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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05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깡통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오늘 같은 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짜증이 확 올라오는 일이 있어 이 글을 적습니다.


나는 2006년 6월 15일 생후 45일 된 아이를 입양했고 2011년 5월 9일 10개월 된 둘째를 입양한 아빠입니다. 둘째는 첫째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3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입양으로 호적을 접수했습니다.(6월 5일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둘째는 동거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입양한 두 아이의 아빠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양대상아동을 TV 영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입양홍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흠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TV에 방송되고 있는 입양대상아동들의 초상권에 대해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입양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입양기관마다 입양대상아동들로 포화상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시설로 가는 것이 아동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일만 칠천 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의 수에 이제 입양기관마다 가득차있는 아이들의 수가 더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양을 보내고 싶어도 입양을 입양기관에서 받아주기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들도 그 수에 포함 돼야 할 것입니다. 입양기관마다 새로운 아이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낙태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있는 것입니다.


왜 입양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을 TV에 영상을 내 보내기를 했을까요? 지금 현재 발생한 입양대상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양대상아동의 인권이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니 묻고 싶습니다. 입양을 금지하시겠습니까?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입양도 줄이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위해 엄마가 많은 고민 속에서 눈물로 선택한 결정을 아이를 버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이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입양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입양은 불필요한 것인지. 또한 입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주면 좋겠습니다.


TV에 얼굴이 나온 아이들을 아무나 입양을 하고 있습니까? 왜 지난 날 사랑의 위탁모라는 TV 방송을 할 때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 아니던가요?


아이들을 매매하기 위해 TV에 영상을 찍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기아지역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이 아니던가요?


지금 아이들은 시설로 가서 살아야할지 자신을 낳은 부모가 아니지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자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입양에 대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점은 꼭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요보호아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국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만 칠천 명이 넘는 아이들 속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의 수가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입양은 국가에서 강제로 줄여가고 있고 국내 입양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양기관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입양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편하게 아동의 초상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답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과 개인의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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