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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세우는 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세우는 일


>현중노조 제명은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고 박일수 열사 투쟁 당시 현중노조 제명 서명을 받고 있는 현중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의 모습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사회적 대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현판을 세기기 시작했고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일수 열사는 솥밭산에 아직도 절규로 살아 있는데 9월15일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 현대중공업 노조 제명 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소리 소문 없이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조용한 침묵은 그러나 정치적 침묵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다.



너무나 당당한(?) 어용 탁학수 집행부

2003년 현대중공업 임원 선거 기간 탁학수 선본에서 나온 유인물 중 한 제목은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였다.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 집행부는 사측의 나팔수가 되어 박일수 열사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박일수 열사 투쟁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다. 현중노조의 재명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열사 정신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할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또 다시 묻고 있다. “누가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일단 증앙위원회에서 현중 노조의 제명을 상정한 만큼 대의원들도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조직운영상 인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위상과 관련 규약,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이 숱하게 많은데도 유독 현중노조를 서로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징계하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산업 연맹은 과연 민주노조의 정통을 이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지난 97년 IMF 당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동의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활동하며 국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민주노총의 정통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과다양성에 대한 책임을 민주노총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현중노조를 징계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탁학수, [현중노조 명예 되찾겠다], 『노보, 민주항해 89호』,2004년3․4, P. 7).

어용․ 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민주노조운동의 개량화․관료화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한다. 현중노조의 제명은 “명분이 없다” 제명을 하려면 97정리해고에 동의해 준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을 먼저 제명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총연맹 사업장 정규직 노조부터 제명하라고 당당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래야 제명에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당당한가?


> 고 박일수 열사 투쟁과정에서 현중 어용 집행부의 반노동자성,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적 작태는 극에 달했다. 사진은 박일수 열사 영안실에 난입한 현중어용 대의원들의 모습

한 발 더 나아가서 돌 맞지 않고 당선된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는 2004년 7월28일,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에서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제기하고 있다. 탁학수 현중노조 위원장은 “현중의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10년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했고, 민계식 부회장은 이에 화답하듯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소중한 땀의 결실”, 유관홍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10년 무분규의 역사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고 크나큰 자긍심으로 자리하고 있다”(현중 사보, [현대중공업8],p.5) 자본의 인격적 화신인 부회장과 사장, 그리고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노선을 요약하면, “무분규 10년의 명예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길이 기억될 노선이며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는 노선,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틀이 되는 크나큰 자긍심이 있는 노선, 바로 ‘노사협조주의 노선’이다.

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어용세력들에게 훼손되고 또한 난자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을 허용한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분노한다. 기간 정책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섭과 대화의 자리에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배신하는 정책들이 싸인 되고, 직권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의 비판과 투쟁 전망의 숨구멍을 털어 막는 관행들이 노골화되었다. 2002년 발전노조 직권조인은 이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제 총연맹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듯하다. 총연맹 지도자들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표성 획득을 위한 쪽수 불림에만 관심이 있으며 현장과 분리되어 온갖 회의구조와 공문철에 파묻혀서 지낸다. 정부와 자본의 대리인들과의 접촉은 더 이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적이 아니다. 솔직해지자. 오히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동자 투사들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되는 현실은 사실이 아닌가? 조합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한다는 노동자 투사들의 간절한 호소는 자본과의 원만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현실인 법․제도적 수단은 사회적 협약 기구 건설이다.

"죽음의 공장" -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

지난 2004년 7월28일, 노사화합이 선언되는 ‘무분규 10년 현중가족 한마당 큰 잔치’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하청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식 식당도 안 열고, 화장실 휴지도 안 걸어 놓고 목욕탕 타월도 없었다. 하청들은 중공업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는 7월20일 오후 5시경 해양공사 4부 소속 (주)안강에 다니던 이시태 하청노동자가 추락 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노사화합 선언이 선포되는 무대 뒤에서는 직영, 하청 노동자들이 육체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 속에서 영혼까지 통제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폐업, 계약해지, 블랙리스트 협박.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는 폭력적으로 침묵당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투쟁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이다.


>5월 27일 현대중공업 현장 중식집회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의 현실은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끔찍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파업권이 완전히 파괴된 식물노조(노사관계선진화방안),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보호입법), 노무현 정권이 꿈꾸는 자본의 왕국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비수는 남목 고개 넘어 현대자동차를, 전체 노동자계급을 겨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에 비수를 꽂게 될 것이다.

현중노조 제명하라!!! - "노사협조의 화신, 어용 탁학수 집행부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따라서 현중노조 재명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새롭게 새우는 일에 주체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파견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용․노사협조주의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가 지적하듯이 “정리해고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맞바꾸치기 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또한 비정규직 문제―남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경계선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동지로써 함께 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과연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탁학수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화답할 수 있고 당당하게 돌을 던져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 -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 - 을 옹호하고 현장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동지들이, 노동해방정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계급투쟁에 결합시키는 동지들이 단호하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화신인 탁학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사진은 고 박일수 열사 노제장면

탁학수 집행부, 현중노조를 제명하는 것은 노사협조주의 정신에 이끌리고 매료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뼈아픈 자기비판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 전략, 노동운동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조” 전략에 맞선 노동해방정치를 옹호하고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투쟁의 시작,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맞선 노동해방정치 세력이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누가 자신 있게 어용․노사협조의 인격적 표현인 탁학수 집행부에게 자신 있게 노동해방정치의 짱돌을 던질 것인가? 이제 동지들이 화답할 차례이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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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환심 사려는 ‘정치적 사심’ 있다고?

정부 비정규 ‘개악’ 법안에 대한 한나라·조중동의 어이없는 ‘침묵과 엄살’‘

 

나쁜 주류세력’은 참여정부만이 아니다.

노동계를 강타한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불참은 물론, 노동부 장관의 퇴진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또다른 주류’들은 침묵 속에 동조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악랄한 법안을 요구하는 채찍질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LG 정유노조의 파업투쟁 당시 “귀족노조라는 LG정유가 임금교섭 문제로 파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고려해 봤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비정규직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듯한’ 논평을 낸 바 있다.

8월 17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문제를 거론하면서 “노동조건 유연화나 임금면에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해소에 쓰고···노동자는 사용자를 도와주고 사용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민노당과도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만의 노동관’으로나마 비정규직 문제를 입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 법안 상정 방침이 알려진 9월 8일 이후 한나라당이 발표한 25개에 이르는 논평 중 비정규직 관련 논평이나 발언은 단 한 건도 없다. 한나라당은 예의 ‘국가보안법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며 모든 문제의 쟁점을 국가보안법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12일)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한구 의원측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무신경한 표정이었다. 유기성 환노위 전문위원도 “내부에서 논의중이나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중동’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3대 보수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실보도’ 위주의 평면적 기사만 배치할 뿐, 특유의 분석·전망 기사에 힘을 쏟지 않고 있다. 틈만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해소를 위해선 ‘고용 유연화’만이 살길이라는 주문을 외우던 그들이 아닌가. 마치 이번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내비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13일자 사설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사진>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일보는 이번 법안에서 3년으로 늘어난 계약기간이 외려 사용자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단이다.

 

 

이 신문은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3년마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게 뻔해 지금의 비정규직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3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든 부분에 대한 ‘엄살’이다. 이들은 “특정 업무를 파견근로자가 맡고 있는 경우 3년마다 3개월씩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불경기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정신나간 기업은 없을 터이니, 결국 이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개월의 ‘휴지기’조차도 아깝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 조항’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 것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라며 딴지를 걸거나, “정부는 정규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실현성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만 들고나와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사심(私心)”을 드러내고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격분이 그들의 눈에는 ‘환심’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나와 정규직을 압박하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이번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선 ‘침묵과 엄살’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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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악 저지전선에 대한 단상

      지난 9월 10일에 정부의 파견법, 기간제 노동법 개악안이 발표된 후 노동운동진영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의하면 발표전날인 9월 9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과 10일로 예정되었던 당정협의를 연기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개악안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진영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더함으로써 향후에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대 발전될 여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0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양대노총 비정규직 대회 등 기존에 하반기 투쟁계획으로 상정했던 투쟁 일정등을 압당겨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파견법 개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진영의 노동법 개악저지전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세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현 상황은 정부의 파견법 개악에 맞선 노동운동의 저지투쟁으로 급격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의 단상이나마 한번 정리볼까 합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방향성


  개악된 노동법의 해악성은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각의 운동진영에서 발빠르게 분석,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식 네거티브 방식의 파견법 도입을 통한 파견업종의 전 업종으로의 확대,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한 3년 연장등등...

  그런데 이번 파견법 개악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법 적용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사실 이것도 예상되었던 지점이었지요) 이번 파견법 개악안의 방향은 지난 근기법 개악때와 같이 조직력과 투쟁력이 살아있는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와 조직적으로 아직 투쟁력이 취약한 비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런 개악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파견노동연구회 오사카 대표 와키다 시게루씨가 한 운동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일본의 예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정부의 파견법 입법 방향은 일본의 파견법 적용 예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의 예봉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각계격파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노동법을 개악할 때마다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진정에서 8개업체에 대해 불법파견확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놈들이 거져 줄리가 없는데 순순히 불법 파견을 인정할 걸 보면 이도 역시 파견법 저지 전선에서 제조업 대공장 투쟁을 사전에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듯 합니다.

  법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이 제외된 것도 특징적입니다.(이 내용은 이미 향후 설치될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넘긴 사안이었죠)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특히 강화도니 전략인데,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공격함에 있어서 항상 가장 약한 곳의 노동자를 먼저 공격한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중소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들이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미조직 노동자들을 먼저 공격하여 무너뜨린 후에 조직 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의 단결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사이드(피플타임즈), "하반기 핵심이슈는 비정규개악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격돌!"에서)


  타당한 지적입니다. 사이드 동지가 양동전략이라고 표현한 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 영역별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갈라치고 분리타격한다는 방식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개악입법은 작년부터 화두가 되어온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전체 노동법 개악의 방향성 속에서 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전체 개악안을 한큐에 통과시키겠다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 때도 드러났듯이 자칫 노동법 개악이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들끓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산업별, 업종별, 정규직 비정규직등으로 분리,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깨고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에서 최초 공격의 시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투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 그것도 비제조업입니다. 일본의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에서 파견법을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10년동안 전체 노동조합의 연대와 투쟁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면서 결국 투쟁력이 강한 노조를 최종적으로 고립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남한에서도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광폭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정규직 운동의 발목을 묶어놓고(상반기 임금때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을 수동화시키고) 약한 부위부터 현장 통제를 기반으로한 법제도개악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파견법이 전산업으로확산된 일본의 예를 보면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99년이후 4년만에 파견노동자 수가 1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2배로늘어났으며 93년부터 2002년까지 쟁의행위건수는 657건에서 304건으로, 노동손실일수는 11만 6,003일에서 1만 2,262건으로 노동운동의 투쟁력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노동운동이 정부의 법개악을 제도로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일상적인 과로사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개악입법안을 둘러싼 파견법 저지 전선은 단순히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계급운동의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 노동운동이 개악된 파견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자기 사업장지키기라는 조합주의에 빠져들면 일본 노동운동처럼 정권에 의해 노동운동 자체가 무력화 당하는 수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별철폐의 관점으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까


  지난 7월 12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이후 변화된 투쟁양태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노동운동 진영이 법개정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선제출함으로써 법개악 전선을 우선적으로 선점한 점, 법개정 투쟁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효과를 가져온 점은 온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개악안을 발표하면 부랴부랴 노동운동의 입장을 마련하고 국회 외각에서 청원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 인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이 발표되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8월 26일 대표자 회의에서는 하반기 투쟁의 중심적인 목표로 파견법 개악저지투쟁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입법안은 파견법 저지전선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면한 투쟁의 방향이 정부의 파견법 저지 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이것에 노동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이 투쟁이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을 담아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순간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사들은 당장의 전선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파견법 저지 투쟁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제출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입법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민주노총 국민파 지도부인 배석범이 정리해고, 파견법을 직권조인한 이래 노동운동진영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기왕 합의해준 정리해고, 파견법의 틀거리 하에서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해소하자는 개량주의 주류 노동운동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 철폐의 관점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중심기조는 주류 개량주의 진영의 차별철폐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관점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관점이 근본적으로 대정부 또는 대자본과의 상층협상과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불러 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파를 비롯한 노동운동내 개량주의 진영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계급협조주의적 노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법 개악저지란 자본의 저지 음모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정말 노동계급적인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법 개악저지의 상이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외 압박시위,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정부와 합의를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 개악저지가 아니라 


철폐한다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항상 협상과 타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개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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