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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금지 규정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협상권한이 동등하지 않은 인도에서 고용계약은 표면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발적이다... 배고픔에 고통받고,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혹독한 가난을 경감시킬 다른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아무 일이나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다.' 1983년 인도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 노동법을 무시한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금지 규정을 적용했다고 한다. 위 글은 그 판결문중 일부다. 오늘 어느 워크샵에 갔다가 자료집에서 우연히 본건데... 음. 많은 울림을 갖게 한다. 노동법이 개악되려 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세상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가난하기 싫으면 일하라고 강요하는 상황.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구호는 그저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철저히 이 땅의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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