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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입양 특례법에 대한 생각(1)
    깡통

입양 특례법에 대한 생각

공모전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서 입양부모로서 입양 특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입양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답변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1. 내년부터 시행될 입양 특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입양 특례법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2011년 8월 4일 입양 특례법으로 바뀐 것인데 이 법은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입양 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법 개정은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일일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법안의 문구 하나 하나를 집어 가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전면 개정된 특례법이 마음에 드는 것은 중앙입양원의 설립입니다. 제21조 5항을 보면 입양 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6항에는 이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36조 2항과 3항을 보면 입양된 사람은 자신의 친생 부모와 자신이 입양 될 당시의 상황을 문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입양인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자료 단속이 염려스럽습니다. 개인 정보들이 집을 나와 세상을 떠돌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을 친자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친자로 올리기가 힘들 것 같다. 제23조를 보면 입양기관은 아동을 인계 받을 때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비밀 입양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지점이 생깁니다. 가족관계 등록이 된 아동을 입양을 했을 때 비밀 입양이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우리 사회에 ‘공개 입양만이 옳고 비밀 입양은 틀린 것인가?’, ‘비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입양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비밀 입양이 많고, 비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양을 포기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 부부는 두 명의 아이를 공개 입양했습니다. 공개입양은 입양된 아동에게 너에게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현재 너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개입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재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정부에서 강제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즉, 가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입양 기관마다 아동이 포화 상태가 된 현재의 상황에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해외입양을 대안 없이 막기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비밀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입양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자신을 낳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 상당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입양을 한 여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입양이 문제가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라면 비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편법적으로 입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과감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14조 ‘입양 특례법’으로 입양한 아동은 민법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별도로 친양자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라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일 경우 친생부모와의 단절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째를 친양자로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법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한 것은 둘째가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중앙입양원에서 입양 당시의 문서를 보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점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점 그러니까 친양자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입양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된 시점부터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때부터 입양된 아동 모두가 적용되는 것인지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기에 명확한 시점을 부칙에 제시하거나 본조에 적시해주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문구는 제26조 4항의 1.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례법 다른 곳에는 친생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곳에는 친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친생가족이라고 해야 하는 것을 친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입양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입양가족들은 친가족이 아닌가요?


2. 입양절차 중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주변의 반응.....등등...


우리가 첫째를 입양을 할 때 많은 입양 부모들이 입양 아동을 친자(자신이 낳았다)로 호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첫째를 입양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입양기관도 공부를 하며 호적 신고를 끝냈습니다. 둘째는 호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양자로 서류를 접수하려다가 특별법으로 접수를 했고 이때도 입양기관이 고생을 했습니다.


3. 입양 전 입양부모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셨는지요, 또 없었다면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첫째와 둘째를 각기 다른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했고 두 기관 모두에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째 때는 처음 입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둘째 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했습니다.


4. 외국의 경우 입양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입양 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공개입양 가족들은 ‘한국입양홍보회’나 각 입양 기관마다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입양부모 모임들에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있지만 비밀 입양인 경우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관들이 우리 사회가 공개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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