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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재판다워야

재판이 재판다워야 재판이지!


강정구 교수 항소심 공판 첫 날이다. ‘6.25는 북한에 의해 시도된 통일전쟁’이라는 칼럼 때문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강정구 교수. 법원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학문적 화두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친북 주장"이라는 수구들의 앵무새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강정구 교수는 그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강정구 교수는 항소이유서에서 "참과 진실의 은폐와 반학문윤리행위를 강요하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학문의 자유'이므로 재판부가 헌법 37조 2항 '학문 자유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에 이전에 '학문의 자유'의 본질에 관한 법적 차원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연구 결과로 귀결된 참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학문의 자유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1심은 무효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정구 교수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이번 필화사건은 사실 확인이 본질이 아니다. 학문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논리적 추론과 학문적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냉전성역'의 논리가 지배하는 검찰 측 지정 감정단과 공안당국의, 학문 연구 결과에 대한 감정 자체가 객관적인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검사는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힌 1심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헌법 37조 2항에 따라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한 것은 불가피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판시”했다고 우물우물 주장했다.

재판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다.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든 가르쳐보고자 하는 선생님을 보는 듯 하는데, 공부 못하는 검사 학생은 물어보기만 했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한참 설명을 하면 그 검사 학생은“피고는 북한이 태생적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요?”하고 물었고 강정구 교수는 “정통성이란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통성의 기준을 잡는 데 있어 친일파 청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북이 남한보다 정통성이 있고, 정치면으로 보면, 남한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에는 남한이 이북보다 정통성이 있어요”하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는 설명을 듣는지 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적이 누구인지 말하마’에서 선동적인 용어를 쓴 적이 있지요?” 이렇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해 대는 것이었다. 강정구 교수는 “학문은 대중적이고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식인들이 식민시대를 비판하는 것이 무서워 직접적인 표현을 못 해 에둘러 표현해 왔어요” 하고 설명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검사는 또, 지금 이 나라가 미국 식민지냐, 우리나라가 이북에 보낸 정보원을 왜 간첩이라는 말을 썼냐, 그리고 왜 6.25가 침략전쟁이지 통일전쟁이냐,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서 폭력집회를 유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가운데 엽기적인 게 우리 나라가 이북에 보낸 간첩은 ‘간첩’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한마디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건가?

검사는 북한이 공작원을 남한에 파견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고 물었다. 강교수는 “그게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질문 자체가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머리 나쁜 검사 학생은 대답 대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지요?

강정구 교수가 어이가 없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뉴스가(질문이) 뉴스다워야(질문다워야) 뉴스지이(질문이지이)!” 하는 코미디가 생각났다. 강교수가 ‘넌 F학점이다’ 하는 듯 잘라 말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거죠.”

두 시간 만에 휴정을 했다. 나는 그 강정구 교수 강의, 아니 공판을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뒤로도 공판은 1시간을 더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정구 교수가 자기 논문들이 학문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들을 재판부는 전부 기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5년을 끌어온 재판이라 일찍일찍 해야 한다면서 감정서 제출도 2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단다. 나도 한번 코미디 흉내를 내고 싶다.

“재판이, 재판다워야, 재판이지이!”

안건모
2006년 8월 30일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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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시내버스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


안건모 씀/ 312쪽/ 8,500원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세상이 바뀝니다”

버스 운전사 안건모가 쓴 일터 이야기


58년 개띠 1월 5일생 안건모.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12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로 한양 공고 입학, 2학년 중퇴, 그리고 1985년부터 버스 기사로 평범하게 살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세상이 바뀐다’는 이오덕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마흔이 넘어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는 안건모가 20년 동안 버스 운전사로 생활하며 쓴 일터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버스 운전을 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아니다. 일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와 싸우지 않고는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명쾌하게 밝힌 책이다.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쓰고, 일하는 사람들의 입말로 거침없이 쏟아 낸 이 책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 된다.


‘열심히 일만 하는 근로자’에서

‘이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로 바뀌기까지


나이 마흔 무렵에야 ‘열심히 일만 하는 근로자’에서 ‘이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로 글쓴이를 바꿔 놓은 건 바로 ‘책’이다. 버스 운전사를 하던 시절, 홍제동 지하 방에 살면서 동네에 있는 주민 독서실에서 만난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가 바로 그 책. ‘혁명’이라는 단어만 봐도 괜히 거부감이 생기던 때였지만 다행히 그 책이 만화책이어서 쉽게 펼쳐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안건모는 “그 책은 나를 어둠에서 처음으로 끌어내고, 세상에서 다른 한편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 뒤로 《태백산맥》《찢겨진 산하》《노동의 새벽》처럼 제목부터 거부감을 주는 책들만 골라 읽으면서 그는 학교와 사회에서 멸공 극우 사상과, 어처구니 없는 독재 사상만 배웠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엔가 가슴이 억눌리는 마음을 담고 살아야 했던 글쓴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1996년 월간 <작은책>을 보면서 ‘아! 우리 같은 노동자도 글을 쓸 수 있구나’하고 깨달은 것. 그 뒤로 작은책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는 姑 이오덕 선생님이 “글은 일하는 사람이 써야 하고, 누구나 읽기 쉽게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자신이 생겨 쓰기 시작한 글이,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밑바탕이 됐다.

안건모는 2004년 12월을 끝으로 버스 일터를 떠나 작은책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버스 현장보다 더 넓은 곳에서 올바른 언론․문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일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월간 <작은책>을 만들면서 이 땅의 모든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저는 살아온 이야기와 일터 이야기를 쓰면서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게 살아 왔던 지난 이야기들을 풀어냈고 일하면서,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탄압하는 그 유치한 행태를 마음껏 비꼬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주눅 들고 억눌렸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 노동자가 이 세상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쓴 글들을 묶어 책으로 내려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이 책이 우리 버스 기사들의 일터 이야기만 보여 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일하는 현장을 올바르게 배우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을 읽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을 살리면서 글을 많이 쓰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안건모, 머리말 가운데


1장, 시내버스 알고나 탑시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글들이 담겨 있다. 버스를 타는 손님 처지에서는 ‘서울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최소한 네 가지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눈이 좋아야 하고, 둘째는 달리기 실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눈치가 빨라야 하고 넷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눈이 좋아야 하고, 둘째는 달리기 실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눈치가 빨라야 하고 넷째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벌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그럴까? 그 까닭에 대해서 생생하게 살펴 볼 수 있다.


2장,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

안건모가 모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보여 준다. 깡패 같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안건모가 모는 버스를 한 시간이나 기다리던 수연이 같은 아이들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버스 운전을 하면서 만난 변호사, 식당 아주머니나 그와 함께 생활한 둘레 사람들 이야기도 정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3장, 삶이란 곧 싸움이다

여태껏 나왔던 ‘시내버스 파업’이 노동자들 파업이 아니라 시내버스 사업주들과 어용조합, 게다가 정부까지 한패가 되어 짜고 한 파업이라는 사실을 파업 현장 가까운 곳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또한 기사들이 하는 삥땅의 역사에 대해서도 밝혔다. 삥땅은 기사들이 도둑놈 심보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다. 또 그 삥땅을 무기로 천만 원이나 되는 퇴직금, 상여금을 떼어먹으려는 사업주와 그것을 찾으려는 기사들 이야기도 있다.


4장, 시내버스를 정년까지

안건모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실려 있다.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버스 운전 기사로 살아오기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주민 독서실에서 우연히 본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라는 만화책으로 극우주의에서 진보주의로 바뀐 이야기나, ‘시내버스를 정년까지’ (제 7회 전태일 문학상 ‘글쓰기 부문’ 우수상을 받은 글, 1997)에서는, 글쓴이가 열심히 일만 하는 근로자에서 이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로 삶을 바꾸게 된 과정을 잘 엿볼 수 있다.


버스 운전사와 글쓰기

내가 안건모 씨의 글을 처음 대한 것은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였다. 그이의 글 끝 버스 ‘운전사’라는 소개말에 먼저 눈길이 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그만둔 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운전사라는 말은 나에게 아련하면서 애틋한 느낌을 갖게 한다. 운전사라는 직업은 일상을 홀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애환들을 개인이 경험한다.

운전사들끼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남다를 수 있는 까닭이다. 말머리만 꺼내도 무슨 말이 뒤따라올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내가 ‘운전사’에게 어줍지 않게나마 동료 의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그이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전사의 일상은 힘겹다. 그러나 열악한 일상의 연속인 고달픈 세상살이 속에서 운전사들은 훈훈한 인정을 느끼기도 한다. 안건모 씨의 글 속에는 그러한 느낌들이 알뜰살뜰 담겨 있다.

그이의 글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은 개인적인 도량의 크기 때문이라기보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숨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련한 데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이가 쓴 소박한 글이 흡입력을 갖는 까닭이다.

― 홍세화_<한겨레> 시민편집인, 추천하는 글 가운데


글쓴이 안건모

안건모는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했다. 검정고시로 한양공고를 들어가 2학년을 중퇴하고, 노동일을 했다. 군대를 갔다 온 뒤 1985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운전을 20년 동안 했다. 1997년 <시내버스를 정년까지>라는 글을 써서 전태일 문학상 생활글 부문에서 우수상을 탔고, 그 뒤로 버스운전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한겨레>, 월간 <작은책>에 연재를 했다. 현재 <작은책>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작은책(월간)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

월간 <작은책>은 시사 문제까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진보 월간지입니다. 작은책은 중․고등 학생부터 청년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또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곳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함께 쓰고 함께 읽는 책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에 창간했습니다. 일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함께 나누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찾아 나가는 잡지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작은책>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은책은 다달이 2,500원, 1년에 3만 원입니다. 서점에서는 팔지 않고(교보문고에만 있음) 정기구독 회원으로만 운영합니다.


정기구독은 323-5391 (주)도서출판 작은책


홈페이지 http://s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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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갈 데까지 갔다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285리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2

- 진 행 -


□ 사회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여는 말  


2. 7월 8일-9일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 개요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3.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영상상영


4. 상인폭력, 경찰폭력에 대한 증언

(1)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일상적인 통행제한에 대한 증언  : 송태경 (대추리 주민, 평화행진단 단장)

(2) 상인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증언 : 곽준호 (상인폭력 피해자로 현재 박애병원에 입원중)

(3)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에 대한 증언 : 정종현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김00씨의 아버지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표   : 변연식 (평화행진단 단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평화행진단

주관○ 인권단체연석회의

고발대회 자료집 차례









1. 고발대회를 개최하며                                          3p

2. 사건경과                                                     4p

3. 대추리 도두리에서 일상화된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7p

4. 평화행진단에 대한 상인과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20p

5. 청소년 김00씨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31p

6. 향후 대응계획과 우리의 요구사항                             34p


관련자료


1. 7월 8일 밤 평화행진단을 폭행한 상인들에 대한 고소장         

- 상인폭력 피해자 곽00씨의 고소장                              35p

- 상인폭력 피해자 조00씨의 고소장                              40p


2. 7월 9일 새벽 경찰들이 자행한 폭력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

-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피해자 김00씨의 고소장                  45p    

-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피해자 정00씨의 고소장                  51p

-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 피해자 강00씨의 고소장                  59p


3.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유린에 대한 김00씨의 피해진술서       64p


4. 상인들의 욕설등 폭력행위 녹취록                                 71p

고발대회를 개최하며…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단’은 서울 청와대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285리’의 여정을 걸으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알려나갔습니다. ‘285리’는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285만평’을 상징하며 그 285리를 걸어서 땅을 되찾자는 취지로 평화행진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행진했던 평화행진단은 행진마지막날인 8일에도 대추리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평택경찰은 평화행진단의 걸음은 물론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당시 평화행진단을 향해 돌과 달걀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행진단은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강제 해산하려고 위협했고,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평화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행했습니다.


평택서울대책회의는 7월 8일과 9일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매우 중대한 초법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날 벌어진 사태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의 연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평택 서울대책회의는 7월 8일 - 9일 벌어진 사건들과 5월 4일 이후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의 불법성에 대해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해 제기하고자 하며, 고소 고발 및 진정내용을 바탕으로 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평화행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사건경과 : 7월 8일과 9일, 평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7월 9일 평택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 참가자들이 기지이전 찬성측 상인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당하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평화행진 참가자 45명이 연행되었으며 그중 명이 21명이 불구속되고 1명이 구속되었다.


평화행진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서울 청와대 앞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한미 FTA협상의 부당성을 알려나갔다. ‘285리’는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285만평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화행진단은 285리를 걸어서 땅을 되찾자는 취지로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에는 평택 주민, 문예인,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 삼각산 재미난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행진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평화행진은 사전에 청와대 앞에서부터 평택까지 행진 및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평화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경찰과의 충돌 없이 오히려 경찰 측과의 협조 속에 평화롭게 진행되어 갔다.


8일 저녁 7시 30분경, 서울에서부터 나흘을 꼬박 달려온 평화행진단과 대추리, 도두리 주민, 평택시민 등 300명은 평택역 광장에서 “강제철거 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평택시민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밤 10시경, 평택역 촛불문화제를 마친 행진단이 마지막 목적지인 대추리를 향하던 즈음 이미 경찰이 지키고 선 원정3거리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주위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 나이트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 150여명이 대추리로 향하는 평화행진을 막고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각목 등 둔기 등으로 무장한 채 지나는 차들을 임의로 검문․검색하고 있었다. 그 때 행진단 본 대오에 앞서 상황을 살펴보고자 마을로 가려던 행진단 일행 3명이 원정3거리 앞에서 상인들에게 폭행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10시 40분경, 음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인들은 행진단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군문교 인근 주유소 앞으로 수십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동했다.


11시 20분경, 주유소 앞에 도착한 상인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각목 등의 둔기로 평화행진단 일행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행진단의 카메라와 차량, 자전거 등을 손괴하였다. 이들의 폭력행위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은 추가로 3개 중대 가량을 배치하여 평화행진단과 상인들을 분리하였지만, 상인들은 경찰의 형식적인 저지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돌과 몽둥이 등을 집어던지고, “죽여라! 북으로 보내라!” 등의 온갖 폭언을 행하는 등 극도로 공포상황을 조성하였다.


자정이 넘어 평화행진단은 우선 일행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럼 안쪽을 이용해 군문교를 건너 평택역으로 이동하였다. 평택역에 모인 행진단은 전일 밤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였다가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던 주민들이 원정3거리 쪽에서 경찰병력에 막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행진참여자들은 행진대열이 평화롭게 대추리까지 행진하고자 하는 것을 경찰병력이 가로 막은 조치와 원정3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추리 주민들의 출입까지 경찰병력이 봉쇄한 조치, 상인들의 행진단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방관한 조치에 대해 성토하게 되었으며 즉흥적으로 평택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찰은 행진참여자들이 대추리로의 진행이 저지당하자 평택경찰서를 기습 침입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무리하게 집회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진참여자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고자 하였을 뿐 결코 경찰서를 침입한다는 계획이나 논의는 없었다.

평택경찰서 앞에서의 항의집회는 사전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이며 경찰 측의 여러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자는 취지로 긴급하게 열리게 되었던 것으로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긴급하고 우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는 사전에 집시법이 정한 신고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집회’의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례도 이미 존재한다.1)


2시 30분 경, 행진참여자들 중 먼저 평택경찰서 앞에 도착한 사람들 2-30명 정도가 경찰서 정문을 지나 경찰서 마당 현관 앞쪽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정문은 정문 근무자 외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출입문도 가볍게 밀치면 열릴 정도로 허술한 상태였다. 이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며 경찰서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경찰이나 검찰 측의 주장처럼 물리적인 ‘기습 점거’ 등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뒤늦게 도착한 행진 실무진은 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자 하였던 취지와 달리 앞쪽 사람들 일부가 우르르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가자 연행 사태를 우려하여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설득하여 경찰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일부 행진참여자들이 경찰서 마당에 들어가 있던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으며 행진참여자들은 실무진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2시 40분 경, 행진참여자들이 모두 경찰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서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당시 집회의 사회는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가 보게 되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용석 활동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용석 활동가가 집회 사회를 보게 된 것 역시 긴급하게 집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다.


2-30분 정도 집회가 진행된 후 경찰 측 경비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미신고 집회라면서 집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행진 실무측은 긴급하게 우발적으로 개최된 집회이므로 경찰이 미신고 집회임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행진참여자들이 연행되는 상황을 걱정하여 참여자들에게 평택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고 이에 참가자들은 평택역 쪽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경찰 책임자는 연행을 지시하였고 참여자들 중 무려 45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 전 경고 방송을 세 차례 했다고 하지만 두 번째 경고 방송을 듣고 행진단은 이미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어서 열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경고방송은 해산 중인 대열을 향해 한 것이었다. 게다가 세 번째 경고 방송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의 내용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애초부터 연행을 계획하고 형식적 절차를 황급히 끝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병력을 증강시키더니 폭력을 동반한 무차별적인 연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행진참여자들의 집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해산명령에 응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을 토끼 몰듯 전부 연행한 조치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다가 불려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행하던 사복 경찰들은 연행 과정에서도 화풀이하듯 과도한 폭력을 집회 참여자들에게 행사하였다. 경찰은 항의하는 여성 참가자를 발로 차고, 이미 연행되어 봉고차에 실려진 사람들도 항의한다는 이유로 다시 끌어내 집단폭행을 했다. 어떤 참가자는 연행되어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다시 차량 밖으로 머리채를 쥐어 잡혀 끌려 나와 경찰 7-8명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구타로 바닥에서 쓰러진 참가자를 땅바닥에 끌고 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참가자는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갔으며, 안경이 깨지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저 빨갱이 새끼들 눈깔 좀 보라" 등 입에 담기 험한 언어폭력을 줄곧 퍼부었으며 심지어 연행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적 연행을 피해 주변으로 흩어진 이들을 뒤쫓아 골목 등을 뒤지고 다녔으며,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밤새 수풀이나 건물 등에 숨어있기도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무자비한 연행으로 당시 연행된 이들 중에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평택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집회가 긴급하게 우발적으로 개최된 것이어서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것임에도 미신고 집회임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평화적으로 민원성 항의집회를 개최한 무방비 상태의 참여자들을, 그것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응해 돌아가는 참여자들을 유래가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한 경찰의 조치는 명백히 부당한 불법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연행자들은 연행당시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고 경찰차에 잡혀 억류된 다음에서야 고지 받았는데 이 점에서도 경찰의 체포 과정은 분명 위법한 것이었다.

 

평화행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대추리 도두리에서 일상화된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1. 7월 8일, 대추리 도두리 주민 귀가 방해와 길거리 구금사건 


7월 8일, 마을로 돌아가고 있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경찰이 마을 입구에서 가로막아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평화행진 4일째를 맞아 서울에서부터 걸어온 평화행진단을 맞이하기 위해 평택역으로 나와 오후 7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버스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마을 입구인 원정 3거리에서 오후 9시경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았고, 이에 항의하며 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을 향해 불심검문과 사진 체증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고 경찰과 의견을 조율해 마을로 돌아가려 했다. 그래서 평택서 정보계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지휘부로부터 “주민들이 차에 모두 타면 길을 열어 마을도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차량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차량에 모두 올라타자 경찰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차량을 모두 애워쌌고, 처음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한 경찰관계자도 모습을 감춰버리게 된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주민들은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차량에서 내려 하루밤을 꼬박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금상태에 처했던 주민들은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를 거른 것은 물론 화장실도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으며, 그중 한 주민은 지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약을 가지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노숙하는 동안 원정삼거리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을 하면서 주민들을 밤새 감시했고, 집으로 어른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추리 도두리에 있던 아이들은 밤새 무서움에 떨면서 집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2. 대추리 도두리에서 경찰이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통행제한


7월 8일 경찰이 저지른 대추리 도두리 주민의 귀가 방해와 길거리 감금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이미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이후 경찰은 외지인과 주민을 분리시키기 위해 대추리 도두리 지역일대에서 통행제한을 자행해왔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강조하건대, 7월 8일 벌어진 길거리 구금사건 또한 외지인이 주민들과 함께 대추리로 들어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통행제한의 연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5월 4일 이후 경찰은 대추리 입구인 원정 3거리, 내리 3거리, 도두리 입구, 도두리 문무인상 입구 등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주민과 외지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현재 원정 3거리에 1-2개 중대, 대추리 3집매 부근에 1개 중대, 대추리 초입에 1개중대, 대추리 우사(김지태 이장 우사)에 1개 중대, 본정리 골목에 2개 중대, 도두리 초지공장부근에 3-4개 중대가 상주하고 있으며, 원정 3거리와 대추리 3집매, 도두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대추리 도두리로 향하는 시민들의 출입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 모든 출입차량(농업용 트럭, 화물차, 승용차등)의 차량번호를 기록 확인해 대추리 출입을 통제. 

◦ 대추리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인 16번 버스의 승객 신분확인과 출입통제, 또는 원정 3거리에서 16번 버스를 회차시키는 방법으로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 

◦ 대추리로 향하는 영업용 택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제한.

◦ 승용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신분을 확인해 출입을 제한.


경찰은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주민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한해 통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보여주더라도 주민등록상 대추리 도두리의 주민이 아닌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추리와 도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경찰병력에 막혀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추리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대추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상에서 2-3시간씩 감금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통행제한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 집회시위에 참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을 제한한다는 이유

◦ 대추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한다는 이유

◦ 대추리 일대에서는 영농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출입자들이 불법영농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이 통행제한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논리는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하는 모든 이유들은 앞으로 발생할지로 모르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시위가 없는 날에도 집회시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행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철조망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농사일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농활대는 대부분 불법영농행위를 벌일 수 있는 자로 사전에 규정되어 출입이 거의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 전시회, 촛불행사 참가,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이 방문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도 경찰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규모 경찰병력이 마을에 상주하며, 과도한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함은 물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경찰이 임의대로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여전히 1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이상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몇가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경찰이 벌이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따라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은 사실상 거대한 포로수용소로 변해가고 있으며,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3. 경찰의 통행제한으로 인한 피해증언


(1) 평상시 대추리를 방문하러 가능 중에 통행제한을 당한 이00, 육00, 고00씨의 피해진술


□ 6월 26일 : 이00, 육00,고00씨의 피해 진술


6월 26일 오후 두 시쯤 버스를 타고가던 이00, 육00, 고00 세 사람은 원정 삼거리에서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버스 안까지 검문하던 전경들은 어디가냐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고, 우리는 불심검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들은 검문에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면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통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전경들은 안에서 불법하고 위험한 시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있다고 말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몇 번 대거리를 하다 버스를 돌려나가라는 말에 주민분들은 전경들의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근처에서 내려 걸어서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처를 걸어가다 지킴이님의 전화를 받았고 지킴이님이 신대4리 이장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원정 삼거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전경들은 이장님의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명과 지킴이님의 주민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오다가 마을 입구 골목에서 다시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이00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친구집에 놀러가는 길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00의 신분이 마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이 아니며 시위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으나 전경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문에 막혀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신대4리 이장님 댁에 잠시 머무르다 다른 마을분들에게 부탁해 지킴이 님은 마을 분 오토바이 뒤에 타고 대추리로 들어갔고 우리는 다른 분의 짐차에 숨어타고 마을로 들어가야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을 보니 다섯시 삼십분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 7월 11일 대추리입구 원정3거리 불신검문과 출입통제 - 진술인 : 남00, 윤00


7월 11일 3시 15분경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노동위원장인 저와 환경위원장인 윤00는 팽성 대추리에 가려고 승용차를 몰고 내리,동창리,대추리로 들어가는 입구인 원정3거리에서 도착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출입통제를 하던 의경은 자신의 소속을 용인경찰서 소속이라고 밝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증 제시의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밝힌 신분증제시요구의 근거는 그냥 경찰이 제시하라면 누구나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내용은 경찰직무집행규정에도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불법적 상황이 예견되거나 심히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야 그나나 불신검문과 신분증제시근거가 있는것이라 주장하고, 지금은 대추리에 어떤 집회도 없는 상황이며 우리가 어떤 의심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대추리로 들어갈 수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막무가내식 차량진입 통제가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추리 주민조차 경찰들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는등 상식이하의 불신검문이 지속되었습니다. 약 1시간여동안 원정3거리에서 자유로운 통행을 요구하며 버티기를 하다가 일단 마을로 들어가자는 생각에 제가 경찰을 불러 신분증 제시를 했습니다. 신분증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고선 윤00 환경위원장이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들여보낼 수없다고 하기에 또다시 20여분간 버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없어 신분증상 기재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 손으로 기제된 주민등록번화와 이름을 지우고는 제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고 혼자서 걸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걸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인경찰서 사복경찰 3-4명과 용인경찰서 경비대장인 과장급 간부 1명,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 2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위 경비과장의 지시로 전경들이 길을 막고선 나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밖으로 끄집어 내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왜 출입을 막느냐고 항의하자,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해도 들어갈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10분전까지 신분증 제시하면 들어갈 수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들어간다고 하는건 또 뭐냐고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상부의 지침이라고도 하고.

나를 잘알고 있는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저에게 와서 오늘은 그냥가시고 다음에 들어가시죠?라며 은근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되고, 좀전에는 되고 10분후에는 안되는 이런 불심검문과 출입통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항의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병력을 지휘하던 경비대장의 입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걸어가는 나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며, 연행지시를 하기도 하고 내 뒤에서 건방지다는 식의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경비과장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처지에 국민들에게 건방지니 뭐니 하는 망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으나 먼발치에 앉아 못 들은척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약 1시간 30분간 원정3거리에 발이 묶여 있다가 다음 일정으로 인해 평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3거리는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내리,동찰이를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주민과 평택시민 그리고 이 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행위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2) 집회참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지당한 피해 진술


□ 6월 17일 : 홍00씨의 피해진술

16번 버스를 타고 원정삼거리에 내려 한 전경의 안내로 경찰측에서 렌트한 주민들만 태우는 봉고차를 향해 걷는데 전경과 남자 서넛이 저지하고 검문을 시작했다. 재차 계급과 이름을 밝히길 요구하자 누군가 신분증을 내밀었고 계급과 이름을 적음.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며 길을 비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결국 30분 가량 대치끝에 옆길을 통해 산을 넘기로 결정했다.

언덕과 도랑을 건너 조심스럽게 내리쪽 도로에 도착해 걷던 중 뒷 쪽에서 전경 일곱과 남자들이 달려왔다. 무례한 말투로 검문을 시작. 불심검문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우리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 우리의 통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남자에게 친절히 가르쳐주었으나 자신이 경찰이라 주장하는 남자는 법 얘기를 왜 하냐며 화를 냈다. 그런 법은 형법 2조에 없다며 쌩뚱맞은 소리를 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자신도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15-20분 경과 후 사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여자 둘이 경찰차를 타고 왔다. 그 여자들은 자신들이 수원경찰서 경찰이고 신분증은 수원에 있다며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 “선생님들 시위에 가실 거죠? 그 집회는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불법집회입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대답할 의무가 없고 우리가 시위에 가는지 가지 않는지, 그 집회가 폭력적일지 아닐지는 당신들이 미리 판단할 수 없다, 고 대답했다. 그리고 통행을 막는 행정을 집행하는 법적근거를 묻자 그 여성들은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라는 무슨 말일지 모르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 그렇게 해가 지고 50분 가량 대치 후 대추리 주민 분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타고 대추리에 들어갔다..


□ 6월 17일 저녁 6시와 8시 사이 : 이00씨 사례


친구 한명과 함께 다음날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대추리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원정삼거리에서 막힘. 마을주민들은 경찰이 준비한 차량에 태운다고 해서 따라갔으나 중간에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막음. “불심검문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 함.


경찰: 어디 가십니까?             

나: 저쪽에 가려고 하는데요.

경찰: 신분증 좀 보여 주실래요?    

나: 당신은 누구세요?

경찰: 경찰입니다.

나: 제가 당신이 경찰인지 어떻게 알지요? (경찰 “미치겠네” 하며 동료들을 보고 웃음)

경찰: 신분증을 보여드릴게요. (신분증 제시 지위와 이름을 받아적음. ‘경사 김황옥’)

경찰: 그런데 왜 적으시는거죠?

나: 혹시 불상사나 불이익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찰: 그럼 되었지요? 못들어갑니다.

나: 왜 못들어가나요?

경찰: 불법집회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서요.

나: 그러면 못들어가나요?

경찰: 집회 참가할 것 아닌가요?

나: 제가 집회엘 가든, 친구네 집엘 가든, 저 아래에서 누구랑 약속을 하든, 소풍을 가든,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왜 못 가게 막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불법 아닌가요?

경찰: 어쨌든 못 갑니다.

나: 집회에 가지 않는다면요?

경찰: 집회에 갈 거잖아요.

나: 어떻게 제가 집회에 갈 거라로 짐작하고, 그 짐작만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까?

경찰: 어쨌든 못 갑니다.

나: 집회가 내일이라면서 왜 오늘부터 막는 거죠?

경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겁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므로, 산길로 돌아가기 위해 위와 같이 약 3분간의 실갱이를 벌이고 후퇴함. 잠시 길가에 서성이며 고민하는척하다가 천천히 안성천쪽으로 발길을 돌림. 팽성대교 못 미쳐 왼쪽 노지로 빠져 산을 타고 내리로 가는 찻길가로 올라감. 산을 넘어 수풀에서 나와 찻길로 나서면서 전경 두 명을 지나침. “어디에서 오시는 겁니까? 주민이십니까”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 그러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오십니까?” 물음. “오줌이 마려워서 저쪽에 숨어 누고 온 거에요”라고 둘러댐. 찻길을 따라 쭉 걸어오는데 뒤쪽에서 예닐곱명의 전경들과 무전기를 든 경찰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길가에서 우리를 빙 둘러쌈.


- 2차 검문 -


1차 때와 비슷한 실갱이.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음.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물러설 수 없다고 의사표현.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으며 자진해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함. 또한, 경찰에게 연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며, “털끝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함. 결국, 경찰이 사복을 입은 여성 둘을 데리고 옴.


여자: 저와 함께 나가시죠.

나: 당신은 누구신데요?

여자: 저희는 경찰입니다.

나: 경찰인지 아닌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여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게다가 옷도 경찰 옷이 아니잖아요.

여자: 정말 경찰이에요. 같이 나가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함.)

나: 이렇게 불법으로 가는 길을 막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여자: 앞에 계신 분이 국민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면 못 가나요?    이렇게 남의 앞길을 막는 것은 깡패나 하는 짓 아닌가요?

여자: (약간 발끈) 우리더러 깡패라는 것입니까?

나: 이게 깡패 짓과 뭐가 다릅니까? 경찰인지 뭔지도 모를 사람이 길을 막으면 깡패라고 당연 생각이 들지요.

(경찰인 듯한 남자가 와서 신분증을 제시함. “수원 중부서 경찰 최성현”)

경찰: 이러면 되었지요? 이제 나가주세요.

나: 나갈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듯한 경찰이 다가옴)

경찰2: 그럼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든지 하세요. 다른 길들 많지 않습니까? 글루 이따 들어가세요.)

(경찰이 자기들도 지쳐서 타협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날 내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 약간 고민함. 이때 대추리에 들어가 있던 친구들로부터 마을분의 이름을 대고 들어오라고 연락받음. 그러나 이미 실랑이가 한참 벌어졌었기에 별 효과가 없었슴. 위와 같은 실랑이를 약 40분 정도 벌인 끝에 결국 신종원씨가 부인과 함게 차로 데리러 나와주셔서 대추리에 들어갈 수 있었음.)


(3) 대추리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인권영화제)에 참가하려다 출입을 제지당한 사례


□ 5월 14일 : 대추리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참석하려다 출입을 제지당하고 연행당한 정00씨 사례


인권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집회대오에서 빠져나와 본정리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걸어갔다. 일행중엔 영화제에서 노래공연을 할 예정인 사람들도 있었다. 가는 길마다 매우 많은 전경들이 있었지만 처음엔 우리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한참 걷다가 아마도 본정리를 지나고 있을때 전경들이 길옆에 잔뜩 앉아서 쉬고 있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 지휘자쯤 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는 '저 사람들 뭐지? 어디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 이상하다.' 하는 식의 말을 하고는 곧이어 '막아 막아!!' 라고 전경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우리 일행 등뒤에서 전경들 이백여명 정도(확실친 않지만 엄청 많았음.)가 우르르 달려나와 우리 일행을 삥둘러서 에워쌌다. 우리 일행들이 '왜이러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와 일행 몇 명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우리가 '대체 왜이러는 것인가 이유가 뭔가'라고 항의 하자 일부 전경들은 자신들도 왜이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지 주춤 거리기도 했다.(팔을 붙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통한 제압을 해야하는 건지 아닌건지). 지휘관이 와서 팔은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려서 팔은 곧 풀어주었고 우리 일행은 전경들에게 삥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슨 법을 어기기라도 했나. 어겼다면 무슨법 무슨조항을 어겼나. 통행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법을 집행한다면서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지도 모르느냐. 미란다 고지원칙도 모르는가. 지금 경찰들의 행위가 불법행위 아닌가. 담당지휘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제대로 해명을 해달라.'며 항의 했지만 계속 아무 대답이 없었고 곧이어 지휘관이 또 무슨 명령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전경들이 우리 일행을 한명씩 따로 떨어뜨려서 에워싸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전부 한명씩 따로 떨어져서 한명당 전경 20여명정도에게 둘러쌓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행들은 거의 아무런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고 었었음에도 일부 전경들이 방패로 거의 밀어 치듯이 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행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계속해서 아까의 질문들을 하며 항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휘관이 연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우리 일행 모두는 양팔을 전경들에게 붙잡혀서 인근의 장소로 끌려갔다. 그때 우리 일행중엔 여성 2명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도 여경이 아닌 전경들에 의해 팔을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가 끌려간 장소는 인근의 어떤 개인 사유지 마당이나 공터 같은 곳이었고 옆엔 창고 같은 곳도 있었다. 끌려오면서 계속 우리에게 왜이러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항의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그곳에 가서야 우리 팔을 놓아주었다. 우린 왜 여성들을 남전경이 끌고 가느냐고 항의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우리 주위엔 전경들과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들과 사복을 입은 경찰들 그 외에 경찰인지 안닌지 분간이 안가는 사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부는 우리에게 반말로 조소와 비난이 담긴 몇마디 말을 하기도 했다. 반말로 우릴 비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뭔데 반말하냐고 하자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곧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당신들 지금 어디가려는 건가. 대추리에 집회참석하러 가는 것 아니냐. 소속이 어디냐. 더 이상은 못들어간다. 미군기지반대같은거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라고 말을 했다. 우리 일행은 황새울인권영화제 티켓을 보여주며 '소속같은거 없다. 영화제에 참석하러 간다. 대추리에 오늘 영화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거다. 대체 왜 못 가게 하는건가. 공연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미 늦어서 빨리가야한다. 우릴 막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장 보내줘라. 그리고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면 안되는 건가. 그게 불법인가.' 라고 얘기 했지만 경찰들은 별 대답이 없었고 뒤에선 몇몇 경찰이 무전으로 다른곳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다.(대추리 영화제에 간다는 사람들을 잡았다. 공연팀도 있는것 같다. 등등의 내용) 우리는 '우리가 대추리에 갈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말해달라.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통행을 막는건가. 법조항을 말해달라. 경찰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건가. 지휘관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달라.'고 계속 해서 요구했지만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 밖에 듣지 못했다. 너무 답답해서 지휘관 한명에게 '당신 이름이 대체 뭔가. 이름이라도 밝혀달라.' 라고 요구했지만 그 지휘관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계속해서 그 지휘관에게 이름을 수차례 물었지만 마치 녹음기를 재생시켜논것 처럼 '더이상 갈 수 없습니다!' 만을 반복해 우리일행들의 허를 내두르게 했다.

곧 경찰 지휘관 한명이 대추리로는 무슨 수를 써도 갈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면서 봉고차로 본정리 바깥 입구까지 태워주겠다고 했다. 우린 '법도 무시하고 사람들 통행을 막는 경찰들의 차를 뭘 믿고 타라는 건가. 그냥 걸어서 되돌아 가겠다.'고 말하고는 걸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전경들이 빽빽히 앉아있는 길로 다시 나와서 걷는데 뒤에서 지휘자 한명이 쫓아 나와 걸으면서 일행 한두명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데 당시 나는 좀 떨어져 있어서 대화내용은 확실히 안들렸지만 아마 일행들은 경찰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따지는 듯했고 지휘관은 어쩔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는 말을 하는거 같았다. 난 그쪽 가까이 갔고 나와 일행들은 그 지휘관의 이름을 물었다. 몇차례 이름을 묻자 그 지휘관은 자신의 이름은 '신호종'이라고 대답해 줬다. 곧이어 우리는 소속도 물었지만 '내가 왜 당신들에게 소속을 밝혀야 하나. 난 밝히기 싫다. 이름 알려줬으면 됐지 왜 그러나. 당신들도 소속이랑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전부 안댈거면서 왜 나에겐 소속을 묻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소속은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전경들에게도 당신들 어느 중대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방패를 보려하자 몸으로 가리면서 보여주지 않았다.(당시 있었던 대부분 전경들의 방패에는 중대번호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옆의 전경 버스를 보니 버스에는 중대 번호가 나와있었는데 확인한 것은 2610, 2609 두 개였다.


(4) 대추리에 이주해 살고 있는 박00, 박00, 김00,문00의 피해사례


□ 6월 27일 원정3거리 불심검문

   피해자: 박00, 박00, 김00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37-7


- 6월 27일 밤 11시 경, 위 3인은 안산역에서 캠페인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평택에 도착함. 대중교통인 16번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평택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대추리로 들어가는 중이었음.

- 택시가 원정3거리에서 도착하니 경찰이 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경이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음),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하냐고 묻자, 전경이 “시위가 있어서 그런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여줄 수 없다. 주민이다. 왜 못가게 막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전경들이 택시 앞을 가로 막고, 가지 못하도록 함

- 이에 우리가 항의하고, 현장책임자 불러오라고 함. 당시 현장책임자라는 사람이 와서 “광명서 ***다라고 말함”. 우리는“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묻자“ 불법시위가 있어서 한다고 함. “도대체 이 밤중에 무슨 시위가 있냐?, 우리는 주민이라 집에 간다.” 항의 함. 경찰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얘기함.

- 그때부터 계속 항의했지만, 경찰은 안되다고만 함. 경찰수십명은 택시를 가로막고서 못들어가게 막음.

- 12시 10분경 대추리 주민 김택균(팽성주민대책위 사무국장)씨가 마을에서 나옴. 경찰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함.

- 12시 25분경 경찰이 길을 비키고 대추리로 들어가라고 함.

- 그날 택시비 5만원이 나옴.


□ 6월 28일 :  원정3거리 불심검문

  피해자: 박00, 박00, 김00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37-7


- 6월 28일 밤 11시 경, 우리는 안양역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마치고, 버스가 없어 평택역에서 택시를 타고 대추리로 들어갔음.

- 원정3거리에서 경찰이 불심검문 진행,

- 이유를 묻자, 경찰 양정필(경기도지방경찰 120 전경대, 경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고 함.

- 우리는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다. 주민이다. 수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항의하자 경찰이 “막어”라고 말한 후, 전경 수십명이 택시 앞을 막음

- 택시기사도 내려서 “왜 막냐, 나도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항의

- 왜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냐?라고 다시 묻자. 경찰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왜 수상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음.

계속 항의 하자. 경찰이 “말 하지마”하고 명령한 후, 그 후 경찰은 대답을 하지 않음.

- 박00이 112에 신고,(신고받은 사람은 평택서 경비교통과 경비계 경장 전기룡)

- 마을에 이 소식을 알리자, 대추리 주민이 나와서 “왜 주민을 보내주지 않냐”고 계속 항의하고 싸움.

- 동거인 오00씨가 와서 “이 사람들 마을 주민이다.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보내달라”고 했지만. 경찰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계속 길을 막음 . 

- 우리는 택시에서 내려 택시를 보내고, 마을 주민들과 계속 밤 1시경까지 항의

- 결국 1시 경 원정3거리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길을 통해 대추리로 집으로 들어옴.

- 이날 현장 책임자 : 경기도지방경찰청 6중대 윤형철 중대장, 경기도지방경찰청 120중대 조영익 중대장,


□ 7월 3일 원정3거리 앞, 불심검문

   피해자: 박00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37-7


본인은 7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45분쯤 평택농협 앞(통복시장 전 정거장)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대추리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12시 경, 버스는 원정 3거리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불심검문 중이었습니다. 이때 버스 안에는 대추리, 내리 주민 3-4명과 교복입은 고등학생 학생 2-3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1인, 전경들 몇 명이 버스를 세우고, 버스 위에 올라오더니, 본인에게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이유로 검문을 하냐?”며 물었더니, 경찰(안양경찰서 강성국)은 “시위가 있고, 학생들이 농활을 왔는데, 대추리가 영농행위 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영농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적도 없다.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했고, 경찰은 “너는 학생으로 보인다. 그러니 빨리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리고 너 때문에 버스가 못가고 있으니, 버스에서 지금 당장 내려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본인은 “내가 버스에서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해서 버스가 못가는 거지, 나 때문에 버스가 못가는 것이 아니다. 난 내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버스 막아”라고 소리치며, 16번 버스 앞에 전경들을 세워 가로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본인은 “내가 의심스럽고 수상한 이유를 대라. 나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너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다. 신분증을 보여달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12시 11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인데 못 가게 막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 후에 대추리 주민 이00씨가 트럭을 몰고 와서 버스를 막은 경찰들에게 “이 사람은 마을 주민인데, 너희가 뭔데 사람을 안보내주고 잡고 있냐”라고 항의했고, 이00씨가 “버스에서 내려서 내 차 타고 같이 대추리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밖(우측)에서는 사복을 입은 전경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버스 안에 올라와서, 그리고 버스 밖 좌측에서도 계속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본인은 강성국에게 “내가 무슨 불법행위를 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냐, 동영상 치워라. 이건 너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항의했지만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12시 31분경에는 112에서 “아직도 그곳에서 못들어가고 있냐?” 하는 확인전화가 본인에게 왔습니다. 본인은 다시 국가인권위에도 신고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 무렵에 버스에서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려서 경찰봉고차를 타고 들어갔으며, 경찰들은 16번 버스를 원정3거리에서 회차시켰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린지 얼마 안되어서 그날 오전 경비를 서던 안양경찰서와 창원중부경찰서가 근무 교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경찰서 강성국은 교대를 하면서 사라져 버렸고, 그대신 창원경찰서 이인희와 정남윤이 원정3거리 현장에서 대신 경비를 섰습니다.

본인은 계속 항의하며, “왜 내가 못가느냐”라고 항의했지만, 이제는 신분증 보여달라는 말도 안하고, 계속 병력을 제 앞쪽에 세운후 못들어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박00씨가 대추리에서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고, 본인과 함께 원정3거리에서 “불심검문 그만해라. 그리고 사과해라”라고 함께 항의했습니다.


1시 50분 경에는 16번 버스가 원정3거리 앞 도착했고, 또다시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버스안에서 남성 1인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경찰봉고차를 이용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도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시간이 더 지날때까지 경찰은 계속 못가도록 막았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신분증을 보여줬고, 대추리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평택경찰서 조모 형사가 와서 “죄송합니다. 왜 또 못가고 계십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본인과 이 남성을 조모 형사의 차로 대추리까지 태워줬습니다. 그 시간은 2시 40분경입니다.


□ 7월 3일 문00씨 피해 진술   주소 :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75-11


2006년 7월 3일 낮 1시 30분경 평택시 통복시장에서 대추리행 16번 버스를 탔습니다. 1시 50분경에 원정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승객은 대추리 할머니들 예닐곱 분과 20대 청년 서너 명 등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원정삼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 양쪽에서 경찰봉을 세워 버스를 세우고 버스기사에게 앞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사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를 세운 뒤 지체없이 앞문을 열자 전의경 서너 명과 경찰관 두 명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버스 맨 뒷 자리에 앉아있었고 양 옆으로 20대 청년 세 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의경 세 명이 뒷좌석 쪽으로 곧장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심검문의 기본 절차인 이름과 소속을 대거나 검문 목적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옆 자리 청년들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저는 적! 법절차에 따라 검문할 것을 요구하면서 검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전의경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 경찰관을 부르자 한 경찰관이 올라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름과 소속부대 및 검문목적을 묻자 그는 전의경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창원중부경찰서 이인희 경위이며 범죄예방을 위해 검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불법검문이라며 검문에 불응하자 경찰은 즉시 버스 승객 전원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리까지는 경찰차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혈기왕성한 나이의 20대 청년 세 명이 가장 먼저 신속하고 고분고분하게 버스에서 하차했고 대추리 주민들은 약 3-4분 동안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다 결국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때 버스에 잠깐 올라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노재호가 “승객들이 다 내린 건 당신 때문”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의심케 하는 신경질적인 어투로 한 마디 던지고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 혼자 남은 상태에서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회차할 것을 요구, 2시경 기사는 버스를 180도 돌렸습니다. 기사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평택으로 돌아간다고 ! 했습니다. 저는 버스기사가 열었던 앞문을 닫고 회차하기 시작한 뒤 1분여? 맙?다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찰들이 몰려있는 검문소 쪽으로 걸어가자 이미 젊은 여성 두 명이 전의경 인간방패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한 채 도로 위에 주저앉아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검문소 쪽으로 다가가자 선임병으로 보이는 의경 한 명이 길을 막으며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경 역시 불심검문의 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못 들어갑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쇼.” 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검문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동안 이번에는 좀전에 버스에는 오르지 않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정남윤이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주민으로 확인이 되면 들여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2시 8분경입니다. 검문의 목적을 묻자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여서 들어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는 주민 주거지역도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범죄를 저지를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기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위 정남윤은 이때부터 약 20여분 동안 검문의 구체적인 목적을 묻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 ㅗ?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검문하라는 저의 요구에 시종일관 대답하지 않으면서 딴청으로 응수했습니다. 저는 이 검문은 불법검문이므로 걸어서 대추리에 들어가겠다며 서너 차례 발걸음을 조금 뗐지만 그때마다 경찰관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의경들 20여명이 몸과 방패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앞을 막아 가로막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2시 42분경까지 경찰의 제지로 가려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막무가내 봉쇄에 지치고 대추리에서의 약속이 자꾸만 지체되어 저는 2시 28분경이 되어 정남윤 경위에게 “주민을 확인할 증서를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남윤은 약 10여분 동안 전경 바리케이트 뒤로 들어간 채 저의 질문과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반복해도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비웃음일까?) 쓱 쳐다보고 말곤 했습니다. 서너 차례 같은 요구를 하자 그때서야 자신보다 계급이 아래인 경찰관 노재호를 제게 보냈습니다. 노재호가 “신분증 보여주시죠.” 하자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저에게 “당신 때문에 모든 승객이 ? 뻔홱蔑굅?한 말이 정말입니까?”라고 묻자 예의 그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 ?인상을 쓰며 신분증은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훽 하고 전의경들 뒤로 가버렸습니다. 포돌이가 아니라 삐돌이더군요. 그러자 안되겠던지 정남윤이 다가왔고 그때 신분증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들여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에 “감사라도 드려야 하나요?”하고 말했고, 그때까지 함께 그 상황을 겪은 여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정남윤과 다른 경찰관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사과하세요!” 하고 연달아 네다섯 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무시당했습니다. 정남윤이 신분을 확인하는 동안 전의경 바리케이트 뒤쪽에는 이미 우리를 실어나르기 위한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모 형사의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형사 승용차에 탑승한 것은 2시 42분경입니다.


당시 현장 최고지휘자는 천시훈 경정이었으며, 그는 도로에서 약 10미터 거리의 야산에 친 텐트 아래에서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 무전기를 든 채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남윤에게 적법절차에 따른 검문을 할 것을 요구하며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정남윤의 무전기에서 “1소대장!(?) 주민들 제외하고 외부인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서 들여보내지 마!” 하는 무전음이 들렸는데 아마도 천시훈의 목소리였을 것으로 정황상 추측하고 있습니다.



(5) 불법영농행위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저지당한 농활대 피해사례


□ 윤00씨의 피해사례


20번 버스를 타고 13시 50분 경 대추리로 들어오던 중, 원정3거리에서 불심검문되었습니다.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무궁화3개(경정)가 들어와서 잠깐 검문 좀 하겠다고 협조 좀 해달라고 함, 주민등록증 보여 말라고 해서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내려달라고 해서 내림. 버스 내려서 농활왔냐 물어서 외할아버지(이민강씨) 계셔서 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수첩에 직접 적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성함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았습니다.마을 안에 있던 농활책임자에게 전화번호 물어보고 문자로 답을 받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어느 대학이냐 물어보아서 동국대라고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냐 물어서 외할아버지 보러 왔다고 다시 답했습니다. 경찰이 주민분에게 직접 통화했습니다. 전화 끊고나서, 주민분께서 직접 나오겠다 하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경찰은 이민강씨에게 이것 저것 물었는데, 손자 어디사느냐고 하는데 답을 잘 하지 못하셔서, 제가 직접 서울이라 말했습니다. 좀 있다가 경찰이 들어갈 수 없다고해서 손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 물었습니다. 경찰이 조회해보니까 친손주가 아니다, 그런데 왜 친손자라고 했느냐고 했습니다. 논에 일손이 모자라 데리고 가서 일하려한다고 주민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학생들 들어가 불법영농할 수 없는 곳이다고 일축했습니다. 주민분께서 당신들은 합법적이냐, 법으로 올바르냐고 물으니 경찰이 합법적이라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민분과 같이 계양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두정리에서 계양 들어갈 때도 검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강씨 손자 이름을 물어보아서 김민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데...하면서 저를 주민분과 따로 떼어놓고, 할아버지 전화번호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불러주자 경찰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면서 주민분께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돌아와서 저에게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민숙이라 지어내 말했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손주가 아니라고 할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들어가시고 저는 버스타고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이후에 간담회 하시는 주민분과 두어 마을 돌아다니다가, 새벽 1시에 주민 차 스타렉스 트렁크에 엎드려 숨어 들어왔습니다.


□ 윤00 씨의 피해진술


15번 버스를 타고 14시경, 계양 지나 3거리에서 윤00, 김00, 강00 셋이 들어가는데 검문소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전경4-5명이 들어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되느냐,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경은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므로 자신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니까, 소대장이 타서, 내려서 협조좀 해달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위 3인이 내리니, 계속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윤00 1인만 신분증 제시했습니다. 저는 왜 막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너희들 농활하러가는 거 다 안다. 학생들은 못 들어간다.” “왜 학생들은 못들어갑니까?” “여기는 주민 이외에는 다 못들어갑니다.” 이 때, 일반 승용차는 막지 않고 통과 시켰습니다. 강00는 신분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들의 수첩에 주민번호, 이름 등 적어갔습니다. 이 때 윤현식은 “안에 지인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러 갑니다. 형이 여기서 농사 짓는데,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여기 와서 도와주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대장이랑 그 밑에 있지만 높은 사람이 지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되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적어가서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안 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강00가 그것으로 따졌습니다.

“아까는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은 무조건 안된다.” “그럼 자신 주민번호 적은 것 찢어가도 되냐? ”“그건(수첩에 적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안찢어가도 됩니다.” 결국 경찰들이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라고 해서, 윤00 혼자 버스를 타고 계양에서 내려서 두정리에서 나머지 2명이랑 만났습니다.


이후에 주민 송00씨 트럭을 타고 가방 숨기고 장화 신고 일하러 나왔던 것으로 위장해서 길을 삥 돌아서 왔습니다. 검문에 다시 걸렸는데, 피사리 하다가 왔다고 말하고, 우리 지난 번에도 보지 않았느냐했더니, 경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부인같은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30분 넘게 실갱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가서 왜 안들여보내느냐고 따졌는데, 소대장이 반말로 “너희들 뭐하다 왔어?” 했습니다. 그래서 “피사리하다 왔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니네 어디서 피사리했어?” 저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자세히 아냐,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주는 데서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얘네들 지들 뭐하는 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다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이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모두 반말함).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마을 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평화행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평화행진단에 자행한 상인과 경찰의 불법폭력행위

 



1.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평화행진은 나흘째인 7월 8일 행진단 참가자는 숙소인 이주노동자의집 출발하여 점심을 지제역에서 먹고, 오후 3시경 김지태 평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평택구치지소 앞 규탄집회를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나흘을 꼬박 달려온 평화행진단 참가자은, 드디어 오후 7시 30분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평택시민 등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역 광장에서 “강제철거 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평택시민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이와 같이, 이날도 예정대로 경찰의 협조 아래 평화롭게 진행되던 평화행진이 결국 캠프 험프리스(K-6) 주위에서 미군을 상대로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에 의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된다.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이 평택역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대추리를 향하던, 밤 10시경 이미 경찰이 지키고 선 원정3거리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주위에서 미군을 상대로 술집,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 150여명이 대추리로 향하는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을 막고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각목, 쇠파이프, 당구 큐대 등의 둔기로 무장한 채 지나는 차들을 임의로 검문․검색하고 있었다.


그림 1) 각목 등의 둔기를 소지하고 있는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

그림 2) 행진단 참가자를 향해 둔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인

그 시간쯤 평화행진단 본대에 앞서 상황을 살펴보고자 마을로 가려던 선발대 격의 평화행진단 참가자 곽준호 등 3명이 원정3거리 앞에서 각목, 쇠파이프, 당구 큐대 등의 둔기를 소지한 일련의 상인들에게 폭행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6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지금 현재에도 평택 소재의 박애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 피해자 곽00


“경찰이 왜 여기까지 나와서 검문을 하나 싶었는데, 차를 멈추고 보니 경찰이 아니더라구요…”.

“한총련 새끼들 차 아냐 하는 험악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뭔가가 차를 한차례 가격했고 차 문이 열리면서 저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각목인지 뭔지에 머리를 맞았어요. 손가락은 아마 머리를 감싸다가 맞아 다친 것 같구요”.


그림 3) 상인이 휘두른 각목 등의 둔기로 인해 머리가 찢어진 곽00씨.

  

그림 4) 각목 등의 둔기를 막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피신하는 도중에 무릎에도 상처를 입었다.


10시 40분경 음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인들은 “이렇게 있지만 말고 한총련 새끼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러 ‘사랑 주유소’(군문교 근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당시 행진단 참가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로 갑시다”며 수십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동했다. 11시 20분경 ‘사랑 주유소’에 도착한 술 취한 일련의 상인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각목 등의 둔기로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 배00(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난데없이 무언가가 날아와 제 손목에 맞았는데, 처음엔 돌멩이인가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 알고 보니 달걀이었습니다. 달걀이라고 해도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손목이 욱신거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달걀이 터지는 바람에 옷이 더렵혀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언가 날아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공포에 질린 참가자들의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밀려났고 자칫하면 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행진단 주변을 에워싸기는 하였지만, 이윽고 제가 서 있던 곳 가까이까지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한 명이 손에 파이프나 몽둥이로 보이는 흉기를 들고 대열 속으로 들어와 왔습니다(밤이 깊고 주위 조명도 어두워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흉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위에 경찰이 수두룩하였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제대로 제지하기는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찰 대열이 쉽게 뚫렸고 그 바람에 행진 참가자들은 더욱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상인 한 명도 경찰 대열을 뚫고 가까이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직접 본 범위 내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평택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식으로, 혹은 평택 주민과 ‘외부세력’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이 잘못 알려지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경찰병력은 겁에 질린 행진단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몰리자, 상인과 행진단 사이에 병력을 좀더 조밀하게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느꼈는지 머리에 헬멧을 쓰고 대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달걀을 맞았다, 날아온 돌멩이에 맞았다, 몽둥이에 맞았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을 무렵, 몰려온 상인측이 방송을 하면서 행진단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터에 앉아 한참동안 계속되는 방송 내용을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끔찍한 욕설과 비난, 협박이 섞여있어 차마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죽창으로 목을 찔러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봐주는 거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김정일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서 굶어죽어라”는 등 평화행진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메가폰을 잡았던 남성 상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나중엔 메가폰을 잡고 술주정하듯이 말을 이어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행진 참가자들이 그러했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던 여성 참가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참가자들은 나직한 목소리로 ‘노을’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시간 가량 그런 공포스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메가폰을 잡고 있던 남성이 “오늘은 이대로 물러가지만 다시 한 번 이 동네에 얼씬거렸다가는 끝을 볼 줄 알라”는 식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 기획단장을 맡은 박래군 씨가 오늘은 대추리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접고 평택역으로 돌아가자고 참가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바삐 짐을 챙겨 좁은 통로를 따라 공포에 떨며 군문교를 따라 평택역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상인들이 뒤에서 공격할까 불안해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00(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그림 5) 행진단 참가자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상인을 제지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생긴 부상

“1m 75cm 큰 키와 큰 덩치의 40대 초반의 상인이 당구 큐대 처럼 보이는 1m 가량의 둔기로 행진단 참가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해서 제가 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나에게 ‘넌 뭐하는 놈이냐?’면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벽에 밀쳐져 오른쪽 팔꿈치에 까지는 등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이후 가해자는 외국인관광시설협회 이00으로 밝혀짐).


□ 썩은비 (철조망을 불판으로)

그림 6)

그림 7의 정면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오른쪽 팔을 얻어맞고 멱살을 잡히고 카메라를 빼앗길 뻔 했습니다. C발년 카메라 이리 내놔, 개같은 년 어디서 사진을 찍어대, 너 이리 와, 등등의 폭언을 듣고 끌려가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림 8의 사진은 상인회 사람들이고 맨 앞쪽의 하늘색 상의의 나이 드신 여성분은 가장 앞장서서 빨갱이 운운하며 횡설수설했고 입에 담기 쑥스러운 쌍욕을 30분 동안 줄기차게 외쳐댔습니다.


그림 7)

그 과정에서 이들의 폭력행위를 기록하고자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있던 행진단 참가자는 물론, <민중의 소리> 등 기자들에게도 “야이 빨갱이새끼들아, 카메라 부숴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행사차량과 자전거 등도 손괴하였다.


이들의 의한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은 추가로 3개 중대를 배치하여 평화행진단과 상인들을 분리하였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저지에 대해 아무 거리낌없이 계속해서 돌과 계란, 몽둥이 등을 집어던지고, 문정현 신부는 물론 평화행진단 참가자 전체를 향해 “죽여라! 북으로 보내라!”는 등의 온갖 폭언을 행하는 등 극도의 공포상황을 조성하였다. 결국, 새벽 12시경 평화행진단 집행부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럼 안쪽을 이용해 군문교를 건너 평택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이들 상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제258조 제1항 중상해,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307조의 명예훼손, 제324조의 강요, 제369조의 특수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단적 폭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등의 혐의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한 가해자 개인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2. 상인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심야시간 다수가 음주상태에서 각목, 쇠파이프, 당구 큐대 등의 둔기를 사용하여 평화롭게 평화행진을 진행하던 평화행진단 참가자를 향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불법폭력행위를 자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상인들은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의 대추리 출입을 막고자 경찰이 지키고 선 원정3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거나 만취상태에서 각목, 쇠파이프, 당구 큐대 등의 둔기를 소지한 채 지나는 차들을 임의로 검문․검색하고 있었다. 이들의 행동을 조금만이라도 예의주시 하였더라면 불법폭력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경 2개 중대만을 배치하여 평화행진단과 상인들 사이를 막고 있었을 뿐, 이들을 멀리 격리시키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들 체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끝까지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상인들을 수수방관만 하였다.


사후에도 경찰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보호조치를 할 뿐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폭력사태가 우려되니 대추리로 들어가지 말고 평택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할 뿐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은 평화행진단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계속적인 불법채증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 상인들은 야간에 각목, 쇠파이프, 당구 큐대 등의 둔기를 소지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한 명백한 현행범들이었다. 경찰은 사전에 상인들의 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극히 편파적이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소한 트집을 잡아 대거 연행해왔던 경찰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이날의 경찰의 조치가 얼마나 형평에 반하는 가를 알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적극적으로 상인들의 불법․폭력행위를 막았더라면 행진단은 애초 합법적으로 신고된 계획대로 대추리 쪽으로 평화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조치는 행진단을 무자비한 폭력과 극도의 공포 속에 방치해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예정된 평화의 발걸음까지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우리에게 가해진 상인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폭력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경찰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10조의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등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의 불법폭력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3. 경찰의 불법폭력행위


평택역으로 돌아온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앞서의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에 의한 불법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평택역 촛불문화제 참여했다가 마을로 돌아가고 있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원정3거리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막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불법․불심검문으로 대추리, 도두리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농활대의 마을출입을 막는 행위, 평화행진단의 행진을 가로막은 행위, 상인들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들의 불법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행위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평택경찰서를 방문하게 된다.


새벽 2시 20분경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평택역에서부터 평택경찰서 앞까지 걸어서 도착하였으며, 먼저 도착한 참가자 몇 사람이 “우리는 평택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람들”이라며 정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2-3명 경찰에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뒤이어 도착한 참가자 20-30명 정도가 평택경찰서 본관 건물 현관 앞쪽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경찰의 제지나 참가자들과의 별다른 몸싸움이 없었으며, 5분 정도 지나 들어갔던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정문 밖으로 나왔고, 이어 정문 앞에서 20여분간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비록 심야시간이기 했지만, 불법․불심검문으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농활대의 마을출입을 막는 행위, 평화행진단의 행진을 가로막은 행위, 상인들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들의 불법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행위 등 경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진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 사진채증을 시작으로 불법폭력에 의한 연행이 시작되었다.


비록 당시의 긴급집회가 불법집회였다고 하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종결선언의 요청, 자진해산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이에 불응하면 3회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직접해산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적법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평화행진 참가자들의 자발적 해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찰의 불법폭력 연행으로 45명에 이르는 참가들이 연행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무던히 길을 지나가던 행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불법․강제연행 과정에서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은 물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여성참가자들의 경우에도 여성경찰이 아닌 남성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경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참가자들을 육체적․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물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협박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참가자들을 심리적․정신적으로도 제압하였다.  


경찰의 불법․강제연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호송차 또는 밖으로 다시 끌려나와서까지 폭행과 가혹행위가 계속되었으며, 불법․강제연행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우에도 연락을 받고 환자를 호송하기 위해 왔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의해 돌려보내지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가 행해지지 못했다.




□ 김00(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림 8) 흰옷을 입은 경찰이 정문 앞에서 평화행진 참가자들에게 욕을 한 자로, 이에 대해 항의하자 뒤로 빠졌다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연행이 되자 바로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한 사람. 조끼를 입은 자도 김덕진 사무국장을 발로 수차례 가격함.

본인은 본래 연행이 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테니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순순히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사복경찰로 보이는 2명이 양쪽 팔짱을 거세게 끼었고, 갑자기 한명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강하게 쥐어뜯어 목이 뒤로 젖혀지자, 본인의 얼굴을 때리고 정수리 부분을 수십 차례 가격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머리채를 계속 강하게 쥐어뜯었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우지직”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버스에 태워지기 전까지 등과 옆구리로 주먹이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버스 문앞에 저를 세워놓고도 뒤통수 쪽을 계속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전경버스 문 앞에 사람들이 마구 태워져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강제로 떠밀다시피 밀어 넣었습니다. 버스에 태워질 때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구타는 계속 이어졌고, 버스 안의 부상당한 여성들이 있어 여경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항의하는 연행자들에게 한 사복경찰이 전경 방패를 가지고 와서는 문밖에서 마구 찍어 내리며 강제로 문을 세게 닫아 여성 활동가 한명이 심하게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대해 이는 부당한 폭력이라고 하의하는 본인을 서너명의 경찰이 욕설을 해대며 멱살을 잡고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저를 거칠게 마구 버스 뒤쪽으로 끌고 갔고, 뒤에서는 “죽여 버려, 이 새끼 죽이고 옷 벗어” 등의 망발들이 오갔고, 저릴 넘어뜨린 후, 여러 명이 동시에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으며, 가슴 배 등 얼굴 등으로 구둣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공포심이 들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고, 한 2-3분이 지나자 한 경찰이 “진짜 죽이겠다”라고 하며 구타를 중지시켰고, 망연자실해 있는 저의 머리채를 끌어 당겨 일으켜 세운 뒤 버스에 다시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였고, 우리가 이미 적법한 미란다원칙 고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니들 땜에 우리 애들 얼굴 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자다가 뛰어 나와 이게 뭐냐”, “또 떠들면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 배00(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저는 당시 자전거를 끌고 해산하고 있다 여성 참가자 한명이 경찰기동대 방패에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 주위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항의했습니다. 그러다 곁에 있던 2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연행될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왜 연행하려고 하나”라고 항의하자 곧장 형사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자마자 왼쪽 팔은 하늘색 상의를 걸친 여경(당시 경찰서 정문 앞 연행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여성경찰이었음)에 의해, 나머지 팔과 두 다리는 남자 형사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경찰서 안마당에 세워져 있던 호송차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사지가 들려 연행되는 도중 상의가 위로 끌려올라가고 바지가 허리춤 아래로 내려가 “옷 벗겨지지 않냐, 내려달라”고 요구해보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호송차 앞에서 형사들이 저를 내려놓자, 옆에 있던 저를 연행한 여경(하늘색 옷)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 여경은 비웃는 듯한 말투로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행한 남자 형사들에게 “왜 여성을 남자형사가 연행하냐, 당신들 얼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짙은 남색 옷을 입고 안경을 낀 남자형사가 “시끄러 이년아”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당신 지금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마자 옆에 있던 하늘색 옷을 입은 남자 형사가 곧장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그렇다고 어쩔 건데? 빨리 타”, “내가 옷 벗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해 주겠다”라며 호송차에 강제로 밀어 넣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호송차는 이미 연행된 이들로 꽉 차있어 계단참에 서게 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이봐요. 당신들”이라고 외치며 호송차 앞문을 세 번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자 남색 옷을 입은 형사가 “시끄러”라고 말하며 발로 문을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발길질에 열린 문이 제 얼굴에 와서 쾅 하고 부딪혔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저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경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양미간 사이와 오른쪽 눈 아래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만져보니 이마에는 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송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부축하여 제일 앞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 이00(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저도 앞서가는 사람이 집단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연행하면 되지 왜 떄리냐며 항의를 하자 형사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잡아채어 땅에 박아놓구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발로 온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과 이마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욕설이 난무하였습니다. “씨발년”, “개새끼”등의 욕설은 형사들이 했던 가장 빈번한 욕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주말에도 못쉬고 밤에도 이렇게 불려나왔다고 하면서 마구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 구멍(철조망을 불판으로)


난 행진단을 에워싼 전경저지선의 오른쪽 구석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앞쪽에서 전경 한명이 행진단 여성 참가자 한명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걸 목격했다(몸싸움이 예상되었던 경찰 저지선에서도 꽤 떨어져 있던 곳이었다). 그 여성분은 복부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그 전경은 그곳을 빠져나와 형사들 틈사이로 가서 경찰서 안으로 도망가 버렸다. 사람들이 이에 항의 하고 저 전경 붙잡으라고 소리쳤고 나는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아서 정문 앞쪽에 몰려있던 사복형사들에게 가서 '방금 저리 도망간 전경 왜 안잡냐 얼른 잡아와라! 저 전경이 여성을 폭행했는데 어째서 형사들이 오히려 숨겨주며 보내주는 거냐! 저 전경을 잡아서 얼른 소속과 이름을 밝혀라!' 라고 소리치며 따졌다. 그랬더니 형사들은 나에게 '알았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라고 하더니 곧 '이놈 잡아! 잡아!!'라고 소리쳤고 형사 한두명이 내 팔을 잡으려고 팔을 휘저었다.


난 너무 어이없어서 팔을 뿌리치고 뒤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곧이어 갑자기 형사 7-8여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날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형사들 팔을 뿌리쳤고 뒤에서 몇몇 행진 참가자들도 날 붙잡고 구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형사들이 달라붙어 완력으로 자기들 쪽으로 날 끌어내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길질, 무릎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폭행했는데 그때 특히 머리 뒤통수를 심하게 맞았고 순간 시신경이 마비되어 눈앞이 캄캄해 지며 정신을 잃을 뻔 했다(당시 내가 끌려가는 걸 막으려다가 곧이어 형사들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연행되었다는 친구 젤리의 말에 따르면 나를 끌어내고 폭행한 형사들은 15명은 족히 됐었다고 한다).


곧이어 나는 뒤통수와 등을 하늘로 향한 채 양팔과 머리채를 붙잡혀서 경찰서 마당의 전경차 쪽으로 질질 끌려갔고 끌려가면서도 역시 계속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등과 뒤통수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했다. 난 끌려가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 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해대며 더욱 더 폭행했다. 곧 전경차 앞문 계단 쪽에 걸터 놓여지게 되었고 난 이제 이거 그만 놓으라고 항의 했더니 역시 또다시 '이게 자꾸 어디서 주둥아리를 놀려. 입 닥치고 말하지마!'라고 하며 안면과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 썩은비(철조망을 불판으로)


세명의 전경들이 제 어깨와 팔을 비튼 채로 끌고 가다가 니네가 여경이야?! 이거 놔! 라는 항변에 쭈빗거리며 저를 놓고 물러났고, 3분 가량 후에 두명의 전경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던 중 닭장차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기절한 척 한 저를 당황해서 땅에 내려놓고 어디론가로 갔고, 다시 개처럼 끌려가는 옆 남자(등에 멘 가방과 머리를 한 전경이 앞에서 잡아끌고 뒤에서 전경 서넛이 하체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패면서 호송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를 붙잡고 전경들을 밀어내다가 세번째로 연행될 때는 허리와 팔을 남자 전경들이 움켜쥐고 제가 입을 열어 항변할 때마다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어 허벅지와 엉덩이 어깻죽지 등에 은하계를 방불케 하는 파란색, 보라색 피멍들이 생겼습니다. 군화발 앞축으로 추정되는 피멍 자국이 골반 부근에 찍혀 있고요. 호송차에 부딪힌 머리엔 혹이 났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내가 알아서 걸어가겠다고 소리 지르자 한 사복형사가 어이구, 어디 불편하세요? 버스에 태워드릴테니 어서 쉬어라아~ 하고 약을 올리더군요.


□ 전00(황새울 방송국)


경찰의 강제연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나는 행진단의 뒤쪽(평택경찰서 정문쪽)에 있었다. 앞은 가로막히고 뒤에서부터 사복형사들의 연행이 시작되었는데 한 번에 스무명 이상 우리 행렬에 달려들어 뒤에서 목을 낚아채거나 허리에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3-4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갔다. 이 과정을 옆에서 촬영하려 했던 나도 곧 제지당했으며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먼저 탈취하려고 하였다.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팍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리자 등허리를 구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연행 후 고장난 전경버스에 올라타게 하였다. 연행 전에도 연행 후에도 미란다원칙에 관한 고지는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체가 불법 연행이다. 강제적으로 버스로 밀어넣으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계단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 위로 넘어뜨려 사람이 깔려서 다치는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내 앞에는 여성 참가자가 넘어져 있었는데 남성 형사가 여성 참가자 뒤에서 가슴과 허리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 여성 참가자가 저항하여 여경을 불러줄 것과 신체에 대한 접촉과 강제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저항하였으나 그 형사는 막무가내였다. 오히려 자신이 “내가 여경이야 C발년아”라고 외치며 징그럽게 미소를 짓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계속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형사들은 물리적으로 나와 주변의 동지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있어 우리들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연행된 참가자들은 불도 꺼져있는 고장난 버스 안에서 저항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재차 폭행당했고 21명 모두 차안에 들어온 후에도 형사들은 분이 덜 풀렸는지(왜 분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서너명을 지목해 버스 밖으로 끌어내서 폭행을 가했다.


□ 여름(평화바람)


새벽 3시경 평화행진단 대오가 자신해산을 결정하고 평택서 앞에서 나가려 함. 저도 나가려 걸어가고 있었는데, 무전기에 정복 입은 경찰이 대오 가운데로 들어와 가로질러 갖다가 저를 고의적으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음. 제가 항의하자 저를 손으로 팍 밀쳐내고 발로 제 배를 차서 제가 2m정도 날아가 땅바닥에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일으켜주고 한 남성 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려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병원을 못 가게 막고 ‘연행해’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2차례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경찰들은 계속 막았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부상자만 나가게해달라”고 했지만 묵살했음. 시간이 10분정도 지난 후에 대오에서 나왔음. 당시 통증이 가라앉아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는 상황


□ 자두(평화행진 참가자)


9일 새벽 대추리 주민과 농활대의 학샐들의 귀가를 가로 막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경찰서를 방문한 평화행진단 민원을 접수하기는커녕 문을 걸어 잠근 (직무유기)경찰은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을 향해 셔터를 눌러되었다. 자진해산하는 평화행진단을 전경으로 포위한 경찰. 이미 해산하고 있던 저랑, 진재연, 여름 등 다수가 뒤쫓아 온 전경에 의해 강제로 포위망 안으로 집어 들려 던져짐. 경찰은 포위망을 좁혀 오면서 평화행진단원들을 한명씩 연행하기 시작함. 불법연행을 저지하던 저는 전경에게 멱살을 잡혀 전경집단 안으로 끌려들어가 다수의 전경에 둘러싸여 구타당함. 그 과정에서 내동댕이쳐진 저는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찧어 부상. 안경까지 짓밟혀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타당하며 손, 손목,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음. 폭력을 행사하는 안정리 상인들이 오고 있다고 직접 전해준 경찰이 폭력배가 평화 행진단에 접근해서 폭행을 일삼음.


□ 강00(이윤보다 인간을 활동가)


저는 그 당시 방송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00경, 차를 돌려 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못나가도록 둘러싸 행진단원들을 연행하기 시작, 수십명이 도로 밖으로 뛰쳐나가 의경들이 몇 명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방송차를 중심으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경찰들이 무작위 연행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달라’는 요구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형사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도 모두 잡아’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차에 크락숀을 누르자 형사들이 달려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주먹으로 차유리를 두드리며 깨려고 했습니다. 의경에게 방패로 깨라고 지시하여 서너번 유리를 깨려고 내리쳤습니다. 한 형사가 문이 잠기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와 앞좌석 잠긴 문을 열었고 형사가 끌어내려 쓰러트렸고 5-6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개새끼’,‘C발놈아’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온몸을 짓밟았습니다. 수십대를 얻어맞고 저항할 수조차 없던 나를 형사 4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는 도중에도 얼굴 및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형사들에 의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의경버스로 연행되었고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형사가 ‘저 씨팔놈 끌어내’라고 하면서 버스 안에 있던 저를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해서 같이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또다시 끌려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머리채가 뽑혀서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형사들이 병원 가야 될 사람들 나오라고 몇 명을 빼더니 경찰서 안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혀 놓고 한 여자 분이 쓰러져 있는 데도 ‘아까 멀쩡하던 년이 왜 쓰러지냐’며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구급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형사들의 폭행으로 눈 주위에 왼쪽 눈에 멍이 들었고 귀 뒤쪽에 발로채여서 크게 부었습니다(그림 9). 그리고 등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그림 10).

그림 9)

          

그림 10)


이와 같이, 이날의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의 평택경찰서 항의집회는 불법․불심검문으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농활대의 마을출입을 막는 행위, 평화행진단의 행진을 가로막은 행위, 상인들의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들의 불법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행위 등 경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진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력과 가혹행위로 강제연행을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평화행진단 참가자들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평화행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1. 지문날인과 관련한 문제점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반인권적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에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반복한 것일 뿐 당시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최소한의 법리적인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순 그 자체였다.

따라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여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있었던 김00씨의 행동은 인권적 가치와 합치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단이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김자현 씨에 대해서 경찰이 절차와 관행을 이유로 특별한 필요도 찾아볼 수 없는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인권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 신원확인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지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각종 신분증 및 여타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김00 씨의 경우는 소지하고 있던 여권으로서 충분한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그리고 차후에 보호자가 와서 보호자가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권을 제시하겠다는 김00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지문날인만을 요구했다. 또한 김00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손 엄지 지문은 날인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 따라서 이는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했음에도 편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했다는 것이며 이는 분명히 위법한 행위이다.


- 수사자료표의 경우, 경찰은 단지 신원확인을 위해서 지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방지 및 과거 범죄행위의 확인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재범이 우려되거나 과거 범죄행적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재 피의자가 가진 혐의사실이 확정적 범죄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일이다. 피의자는 아직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범법행위의 확신과 이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일인데 이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지 피의자로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굳이 지문을 날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수사자료표 상의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무부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도 일반적인 지문 채취의 경우로서 ① 신원확인이 어려울 때 ②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③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와 같은 세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자현 씨의 경우는 대체신분증으로서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속과는 무관했으며, 수사상 필요 즉 증거자료로서의 효용도 없었으며,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칙이 이러한 기준과는 별도로 지문을 채취할 법률 목록을 지나치게 폭넓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형법을 비롯하여 41개의 법률이 포함되며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경우는 지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확보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이번과 같은 단순 집회 참여와 연행에도 지문날인을 강요받았으며, 저항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손쉽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하곤 했다.

따라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은 그 자체로도 법률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의 잔재인 강제 지문날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설정하고 있음으로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물론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잘못된 법률과 관행으로 인해서 경찰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서 손쉽게 열손가락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해왔다. 여기에는 경찰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별다른 근거 없이도 영장을 발부해 왔던 법원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열손가락 지문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 없이도 영장 신청을 해왔으며, 법원에 의해서 영장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법원 역시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강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 경찰은 김00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경찰은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00 씨는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저항하자 경찰은 여경들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00 씨는 대기하는 동안 경찰이 제공한 비타민 음료의 철제 병뚜껑으로 자신의 열손가락 끝마디를 긁고 베어 지문을 훼손했다. 김00 씨는 미성년자로서 영장에 의한 강제 집행 이전에 보호자와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


- 김00 씨가 자신의 열손가락 지문을 자해한 도구는 바로 경찰이 제공한 음료수의 병뚜껑이었다. 또한 지문날인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밝혀,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할 때 저항할 것임이 분명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방치해서 자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찰이 자해 방지를 이유로 피의자들의 소지품을 압수 수색하는 등의 조치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피의자의 신변보호 의무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은 피의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00 씨의 열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와 손이 피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경찰은 부상당한 피의자를 병원에 옮기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자가 호출한 구급대가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응급치료 후에도 지문채취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해 김00 씨가 치료를 거부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김00 씨는 석방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 강제 집행 과정에서 또한 7~8명의 여경들이 김00 씨의 사지를 제압하고 말을 못하게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고문에 가까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 김00씨는 손을 꼭 쥐고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짓이기는 등의 지문 훼손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김00 씨는 팔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경찰은 배상해야 마땅하다.

3. 김00씨가 소년사법절차에서 침해당한 권리


(1)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 호송차에서 미성년자가 있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음에도 오히려 “왜 끌고다니냐”며 모욕.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렸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 행사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함.

(2) 보호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음

- 어느 경찰서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찾아갔다고 함.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5조 3항 강제조치 시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함)

(3)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 담당계에서 조사를 해야함

- 성년과 마찬가지로 수사계에서 조사를 함께 받음(소년경찰직무규칙 제3조)

(4) 연행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였음에도 바로 조사를 시작함.

- 심야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 침해

(5) 신원확인을 지문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 신원 확인절차를 마치 지문으로만 하려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함. 부모에게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 찍겠다고 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지문을 받으려고 함.

(6) 연행, 구금 과정에서 미성년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미성년자에게 체로, 구금, 기타 강제조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야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함.(아동권리협약 , 소년법 관련 규정들)

 

평화행진 할퀴고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평화행진단은 평택의 평화를 위해 285리의 그 긴 길을 가는 동안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한미 FTA협상의 부당성을 평화적으로 알렸을 뿐이다. 그리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자기 집에도 못 가는 것에 대해 정당한 ‘항의 행동’을 했다. 이는 ‘긴급집회’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례로도 증명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집회만을 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항의행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스스로 해산하고 있는 평화행진단을 향해 집단구타를 자행하며 불법연행을 감행하고 여성 참가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법을 넘어 인권과 평화에 대한 잔악한 공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행진단을 향해 명백한 테러를 저지르는 상인폭력배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무리한 강압수사, 특히 국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반대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한 미성년자에게 경찰이 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평화행진 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행진단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관들을 색출해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현장 책임자인 평택경찰서장은 즉각 파면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물론 평화행진단을 위협하고 테러한 폭력배들을 즉시 처벌해야 한다.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한 것은 오히려 폭력을 사주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처사에 다름없다.


이에 평화행진단은 이번 민간인과 경찰의 폭력 만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과 함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인 및 경찰관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5월 4일 이후 평택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군대에 의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연장선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강행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 자체로부터 기인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이후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군부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한 스스로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경찰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상시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주민들조차도 주민등록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을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불법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막연한 예단만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도 거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것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찰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해 자행되는 불심검문과 경찰의 상시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 및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은 온갖 위헌적인 요소로 점철되어 있다.

우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해지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졌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조약인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하여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계획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미합중국의 군 구조 변환과 전세계차원의 미군재배치 계획으로서, 결국 미합중국 주한미군에게 동북아 및 세계 각지에서 신속기동군으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제10조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 평택 시민, 대추리 농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민간인들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지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진지나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여 철조망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같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이 야기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인 검토 작업 및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고    소    장

                                    

    

1. 고소인*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  명

(상호‧대표자)

 곽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작가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                  (현 거주지)

직  업

 상인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1m 75cm 이상의 건장한 체구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소매 없는 컬럼비아 상표의 웃옷을 입은 40대 남성(외국인관광시설협회 회 회장으로 확인됨) 외 20여명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혐의 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고소인은 미군부대 확정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거주자로 2006. 7. 8. 19:30 평택역 광장에서 대추리, 도두 2리 주민들과 함께 미군기지확장저지와 한미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단이 함께 하는 “강제철거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을 비롯한 행사 참여자 2인과 함께 이스타나 승합차에 음향기기를 싣고 행진단 본대에 앞서 대추리로 향했습니다. 당일 21:00경 고소인을 포함한 일행이 군문교를 지나 항상 경찰이 검문을 하고자 지키고 있던 원정3거리에서 경찰의 검문으로 보이는 경광등 불빛을 보고 차량을 멈췄으나 이들은 경찰이 아닌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주위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 나이트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소인(외국인관광시설협회 회장으로 확인됨)을 포함한 팽성상인회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무가내로 “이 차 한총련 새끼를 차 아냐” 하면서 각목, 당구 큐대 등 둔기로 차량(이스타나 승합차) 앞문을 깼습니다.

위협을 느낀 고소인은 “대추리에서 사는 사람이다”고 말을 하자 피고소인을 포함한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이 새끼가 대추리에 사는 놈이라네”하면서 강제로 차량 뒷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더니 각목, 당구 큐대, 등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들의 폭력으로 인해 고소인은 인근 논둑으로 떨어진 상황임에도 그들은 둔기로 목을 겨누며 “올라오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고소인을 비롯한 상인들의 폭력에 의해 고소인은 머리와 손가락이 찢어져 출혈이 심하게 나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일행 2인과 함께 급히 장소를 빠져 나왔으며 22:00경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지금 현재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7년     7월      14일*

                  고소인    곽00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  명

(상호‧대표자)

 조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인권활동가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이하 불상                  (현 거주지)

직  업

 상인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1m 75cm 이상의 건장한 체구에 검은색 모자, 검은색 소매 없는 컬럼비아 상표의 웃옷을 입은 40대 남성, 외국인관광시설협회 회장으로 확인됨.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혐의 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은 2006. 7. 5-9.까지 서울(청와대 앞)에서 평택(대추리)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사전에 청와대 앞에서부터 평택역 및 대추리 인근 원정3거리까지 행진 및 집회신고를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획된 행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06. 7. 8. 19:30경 평택역 광장에서 “강제철거 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평택시민 촛불문화제를 가지고, 다시 대추리를 향해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일 10:00경 고소인을 포함한 행진단 일행이 군문교를 지날 때 즈음, 이미 경찰이 지키고 있던 원정3거리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주위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 나이트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팽성상인회 소속 피고소인(동 상인회 회장으로 확인됨) 등 150여명이 대추리로 향하는 평화행진을 막고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거나 만취상태에 있었으며 각목, 당구 큐대 등 둔기로 무장한 채 지나는 차들을 임의로 검문․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피고소인을 포함한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행진단 본대에 앞서 상황을 살펴보고자 마을로 가려던 선발대 격의 행진단 일행 곽준호 등 3명이 원정3거리 앞에서 각목 등 둔기를 소지한 이들에 의해 폭행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10:40분경 음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인들은 “이렇게 있지만 말고 한총련 새끼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러 ‘사랑 주유소’(군문교 근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당시 행진단 일행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로 갑시다”며 수십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동했습니다.


결국, 11시 20분경 ‘사랑 주유소’에 도착한 술 취한 일련의 상인들은 전경 2개 중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각목, 당구 큐대 등의 둔기로 고소인을 비롯한 행진단 일행을 향해 무차별적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1m 75cm 이상의 건장한 체구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소매 없는 컬럼지아 상표의 웃옷을 입은 40대 남성으로부터 당구 큐대 처럼 보이는 1m 가량의 둔기로 다른 행진단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던 것을 둔기를 빼앗고 제지하자, ‘넌 뭐하는 놈이냐?’면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아울러, 제지하는 과정에서 벽에 밀쳐져 오른쪽 팔꿈치에 까지는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이들의 폭력행위를 기록하고자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있던 행진단 일행은 물론, <민중의 소리> 등 기자들에게도 “야이 빨갱이새끼들아, 카메라 부숴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행사차량과 자전거 등도 손괴하였습니다.


이들의 의한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은 추가로 3개 중대를 배치하여 행진단과 상인들을 분리하였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저지에 대해 아무 거리낌없이 계속해서 돌과 몽둥이 등을 집어던지고, 문정현 신부는 물론 평화행진단 전체를 향해 “죽여라! 북으로 보내라!”는 등의 온갖 폭언을 행하는 등 극도의 공포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결국, 24:00경 더 이상의 폭력사태의 발생을 원하지 않았던 행진단은 대추리로의 행진을 포기하고 평택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피고소인을 비롯한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다음날인 7. 9. 15:00경에도 원정3거리에서 행진단 일행의 행진을 막고, 경찰에 의해 대추리로의 행진이 가로막혀 평화행진 보장과 연행자 및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규탄집회(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루러짐)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7년     7월      14일*

                  고소인    조00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김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인권활동가

사무실

주소

 

전  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불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19번지 평택경찰서 

직  업

 형사

사무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19번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031-657-0112

이메일

 

기타사항

평택경찰서 소속의 형사들로 여러 명에 의해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성명은 모르나,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은 2006. 7. 5-9.까지 서울(청와대 앞)에서 평택(대추리)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사전에 청와대 앞에서부터 평택역 및 대추리 인근 원정3거리까지 행진 및 집회신고를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획된 행사였습니다.


사건 전날인 2006. 7. 8. 19:30경 평택역 광장에서 “강제철거 중단,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구속자 석방,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평택시민 촛불문화제를 가지고, 다시 대추리를 향해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팽성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진을 막아, 행진을 멈추고 평택역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평택역으로 돌아간 이후 사건당일인 2006. 7. 9 02:00시경, 평택범대위의 활동가로부터 대추리로 들어가려는 농촌봉사활동을 온 학생과 주민들을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찰이 막은 지점에서 농성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추리에 농활 온 학생들마저 못 들어가게 하는 경찰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하러 평택경찰서로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평택경찰서로 행진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은 장애인리프트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 경찰서에 뒤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본인은 도착하여, 차량을 평택경찰서 앞에 세워두고 내려, 2006. 7. 9일 02:30분경 약 20-30여분간 항의집회에 참여하고, 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해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운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택경찰서 소속(성명불상,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음.) 형사들 다수가 달려오면서 “야, 다 잡아들여, 다잡아”라고 외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면서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폭행당하면서 한명씩 연행되는 것을 보고 본인은, 어느 형사에게 “때리지 마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가(나중에 확인하니 평택서 형사였음) 저의 머리채와 가방을 끌면서 “이 년도 잡아”라고 외쳤고, 저는 경찰서 안으로 끌려들어 갔습니다. 경찰서 정문안으로 들어가자, 형사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저의 사지와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호송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한 여경이(성명불상, 얼굴보면 알 수 있음) 계속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벗겨져요”라고 외치니, 저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형사가 저에게 “조용히 해, 이 씨발년아”라면서 제 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후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조용히 해, 이 쌍년”하면서 여러 명의 형사가 안면을 수차례 구타하였습니다. 당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다리 한쪽이 망가지고, 얼굴은 피멍이 들었으며, 입안 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호송차량에 머리채가 끌린 채 억지로 태워졌고, 경찰들의 폭력에 대해 계속 항의하자 경찰들은 차 앞문을 발로 걷어차 문뒤에 있던 여성이 발로 찬 문에 안면을 맞았습니다(피해자,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자 연행된 사람들이 항의하였는데, 형사들은 “조용히 해, 이 씨발놈들아”라고 외치면서 연행자중 한명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차에서 끌여 내려 집단구타를 한 후, 머리채를 잡은 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피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또한, 연행과정에서 여경이 잡아당겨 바지 훅이 찢어졌으며, 저는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형사들이 사지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춤을 잡고 있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바지를 잡아끌어 당긴 여경(성명불상, 얼굴보면 확인가능)에게 “당신이 바지를 잡아당겨 벗겨질 뻔하지 않았느냐, 여경이 어떻게 여성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그 여경은 “바지 안 벗겨졌으면 됐잖아, 침 튀겨, 더러우니까 저리가”라며 제 양 어깨를 밀치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후, 연행자들을 호송차량에 태운 후 실신한 여성이 있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를 묵살한 채 응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평택경찰서 현관안 의자로 옮겨 앉아있었는데, 구급차가 온 것을 모형사(성명불상, 얼굴보면 확인가능)가 필요 없다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또한 재차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를 묵살했습니다.


또한, 모형사(위와 동일한) 연행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오야봉 목 따버리고, 내가 경찰 옷 벗으면 여기 있는 경찰들이 나한테 만원씩 줄거다”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로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연행자들이 다시 호송차량에 타고 다른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 하자 이 모형사(위와 동일)은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했어. 다 필요없어”라고 팔을 휘저으며 고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 폭력연행과정과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은 점, 연행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한 점을 항의하자 그 모형사는 저에게, “야, 이 쌍년아, 너 학교 어디 다녀?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서 학교 못 다니게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년아. 니가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애?”라며 끝까지 욕을 했습니다. 당시 평택경찰서 형사들은 집회참가자들에게 갖은 폭력과 폭언을 서슴치 않으며, 악감정에 복받쳐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무라고는 볼 수 없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행과정에서 모든 형사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명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이후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진단서 1부, 당시 사진 1부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정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평화활동가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불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불상                (현 거주지)

직  업

   경찰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경기도 평택시 평택경찰서에 근무하는 남성 형사들 다수(7월9일 새벽 당시 평택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형사들) 대부분 건장한 체격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사건 전날인 2006년 7월 8일에 고소인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저녁 7시반경에 평택역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행진단에 합류하여 대추리를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단은 행진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군문교 근처의 사랑주유소 옆 마당 공터에 잠시 머물렀고 휴식을 취하던 중 행진단 상황실에서는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주위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상인회 사람들이 선발대로 가던 행진단원을 각목으로 폭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정3거리에 약 150여명의 상인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며 그들이 곧 행진단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랑주유소로 오려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마치고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려는 마을 주민분들과 며칠 전부터 마을에 머물며 농활을 하던 학생들이 경찰들의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저지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행진단은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사랑주유소에서 계속 상황을 살피며 대기하기로 했지만 곧이어 밤11시 20분경 우려하던 대로 상인회 사람들이 사랑주유소로 몰려왔습니다.

상인회 사람들은 행진단원들을 각목이나 막대기로 때리고 위협했으며 돌과 계란을 던져 일부 행진단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애초에 충돌의 우려가 있는 상인회 사람들을 행진단원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함에도 막지 않았고 상인회 사람들이 와서 충돌이 생기자 그제서야 늑장 대처를 하며 전경들로 저지선을 쳤습니다.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인회 사람들을 당장 현행범으로 처벌하든가 해산시켜야 함에도 경찰들은 전경들로 저지선을 세우는 것 이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을주민들과 농활 온 학생들은 여전히 경찰의 불법적인 저지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진단원은 할 수 없이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 경찰이 저지선 한쪽에 내준 길로 빠져나가 다시 평택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진단은 할 수 없이 오늘 행진을 마무리하고 내일 행진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 숙소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농활온 학생들이 아직도 4시간이 넘도록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왔고 이에 행진단은 주민들이 아직 잠도 못자고 귀가도 못하고 있는데 행진단이 먼저 숙소로 가서 잘 수는 없다며 주민과 농활온 학생들의 상황을 보고 대기하다가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마을로 들어가면 그때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대기하다가 곧이어 주민들이 대치현장에 자리를 깔고 밤샘노숙농성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에 행진단은 경찰이 불법적인 검문과 저지를 당장 그만두고 주민들이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평택경찰서로 가서 긴급항의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행진단원 일부가 경찰서 정문을 지나 건물앞까지 가서 항의를 했지만 곧 행진단 상황실에서 원래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던 곳은 정문 앞이니 그쪽으로 이동하자고 했고 행진단원들은 정문앞으로 이동하여 항의집회를 진행 했습니다. 행진단은 경찰들에게 당장 불법적인 검문을 그만두고 주민들을 귀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며 평화롭게 집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주민분들이 자신들 때문에 행진단이 고생하거나 혹시나 불상사가 발생하는 걸 우려하여 항의집회를 그만두고 해산하기를 바라신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에 행진단원들은 해산하기로 하고 집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한분이 앞에 나와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해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형사 한명이 행진단을 향해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경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뻔히 자진해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고명령을 내리는 형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행진단은 곧바로 해산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형사가 전경들에게 '못나가게 막아!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잡아!!'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화롭게 긴급항의집회를 진행하다가 그것도 얼마 안 되어 자진해산을 하고 있는데 연행명령을 내리는 게 대체 제대로 된 법 집행인지 궁금합니다. 전경들은 명령에 따라 봉쇄를 시작했고 형사들은 계속해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진해산하고 있는데 왜이러는지 의아해 하며 뭐가 어찌 돌아가는 상황인지 어리둥절 해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어린 전경이 여성행진단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전경들이 봉쇄를 치고 있던 곳으로 부터도 1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던 곳으로 전경들과 행진단원들 사이에 몸싸움 같은 것도 벌어질 상황도 아니었던 곳입니다. 전경에게 복부를 폭행당한 여성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그 주위에 있던 행진단원들이 다들 놀라며 그 전경에게 항의 했지만 그 전경은 급하게 경찰서 정문쪽의 형사들 사이로 도망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복차림의 형사들 다수가 정문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사건을 보고 정문쪽의 형사들에게 다가 가서 '방금 저 전경이 여성행진단원을 폭행했으니 얼른 잡아오라. 왜 전경이 발로 여성을 폭행했는데 잡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도록 놔두느냐. 얼른 저 전경을 잡아 소속과 이름을 밝히도록 하라.' 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의 앞에 있던 형사 한두명이 '그래 그래 이리와 봐.' 하더니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당기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들의 팔을 뿌리치며 왜이러느냐고 했지만 곧이어 앞에 있던 형사 한명이 '잡아. 이놈 잡아!' 라고 외쳤고 곧이어 7-8명 정도의 피고소인 형사들이 한꺼번에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끌고 가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7-8여명에게 머리채와 팔을 잡혀 4-5미터 정도 정문과 가까운 쪽으로 끌려서 내팽겨 쳐졌으며 곧 몇 명의 형사들이 더 달라붙어 집단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 형사들은 주먹과 발과 무릎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고 마고 폭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뒤통수를 심하게 맞을 때는 순간적으로 시신경이 마비되듯이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을 당한 후 몇 명의 피고소인 형사들이 경찰서 마당 안에 세워져 있던 전경버스 쪽으로 고소인을 끌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고소인은 사지와 머리채를 잡힌 채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폭행을 하며 '이 자식 죽도록 패버려. 이 새끼가 죽을라고 까불어' 등등의 폭언과 온갖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전경 버스 앞문 계단에 걸터 놓여져 계속해서 강제로 팔과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 올라갔는데 그때 폭행당한 곳과 붙잡힌 곳의 통증이 심하여 '(차안으로)들어갈 테니 이제 그만 이거 좀 놔 달라. '고 요구하자 붙잡고 있던 피고소인 형사들이 '입닥쳐 이 자식아! 이게 어디서 주둥아릴 놀려!'라고 폭언을 하며 다시 한번 주먹과 발로 안면과 뒤통수, 등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고소인보다 먼저 연행되어 온 행진단원이 한 두명 정도 있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행진단원들이 고소인과 비슷한 과정으로 연행되어 들어 왔습니다. 불법적으로 폭력연행 당한 고소인과 다른 행진단원들은 피고소인 형사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형사들은 버스 안에 다시 들어와 일부 행진단원을 또다시 폭행하고 온갖 폭언으로 위협했으며 한 행진단원은 버스 밖으로 다시 끌려 나가 피고소인 형사들로부터 또 한차례의 집단폭행을 당한 후 다시 버스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형사들에게 안면과 뒤통수, 목, 등, 허리 등에 심한 부상을 당해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 얼른 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스에 행진단원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한참 후에 피고소인 형사 한명이 버스로 들어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한 행진단원들은 '연행시에 고지해야 하는 걸 왜 지금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온갖 폭행으로 강제불법연행을 하고선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냐'며 항의 했지만 그 형사는 '방금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너희는 방금 연행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얼마후 피고소인 형사 한명이 병원에 보내주겠다며 병원 갈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무릎이 까지고 머리와 등, 허리, 목 등의 온몸에 심한 타박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했고 다른 행진단원들도 각자 폭행으로 다친 곳을 말했지만 피고소인 형사는 '무슨 그 정도로 병원엘 가느냐.' 고 하며 치료를 요구했던 경찰서 건물 안 로비로 끌고 갔습니다. 그 안에서 피고소인 형사 한명은 계속해서 고소인과 행진단원들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한 여성 행진단원이 폭행의 부상으로 쓰러져 실신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쓰러지냐? 그러게 아픈 사람을 이런데 왜 데리고 왔냐?' 라며 행진단을 조롱 했습니다. 그땐 구급차가 경찰서 정문밖에 도착했음에도 환자가 없다며 도로 돌려보낸 상태였습니다. 그 후 그 형사는 건물내에서 보초를 서던 전경 한명을 자기 앞에 불러 세워놓고 행진단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너도 참 고생이다. 수고가 많다. 너는 나중에 저런 인간들처럼 데모하지 말아라! 진압나가서 시위대들이 개기면 확실히 까버려라 알았냐!' 라고 말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폭언과 협박 등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다른 행진단원들과 함께 안성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그 다음날인 7월 10일 저녁8시에 즉심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고소인은 사건당시의 폭행으로 뒤통수, 턱, 목, 입안, 등,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뒤통수의 폭행부위와 머리 전체에 가끔 전에 없던 두통이 올 때가 있으며 등 허리쪽 통증은 다른 곳보다 심해서 1주일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않아서 눕거나 앉거나 설 때, 웃을 때, 코를 풀때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통증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7월    19일*

                  고소인    정 00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강00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인권활동가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불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불상                  (현 거주지)

직  업

 경찰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평택경찰서 형사, 170cm 정도의 키, 짧은 머리 통통한 체구, 흰색 가로줄무늬 티셔스를 입고 있었음. 눈이 약간 찢어진 날카로운 인상.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이하 ‘평화행진’)은 2006. 7. 5-9.까지 서울(청와대 앞)에서 평택(대추리)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사전에 청와대 앞에서부터 평택역 및 대추리 인근 원정3거리까지 행진 및 집회신고를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획된 행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06. 7. 9. 01:00경 평택역 광장에서 대추리주민과 농활대 학생들 몇명이 원정 3거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집으로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화행진단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이동하여 평택경찰서로 항의방문을 하였고, 행진단이 입구에서 항의하는 도중에 평택서 형사들 십수명과 전의경 버스 3~4대가 도착하여 입구에 있던 행진단원들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약 30 동안 대추리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요구하고 해산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 방송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 경, 차를 돌려 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못나가도록 둘러싸 행진단원들을 연행하기 시작, 수십명이 도로 밖으로 뛰쳐나가 의경들이 몇 명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방송차를 중심으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경찰들이 무작위 연행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달라’는 요구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형사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도 모두 잡아’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차에 크락숀을 누르자 형사들이 달려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주먹으로 차유리를 두드리며 깨려고 했습니다. 의경에게 방패로 깨라고 지시하여 서너번 유리를 깨려고 내리쳤습니다. 한 형사가 문이 잠기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와 앞좌석 잠긴 문을 열었고 형사가 끌어내려 쓰러트렸고 5~6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개새끼’,‘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온몸을 짓밟았습니다. 수십대를 얻어맞고 저항할 수조차 없던 나를 형사 4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들고 갔습니다. 들고가는 도중에도 얼굴 및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형사들에 의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의경버스로 연행되었고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형사가 ‘저 씨팔놈 끌어내’라고 하면서 버스안에 있던 저를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해서 같이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또다시 끌려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머리채가 뽑혀서 너무 아팠다.


조금 시간이 지난후에 형사들이 병원 가야될 사람들 나오라고 몇 명을 빼더니 경찰서 안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혀 놓고 한 여자 분이 쓰러져 있는 데도 ‘아까 멀쩡하던 년이 왜 쓰러지냐’며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구급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형사들의 폭행으로 눈 주위에 왼쪽 눈에 멍이 들었고 귀 뒤쪽에 발로채여서 크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5. 고소이유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7년     7월      19일*

                  고소인     강00      (인)*

                  제출인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2007년     7월      19일*

                  고소인    김00       (인)*

                  제출인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진  술  서


이 름 : 김00 



평화행진 마지막 목적지인 대추리로 향하던,  8일밤,

안정리 상인이라면서 깡패같은 사람들이 우리 행진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앞서 갔던 사람들이 각목에 머리를 맞는 등, 벌써 한차례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들을 듣고 주유소 앞에 멈추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대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서로 팔짱을 끼고 좁게 모이라는 지시와 차량들을 급하게 앞을 빙 둘러 막고, 전경들이 막 도착했다는 소리도 들림.

곧바로 공중으로 돌이 날아오고 앞사람들 머리위로 치켜든 각목이 보였다.

전경들이 몇명와서 우리들 앞을 급하게 막기 시작하자 행진단 방송 차량도 뒤로 빼면서 안쪽을 피해 들어왔다. 야구방망이 같은 걸 든 사람이 전경들 틈새로 자꾸 몰려 들어왔고 우리 일행 중에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깡패들이 오잖아 이쪽 좀 막아달라구요!!’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자꾸 뒤로 밀려서 뒤에 사람들이 낭떠러지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 서로 팔짱을 끼고 앉음. 누군가 휘파람으로 노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 둘 따라서 휘파람을 불렀다. 그 소리에 긴장이 좀 누그러지는 듯 했다. 바로 뒤에서 언니 한명이 머리에 계란을 맞고 울고 있었다. 깡패들이 어디서 방송차를 끌고 왔는지 연설과 구호가 시작됐다. ‘빨갱이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문정현신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오늘은 길을 터줄테니 얌전히 보내줄때 가라 한번만 더 군문교 다리를 넘어오면 그때는 진짜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우리가 살인하지 않게 저들을 잘 막아라, 저 죽일것들을 왜 경찰들은 지켜주고 그래요.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성질을 건드려요. 내가 조용히 살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명령조였다가 협박조였다가 때로는 사정을 하는듯하며 한참을 해댔다.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거의 정신교육하는 분위기였다. 근데 항상 그래왔어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경들이 방패를 우리 행진단 쪽으로 하고 막고 있었던 것은 참 기가 막히는 광경이었다.


평택역 광장.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결의를 다지고 숙소도 정해서 나누고 하며 정리하던 중, 아까 저녁때에 촛불집회를 마치고 먼저 들어갔던 대추리 주민들과 농활대가 전경들이 길목을 막아서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정 삼거리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이때 sbs기자가 환한 조명과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갔다.

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 빵과 음료를 돌려 먹고 쉬면서 기다림, 쓰러져 자는 사람, 여기저기 모여 앉아 얘기하는 사람,,

그때 내가 앉아 있는 쪽으로 아래 위 하얀옷을 입고 뚱뚱하고 덩치 큰 남자 하나가(조재연이라 했다) 다가와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미군기지 시위하는 거냐고 물어왔다. 우리쪽으로 오기 전에 좀 떨어진 곳에서 노숙하는 듯한 아저씨 한 분과 꽤 큰소리로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얼핏 듣기를 우리 시위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던 듯 했다.

물어오는데 별 대답을 안하고 피곤해 하는 듯 해서 내가 조금 더 바짝 다가앉아 청와대에서부터 걸어온 행진단에 관한 설명과 왜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지 대충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여기 평택시내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아까 저쪽에 아저씨가 시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게 그런거 같아서 이야기좀 하고 싶어 왔다고 말 걸어서 미안하다 물어봐서 미안하다 계속 그런다. 아무튼 의외로 의견도 잘 맞는 것 같았고 술을 먹은 듯 했는데도 말을 아주 잘 해서 한참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러고 있는데 안정리쪽 소식이 왔다. 현재 주민들만 들여보내고 농활대는 불법 농활행위라면서 여전히 막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민들이 집에서 이불 가지고 나와 항의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도 주민들과 농활대가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때까지 경찰서 앞에서 노숙을 할 작정으로 곧장 모두들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가기로 하고 뛰었다. 뛰다보니 우리 행진단은 흩어지기도 하고 진행을 안내하는 사람들과도 거리가 떨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늦은 때라 길에서는 어떠한 구호도 하지 않기로 하고 메가폰도 쓰지 않고 조용히 그저 뛰어가기만 했다.

평택경찰서 정문 앞,

이상하게 지키고 있는 전경이 아무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문 안 쪽에 sbs 방송 차량이 들어가 있는게 보였다.

거기서 잠시 뛰어 온 행진단을 모으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앞에서 행진단 일행이 ‘경찰은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서, 구호를 몇 번 외치고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앉자마자 정문이 열리면서 방송차량이 나오겠다고 하여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서 비켜났다가 다시 앉았다. 앉아서 구호를 외치는데 옥상에서 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이 보였다. 사진 찍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는 중에 경찰서 문앞에서는 나와있는 형사들과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도 보였다.

아까 역광장에서 말 걸어왔던 그 사람도(조00) 함께 와서 그 앞에서 형사와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러기를 한 10분정도 했던 것 같다. 앞에서 구호를 중단시키고 주민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행진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먼길을 걸어와 피곤한데다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 모두들 아쉽겠지만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다. 나는 같이 있던 동생과 이제 해산하는 거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났다, 모두 잠깐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뒤돌아서서 가는데 몇 발짝을 가자마자 갑자기 ‘야 막어 막어! 다 잡아들여!’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수많은 전경들이 몰려오며 앞을 막고 경찰서 담벼락 쪽으로 몰아서 밀어부쳤다. 밀려서 넘어지고 밟히고 정문쪽에서는 비명소리가 나고, 사복경찰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 머리채를 낚아서 경찰서 안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끌어가다가 끌려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발로 차고 짓밟고 주먹과 곤봉으로 때리는 것이 보였다. 전경들은 우리들이 해산하지 못하게 방패로 막고 있었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가고 있는 건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 한 사람이 머리채를 잡혀 뒤로 넘어갔다. 나는 동생과 같이 그 기자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들은 이러는 우리들을 같이 질질 끌고 갔다. 끌려가다가 정문가까이 까지 끌려와서 손을 놓쳤다. 그 기자는 경찰에 의해 정문안으로 끌려들어갔고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행진단 사람들도 한쪽에서  경찰에 둘러쌓여 방패를 밀고 당기고 하며 있고, 나와 동생만 따로 떨어져있게 되었다. 주변에 온통 전경들 뿐이고 우리들만 고립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은 경찰에 둘러쌓인채  우리는 ‘어떡해 다 잡아갔잖아’ 하면서 어쩔줄을 모르고 부딪치는 대로 이리저리 밀렸다.

다음순간 사복 입은 남자들 몇이 다가왔고, 팔과 옷, 메고 있던 배낭들을 잡으며 끌어가기 시작했다.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저 악을 쓰면서 질질 끌려서 경찰서 안으로 끌려들어갔다. 경찰서 안마당에 있던 경찰차 앞에까지 오고 나니까 우리들을 끌고 온 남자형사들이 여경들에게 우리들을 넘기고 여경들이 우리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었다. 버스 안은 이미 문앞까지 사람들이 꽉차게 들어가 있었고 내가 문 양쪽을 잡고 버티자 ‘빨리 들어가 이씨발새끼들아’하면서 옆에있던 남자형사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와 몸을 밀었다. 안에서 그냥 올라오라면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었다. 버스 문이 닫히고 한사람이 운전대에 올라가서 계속 빵빵거리면서 시끄럽게 했다. 밖에서 형사 하나가 성큼 성큼 오더니 문을 걷어 찼다. 이때 그 문 입구의 계단에 언니 한명이 앉아 있었는데 걷어차서 반으로 접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혔다. 근데도 이 형사는 막무가내로 문을 밀고 걷어차며 욕을 해댔다.

안에서 문이 안 열리게 붙잡고 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 유리가 깨져나갔다. 그러자 당장에 밖에서 남자형사 하나가 문을 열어제치고 올라오면서 ‘너 나와 너는 내가 경찰옷을 벗더라도 손 좀 봐줘야겠다’ ‘너네는 이게 그냥 차지만 저 전경애들한테는 여기가 먹고 자는 집이야’ 하면서 이새끼 저새끼 욕을 하고 앞에 있던 사람들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렸다. 끌어내리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하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옷과 팔을 붙잡고 당기고 또 말리면서 ‘우리는 벗을 경찰옷도 없어’ ‘부상자가 있으니 당장 구급차를 불러라’ ‘병원에 보내달라’ 항의했다.

잠시 잠잠해졌다가 곧 다시 문을 열더니 ‘부상자 있다며 어디봐 누구야?’ 하며 내리라고 했다. 차안에서는 당장 구급차 부르라고 항의하자 ‘구급차 왔으니가 내리라고!’ 한다. 아까 문에 부딪혔던 여자분이랑 몇몇이 더 내렸다. 이때 동생도 같이 내려 동생과는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아무리 밖을 둘러봐도 구급차가 안 보여서 내리고 있는 사람을 다시 안으로 막 끌어당기니까 ‘이리와!’ 하면서 강제로 떼어간다 ‘내리면 더 때릴거잖아! 부상자라니까!’ 거칠게 끌고 가는 게 다시 보이고 나는 동생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형사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게 화가나서 ‘야!! 부상자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또 한차례 형사들 몇이 올라오며 욕하고 멱살 잡고 몸싸움이 시작되는데 그중 한명이가 중재를 하겠다고 올라타더니 문을 닫는다 ‘자 당신들은 불법시위를 해서... , 지금 몇시지?’ ‘에.. 몇날 몇시에 체포되었고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뭔가를 펼쳐들고 적는다. 그때 누군가 그런 건 연행하기 전에 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다같이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했다, ‘자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되지-’ 이래서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또 한번 더 큰소리로 항의하는데 ‘잘 들어 들으라고!’ 그러더니 앞에서 하던 말을 다시 하고는 ‘자 두 번 고지 했다-’ 하면서 차에서 내려갔다. 한동안 모두 말이 없었다. 나는 도무지 뭐가뭔지 알 수가 없었다. 가방에 물병 있던 것이 생각나서 꺼내 돌려 마시고 의자에 먼지가 많다는 뒤쪽에 앉은 사람들 말에 이 버스가 오래 안쓰는 폐차인 듯 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밖에 버스가 몇 대 더 오는 것이 보였다.

문이 열리더니 내리라고 한다. 각각 나눠져 다른 버스로 옮겨 탔다. 의자 한 줄에 한명씩만 앉게 하고는 경찰인지 형사인지가 한사람씩 맡아서 옆에 앉는다. 뭔가 종잇장을 펼쳐들고는 이름이랑 소속 같은 걸 묻길래 대답안 하고 밖만 내다보고 있으니까 내 얼굴을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무언가 적는 듯 하더니,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집에서 자다 불려나왔다는 둥 더워 죽겠는데 버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둥 하면 만화책도 보고 그런다.

그 차안에서 거의 한시간 가량을 축 늘어져 앉아 있으려니 숨이막히고 땀이 줄줄 흐른다. 한참 후에 버스가 떠났다, 며칠을 걸어 온 뒤라 무척 힘이들고, 그냥,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기도 했다. 잠이 들다가 중간 중간 깨어 서울쪽으로 가고 있는 걸 고속도로 간판을 내다보며 확인했다. 성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어떤 데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혀 놓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데, 버스로 오는 중에 사람이 곧 갈테니 무얼 물어도 대답하지 말고, 묵비권을 지키고 있으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말도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너 태도가 너무한 거 아냐’ 화를 내면서 내 팔을 막 잡아 비틀며 흔든다. 기가 막혔다. 내가 지금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건데  당신같으면 좋아서 떠들겠냐고 손 치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형사가 그냥 한 장씩 넘겨가며 혼자 읽고 혼자 쓰고 알아서 다 한다. 바깥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조사에 응한 사람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나까지 포함해 세명이었는데, 아침이 되고 밥먹고 하자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조금 전에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동생하고 있는 언니가 말을 안 하면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진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형사가 주민증이 있냐고 물어서 주민증은 없고 여권만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진술 시작.

모두 끝나고 확인란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고, 한 장한장 넘기면서 또 찍으라는 것도 다 찍었다.

그러고는 다른 책상으로 데리고 갔는데 조사를 끝낸 사람이 엄지지문을 찍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됐는데 조사관이 한참동안 왜이래? 이거 안되네 하면서 자판을 두들기더니 갑자기 나보고 열손가락을 다 찍어야겠다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만 찍었는데 왜 나는 열개를 다 찍으라 그러는 거냐 싫다고 말했다. 너는 하나 갖고 확인이 안된다. 찍어라. 싫다. 본인 확인하는거 아니냐 여권 꺼내올테니까 확인해라, 여권은 필요없고 됐으니까 이리와서 얼른 찍어라, 못찍는다.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형사가 ‘너 주민증 나왔잖아’ 이런다. ‘없는데요!’이러는데, ‘어 그래?’ 하더니 따라오라면서 다른 사무실로 데려갔다. 내가 내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형사가 ‘금방 올껀데, 그냥 가라’고 했다. 먼저 조사를 하던 곳은 <강력계>인지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쓰여 있던 곳인데, 여기서 나와 문밖으로 해서 조금 가니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칸이 막혀있지 않고 책상들만 쭉있고 형사인지 남자들 다섯명 정도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자 이리와서 십지지문 찍어. 빨리 찍고 끝내자’한다. 나는 안찍는다고 했다. ‘너 주민증 만들려면 어차피 한번은 찍어야되잖아’, 그럼 ‘지금 뭣 때문에 지문을 찍어야 하는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했다.

‘니가 누군지 확인이 되야 하는데 엄지지문 하나가지고는 확인이 안되니까 이리와서 얼른 열개 찍으라고. 금방 찍으면 되는데 왜그래’한다.

‘본인확인 하는거 맞지요! 여권 가져올테니까 하세요.’ 들어왔던 문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 있던 형사 한사람이 막았다. ‘안돼,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와서 얼른 찍어. 찍고 나가’ 또, 이렇게 말하며 가방을 못가질러 가게 했다.

나는‘여권으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가방에 있으니까 가서 꺼내온다구요.’하는데, ‘안돼니까 지문 찍으라고.’ 계속 이런다.

‘왜 안돼는데요. 여권도 신분증이잖아요.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화도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아- 얼른와서 찍어 별걸 다 가지고 속썩이네 진짜. 자꾸 이러면 영장 만들어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어. 너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잖아 빨리 찍어! 찍으면 금방 나가게 해준다니까. 너는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어, 영장을 청구할꺼니까 그런줄 알어’ 이러면서 조사가 끝나게 되었다.

그때가 낮12시쯤은 됐던 것 같다.

난생처음 유치장이라는데에 들어가게 되었다.

옷과 소지품을 꺼내보라면서 가방을 검사하고, 내 몸을 검사한다. 양말은 벗어야 되고, 핸드폰과 목걸이는 맡기라고 한다. 양말은 왜 벗어야 하냐 물었더니 자해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서 라고 해서 바닥이 찬데 맨발로 있으면 나는 한기가 들어서 안된다고 했다. ‘바닥 안차니까 벗어’

‘차잖아요! 한기 들어서 안된다까요’ 다른 경찰들과 쑥덕쑥덕 하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했다.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은채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 검사하느라 정신없는 틈에 급히 문자를 보내는데 옆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아저씨 여기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요 검사를 제대로 안하나봐’ 이런다 그냥 순순히 내주려다가 휴대폰 고리를 꽉 붙잡고 근데 핸드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왜 맡겨야 하냐고 물으니 전화는 금지라고 한다.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그럼 밧데리만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된단다. ‘왜요? 밧데리만 가져가도 전화 못 쓰잖아요!’ 귀찮은 듯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도 귀찮아져서 그냥 손놔버렸다. 모두 검사가 끝나고 들어가고 나서 담요 좀 달라 했더니 담요는 밤에만 준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저리로 가버린다 한숨도 못자고 밤샘조사 당했으니까 잠 좀 자게 담요 달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가져다준다. 휘파람으로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행진단 일행들이 웃으면서 주먹을 어깨위로 흔들었다. 일반 수감자중 한 아저씨가 감방 들어와서 휘파람 부는 건 재수없는 짓이라 안하는 거라고 하여 조금 부르다 그만두었다.

누워있는데 졸린데도 화장실을 가고싶어서 도저히 잠이 안 들어서 벌떡 일어나 허리 높이밖에 안되는 낮은 칸막이 화장실을 보면서 경찰을 불렀다 ‘아저씨-’

빤히 들리는데도 꼭 세네번은 불러야 그제서 쳐다본다. 저 화장실 못쓰겠으니까 직원 화장실좀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차별 대우를 할 수 없고 다들 그냥 쓴다고 하면서 또 저쪽으로 가버리렸다. 나는 도저히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화장실을 남자가 지키고 있는 곳에서 그냥 쓰라는 것에 나는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억울했다. 직원화장실 보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고 TV드라마를 보고 있다.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는게 여기서 당신 일이냐!’ 그래도 꿈쩍도 안하는데 지쳐서 그냥 관두고 자보려고 눈을 꼭감고 누워있는데 면회왔다고 부른다. 면회를 옆에서 경찰이 같이 듣고 있었다. 면회온 사람이 끝에 다른 문제는 또 없는지 물을 때 화장실 얘기를 했더니 다른데도 다 개방형이라 직원용 화장실을 요구하면 다들 보내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 하라고 했다. 그 경찰이 이미 옆에서 듣고 있었고 면회가 끝나고 그 후에야 직원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씻고 싶다고 나왔는데 여경도 없고 세면장이라고 보니 문도 잠궈지기는커녕 제대로 닫기지도 않고 틈새가 벌어지고 그런다. 여경을 불러달라 했더니 지금 없다고 그냥 씻으라고 해서 여자 수감자가 있는데 여경이 없는게 말이 되냐고 당장 부르라고 항의했더니 그건 아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없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씻을거야 말거야 안 씻을거면 들어가‘

이래서 함께 들어온 일행들이 다 같이 항의를 했다 그제서야 여경 불렀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나는 두시간이 넘게 기다려서야 여경이 와서 문을 지키게 하고 씻을 수 있었다. 밥이 나오는데 새모이 만큼의 밥에 단무지 두 조각, 배추김치 두조각, 안먹었다. 그뒤 <아침에집> 식구들이 면회를 왔다. 면회가 끝나고 들어오니 내가 미성년자라 분리한다고 분주하다

네 개의 방 중에 남자들을 두 방에다 꽉 꽉 채워 넣고 한방에 여자 둘, 또 한 방에 나 하나 이렇게 넣으니 일반 남자 수감자들이 비좁고 더워서 화가 났다. 또 거기에는 남자애도 미성년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암컷이랑 수컷이랑 차별한다는 둥 욕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결코 못쓴다던 2층 방을 청소하고 담요을 나르고 경찰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더니 우리 행진단 사람들과 그 미성년자라는 남자애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혼자 방에 남겨졌다.

변호사를 만나러 나가는데 수갑을 채웠다. 나는 손이 작아서 채우자마자 쏙 빠졌다. ‘빠졌는데요? 했더니 수갑을 줄여서 다시 채운다. 다른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면서도 수갑을 채우는 것을 항의했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10시쯤, 조사관이 와서 불러내어 수갑을 채우더니 밖으로 나갔다.

아무말도 안해줬지만, 영장이 나와 지문을 찍으러 간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십지지문 영장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 써있는지를 몰라서 한참 찾았다. 그러는데 이제 달라면서 뺏어간다. 제대로 못 봤으니 다시 보여달라고 하고 다시 받아서 보는데 뒷장을 보려고 하니까 못보게 하고 가져갔다.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서 찍으라고 한다. 전화 한통만 쓰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니 조금 후에 쓰게 해줬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가는중이니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를 끊은 다음 지금 부모님이 이리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막 남자형사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앞으로 컴퓨터앞으로 데려가서는 여자 조사관이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강제로 찍으려고 했다. 버티면서 놓으라고, 기다려달라, 변호사를 불러라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던 머리가 좀 하얗던 아저씨 하나가 ‘니 이북에서 살라고 그러나 그 집회 부모님 허락은 받고 나간거냐’ 한다. 다 알고 계시고 허락 받고 다니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럼 잠깐만 있어봐 부모님 오고 계신다니까 기다려 보자고’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남자형사들이 겨우 나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줬다. 한시간쯤을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중에 비타500을 마시라고 주었다. 손 끝을 손톱으로 꾹꾹 누르고 있다가 문득 병뚜껑을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왔다. 두분이 형사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다른데로 가서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한 십분이면 되겠습니까? 이런다 그럼 자리를 좀 피해달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일어나서 한쪽으로 가서 지켜보고 서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자꾸 중간 중간 형사들이 와서 말을 끊고는 ‘이제 찍읍시다’한다.

아까 영장을 보니 집행기한도 16일까지던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사람을 몰아세우냐고 하니까 그 써있는 건 그냥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어쨋거나 오늘 안에 집행할거라고 여경을 불렀으니 곧 올거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아버지도 오고 선생님하고 농민회 회장아저씨도 와서 나를 잠깐씩 보고 걱정스럽게 위로도하고 한다. 아버지는 박노해시인의 시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많이해서 지문이 없어져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비참해 했는데 너는 지문을 안찍겠다고 이런다’ 고 했다. 그래도 나는 이유없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은 부당한거라고 하며 지문을 안찍는다고 했다. 아버지도 선생님도 아저씨도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고 했다. 그리고 아무말도 안했다. 형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여경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후부터 이야기 하는 중 나는 계속, 두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쪼그려 앉아서 손을 다리로 가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손끝을 긁어대고 있었다. 형사가 자장면을 시켜서 먹으라고 주는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만 조금 먹었다. 같이 먹자고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꺽어 주는데 마지못해 집어들었다가 관두었다.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지 한참 만에 밖에서 여경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빨리 손을 힘껏 긁었다. 피가 나는 걸 안 들키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열명정도의 여경과 형사들이 들이 닥쳤다. 오자마자 아버지를 형사들이 밖으로 끌어내었고 선생님이 나를 꽉 안고 안떨어지려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있었다. 그때도 나는 계속해서 손끝을 긁어대고 있었다. 선생님이 끌려나가고 드디어 여경들이 나를 잡았다.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안쪽으로 데려가는데 공중에서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쳤다. 소파로 데려가더니 거기에 앉혀놓고 배를 누르고 뒤에서는 목을 졸라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팔을 뒤쪽으로 비틀어 꺽으면서 손가락을 피려는데 여경 손에도 피가 묻은게 보였고 쥐고 있던 병뚜껑을 뺏아갔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에 잉크통을 들이대는 걸 내가 손톱으로 후벼파며 저항했다.

10명 정도가 나를 붙들고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내 손이 입에 닿는데로 물어뜯었다. 안찍는다고 잠깐 상처만 보자고 하면서도 계속 잉크통을 들이대었다. 이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경들도 지쳤는지 자기들 손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면서 잠시 찍는 걸 중지한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를 안았고 구급대원 둘이 와서 손을 보여달라고 하며 소독약으로 씻어내려고 했다. 그러는데 앞에서 형사가 말한다. “피랑 잉크좀 닦아내고 두고 보자고, 너 그거 찍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치료를 받기 싫었다. 소독약으로 닦아내면 또 찍으려고 할거잖아 안해 건드리지마 한참 그러는데 구급대원이 ‘상처가 깊다, 빨리 의사에게 가는게 좋겠다’고 한다. 옆에 있던 형사는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붕대로 손을 싸매주겠다고 했다. 나는 구급대원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조금 안심이 되어 손을 내 밀고 치료를 받았다.

붕대를 감고 나자 다시 유치장으로 들여 보냈다. 유치장앞에서 다시 몸수색을 하더니 바지에 허리띠가 있다고 다른바지를 입으라고 한다. 그렇게 또 있다가 누가 바지를 사왔다고 해서 갈아입고 들어갔다. 조금 누워 있으려니 팔이 막 쑤셔오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냥 있으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행진단 일행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 알았다면서 전화를 한다. 그런데 두시간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어 쓰려져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고 모두들 철창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치료를 보장하라 병원에 보내달라 항의를 하기를 또 한참. 여경이 와서 부르는데 나는 이미 탈진하여 방 안쪽에 벽에 기대어 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다. 밖에 서서 계속 나오라고 구급차 왔다고 치료 안받을거야?‘ 그러더니 들어와서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다. 다시 아까 그 조사실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와 있었고 거기서 동생도 만났다.

거기서 앉아 있는데 형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명이 다가와서는 조금 있으면 석방 되니까 나가서 병원에 가라 지금 가면 형사랑 경찰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 보다 석방되고 나서 가는게 더 편하고 좋지 않겠냐 한다.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다.

금방 석방된다고 하였지만 거기 그렇게 앉아서 한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았고, 열두시가 거의 다 되서야 나올 수 있었다.

녹취록


<상인들 습격 상황>


00:34 야 빨갱이 새끼들 어딨어 빨갱이 새끼들 어딨어

00:36 카메라 찍지마 뿌셔 야 카메라 부셔

00:40 빨갱이 새끼들 어딨어 야 너 죽고 싶어

00:49 야 문정현 어딨어 문정현 이리와 이 씨발

00:58 너 힘써? (폭행)


02:04 우리 민족의 반역자 문정현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02:13 한총련이고 민노당이고 한발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02:28 한총련 학생들 참 불쌍하고 딱하구나 문정현이가 그렇게 훌륭하면 문정현이하고 살아 이 개새끼들아

      그것도 문정현이가 신부라고 따라다니니?



02:45 수고를 많이하는 젊은 전경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때려줍시다 (박수)

02:53 여러분이 안정리 평택에 오시면 여러분 머리에 돌주고 자갈도 던지고 별짓 다 할겁니다.

      여기 김원태 사장 있고 나 있지만 내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래살고 싶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03:29 저새끼들 다 이북으로 보내

03:38 (잘 안들림) 좆같은 짓만 계속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주민여러분 흩어진 돌멩이 준비하세요 주변에 흩어진

      돌멩이 몇개씩만 준비하세요 말 안들으면 던지세요




<평택 경찰서 앞>


04:27 (형사) 그러니까 나 옷벗고 너 죽자고 씨발

04:36 왜 사람을 밀어요

04:44 (경찰 해산명령, 거의 안들림)

04:47 왜 카메라 집어 던지냐고 이게 니꺼야?


05:20 (경찰) 야 막어

05:30 (경찰) 못나가게 막어

05:37 (경찰) 야 검거해 검거해 검거해


06:13 (다친 여성이 업혀 있음) 발로 차고

06:17 못나가나 봐 못나가 못나가

06:26 우리가 다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만 보내라구

06:41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아저씨 여기 사람 다쳤어요

06:44 (의경 분대장) 검거해 / 검거하시랍니다.

06:48 여기 다쳤잖아요

06:50 (의경 분대장) 카메라 검거해 (정확히 안들림)

06:54 다친 사람만 보내주면 되잖아

06:58 (의경 분대장) 카메라 뺏고 검거하라고 (정확히 안들림)

07:01 (경찰) 야 검거해 야 잡어


07:11 (카메라 연행 중) 지금 저 검거하시는거죠 여기 소속좀 알려주세요/(경찰)네/여기 소속좀 알려주세요

07:22 아저씨 소속 알려주라니까/(경찰)잠깐만

07:29 (경찰)타요 타 타요 타라구요 아 이따 나중에 서에 가서 얘기하던가 해요


07:38   (형사) 덩치큰 새끼 어디갔어

07:46   왜 여자 배를 발로 차요

07:50   해산하라며 해산하라해서 해산하는데 무슨 잡고 (형사에게 붙잡힘) 왜 잡아요

        (형사) 검거할라고

        왜 검거하는데

        (이때 사복 형사가 목덜미를 끌고가서 바닥에 넘어뜨림. 형사들에게 둘러 쌓여 집단 린치 당함)

        때리지 마 씨발 (계속 맞음)

08:16   미란다원칙 개같이 고지하고 앉았네



08:28   여기 사람이 깔려있다구요 여기. 올라가도 사람이 깔려있잖아요

08:43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네가 뭔데 우리 여기다 처넣는데.



08:51   (바닥에 사람 쓰러져 있고 경찰은 보고만 있음) 사람 쓰러졌잖아

08:56   빨리 어떻게 해봐요 저거 / 예 저기 대원들 올꺼예요

08:58   안도망가니까, 저기 사람 일으키라고 / (경찰)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 야이 XXX 아프니까 쓰러져있지!



09:25   (한 연행자가 밖에 끌려나가서 맞고 돌어온 듯) 아 왜 다시 끌어내는데 왜. 왜 다시 끌어내냐구요 왜.

        너네 스트레스 풀이 죄없는 사람 때리는 걸로 하냐!

        (연행자 중 누군가 차량 문을 발로 참)

09:38   (형사A) 누가 찼어

        (형사B) 어떤 새끼가 찼어. 니가 찼어 (다시 끌어내려 함) 이리 와!

        (연행자들) 당신들이 우리 열받게 한 거 아니냐고

09:59   (형사A) 버스 차지마 당신

        (연행자들) 병원차 불러달라고 제발 쫌! / 119 불러달라고!

10:06   (형사A) 당신은 이걸 찰지 모르지만 의경들은 먹고 자는 집이야 집 알았어!


10:25   (다른 형사들이 올라와서 욕하면서 사람들 끌고 나가려 함.)

        (형사C) 내려와! 이 개새끼들아. 일루와! 나가 이 씨발놈 나가! 씹쌔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연행자들 비명소리) 이런 씨발놈들 어디 이런 아이 씹팔

        (형사A가 난동 부리던 형사B 내보내고 문 닫음)

10:59   (연행자들)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쟤 왜저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하는거야 도대체.

                   이렇게 연행하는 경찰이 어딨어.

        (형사A) 여기 있는 직원들 자기 애들 얼굴 잊어버린지 오래됐어

        (연행자들) 네??? 근데 근데.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야? 근데 왜그래? 머리털 잡는 건 기본이고

                   주먹질 해대고 욕해대고 발길질 하고


11:30   (연행자들) 아저씨 여경이나 불러주세요

        (형사A) 내가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데도 나를 안받아준거야

        (연행자들) 사람을 뚜들겨 패놓고 중재를 할 상황이냐고 지금.

11:41   (형사A) 환자가 누구예요. 내가 환자를 확인하려고 들어왔잖아.

        (연행자들) 여경 데리고 오라구요. 여기 다 환자예요 여기 다 맞았거든요. 아저씨가 때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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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실수

 

‘인위적 실수’, 올해 가장 엽기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될 듯합니다. 황우석은 줄곧 말을 바꿔왔지만 사이언스에 실렸던 배아줄기에 대한 논문이 결국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작은책은 일찍이 황우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집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황우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 도서출판 작은책 11월호에 실렸던 특집 글입니다.

(주)도서출판 <작은책> 02-323-5391 http://www.sbook.co.kr/


특집 황우석표 천지창조

(주)도서출판 <작은책>

황우석 신드롬과 '스타 과학자'만들기

김동광

지난 5월 19일 황우석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는 ‘황우석 쓰나미’ 또는 ‘황우석 신드롬’이라 불릴 만한 집단 흥분 사태에 빠졌다. 배아줄기세포 논란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논쟁, 더구나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복잡한 논쟁을 다룬다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곁에서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황우석 교수가 두 차례에 걸쳐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빚어진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을 주로 ‘스타 과학자 만들기’와 거기에 편승하려 했던 사회 기득권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우석 영웅 만들기

작년에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팀의 인간배아 복제 연구 결과가 처음 알려진 것은 2월 13일이었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토종 과학자의 쾌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 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둘러싼 흥분 사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꽂고 왔다’ ‘국내 최초’ ‘토종 과학자’ ‘세계 언론의 주목’ 같은 낱말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사이언스> 보도가 알려진 직후에 한국생명윤리학회에 윤리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한국의 생명윤리학자들의 견해가 전해졌다. 그 뒤 학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같은 데서 토론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쪽으로 쏠린 지지 분위기에 힘을 얻은 황우석 교수는 2월에 선언했던 연구 중단 의사를 철회하고, 10월 21일에 더 이상 윤리적 문제로 연구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연구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5월에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 진전 상황을 밝힌 이후 나타난 사회적 열광 분위기는 2004년보다 훨씬 심했다. 거의 나라 전체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칭송하면서 영웅 만들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선뜻 다른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다. 종교 단체와 윤리학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지만, 인터넷에 실린 댓글은 거의 판에 박은듯이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고 윤리적 지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태는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 과학자 만들기’의 정치 경제학

배아줄기세포 논쟁은 사회적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첫째, 정작 해당 연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열광하는 분위기에 따르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적 갈망이 분출하는 ‘대리 출구’ 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는 애국주의로 대표되는 국가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예상, 불치병 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이공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권, 재계, 이공계, 언론은 이른바 ‘황우석 효과’에 편승하기 위해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셋째, 스타 과학자에 대한 갈망은 윤리와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황우석 교수는 쏟아지는 특강 요청에 분주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황우석 교수를 노벨상 후보로 만들자는 몹시 흥분된 분위기가 지배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재계, 학계, 언론계 모두 모처럼 맞은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였다.


“20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황우석 교수 후원회 결성식’에서…… 한국의 과학 분야 첫 노벨상 수상을 향한 온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듯 한국의 정·재계, 학계, 언론계의 내로라하는 유명인사 120여 명이 대거 얼굴을 내비쳤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행사 시작 전 황우석 교수와 악수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서울대 72학번 동기 자격으로 축하 인사를 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제2, 제3의 황우석 교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명 과기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서울대 정운찬 총장, 윤병철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등 정·관계와 금융, 학계의 유명 인사들도 황 교수의 연구 업적을 칭송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연합뉴스〉, 2004년 4월 20일)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갈망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갈망들이 분출할 수 있는 통로 구실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들은 이 사태를 성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데 골몰했다. 그런 의미에서 황우석 스타만들기는 여러 사회 집단들의 갈망이 빚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신드롬과 연관된 주요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 : 특종 생산자, 뉴스 공급원

정부 : 스타 과학자의 인기에 편승해서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할 수 있는 호재

정치권 : 여야를 막론하고 스타 과학자의 높은 인기를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의 정체성과 일치시켜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과학계 : 이공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재계 :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따라서 황우석의 연구에 대한 신비화는 피하기 힘든 현상인 셈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배아복제 논쟁의 경우 신비화가 국가주의와 결합하면서 집단 흥분 현상이 한층 심해졌다는 점이다. ‘애국적 과학’, ‘토속 연구자’, ‘국보급 연구자’, ‘미국의 거액 연구비 제의를 거부했다’ 같은 이미지는 특정한 연구 주제나 연구자를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신비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신비화는 추측이나 예상을 사실로 쉽게 둔갑시킨다. 그것은 신비화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갈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무성한 논의는 대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예상’과 ‘추측’이었지만, 두 차례의 논쟁을 거치면서 어느덧 이러한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사실(주장)에 불과한데도 사실로 두루 쓰이게 되는 내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 배아 연구가 정보 기술보다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료 :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암, 에이즈를 비롯한 불치병을 치료하고 수퍼맨을 다시 날게 해 줄 것이다.

과학계 : 황우석 교수와 그이의 연구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 : 황우석 교수와 그이의 연구가 지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좋은 학습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쟁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 논쟁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배아줄기세포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개발과 근대화를 위해 매진하느라 한쪽으로 제쳐두었던 과학과 윤리, 과학과 사회라는 밀린 주제를 사회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장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생명공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사회에 그동안 경제 개발과 경쟁력 강화라는 일면적 가치에만 빠져 지냈던 과학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체성 수립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미성숙함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는 이 주제를 소중한 사회적 학습 기회로 공론화시키기는커녕 한낱 이익집단의 수준에서 황우석 효과에 편승하기에 골몰했다.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것은, 논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차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힘겹고 지루하지만 나름의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의 처지에서 본 배아복제

명진숙

작년 2월과 올해 5월, 황우석 교수가 진행한 연구의 사회적·윤리적 문제점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실 배아복제 성공은 국내에서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이식하는 이종 간 핵이식 실험이었다. 이와 같은 이종 간 핵이식 기법은 창출된 배아에 동물의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의 적용이 어렵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섞는 문제로 윤리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은 것으로, 사람의 난자를 사용한 것이 실험의 핵심으로,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난자를 재료로 이루어진 연구가 세계적인 쾌거로 인정받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여성의 몸은, 여성의 난자는 과학 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마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글은 여성의 입장에서 생명공학기술, 특히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인간배아복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작년 2월,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 온라인 판에 황우석 교수 등 14명의 연구자들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 5월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이 알려졌다. 인간배아복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와 같이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 배아, 탯줄, 태아 조직, 성체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황우석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난자 채취 절차의 적법성, 연구비 출처 들과 같은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것이다.

작년 2월 연구에서 황우석 교수팀은 16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채취된 난자 242개 중 연구에 적합한 양질의 170개 난자가 복제에 사용되고 그 중 단 한 개의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1인당 평균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계산이다. 올해 5월 발표에서는 18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185개의 난자를 이용해 11개의 줄기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작년보다 효율이 15배가 높아졌다고도 한다.


알다시피 난자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다. 정상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쪽의 난소에서 한 개씩의 난자가 배란이 된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위해선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므로 여성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된다. 난자 채취를 위한 과배란 유도는 월경이 시작되고 3~5일이 지나면 시작된다.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기 위해 여성의 몸에 호르몬 주사를 매일 놓는다. 날마다 일정 단위의 호르몬을 주사 맞는 여성은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체크받기 위해 일정 기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당해야 한다. 호르몬이 투여된 지 일주일 후, 난자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매일 생식기를 통한 초음파검사(질식 초음파)를 감수해야 한다. 난자 채취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면 약물이나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배란 직전의 난자를 난포 상태로 양쪽 난소에서 흡입 채취한다. 난자를 채취당한 여성은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과다한 호르몬 투여로 인한 후유증으로 갖가지 부작용(간장과 신장의 손상, 난소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난자 기증자를 모집했던 복제 연구팀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관련한 경비와 신체의 위험을 가져올 불편함의 대가로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황우석 교수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시벨리 교수는 2001년에 인간복제 실험을 했을 때 20여 개가 채 안 되는 난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난자 확보에 실패해 연구를 중단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난자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최근 외국의 유명한 대학과 공동 연구가 논의 중에 있고, 10월 말에는 줄기세포 은행이 설립된다고 한다. 이들과 공동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수많은 난자들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가 미약한 한국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난자공급소’로 전락할 것이다.

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걱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아복제는 배아와 여성의 난자를 수단화할 수 있다. 앞으로 치료를 위해 수많은 기증 난자가 필요하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약물과 의학적 처치에 관련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됨을 뜻한다. 동시에 잠재적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다수의 난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미 난자 매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체외수정 불임 클리닉에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들은 4천~1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여대 앞에서 난자 기증 광고물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벤처 기업도 있다. 난자 제공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난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더욱이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배아복제는 우생학을 촉발할 수 있다. 복제된 배아의 생산은 대물림되는 유전자 변형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치료 목적이든 유전자 개선이 목적이든 대물림 가능한 유전자 조작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물려줄지 알 수 없다.

넷째로, 인간 개체 복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에서 배아복제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효과적인 법규가 없다. 이는 현재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의사나 연구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배아복제에 기초한 치료법은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핀다는 것은 이제 그 기술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공학기술은 치료와 예방, 그리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된다. 체외수정, 실험적 치료, 배아연구, 냉동수정란, 난자인공자궁, 유전자치료, 인간복제처럼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시대에 맞는 생명윤리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재생산을 기본으로 한 생명공학기술의 특성상 출산할 권리와 능력을 소유한 여성의 입장과 경험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생명공학기술시대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개입과 이용이 정당화되고 사람의 몸이 이러한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의 순수성이나 가치중립성, 과학 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말들은 생명공학기술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아복제를 할 경우, 필요한 난자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필요한 배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산전 유전검사와 산전 유전자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된 배아는 누구의 자궁에서 자랄 것인가, 같은 문제는 바로 여성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불임클리닉에선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어 조작하고 다시 자궁에 넣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에선 부모 노릇이 버거워 출산을 기피하고, 다른 한편에선 완벽한 아이를 위한 소망으로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한 유전자 검사가 성행한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연구를 둘러싼 문제는 ‘복지’와 ‘윤리’가 절충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즉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시되는 것은 생명공학기술이 기반하고 있는 근본 원리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종속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개발된 과학 기술의 내용 역시 성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기술이 개발된 근본 논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주된 까닭이다. 



황우석은 가난한 이들의 대안이 아니다

박주영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당장은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를 못 받아도,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했다는 뉴스에 모두 아픈 자식들이 다 나은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했다. 당장 불치병은 없어지고 장애인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다. 황우석과 나의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더 많은 난치병과 희귀병을 고칠 수 있고 지금 아파서 고통받는 내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성공하면 노동자 농민들의 건강도 나아질 수 있을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걸까? 물론, 의료 과학을 비롯한 여러 차원의 기술적·학문적·제도적 발전이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만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먼 훗날 희귀병이나 난치병에서 자유로운 후손들을 탄생시킬지는 몰라도, 근육통으로 고통받는 자식들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서민의 아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술비가 없어서 제 손으로 머리를 꿰맨 환자나, 치료비가 없어서 백혈병 환자인 딸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야 했던 아버지는 돈이 없다는 그 까닭 하나만으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제 손으로 딸의 목숨을 거두어야 했다.


2005년 4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23%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 사람들은 1997년보다 병원 가는 횟수가 21%만큼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은 1997년과 비교해서 43%만큼 감소했다고 한다. 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병원비가 아까워 병원에 못 가고 병원에 못 가면 건강 수준은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결국 이런 것이다. 뇌 연구나 노화,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치매 환자로 버거워하는 수많은 가정의 현실에 처한 어려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약자를 생각하지 않고, 연대가 전혀 없는 형편에서 공공병원은 이익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을 세우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국민 건강을 논할 때 돈이 없다는 까닭만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며, 병을 키우고 있는 많은 잠재적 환자들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암의 정복’이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성공’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건강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한 미즈메디병원의 이사장 노성일 씨가 지난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불법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 배아 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실시해야 한단다. 그런데 노성일 이사장은 복지부의 승인도 다 받지 않은 채 인간배아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노성일 이사장의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 지난 4월 22일, 7월 18일에 각각 1억7500만 원씩 총 3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해명이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이 연구에 대해 ‘검토 보류’판정을 내려서 승인을 거부했지만, 연구비 회수 조치 등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황우석 사단의 연구라면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에 가려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는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순서 문제 이전에 이미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해서 의학계 안에서조차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아줄기세포가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미 동물 실험에서 관찰된 바 있듯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려다가 도리어 암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체세포로 만든 배아줄기세포는 이미 노화한 것이라 배아줄기세포 치료는 일시적 효과만 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장기 배양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줄기세포를 필요한 특정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기를 얻기 위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고 장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면 이때는 이미 배아줄기세포는 세포가 아니라 태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전자 결함이나 면역 거부 반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답을 찾아야 하고, 동물 대상의 검증과정도 선행되어야 하니까 배아줄기세포를 난치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무조건 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현대 의료가 철저하게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의료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건강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 비아그라, 호르몬대체요법, 성장호르몬, DHA, MBP……. 신문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 동충하초, 인진쑥, 상황버섯, 누에, 생식의 광고 문구들.

황우석 교수의 연구 또한 이런 광고 문구들처럼 좀 더 선정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상품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부의 지원도, 몰아주기식 언론의 조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식값이 폭등하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벤처기업과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사기꾼들까지 꼬이는 현상은 그만큼 ‘돈 되는 장사’를 알아보는 안목 덕택이다. 결국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황우석 교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학계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9월 말에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를 좀 더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의논하는 곳이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부인사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 위원회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금도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빈민, 없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는 점점 더 줄어들어 그나마 반쪽자리던 건강보험과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들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황우석의 연구에 무조건 박수만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황우석의 연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못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 자체가 주목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길거리에 나앉은 실업자와 노숙자, 한시라도 더 많이 일하고 한 개라도 더 많은 물량을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 반쪽짜리 건강보험에 불만만 쌓여가는 사람들, 사회양극화, 빈곤의 심화…….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대지만, 정작 건강 문제는 이런 양극화의 맥락에서 짚어지지 않는다. 황우석의 연구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키우고, 우리 나라가 세계 속의 생명공학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환상을 키우지만, 그것이 정작 빈곤한 환자들의 병원비를 보태주지는 않는다.


마치 황우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삼성’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삼성이 내세운 세계 일류의 구호가 거대자본이 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고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듯이, 황우석 연구 또한 그 연구의 명분만 갖고 그 뒤에 진행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불법적으로 혈세를 집행하고 오히려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학적 성공에 몰두하는, 그래서 결국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없는, 아니 보통 사람들의 건강은 더 나빠지는 그런 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질문을 던져 봄직도 하다. 왜 이 사회는 건강에 관해 우리를 기만하는가? 왜 건강해지려는 우리의 요구는 정부, 의료인, 학자들의 이런저런 변명과 투정, 어려운 학술적 개념과 통계수치 속에 묻혀 버리는 걸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었다고 환호하거나 제도나 정책을 바꾸었다고 생색내는 정부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강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정의해 나가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빈민의 건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황우석의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황우석의 연구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전체 국민이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황우석의 연구는 결코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체세포핵이식과 무병장수의 꿈

강신익


지금 우리에게는 체세포핵이식이나 배아복제라는 과학적 용어보다는 세계 최초로 그 기술을 인간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연구팀의 우두머리인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근하고 알기 쉽다. 그래서 그이가 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보다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과 찬사를 보낸다. 나 또한 그이와 다른 연구원들이 감내해 낸 인고의 시절과 그이들이 이루어낸 과학적 성과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 연구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평가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내 나름의 비판을 가해 보려고 한다. 이 작업은 세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과학 안에서의 문제들이고 둘째는 이런 과학적 연구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며 셋째는 이 기술 속에 내포된 사회적ㆍ정치적 함의에 대한 것이다.


먼저 과학적 줄기에서 살펴볼 때 이 기술은 중심가설이라는 과학적 독단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가설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유전학의 단순 도식이다. 이 가설은 20세기 후반 유전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될 즈음에 이르면 이론적으로도 더 이상 쓰일 수 없다고 입증된, 유용하지만 진리일 수는 없는 개념이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가 생명체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가설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나의 형질을 발현시키기 위해 여러 유전자가 협동을 하기도 한다. 23쌍의 염색체에 나열된 염기서열 중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부분은 5%밖에 안 되며 나머지 95%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DNA가 RNA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오류들은 세포질 속에서 수정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어렸을 때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주던 유전자가 나이가 들어서는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유전자 결정론에 대항하여 유전자와 세포 내 환경, 유기체의 생물학적 상황, 그 유기체가 살아가는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이 상호 작용하여 각종 형질들이 만들어진다는 후성설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이러한 이론적 논란이나 형질이 드러나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이 실험은 생체의 발생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자궁 내 착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체세포 핵 속의 유전 정보가 그것을 이식해서 만든 배아와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이 연구 결과에 환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그 가정 자체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로 이 기술은 생명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던져 준다. 이 기술은 세포를 제공한 두 사람의 성인과 두 사람의 세포가 결합한 결과 생산된 배아, 이렇게 세 생명 사이의 관계에 토대를 둔 것이다. 성인 두 사람이 반드시 남녀일 필요는 없지만 난자를 제공하는 한 사람은 반드시 생식이 가능한 여성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생명이다. 연구자와 미디어들이 강조하듯이 이 기술은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전환점을 부여한 것인데, 여기서 난치병 환자는 제공된 체세포 핵의 주인이며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마지막으로 제공된 난자와 체세포 핵의 융합으로 탄생한 배아가 세 번째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산된 배아가 과연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배아가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동일한 유전 정보로 인해 거부 반응 없이 망가진 신체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전제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할 경우 복제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중간 단계에서 배아를 파괴해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두 주인공(난자 제공자와 배아)은 어떤 이익도 없이 두 번째 주인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배아에게 온전한 생명의 지위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난자를 제공한 여성은 과 배란 유도를 위한 주사를 수없이 맞아야 하고 한 달에 하나가 아닌 10여 개의 난자를 생산한 다음 도관을 통해 이를 빼내는 수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고통과 위험의 대가는 인류 복지를 위한 희생이라는 찬사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이 찬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희생을 가임기 여성만이 떠맡아야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기술이라 할 수 없다.


이 기술이 난치병 치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 성격상 불평등의 기술이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편익의 흐름이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난자를 제공한 가임기 여성과 핵이식의 결과 생산된 배아는 모두 난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기술인 셈이다.


우리가 이 기술에 환호하는 이유는 이것이 환자 한 사람만을 위해 디자인된 맞춤 의학이라는 데 있다. 맞춤 의학이란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세포를 거부 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다는 면역학적 가능성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 맞춤 양복이나 구두를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듯이 줄기세포를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 무척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피를 팔아 음식을 장만하던 예전의 매혈자들이나 은밀히 장기를 팔아 생계에 보태는 지금의 극빈자들처럼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난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생체공장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과거에는 옷이나 구두를 맞춤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싼값의 기성복과 기성화를 애용한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 있으므로 많은 난자가 필요하지만 곧 대체기술이 개발되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신체 사이즈만 맞으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이 아니다. 이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조직적합성이라는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아주 낮은 확률의 생물학적 가봉 과정이다.


생물학적 가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와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백혈병 치료를 위한 골수 이식에서처럼 많은 사람의 생물학적 정보를 모아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짝지어 주는 성체줄기세포 이식법이다. 조직 적합성이 맞는 환자와 골수기증자가 도움을 주고받고, 다시 기증자가 필요할 때 다른 기증자를 찾아내는 ‘도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앞엣것이 맞춤 의학이라면 뒤엣것은 기성복 의학이다. 전자는 특정한 환자를 위한 기술이지만 후자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가 다른 생명을 이용해 한 생명을 구하는 착취의 기술이라면 후자는 여러 사람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상생의 기술이다. 전자가 개인을 위한 기술이라면 후자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생명 나눔의 기술이다. 전자가 불평등을 조장한다면 후자는 평등을 지향한다.


나는 이 기술이 잠재적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므로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체줄기세포라는 대안이 있다고 해도 배아를 통한 연구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통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위에 제시한 과학적ㆍ철학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장하려는 생명의 가치와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사회문화적 비용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병장수의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네트워크, 생명과 인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학의 엄밀한 검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지 핵이식으로 만들어진 줄기세포나 그것을 만들어낸 과학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식의학에서 많은 ‘세계 최초’ 사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마련한 무척이나 촘촘한 과학적ㆍ윤리적 통제 장치를 참고로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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