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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5
    입양가족으로 살아가기
    깡통

입양가족으로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이광흠(깡통)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반편견입양교육을 하기 위해 강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사 활동을 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다시 강사 활동을 하려고 신규 강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2018년 '반편견입양교육'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초, 중, 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중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로 연락(031-246-8301)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강사 교육 중 강의 시연을 준비하다가 만들었습니다. 큰 딸 하경이를 입양할 때 찍었던 영상과 둘째 하람이를 입양할 때 영상 그리고 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그러니까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2012년 8월 시행) 기준으로 입양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부부는 하경이나 하람이 두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6년 그리고 2011년 객관적으로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우리 부부를 믿고 입양을 진행해주신 ‘한국사랑봉사회’와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많은 입양부모들은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입양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그들 중 저도 있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입양부모들(저도 포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도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문제가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들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입양부모들은 2018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하고자 ‘전국입양가족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입양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남인순 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법률을 발의하기에 앞서 입양부모들과 더 많은 공식적인 만남들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 주십시오.

 

저는 가족이라는 체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설보다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자신의 삶을 지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그것이 원가정이든, 입양가정이든)에서 자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양부모가 입양의 전문가니 입양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입양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 입양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중 한 축인 입양부모들과도 깊은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입양부모들과 입양가족은 아니지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걱정하는 이들은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입양부모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물론 남인순 의원은 입양부모들과 토론회를 하기는 했지만, 입양부모들의 요구는 법률을 만들 때 자신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싶으니 만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의 상당수는 입양을 통해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남인순 의원이든, 누구든 입양부모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8년 3월 25일 5,1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적은 수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아직 4월 19일까지는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아직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지 못하신 분들은 도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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