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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5
    하청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는것이 즐거운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7/15
    [한국일보] 7/15 성희롱 피해여성 두 번 울린 여성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7/14
    [여성신문]7/11 성희롱 진정 후 보복성 해고 당한 여성 근로자 “성희롱도 억울한데, 해고까지 당하다니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9
    [한국일보] [기자의 눈] 성희롱 피해자 호소 외면하는 여성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9
    [메디컬투데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가해자는 계속 근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하청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는것이 즐거운가?

** 이 글은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님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금속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

 

 

하청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는것이 즐거운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관리자가 몸을 달라하면 주어야 하는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하면 해고되는것이 상식인가? 그러니 입꾹 다물고 라인에서 성희롱 당하며 자동차를 조립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정규직 동지들은 즐거운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한지 50일이 지났다.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안에서 그랜져와 소나타가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일을 해온 여성하청노동자다. 2008년부터 업체 조장과 소장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참다참다 지난해 8월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9월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9월 20일 징계해고 되었다. 해고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고통보서에 적혀있다.

 

“현대땅에서 나가라!”,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짓을 하냐.”

 

지난 겨울 1인시위와 농성을 하며 아산공장앞을 지키는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관리자와 경비들은 폭행으로 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하청업체 금양물류는 폐업되어 신규 형진기업으로 바뀌었으니 피해자가 복직할 회사가 없다고 한다. 금양물류에 소속된 모든 하청노동자들은 가해자까지 포함되어 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지금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있다.

 

어려운 고민끝에 서울상경투쟁을 결정했다. 단한명의 여성노동자가 감히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수 있겠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단한명의 여성노동자가 관리자에게 성희롱 당하는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성희롱 당하며 라인타는 공장이 되고 만다. 그렇게 살수는 없다.

 

싸우는 사람만 바보일뿐 거대한 현대자동차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가해자들이 했다. 맞다. 거대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힘이세고 돈이 많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다. 안된다. 아무리 현대자동차라 해도 단한명의 여성노동자라도 성희롱 당해서는 안된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현대자동차라도 이것이 사회적 통념임을 확인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그녀가 스스로 원치 않았으나 시대의 아픔을 등에 지고 농성을 한다.

 

불법파견, 간접고용,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고통과 감당해야 하는 인내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인가. 비정규직이고 여성이라 더욱 사회적 약자인 그녀를 우리는 성희롱 당해고 찍소리 하지 말고 일해야 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바보처럼 국가인권위 진정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짤린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현장이 너무 야만적이지 않은가. 사람이라면 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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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15 성희롱 피해여성 두 번 울린 여성부

 

성희롱 피해여성 두 번 울린 여성부
청사 앞 천막 농성자의 호소 외면하고 "강제 철거" 압박까지
 
김지은기자 luna@hk.co.kr
 
성희롱 피해 구제를 요청하며 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여성에게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관련 비판 기사가 나간 게 불쾌하다며 찾아와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차 협력업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인 김미영(45ㆍ가명)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씨의 사정과 그의 호소를 여성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6월29일자 12면)가 나갔지만, 그 후 여성부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기사가 나간 뒤 여성부 권익증진국 직원 2명이 그를 찾아와 항의조의 말을 늘어놨다. 김씨와 그의 동료에 따르면 여성부 관계자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기사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따지듯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씨가 '천막농성'을 벌인 이후 여성부 직원들이 김씨를 찾아 간 그때가 처음이었다. 며칠 뒤엔 김씨 측에 "건물주가 천막과 펼침막을 걷어 달라고 여성부에 요청해 왔다. 자진해서 치우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철거할 것"이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해결 방법을 찾아봤지만 구제 방법이 없었다"며 "여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사실을 왜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따로 연락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는 사이 김씨의 폭우 속 '천막농성'은 20일을 넘겼다.
 
이 같은 여성부의 태도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의지하고 도움을 호소할 마지막 정부 부처가 여성부"이라며 "오갈 데 없는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다면 여성부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성폭력 피해자의 구제요청에 항의성 말만 건넨 건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부처 역할을 스스로 좁히는 여성부의 태도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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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7/11 성희롱 진정 후 보복성 해고 당한 여성 근로자 “성희롱도 억울한데, 해고까지 당하다니요?”

 

성희롱 진정 후 보복성 해고 당한 여성 근로자
“성희롱도 억울한데, 해고까지 당하다니요?”
“여성가족부가 복직 책임져주길” 철야 농성 중
▲ 충남 금양물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박모씨가 1일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14년간 다닌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짜 글로벌 기업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인 충남 금양물류 전 직원인 박모(46)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로, 아산공장 출고센터에서 완성차 품질 검사를 해왔다. 금양물류는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사내 하청업체로 지난해 11월 폐업 후 성희롱 가해자를 포함해 직원들을 형진기업으로 고용 승계했다.

박씨는 2녀1남을 키우는 이혼녀다. 상사인 가해자들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다. 박씨는 “비정규직, 여성, 생활고에 쫓긴 이혼녀라는 짐은 삼중고였다”며 “사내 하청업체에 다니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렸다고 해고까지 당했겠는가”라고 물었다.

박씨는 이모 소장과 정모 조장에게 2009년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이씨는 작업 중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거나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들어보면 안다”며 박씨를 덥석 들어올리기도 했다. 또 “나는 힘이 세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등의 성희롱을 하고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세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욕설과 반말은 예사였다. 친구 한모씨의 남편인 정씨는 “우리 둘이 자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고 “좋아해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진정 후 한 달도 안 돼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를 사실로 인정하고 가해자인 소장 이씨는 600만원, 조장 정씨는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장 임씨는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해고 후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현대차로부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로 올라온 후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6.6㎡(2평) 남짓한 텐트가 쳐진 농성장에는 ‘성희롱 그랜저 성희롱 소나타’ ‘평등사회 만든다는 여성가족부! 문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정몽구 회장이 나서서 피해자 원직복직 시켜라’ 등이 쓰인 피켓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시민·노동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박씨를 지원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성희롱을 당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다”며 “생리휴가를 쓰려는 여성에게 ‘바쁜데 왜 생리주기도 못 맞추느냐”며 성희롱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성희롱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성교육과 관리감독 소홀 등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박씨는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힘내라며 음료수를 주고 가는데 정작 내가 기대야 할 여성부에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백희영 장관이 직접 나서 성희롱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1142호 [사회] (2011-07-11)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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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자의 눈] 성희롱 피해자 호소 외면하는 여성부

[기자의 눈] 성희롱 피해자 호소 외면하는 여성부

 

김지은 사회부 기자 luna@hk.co.kr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 '집'이 한 채 생겼다. 6.6m²(2평) 크기 텐트로 등장한 지 28일로 7일째다.

이 집에 김미영(가명ㆍ45)씨가 산다. 그는 올해 초 세상에 알려 진 '현대차 협력업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그는 직장 간부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사실로 판단하고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미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김씨가 해고당한 뒤였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 됐다. 막다른 골목에서 열 달을 싸워야 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여성부다.

장맛비가 텐트를 사납게 두드리던 27일. 한여름에도 점퍼를 두 개나 껴입은 그의 모습은 몸 보다 마음이 더 추워 보였다. 하지만 "여성부가 나서서 도와 달라"는 호소에 여성부는 요지부동이다. 22일 김씨를 돕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가 요청한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과 대책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뒤 아무런 조치가 없다. 돌아온 건 텐트와 주변의 펼침막을 걷어 달라는 독촉뿐이다. 심지어 청사의 화장실도 못 쓰게 해 김씨는 200m쯤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에 간다.

여성부가 등돌린 동안 매일 저녁 청사 앞에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김씨는 "힘내라며 음료수를 주고 가는 시민도 있는데 정작 내가 기대야 할 장관님은 못 본 채 지나치시니 이 싸움이 더 외롭다"며 씁쓸해 했다. 

 

취임 전 백희영 장관을 둘러싸고 "식품영양학자가 여성 인권의 현실을 알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여성부는 장자연 씨의 죽음으로 불거진 '여성연예인 성상납' 등 현안에 대해 침묵해 여성계의 비난을 받아 왔다. 절박한 심정에 노숙까지 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다면 여성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여성 주간을 장관이 김씨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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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가해자는 계속 근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가해자는 계속 근무(?)
 
금속노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 요구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현대차 협력업체의 성희롱 피해 관련 금속노조와 여성단체들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2009년 4월경 자신이 소속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2010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금양물류는 동년 9월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했고 뒤이어 11월4일부로 폐업을 했다. 

그러나 금양물류의 노동자들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원 타 기업으로 고용승계돼 2011년 6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성희롱 피해자는 해고됐고 가해자는 고용승계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1년 1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로 진정을 한 소장 이모씨와 조장 정모씨의 가해 사실이 모두 인정됐고 금양물류의 사장이었던 임모시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혔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 바 있다. 

반면 현대차 등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인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2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및 생존권 박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겠다"며 "직장내성희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의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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