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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구로시민회 소식 (2024.07.09)
안녕하세요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대표 이광흠입니다.
지난 9월 9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태영 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가 국민의힘 구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이후 9월 11일부터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1인 시위는 구로구의회 앞 22일. 구로 구청 앞 2일.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앞 6일. 오늘까지 모두 30일을 진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1인 시위는 계속 진행 할 수 없어서 오늘 1인 시위로 마감을 하고, 최태영 구의원의 약속을(조례를 다시 발의)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 9월 9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태영, 곽윤희, 김철수, 이명숙, 곽노혁, 변정열, 홍용민 7명의 구의원(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4인)이 거수로 3대 4로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 국민의힘 구의원들과 구로구청 주관부서인 가족보육과의 주장은 구로역 광장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로구가 말하는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구로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형물 중 소수의 특정 조형물을 구로구는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로구가 공공성을 인정한 구로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특정조형물들을 구로구의회 의원들 특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부결시킨 4명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에게 10월 16일 수십억의 보궐선거비용을 구로구에 떠넘기고 집으로 돌아간 문헌일 전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재 구청장직을 대리하고 있는 엄의식 부구청장에게 공공조형물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도록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로구청은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공공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조형물을 잘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구로구의회는 구로구청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