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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3
Ⅱ. 전현대의 저작권   …………………………………………………………………………………4
 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4
  (1)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체계    ………………………………………………………………4
   (가) 저작권법의 목적   ……………………………………………………………………………4
   (나)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4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5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6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7
  (1)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입장   ……………………………………………………………………7
   (가) 복제개념의 변화   ……………………………………………………………………………7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7
  (2)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입장   ……………………………………………………………………8
   (가) 복제개념의 특징   ……………………………………………………………………………8
   (나) 전송개념 도입   ………………………………………………………………………………8
   (다) 공정이용의 제한   ……………………………………………………………………………9
   (라)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9
Ⅲ. 소리바다 논쟁    …………………………………………………………………………………10
 1.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10
  (1) P2P솔루션?  …………………………………………………………………………………… 10
  (2) 냅스터 논쟁과정  ………………………………………………………………………………11
  (3) 소리바다 논쟁과정  ……………………………………………………………………………11
 2. 핵심논쟁- 개발자의 입장과 음반협회의 입장  ………………………………………………12
Ⅳ. 해결책   ……………………………………………………………………………………………12
 1. 디지털저작권 관련 논의 분리의 필요성  …………………………………………………… 13
 2. 소리바다의 향후 전망  ………………………………………………………………………… 15
 3.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 16 
  (1) CD가격인하와 MP3 유료화  ………………………………………………………………… 16
  (2) 저작권 인정기간 단축  ……………………………………………………………………… 16
  (3)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단속 체계 마련  ……………………………………………… 17
  (4) 저작권을 창작자에게로 ……………………………………………………………………… 17
  (5) 교육의 필요성 ………………………………………………………………………………… 17
Ⅴ. 맺음말     …………………………………………………………………………………………18

Ⅰ. 머리말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50년대 중반 이래 탈산업사회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소위 테크놀러지 기술개발 전쟁은 천연자원과 토지를 점령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고 선점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몰고 왔고,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스파이 비즈니스가 기술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위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21세기인 지금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가 자본의 획득과 독점,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갈수록 그 수와 양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최근 문화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콘텐츠의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충돌의 사례들은 개별 문화영역이나 사건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이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 재산권이 온라인/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디지컬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소위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대립의 핵심에 있는 사건이 ‘소리바다’이다.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소리바다와 비슷한 인터넷 음악파일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재판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콘텐츠의 수용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번 판결만으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오프라인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에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법적인 검토를 할만한 여건이 아닌 관계로, 임시적인 방편을 내놓는 정도에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Ⅱ. 전현대의 저작권

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1)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체계

  (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서로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이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저작물이 지식의 산물이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 완전히 독점시키는 경우 인류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모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 범위 안에서 일반 공중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카피레프트 또는 정보 공유 부분을 일컫는다면 바로 이 제한 부분일 것이다.

  (나)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① 권리

보통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통칭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같은 법률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은 약간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다시 지적재산권(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전시‧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과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재산권이라고 부르며, 후자는 저작자의 명예‧성망 등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격권이라 칭한다.
저작인접권은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창작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저작인접권자로는 실연자(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 즉 原盤을 제작한 자) 및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있다.

  ② 저작권의 발생 시점 및 발생 요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같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등록된 저작물의 창작년월일 및 공표년월일을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법정손해액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③ 보호 기간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무명‧이명저작물은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사망한 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 기간은 1957년 구저작권법에 비하여 20년간 더 연장된 것이다.
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이전이나 양도가 안 되며 저작자가 사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자체가 아닌 그 인격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인격적 이익을 저작자의 손자녀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실연은 실연을 행한 때로부터, 음반은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로부터, 그리고 방송은 방송한 때로부터 각 50년인데, 이것은 1994년 각 20년이었던 것을 30년 더 연장한 것이다.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적은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②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2장 제6절(제22조~35조)에 규정되어 있다.

  o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o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o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o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공연(제26조)
  o 사적 복제(제27조)
  o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o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o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제39조)
  o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o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o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저작권법도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법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의 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우리 나라가 국제 협약에 가입하면서 크게 나타났다.
2000. 1. 12.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차단할 목적으로 전송권을 도입하고, 출판물 등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사적 복제를 차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반면에 국립도서관 등이 소장한 자료를 복제(디지털화)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후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방송은 물론 공연까지 하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작물의 공정 이용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과 저작권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해 왔다. 또한, 국제적 추세나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상반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나름대로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적용
 
   (1)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입장

  (가) 복제개념의 변화

  디지털 환경은 근본적으로 ‘복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불법복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 즉 저작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개인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저작권법은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행위를 창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인터넷 환경은 기존의 정보를 선택, 재배열, 편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저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재배열 할 때의 창작성을 모두 따로따로 인정해준다면 권리의 누적 현상이 심해져 정보의 소유구조도 복잡해지고 가격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별이 희미해지는데, 기존의 저작권제도는 생산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된다.
 또, 저작권의 원칙 중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원리일 것이다. 이 원리는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공중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교육적 사용이나 비영리적 이용 등 법으로 명시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자의 이해와 이용자의 이해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저작자가 정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기능을 시장대체성의 존재를 보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용의 원리는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를 막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같은 법규들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경우 과다한 소유권 보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보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가 재산화 되감에 따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다.

 
(2)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입장

 (가) 복제개념의 수정
  저작권법은 복제에 관하여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4호).  이러한 복제의 개념에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디지털화는 무형적 복제이기 때문에 유형물로의 복제만을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종래의 복제개념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형물을 그 자체로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시킨다면, 녹음․녹화 역시 무형적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는 찬동할 수 없다.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물 역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여전히 유형적인 행위이자 대상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이러한 맥락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작동시키는 행위․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을 다른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행위․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을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복제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송(Transmission)개념 도입
  컴퓨터․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저작권법 체계에 전송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은 모두 디지털 전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송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보호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전송개념 도입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디지털 전송과 관련된 제문제를 배포권․방송권 등 기존의 저작재산권 개념을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송권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또, 저작권법은 방송에 관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방송의 개념에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 공정이용의 제한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한다는 데에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저작물의 독점을 통한 정보의 불균등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도 보호해 줌으로써 지적 창작에 대한 의욕고취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문제는 저작물의 활발한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측면과,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여하히 조화시켜나가느냐에 귀착한다. 이러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정이용의 법리인 바, 저작권법은 제22조~제33조에서 저작권의 광범위한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복제․배포가 용이하지 않았던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로 인해 그 복제․배포․방송 등이 무척이나 신속․용이해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공정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정보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공정이용을 어느 정도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현재의 공정이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확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디지털․통신기술이 발전할 수록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더욱 용이해지는 반면, 그 적발 또는 구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인 구제수단 이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스스로 보다 철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WIPO 저작권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효괒거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 전반에 걸친 기술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① 저작물의 유통저해 및 합법적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정보의 빈부차 심화, ②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상실, ③ 저작물의 창작․이용에 관련된 기기의 제조자에 대한 책임전가 우려 등의 이유에서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 역시 저작물 이용조건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침해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그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또는 비보호 저작물 등에 대해서까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소리바다

1.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1) P2P 솔루션이란?

  P2P란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신기술로 같은 근거리통신망(LAN)에서 PC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기법을 전체 인터넷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실이 특정 서버(대형컴퓨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올린 자료를 다시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는 형태인데 반해 P2P는 인터넷에 접속한 네티즌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 저장된 자료를 1대1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찾는 수직적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로부터 수평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 및 다운로드/업로드한다.  P2P에서는 데이터를 담아둘 서버가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PC에 담겨있는 파일과 데이터 등 모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매스컴과 네티즌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P2P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외국의 냅스터가 한국 네티즌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mp3파일 공유가 훨씬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 

(2) 냅스터 논쟁의 과정들

  냅스터는 미국의 19세 젊은이인 션 패닝이 개발해 인터넷의 엘비스 프레슬리�uc0라는 애칭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음악파일(MP3) 교환 시스템이다.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던 패닝은 무료 음악파일을 찾는답시고 매일 밤을 지새는 룸메이트가 귀찮아, 단지 편히 잠들겠다는 생각으로 MP3 파일의 위치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의 별명인 냅스터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99년에 4개 메이저 음반사들은 냅스터에 대해 음악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2000년 7월 연방지방법원은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유보시키고 심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미 연방 항소법원은 2001년 2월 12일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58쪽 짜리 의견서에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 저작권 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패널은 또 냅스터에 대해 MP3 파일에 저장된 저작권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냅스터는 결국 5대 메이저 중 하나인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에 인수되었고 음악 구독 회사로 탈바꿈하고 더이상 무료 mp3 공유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되었다. 
 

(3)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국내에서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인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P2P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는 인터넷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MP3를 검색하고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간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가수와 제목별 검색, 채팅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냅스터가 저작권 시비에 몰려 문은 닫은 것처럼, 소리바다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이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간에 1대1로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7개월의 장고 끝에 지난해 초부터 논란이 되어 지난해 8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 법원이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드리게 되었고 12일에 법적 대응방안을 찾았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 핵심논쟁 - 개발자의 입장과 음반협회의 입장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지난해 3월 부터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딱 2달만에 이를 완성했다.  어디 한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네티즌들에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과 네티즌이 서로 직접 음악파일을 공개하고 검색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네티즌 모두가 음악파일의 제공자가 되고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의도에 착안해서 양일환, 양정환 두 형제는 ‘접속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소리바다는 IP주소만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공장소에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업적 의도가 없이 개인적으로 순수한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음반협회는 ‘정확한 상반기 음반산업 규모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소리바다의 공유 기능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mp3파일을 서로 제공하는 바람에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는 입장이다.  음반산업 협회 이사 이창주는 ‘상품과(저작권자가 있으며 상용인 저작물) 상품 아닌 것(저작권자가 있으나 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철부지 '소리바다' 운영자는 하루 속히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의 범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한 두 형제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범죄자로 기억될 것이다.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가능한 제약 없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방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케 한 것은 인터넷이 가져 다 준 큰 선물이다. 이러한 개개인이 만든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더 큰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씨 형제를 포함한 소리바다 폐지 반대를 지지하는 네티즌과 음반산업 협회와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Ⅳ. 해결책
 
1. 디지털 저작권 관련 논의 분리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됐듯 소리바다 문제는 단순히 소리바다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을 포함해 오프라인의 모든 자료들이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기존의 유통체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데 있다. 이것의 전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저작권 침해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류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수록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는 많은 것이 뒤엉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피라이트론자와 카피레프트론자의 대결구도가, 소리바다 문제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저작권의 디지털 저작권에의 적용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논의가 사실상 좁혀지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카피레프트가 시작된 것은 광범위하게 봐서는 마르크스 주의가 태동하면서이고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일으킨 스톨만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니, 이 논쟁을 하루 아침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또 각 진영이 내세우는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각 진영에 속한 사람 혹은 단체의 자질과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카피라이트 진영에서는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는 지적재산권은 민중에 대한 통제수단이고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방해하며 결국은 정보독점으로 인한 독점자본을 낳아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표적인 독점자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들어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라든지 소스 비공개 등을 대표적인 ‘악덕’행위로 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카피레프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부터 조금 더 완화된 주장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논쟁이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전통적인 대립양상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 저작권 관련 논쟁은, 기존 저작권을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카피라이트 진영과 카피레프트 진영의 기존 논의는 이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의 분리가 철저히 카피라이트 진영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한다면 이러한 반론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된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탄생한 개념이고, 이 둘이 추구하는 이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카피라이트의 정신을 살펴보면,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공유에 있으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이상을 현실화한 저작권법 제1장 1조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카피레프트론자들 역시 공유를 주장한다. 그들은 "저작권은 민중에 대한 통제 수단이고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사용, 공유를 방해하며 결국에는 독점자본, 정보독점을 낳고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 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언뜻 달라보이지만 이들 모두 공유 혹은 공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카피레프트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점반대에 카피라이트론자들 역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카피라이트는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주장한다. 사유와 공유는 공익의 전제하에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독점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는 사유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사유로서 공유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공유로서 보호하는 것이며 사유만을 위해서도 또는 공유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안에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으며 개개인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2) 카피레프트가 모든 위법적 권리 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섣부른 카피레프트로 인해 무고한 자들이 비양심,범법자 대열에 끼어들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의 적대개념이나 절대적 반 개념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카피레프트 또한 카피라이트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카피레프트 또한 카피라이트를 전제로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절대적 배타 개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카피라이트나 카피레프트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고려한 가운데, 어떻게 기존 저작권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디지털 저작권이 처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논의이나, 앞으로 변화해 나갈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대한 개념은 부재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소리바다의 향후 전망

  소리바다가 음반판매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다고 음반협회는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MP3에 의한 음반의 판매감소로 인한 손해 및 다운로드시장에서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 자체는 아무런 가치없는 논쟁일 수 있다. MP3 및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증가로 인하여 음악을 배포하는 방식은 CD가 아닌 다운로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람직한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CD의 등장에 의하여 기존의 LP가 취미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사라진 예나 MP3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운로드에 의하여 음악을 배포하는 시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MP3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디지털방식에 의하여 음악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와 배포자 및 음악저작물 이용자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룹 이글스(Eagles)의 멤버였던 헨리(Henley)는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서 유용하게 배포시키는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송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증언하였다. MP3에 관한 문제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법적 판단 이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MP3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하거나 다운로드받는 것은, 현행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을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곧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토대는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이 많이 창작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다운로드시장에서 MP3 파일에 의하여 저작물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창작을 억제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MP3 파일의 무료에 의한 전면적인 공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카피레프트 진영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제 2, 제 3의 넵스터나 소리바다가 등장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또한 웹상에서 MP3 파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검색엔진들이 MP3 검색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해왔고, MP3라는 단어가 검색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소리바다 폐쇄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내린 것이 아니다. 가장 널리 유포돼 있는 저작권 침해현장을 봉쇄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불거질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불법 복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직 소리바다는 끝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서도 유료화의 가능성이 가장 현실에 부합해 보이다. 유료화에 대한 걸림돌은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유료화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음반시장이 아니라 다운로드시장이 음악을 배포하는 주된 시장이 될 경우, 그 사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할지 음반회사의 힘은 얼마만큼 약화될지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 장에서는 소리바다 폐쇄 판결 이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몇 가지를 소리바다 중심으로 적어 보았다.

3.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1) CD 가격인하와 MP3 유료화

  유로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가격이다. MP3가 처음 유통되던 당시에 메이저급 사이트에서는 한곡에 1,000원가량을 받고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지하고 만 전적이 있다. 
  기존 음반과는 달리 MP3의 경우 하나의 컨텐츠를 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거래가 끝나므로 유통비용 역시 0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엠피쓰리의 경우 그 가격을 음반에 비해 현격히 줄일 수 있으며, 곡마다 따로 구매함으로써 음반 형태로 구입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곡까지 사야했던 경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또 곡마다 참가한 세션이 다르고 작, 편곡가의 역량에도 차이가 나는만큼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대중가요의 경우 그 인기가 보통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에 감안, 최신곡과 나온지 일정 시간이 지난 곡들과의 가격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소리바다의 경우, 이미 절판된 음반이라던지 인디밴드의 음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제작자와 협상을 거쳐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를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 확장해 본다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여러 기능이 있는데 각 기능을 첨가할 때마다 부가비용을 내는 식으로 개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필요없는 기능까지 모두 사도록 한 매체에 모두 저장해 팔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일종의 끼워팔기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 된 컨텐츠 판매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복제를 가정하고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던 소프트웨어 가격의 거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저작권 인정 기간 단축

  기존 저작권은 자작권자가 죽은 뒤 50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와는 맞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요구와도 판이하게 다르다. 음반의 판매는 음반이 발매되는 초기에 집중되며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 소장용으로 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음반만이 소량씩 판매될 뿐이다. 따라서 첫 발매 시기에 따라 가격 차등 정책이 가능하고, 오랜 시기가 지난 음악의 경우 아예 무료로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음악판매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월이 지난 음악은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방송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윈도우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시기가 지난 이후 가격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화와 상관없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저작권을 굳이 오랜 기간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윈도우의 경우 95년, 98년, 2000년, 2001년에 각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음에도 여전히 저작권은 유효하다.

(3)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단속 체계 마련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완전히 단속할 방법은 없다. 또한 단속이 검열을 수반한다는 데서 그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단속을 완전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검열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저작권 침해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를 잡다가 집 한 채를 다 태우는 격이다. 따라서 소리바다와 같이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정도를 막는 수밖에는 없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끼리 디지털 콘텐츠까지 막는 것은 불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만큼 여기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제방지 기술을 통해 막는 수밖에 없다.
 
  또 단속을 할 경우 그 대상자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가 돼야 한다. 일반 이용자는 언제나 공짜를 원하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룰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한 그 뜻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또 소리바다와 같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 그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운영자만 처벌하되,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 몰랐거나 운영자의 능력으로 그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죄를 감면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작권을 창작자에게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화 된 컨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할 경우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창작자 개인의 능력이 더욱 발휘되기 쉬워진다. 현재 음반에는 각종 홍보비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비용히 현격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CD를 제작․배포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따라서 음악가가 직접 CD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음반회사들은 음악가와 대중간의 중간적인 지위에서 많은 음악가를 대신하여 음반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음성파일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배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따라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음반회사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음반사 등의 능력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물론 텔레비전 출연이 많은 가수들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음악활동만을 주로 하는 가수라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급진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관계를 조절해 좀 더 많은 저작권료가 창작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소리바다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저작권료가 과연 창작자 자신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왜 돈을 내야 하는지를 의문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교육의 필요성

  소리바다의 예와 같이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으로 주고받는 것은 일반 대중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디지털 컨텐츠는 창작자가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내놓은 산물임을 자각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온라인 상에서의 예절이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개념,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토론이 학교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의 정신은 ‘free'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유‘라는 개념에 더 근접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권력의 감시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격 횡포 혹은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이 카피레프트 진영에서 우려하는 바이다.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은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Ⅴ. 맺음말
 
  카피레프트론자들은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특히 지적산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모든 지적산물은 과거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즉 역사적 산물임을 자각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그 동안의 지적산물을 충분히 사용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각종 업적을 돈을 들이지 않고 인용할 수 있었던 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주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점 역시 거듭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본고는 기존 연구자들이 이룩한 업적을 그저 다른 표현법을 사용해 나타낸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고가 주장하듯 기존의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철회할 생각은 ‘아직’ 없다.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은 크게 봐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지적산물은 역사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혹은 집단의 치밀한 사고에 의하지 않고선 제대로 된 지적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여실하게 깨달았다. 지적재산의 창출에 있어 한 사람의 천재나 노력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본고는 부족함이 많다.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박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제거할 이렇다할 대책 역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된 연구자료로 삼았던 소리바다의 경우 문화적 컨텐츠였기에 지적재산권의 옹호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만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적 발견에 관한 특허를 다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본고가 흘렀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특히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쏟아져 나올 각종 정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의학분야와 같이 정보가 중요해 진다면 더더욱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진영의 싸움은 치열한 경지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지적재산의 보호와 공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듯 하다.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와는 다른 개념이다. 셰어웨어는 우선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수정의 자유가 없으며, 등록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복사와 분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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