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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08
    방문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다.
    깡통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왕재산’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의 시작은 7월 4일이었지만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지난 7월 20일이었다. 구속된 5명 중 한 명의 아내가 지인을 통해 한 게시판에 소식을 전한 것을 본 후 사건에 대해 궁금해서 통일뉴스를 찾아봤다.


7월 6일(수) 통일뉴스는 국정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전직회원 등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있다. 범민련 탄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간첩죄, 지하당 등의 이야기를 앞세우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관련 기사 보기)


7월 7일(목) 통일뉴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된 김 모씨의 변호인들은 7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관련 기사 보기)


법무법인 정평은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7일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즉, 처음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목으로 조사를 받는지 몰랐고 그들의 변호사도 몰랐다. 국정원은 변호사에게까지도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려 줄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다.


7월 9일(토) 통일뉴스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알렸다.(관련 기사 보기)


국정원은 9일 오전 7시 40분께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홍 모씨의 서울 송파동 자택과 홍씨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홍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노조 활동가 전 모씨도 이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른바 ‘일진회’ 관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홍씨의 지인에 따르면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홍씨가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남쪽에서 활동한 혐의가 명기됐으며, 이 사건명을 ‘일진회’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통일뉴스는 7월 29일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까지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다.


7월 15일(금) 통일뉴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7월4일 국정원연행.압수수색피해자모임',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관련 기사 보기)


7월 18일(월) 통일뉴스는 4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일진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관련 기사 보기)


7월 20일(수) 통일뉴스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가 18일 발표한 대변인담화를 실었는데 그곳에도 ‘일진회’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때까지 이 사건은 모두 ‘일진회’라 불렸다.(관련 기사 보기)


괴뢰패당은 이번 사건에 이른바 《일진회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까지 씌워놓고 탄압의 마수를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야당에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범민련 북측본부 18일 대변인 담화 중)

 

7월 20일(수) 통일뉴스는 4명의 추가 구속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일진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관련 기사 보기)


7월 23일(토) 통일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 단체들이 22일 규탄 성명 발표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진회’ 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관련 기사 보기)


국정원은 가족 면회뿐이 아니라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조사, 구속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피의자에게 타박상을 입히며 강압적으로 핸드폰과 가방을 빼앗았고,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들이닥친 후 영장제시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국정원은 지난 12일부터 소환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에게는 소지품에 대한 강제 검사를 요구하였고 거부 하자 피의자와 동행을 막아 결국 피의자 신문 참여를 배제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변은 국정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을 13일 제출한 상태임에도 21일까지 국정원은 계속해서 소지품 강제검사 여부로 변호인들의 동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조차도 부정하기도 했으며 폭언이나 회유 협박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참고인이었던 부인을 어느새 피의자로 바뀌어서 소환장이 날리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족들 중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7월 22일 발표된 관련단체 규탄 성명 내용 중)


7월 26일(화) 통일뉴스는 ‘민족21’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진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관련 기사 보기)


7월 27일(수) 통일뉴스에 실린 27일 발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성명서에도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관련 기사 보기)


<통일뉴스>, <프레시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4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정용일 <민족21> 편집국장의 자택을 포함해 <민족21>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편집국장이 재일 공작원에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암약했다는 것과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소위 ‘일진회’에 포섭되어 활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7일 발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중)

 

7월 30일(토) 통일뉴스는 7월 29일 검찰 발표를 기사화 하며 ‘일진회’ 와 ‘왕재산’이라는 두 이름을 사용한다.(관련 기사 보기)


김 모씨 등 5명이 구속되고 12명이 압수수색을 받은 이른바 ‘일진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반국가단체 왕재산’ 사건으로 29일 발표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처음 ‘일진회’라는 이름에서 검찰이 발표한 뒤 ‘왕재산’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현재의 흐름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이 그리 편하지 않다. 끝을 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 만의 생각일까?

 

 

 

                 알아보기 -> 글을 쓴 enlightened  이광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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