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 및 취업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한다. 파견된 곳에서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1~3년씩 공들여서 여름방학이면 특수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고 수료증도 준다. 하지만 취업현장에서는 수료증을 인정하지 않고,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건은 취업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주일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전전하는 동료이자 경쟁자가 되어버린다. 또 몇 번의 해고를 당하다보면 이 현장을 말없이 떠나버린다.

 

나도 4번 해고를 당하고서는 떠날까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전해보자, 정말 내게 적성이 맞지 않나 많은 고민을 했으나, 고등학교는 다르겠지 도전했으나 무참히 또 해고를 당했다. 학교에서는 책상, 컴퓨터 등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휴게공간조차도 이 교실 한 구석에서 쉬어야하며, 일을 하는 동안에도 ‘보조샘’일 뿐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데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 학생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인사도 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회의과정에서도 배제된다. 현장학습 등의 일정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데도 미리 알지 못한다. 또 학부모와는 잠시도 만나서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안 되고, 이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교권침해라 한다. 우리는 청소나 하고, 특수교사 잔심부름이나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다 다쳐도, 다친 걸 걱정하기보다는 지시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핀잔을 듣는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누구도 아동개인의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스스로 대처해야하며, 특수보조원에게는 아동이 버릇없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훈육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문제행동들이 방치되어서 아동을 접하는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 그런 경우 특수교사의 역할이 중요 하지만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잘 할 수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지를 잘 알았기에 기대가 컸다. 특수교사의 생각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에서 2번 해고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특수보조원으로 취업을 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고, 보람도 느꼈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조에도 가입을 했다. 하지만 역시나 1년 만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더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더 다니고 싶으면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국민기초수급자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 내가 해고를 당하는 것은 너무 간단했다. 사회경험이 많고, 인정도 받았고, 또 취업이 되는 데도 매년 해고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다름아닌 특수교육현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행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일하는 특수보조원에게 문제를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특수교사의 변화 없이는 12월 해고의 바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변동에 따른 해고가 되지 않도록 인력풀제가 꼭 시행되어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기초수급자도 자립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보조원의 현실은 최저생계비에 지나지 않은 적은 임금에도 매년 해고를 당하는 구조이다. 토요유급화와 인력풀제가 시행되어서, 기초수급자에서 소득초과로 잘리고 자립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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