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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와 검사 그리고 ?

이 글은 http://antijms.net 에 있는 글입니다.



[상황실공지] "이양호 검새"관련 긴급공지합니다



작성일: 2007/03/15, 02:21:25

수정일: 2007/03/15, 02:46:52

작성자: 상황실  


오늘 각 언론이 보도하였듯이, JMS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JMS광신도이자 현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는 이양호 검새에 대하여,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이양호 검새에 대하여 "면직"처분할 것을 대검 감찰과에서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면직"이란 쉽게 말해서 "짤라라"는 권고를 한 것입니다.


거의 10년 전, 김도형씨에게 "인생 망가지기 싫으면 조심해라"라고 협박질을 해대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명석 관련 수사기록을 빼내어 정명석에게 대처방법까지 알려준 인간이


JMS 광신도 "이양호"라는 검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도 문제를 삼았건만, 무시되다가 이제서야 정말 쬐끄마한 결론이 났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오늘 이양호라는 "검새"에대하여 "면직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양호 검새를 짤라라"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대로, 2004년 대검찰청 감찰위 구성 이후, 가장 강도높은 "면직"처분이 오늘 JMS 광신도 "이양호 검새"에게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단지, "이양호 검새를 면직처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를 한 것 뿐입니다.

"면직처분"을 하고 안하고는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찰총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4월, 중국의 "강간치상"사건이 터진 이후, 저희는 참다참다 국정원 윤호빈과 이양호 검새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이전에, 저희의 자료제공으로 국정원은 윤호빈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해임"처분하여 짤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고시"패쓰한,,,,,,,,,잘난 이양호라는 jms신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1년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사 및 계장(수사관)은 "적당히 덮을려고" 하더군요. 이 때문에 저희가 항의하였고, 이때문에 담당검사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여러군데에 항의를 하였고, 마침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선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시자 검찰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후,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검찰은 또다시 "덮어버리기" 내지는, 오히려 "현직 검사를 고소한 김도형을 엮어라"라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진실"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알게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결과, JMS 광신도 "이양호"검새라는 새끼가, 정명석 관련 기소중지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여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였습니다.


지놈이 맡은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놈이 그 기록(정명석 강간 사건)을 대출하여 열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개새끼는, 지가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그렇게 수사기밀을 빼내다가 저희의 기자회견 및 고발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양호 검새)이 변명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반JMS 단체에서 정명석을 살해한다는 수사첩보가 있어서 수사하려고  대출한 것 뿐이다"


"나는 JMS 신도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JMS에게 이용당했다"


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JMS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자 기껏한다는 말이,


"나도 JMS에게 이용을 당했다", "나도 억울하다"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JMS단체의 "정명석 살해 첩보"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하였다는 새끼가, 아니 "개새끼"가,


자신이 속한 JMS 법률팀의 잔혹한 테러에 대하여는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양호 검새놈의 범죄 혐의가 극명히 들어나는 JMS의 보고서에는 김형진 테러사건의 범인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있고, 아울러 이양호 검새놈의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테러사건에 대하여 이양호 검새놈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으로는 "강력사건"(보복범죄 등)을 인지한 수사관련 사람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현재 안산지청에 근무하는 이양호 검새라는 놈은, "강력범죄"의 수사는 등한시 함은 물론,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보복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려 한 그런 인간입니다.


반JMS에 대한 잔인한 테러범(인천 초등학교 교사 박광덕 및 이민호)이 누구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간이


수사를 하기는 커녕 암묵적으로 무시하며 그 피해자을 일컬어 "살인예비음모자"라고 여기는 인간이


"자칭" 대한민국 검사 이양호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검사가, "보복범죄"의 범인 및 그 교사자를 알면서도 수사는 커녕, 덮으려 했고, 더군다나, 관련 수사기록을 (검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정명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검찰의 외부인사가 참여한 "감찰기구"에서 이양호에 대하녀 "면직"처분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였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새끼는, 감옥에 처 넣어야 될 놈이지, "면직"으로 처분이 될 놈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새끼는 정말 비겁하게도, "나는JMS 신도가 아니고, 나도 JMS에게 이용당했다"라는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는 새끼입니다.


이런 비겁한 놈은 대한민국 형법의 정의를 위하여도 반드시 처단되어야 할 놈입니다.


"강간피해자"를 "창녀"로 취급하며, 그 피해자를 "조지기"위하여 수사기록을 불법대출하여, 정명석에게 보고한 인간이니, 이 새끼가 과연 사람새끼이며 하물며 검사입니까.


저희는 과거 1999년 이양호라는 검새(차마 이 새끼를 검사라고 부르기는 싫습니다) 와 김도형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3~4일 내로 공개합니다............,파일전환작업에 시간이 걸리기에.......)


저희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순간, 닥치는대로 다운받아 뿌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JMS관련 고위공직자인 이양호에 대한 "타당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사라는 직위는, 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직책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특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검사를 사칭한 "검새" 새끼가 사이비 교주를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관련 자료를 조만간 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최대한 많이 뿌려주십시오.


아래는 "국민일보"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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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수사기밀 유출검사 면직될듯



제이유 그룹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종교단체 교주의 출입국 기록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각각 내려질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제이유 그룹 수사 주임검사인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백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의견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백 검사에 대해 “수사방법이 부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점, 검찰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위는 “백 검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녹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녹음한 점 등을 감안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백 검사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해 면직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검찰주변에서 우세했던 점에 비춰 비교적 관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감찰위는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소홀책임만을 물어 견책 의견을 냈다.


감찰위는 또 공금 횡령과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자 해외로 도피한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출입국 기록 등 수사 내용을 유출한 서울 북부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 면직조치를 권고했다. 감찰위가 2004년 8월 대검에 설치된 이후 검사에 대한 면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 검사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JMS 정명석 교주의 도피를 도왔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검찰은 이 검사의 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감찰위는 감찰결과 수사기밀 유출을 확인하고 이 검사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해 면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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