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복수노조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 유예가

 

효력 만료 되면서

 

각 현장에서

 

조금씩 움직임은 있어나

 

현실은 노동조합을 하지마라하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제일먼저

 

단체협약이 체결 되어야 하나

 

교섭창구 단일화 라는 악법으로

 

신생조직에게는

 

무. 단협상태로 자본과 정권의 집중공격을

 

엄동설한 영하의 날씨에 비 무장한체 로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는것 같은

 

아니 어쩌면 발가벗겨놓고 손발을 묶고 버티도록 하는 현실이다.

 

 

 

교섭요구하면

 

어용 기존조직과 과반수 이상이기에 교섭대표로

 

교섭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상황끝인

 

노동악법을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