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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10/31
    TV재활용품 광고를 보고...
    붕어-1
  2. 2004/10/23
    강제노동금지 규정
    붕어-1
  3. 2004/10/21
    우하하 만들었다.
    붕어-1

TV재활용품 광고를 보고...

토요일 저녁 간만에 여유를 누리며 철푸덕 방안에 널부러져 TV를 보고 있었다. 하릴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생활정보 채널이 눈에 띄였다. 내용은 사람들이 쓰다버린 천조각, 우산 등의 잡동사니를 가지고 앞치마, 컵받침 등등의 이쁜 생활용품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많은 주부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고 재봉틀을 돌리고 가위질을 해서 새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나왔다.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멘트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공짜나 마찬가지죠.' 그 멘트가 내 머리를 때렸다. 그럼 그 버려진 잡동사니를 생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주부의 노동은 어디로 간걸까? 세상에 노동력 투하없이 고정자본과 원자재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단말인가? 집에서 하릴없이 시간이나 죽이고 있으니까 그 노는 시간에 하는 노동은 노동도 아니란 말처럼 들렸다.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다. 이 나라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얼마나 인정되었나? 가족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주부의 가사노동이 끊임없이 사적인 것으로 미끌어져들어가고 이게 어느 순간 웰빙이란 말로 치장되는 순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새로운 마주침의 전기를 마련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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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금지 규정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협상권한이 동등하지 않은 인도에서 고용계약은 표면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발적이다... 배고픔에 고통받고,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혹독한 가난을 경감시킬 다른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아무 일이나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다.' 1983년 인도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 노동법을 무시한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금지 규정을 적용했다고 한다. 위 글은 그 판결문중 일부다. 오늘 어느 워크샵에 갔다가 자료집에서 우연히 본건데... 음. 많은 울림을 갖게 한다. 노동법이 개악되려 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세상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죽어라 일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가난하기 싫으면 일하라고 강요하는 상황.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구호는 그저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철저히 이 땅의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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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 만들었다.

멀 만들었냐?

암것두 안해놓구

 

그래도 이제부터 할꺼다. 여기서 멀 할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해보자.

 

여기다 멀 채워넣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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