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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10

걷고싶다

지난 시절을 그리워 하는 심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 일까? 사람은 언제 지난 시절의 소회에 빠지는 건가? 그것이 퇴행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억 속에서 굵직하게 부각되는 몇 몇 순간의 잔상과 그것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순간의 나는 어떤 모습 이던가? 그 많은 기억 속을 관통하는 한가지 사실은 그 때 난 내 모든 것을 통해 그 시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몰입이 말하는 외부 세계와의 의식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단거리 달리기에 비유될 수 있을 만한 것이겠다. 또한 그것은 길에 쓰러져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었던 것도 아니였다.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만한 외부의 영향 때문에 의식을 놓치고 말았던 상황은 아니였다는 말이다. 난 그 때 천천히 걷고 있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또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일을 의식할 수 있었다. 주어진 일들은 내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일들이었으며 그래서 난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다. 뛰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그들은 줄 곧 뛰고 있는거다. 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걷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를 느끼며 몸짓을 보며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뛰지 않고, 잠자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가에 달려 있다. 영웅이 될 수 없어 소시민되겠다며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는 나를 위한 용기이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세워가며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나와 연결된 그 많은 관계의 끈들에 대해 생각해야겠다. 무엇을 묶고 끊고 이어가야 할지를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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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es of the afternoon, Maya Deren,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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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m Chomsky - News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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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일상적인 미술 수업 - <판타스틱 소녀 백서> 중에서

이 영화의 미덕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뒤틀리고 꼬여있어 그것들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에 있다. 마치 거리두기 효과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리감으로 인해 사는 것을 다시금 관조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어께에 힘이 잔득 실린 뻑쩍지근한 예술영화들의 지엄함은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다.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우스게 소리 곁들이며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조근조근 맥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 가는 이야기 전개와 인물들의 상황과 설정,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아주 특별한 영화로 만들고 있다. (예술에 대한 기득권. 자신의 삶을 가꾸려는 의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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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mones-I just wanna have something to do

펑크의 미학 헛됨에 대한 교훈은 일종의 비관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이다. 그것을 믿지 말 것, 그것에대 사랑, 진리, 인격을 결부시키지 말 것, 이 모든 것에 매달리지 말 것! 존재의 이유, 자끄 엘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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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wai / Glasgow Megasnake

오랫동안 멜번에서 지냈었다. 한국에 온지는 한달하고 보름이 훌쩍 지났다. 지금 멜번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가 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Sonic Youth니 Super Furry Animals니 하는 그 많은 밴드들의 멜번공연을 개념없이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물론 클럽 입구에서 혼자 서서 뻘쭘하게 공연을 기다리는 것도 늘 상 빠뜻했던 생활비도 또 짬낼 시간도 없었던 그 때였지만...... 지난 멜번에서의 마지막 겨울, 그래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모과이를 볼 수 있겠냐며 혼자 갔었던 그 공연에서 이들이 들려 주었던 음악과 또 그 분위기는 이 클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묵직하면서도 매서웠다. 그 공연에서 오프닝으로 연주되었던 Punk Rock에 이었던 두번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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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ky's Zygotic Mynci - Spanish Dance Tr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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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와지적재산권/청년과학회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김성범․김종태․박진식 ︳청년과학회 98
1. 들어가며
21c로 넘어가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의 세계의 탄생으로 우리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화 경쟁으로 구체적인 제도화된 정보사회를 만든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는 자본주의적 구조로 추구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재 지적재산권체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법체계로서 정보사회를 형성한다.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물질의 생산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의 소유권을 정보의 생산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관련 현안과 문제의식,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많은 부분 중에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생산물에 대한 보호는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이나 음악, 미술분야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copyright)과 특허나 상표 등의 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지적재산권이란 특별한 유형을 가진 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런 사물을 판매나 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어떠한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을 복사, 배포,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상품의 판매에 의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A라는 상품을 산 사람은 그 상품을 복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A라는 상품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그 상품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상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복제되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는 시장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없다.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생산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보상품이라는 것이 복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포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또 쉽게 알게 하는 것에 왜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많은PC에 리눅스 같은 공개 프로그램이 깔린다면 사람들은 쉽고 불법복제에 대한 죄책감 없이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1위의 기업으로 올려 놓은 데 들인 비용에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들
지적재산권체제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1)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들은 다른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화, 방송물, 출판물, 음악, 그림 등  그들만의 존재양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하여 서로 변환하거나 융합하는 일이 불가능이 불가능했다. 또한 그들 정보의 운반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비트로 변환된,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다.  또한 비트라는 동일한 형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들-동영상, 음향, 문서, 사진등- 의 합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정보들은 정보의 질이 손상되지 않고 간편하게 복사,저장,운반등이 가능해졌다. 운반이라는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정보유통의 공간적 한계는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합하고 ,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의 생산이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다. 컴퓨터를 이용한 원작물의 가공, 수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것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원저작자가 그러한 변형을 막으려 할 때 넓고 익명성화 되어있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어떻게 막을 것이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사와 유통을 어떻게 막겠는가, 그리고 공동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2)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관점에서도 저작권법은 중요시된다.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정보라는 것이 정보상품이 아닌 상태로 유통되었다. 지식인들이나 예술가, 기술자 모두 그들만의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어 왔고 정보를 유통했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지식이 사회로 확산되었고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되 가면서 정보가 상품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는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도 원소유자에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복제에 드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정보특성에 의해 과연 정보가 상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품이 되고 있다. 만약 인터넷이 상업화가 된다면 현재의 인터넷을 만들어온 수많은 정보제공자와 그것을 변형시키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꺽어놓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산업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상품화되어 시장을 휩쓸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저작권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미 정보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지식, 영화, 예술들이 상품화되어 산업화가 되려면 저작권법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4. 지적재산권의 문제 현황
이제부터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의 문제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현재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디지털기술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통해  이루어냈다. 1996년 12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음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디지털 전송을 저작권법상의 이용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즉 디지털 전송을 저작권법상의 복사와 배포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디지털 전송에는 데이터에 대한 복사와 배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파일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옮겨온다고 했을 때, 이전 컴퓨터에도 물론 똑같은 파일이 남아있다. 전송은 파일이 먼저 복사가 되고, 이 복사물이 다른 컴퓨터로 배포된다고 본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이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등의 복제 및 전송 혹은 영화, 음반, 뮤지컬 등 실연(실시간으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은 금지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해오던 행위들이 이제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30개국이 이 조약을 승인한 후, 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아직은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에서 체결된 조약은 각 나라의  법개정을 대한 일종의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제안된 3개의 조약 중 하나는  NGO들의 반대활동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다른 조약들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NGO 들은 아직 이 조약들이 체결될 만큼, 사회적인 경험과 토론이 무르익지 않았으며,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약들이 체결되기 전에 더욱 광범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NGO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조약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Reproduction), 통신(Communications) 등에 대한 광범한 규정- 권리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복제는 일시적인 부분에서만 인정될 것이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할 공공의 권리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은 공공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예를 들어, 웹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엔진같은)을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네트워크 상에 올렸다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역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법은 불법활동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이용과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즉, 저작자의 보호요건의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그들 역시 <기여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점이나 음반판매점 등도 배포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제외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침해를 통제할 능력(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입자를 이용 해지하는 등의)이 있으며, 이용자들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짐으로써 드는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NGO 들은 서비스 제공업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을 검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척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광범하게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검열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을 회피하는 기술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 NII(국가정보기반) 지적재산권 작업반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NGO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네트스케이프의 사용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트스케이프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 문서들을 메모리로 읽어들일 뿐만 아니라, HTML 소스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능들은 인터넷을 보다 확장시키고 열려진 형태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향상된 검색과 인덱싱(indexing)을 위한 도구들(예를 들어 Yahoo 사이트 같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또한 '보호를 깨는 장치' 에 대한 제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도구와 암호화 기술 등에 적용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경쟁사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 금지한다면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암호화 시스템은 공공의 테스트에 항구적으로 열려 있어야만, 그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이런 도구들이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암호화된 자신의 파일을 복구하는 경우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이다. 사실(fact), 추상적인 아이디어, 수학적 알고리즘 등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Compilation)에 속하며,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실이나 자료의 `독창적인' 배열에만 부여되며, 그 사실이나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작년 12월 WIPO 외교회의에서 제안된 `데이타베이스 보호조약(Database Protection Treaty)'은 NGO의 반대의견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사실이나 공공정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의 기록 데이터베이스나 주식시장의 주식거래 데이터베이스 등에도 저작권이 부여되는 등 표현보다는 사실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보를 정부 하도급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이 조약에 의해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공정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해서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도록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본질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규정이 되는데, `본질적'이라는 규정 역시 애매하다. 조그마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함으로써,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영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조약 역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보호를 깨는 장치에 대한 제한규정 등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일시적 저장의 문제로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검색이나 송신을 위해서는 램(RAM)이나 캐쉬(cache)에의 일시적인 저장(Temporary Storage)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자료에도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조차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우리는 데이터의 검색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이다.이 밖에, NGO들은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개인의 행위가 감시되고, 사적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통신 에뮬레이터 `이야기'로 유명한 큰사람이라는 회사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큰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 안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으며, 고객관리를 위한 이용자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때,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97년에는 '96년 외교회의 시 논란이 많아서 이후 협의하기로 결의했던, 시청각실연 보호문제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회의가 9월 15일-19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즉, 실연자들의 시청각 실연에 대한 새로운  권리 보호를 주 내용으로 새로운 조약 채택으로 연결될 "시청각 실연 의정서 관련 전문가회의(Committee of experts on a protocol concerning audiovisual performances)"와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회의(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s)"가 그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련의제에 대해서는 조약체택의 전제가 아닌 정보 교류회의로 진행되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별 보호에 대해서는 E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깊은 우려와 함께 시간을 두고 충분한 정보교류와 논의를 거쳐 검토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한다


5. 독점과 기회박탈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생산의 동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산물, 즉 지적생산물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것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 즉 독점기업의 횡포,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의 재생산 등을 그대로 안고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개인의 창의성을 고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식이 제안되거나, 혹은 생산량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6. 지적 재산권이 기반하고 있는 토대에 대한 대응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체제 내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한계를 갖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거대기업의 특허 및 저작권 독점의 폐해, 정보접근의 차별화와 정보격차의 심화, 공공정보의 축소, 공동체성의 파괴등 지적재산권이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체제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와 양립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체계가 ¡®소유자의 권리¡¯, 즉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현실을 본다면,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적인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자. 현재 인터넷은 갈수록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이들도 홈페이지를 유료화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광고, 혹은 네트워크 밖의 다른 서비스를 많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화, 서로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보공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상품화되지 않고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었지, 정보의 생산요구를 가로막아 온 것은 아니었다.

  
7. Copyleft 운동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 Richard Stallman.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카피라이트를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저작권의 원래 취지는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저작권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등장하는 경고 문구나 혹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 권리, 그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 모순적인 것은 이런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프로그램을 손수 짠 프로그래머 자신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돈*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런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인 카피레프트(Copyleft)를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와는 다른 개념이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뜻한다. 창의성 역시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GNU 선언문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노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방법은 이런 의미에서 유해하며,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과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기업체에 속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저작권을 넘겨주고 월급을 받는 것이 보상의 유일한 수단인가? 아니다.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작권의 원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자신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카피레프트 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 자신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상에도 보다 접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카피레프트] 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GNU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 보상 방법의 좋은 예는 바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이다. FSF는 여러 기업들, 사용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Copylefted Free Software가 된다. GNU 프로젝트는 이를 확장시켜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세(稅)를 지불하고, 이를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 어느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느냐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이익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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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인권/진보네트워크

이 자료집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 시대의 인권


정보공유의 권리
 


진보네트워크 센터

 

책을 퍼내며: 정보화시대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많은 나라에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더불어 계속 변화․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이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많은 논쟁을 거쳐 왔습니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비극은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켰습니다.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국제법의 효력을 갖추게 된 것은 유엔이 1966년에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입니다. 유엔은 그 후에도 여성, 아동,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인권보장기구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고 교육․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모성보호, 환경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사회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이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시켰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의 기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반감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알 권리와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보화 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반감시권, 알권리와 접근권은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권리 개념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비민주적 국민통제제도가 정보화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감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보화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권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희생되거나 양보될 수 없습니다.

이 책자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정보화 시대의 인권을 소개하고 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보다 더 민주적인 것으로 가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2002년 겨울 
진보네트워크센터


차   례

책을 펴내며   5
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3
   1. 왜 지적재산권이 문제인가?   14
   2.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16
2장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19
   1. 특허의 현재 경향   20
   2. 영업 방법(BM) 특허   22
   3. 생명 특허와 강제실시    24
3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7
   1. 저작권과 공정이용   28
   2.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   29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29
      창작 환경의 변화   30
      수용환경의 변화   31
   3. 저작권의 성격 변화   34

 


4장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37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   38
   2. MS 독점의 문제   41
5장 카피레프트 운동과 대안만들기   45
   1.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46
   2.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은?   48

 

 

 

 


1 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왜 지적재산권이 문제인가?


비디오를 볼 때 우리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호환마마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불법 복제 비디오라는 귀여운 만화 속에 담겨진 섬뜩한 경고 문구를 만나게 된다.

 

한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딸려오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SOHO), 그리고 학교를 거쳤으니, 이제 안방까지 들어올까?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은 어찌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으나,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저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단어가 점차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법적 전문가들만의 영역, 혹은 창작자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때로는 기술과 문화의 활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지적재산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무형(無形)의 지적자산(知的資産)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해 발명자나 창작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일 어떤 소설책을 사면 나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소설책 한 권에 국한될 뿐,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소설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그 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같은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 생산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식과 문화는 사회에 널리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한편으로 창작자에게 유사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부여되며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특허는 산업 기술 분야에 표현된 아이디어(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기간(특허출원 후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저작권과 특허 이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시적인 독점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각 법체계 내에 창작자의 사적이익과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비판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2 장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1. 특허의 현재 경향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업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2. 영업 방법(BM) 특허


원래 영업 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1998년 미 연방고등법원이 어떠한 대상이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이후, BM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BM 특허는 통상 어떠한 기술상의 혁신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 발명의 시행 과정에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BM 특허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 기술은 특허권 없이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준다면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하게 된다.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독점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인터넷이 이미 발전한 선진국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사업 방법을 특허를 통해 독점한다면, 제3세계 국가의 인터넷 산업은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BM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를 둘러싼 반즈앤노블(Barns & Noble)과의 분쟁이다. 국내에서도 진보넷이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사례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특허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 학습, 시험, 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 방법을 단지 웹에 적용한 것일 뿐, 특별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3. 생명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권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대립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도 각 국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은 AIDS의 심각성 때문이다. AIDS에 의해 하루에 8000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AIDS 감염자 중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AIDS 치료약은 이미 개발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열악한 보건 체제로 인해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의 경우, 현재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은 단지 1000-2000명(0.043-0.086%)에 불과하다.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때문이며, 이것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AIDS 치료약의 특허권을 A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그 약품을 함부로 생산할 수 없으며 A사와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A사의 허락이 없이도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다. 특허는 개발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인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 정부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제약회사와 정부가 제3세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강제실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다.

 

 

 

사례 : 글리벡 강제실시
한국에서도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그것인데, 제조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1캅셀에 약 25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하며,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 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002년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번도 강제실시가 시행된 적이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하였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 http://glivec.jinbo.net 참고

 

 


3 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 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2) 창작 환경의 변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수용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 소리바다
소리바다(http://www.soribada.net)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는 약 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음악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음반사들은 2001년 1월, 소리바다를 저작권 위반 방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01년 8월 검찰은 소리바다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소리바다는 검색 서비스를 중지하였으나, 곧이어 중앙서버가 검색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소리바다 2¡¯를 선보였다.
소리바다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음악파일 교환과 음악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이며, 이는 마치 음악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편집해서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리바다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이다. 소리바다 이슈는 인터넷이 가져온 수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internet.jinbo.net 참고)

사례: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갖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2001년 6월과 10월에 다시 상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한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국민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3. 저작권의 성격 변화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낭만적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이 되었을 때,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은 엄청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가 단지 ¡®창작자의 보호¡¯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저작권 소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4 장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소호(SOHO)에 이르기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속의 방식도 불시에 사무실에 들어닥치는 등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브(Adobe) 등 다국적 독점기업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상품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MS 워드를 쓰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MS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공공재라 할 수 있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보장하기는커녕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작위 단속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폭력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MS 독점의 문제


독점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MS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MS가 윈도라는 독점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MS는 이미 전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 주자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워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웹 브라우져, 미디어 플레이어 등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명백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후퇴로 인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 유럽 등에서도 MS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독점을 규제하려는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MS는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새로운 버젼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01년 10월 26일 세계 50여개 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윈도 XP는 인터넷 폰, 메신저 등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양의 경쟁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나아가 MS는 닷넷 전략을 통해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단지 편리성이 제약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윈도와 MS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세계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MS가 통제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S는 웹브라우저의 조작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윈도 XP 출시와 함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운영체제의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MS에 의한 이용자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M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정부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MS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적으로 MS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예를 들어, 윈도 소스 코드의 공개나 회사의 분할과 같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로 독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도록 강제해야할 것이다.

 

 

 

5 장

카피레프트 운동과 대안 만들기

 

1.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것에 회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그 출발로써, 그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 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고안하였는데, 먼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GPL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저작권과 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현실 법체제이지만, 카피레프트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은?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 구조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는 단지 ¡®법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식과 문화의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실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세째, 카피레프트 운동과 같이 시민사회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오픈 컨텐트 라이센스(Open Content Licnese), 저작권 기증 운동, 강의록 공개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자신부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표시로 나타내 보자.
1안) Copyright (C) 2000 홈페이지 제작자 이름
    : 저작권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표시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는 뜻.
2안)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이 홈페이지가 카피레프트임을 구호로 주장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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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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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3
Ⅱ. 전현대의 저작권   …………………………………………………………………………………4
 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4
  (1)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체계    ………………………………………………………………4
   (가) 저작권법의 목적   ……………………………………………………………………………4
   (나)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4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5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6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7
  (1)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입장   ……………………………………………………………………7
   (가) 복제개념의 변화   ……………………………………………………………………………7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7
  (2)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입장   ……………………………………………………………………8
   (가) 복제개념의 특징   ……………………………………………………………………………8
   (나) 전송개념 도입   ………………………………………………………………………………8
   (다) 공정이용의 제한   ……………………………………………………………………………9
   (라)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9
Ⅲ. 소리바다 논쟁    …………………………………………………………………………………10
 1.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10
  (1) P2P솔루션?  …………………………………………………………………………………… 10
  (2) 냅스터 논쟁과정  ………………………………………………………………………………11
  (3) 소리바다 논쟁과정  ……………………………………………………………………………11
 2. 핵심논쟁- 개발자의 입장과 음반협회의 입장  ………………………………………………12
Ⅳ. 해결책   ……………………………………………………………………………………………12
 1. 디지털저작권 관련 논의 분리의 필요성  …………………………………………………… 13
 2. 소리바다의 향후 전망  ………………………………………………………………………… 15
 3.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 16 
  (1) CD가격인하와 MP3 유료화  ………………………………………………………………… 16
  (2) 저작권 인정기간 단축  ……………………………………………………………………… 16
  (3)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단속 체계 마련  ……………………………………………… 17
  (4) 저작권을 창작자에게로 ……………………………………………………………………… 17
  (5) 교육의 필요성 ………………………………………………………………………………… 17
Ⅴ. 맺음말     …………………………………………………………………………………………18

Ⅰ. 머리말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몇몇 문화예술가들이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요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산업시스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50년대 중반 이래 탈산업사회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던 소위 테크놀러지 기술개발 전쟁은 천연자원과 토지를 점령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고 선점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몰고 왔고, 이 과정에서 소위 산업스파이 비즈니스가 기술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위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21세기인 지금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가 자본의 획득과 독점, 그것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갈수록 그 수와 양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최근 문화산업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콘텐츠의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충돌의 사례들은 개별 문화영역이나 사건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이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 재산권이 온라인/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이나 아날로그 방식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디지컬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소위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대립의 핵심에 있는 사건이 ‘소리바다’이다.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소리바다와 비슷한 인터넷 음악파일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재판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콘텐츠의 수용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번 판결만으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오프라인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에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법적인 검토를 할만한 여건이 아닌 관계로, 임시적인 방편을 내놓는 정도에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Ⅱ. 전현대의 저작권

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1) 현행법상 저작권의 보호체계

  (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서로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이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저작물이 지식의 산물이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 완전히 독점시키는 경우 인류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모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 범위 안에서 일반 공중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카피레프트 또는 정보 공유 부분을 일컫는다면 바로 이 제한 부분일 것이다.

  (나)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① 권리

보통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통칭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같은 법률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은 약간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다시 지적재산권(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전시‧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과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재산권이라고 부르며, 후자는 저작자의 명예‧성망 등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격권이라 칭한다.
저작인접권은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창작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저작인접권자로는 실연자(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 즉 原盤을 제작한 자) 및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있다.

  ② 저작권의 발생 시점 및 발생 요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같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등록된 저작물의 창작년월일 및 공표년월일을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법정손해액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③ 보호 기간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무명‧이명저작물은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사망한 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 기간은 1957년 구저작권법에 비하여 20년간 더 연장된 것이다.
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이전이나 양도가 안 되며 저작자가 사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자체가 아닌 그 인격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인격적 이익을 저작자의 손자녀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실연은 실연을 행한 때로부터, 음반은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로부터, 그리고 방송은 방송한 때로부터 각 50년인데, 이것은 1994년 각 20년이었던 것을 30년 더 연장한 것이다.

  (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적은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②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2장 제6절(제22조~35조)에 규정되어 있다.

  o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o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o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o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o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공연(제26조)
  o 사적 복제(제27조)
  o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o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o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제39조)
  o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o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o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저작권법도 몇 번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법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의 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우리 나라가 국제 협약에 가입하면서 크게 나타났다.
2000. 1. 12.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차단할 목적으로 전송권을 도입하고, 출판물 등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사적 복제를 차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반면에 국립도서관 등이 소장한 자료를 복제(디지털화)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후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방송은 물론 공연까지 하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작물의 공정 이용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과 저작권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해 왔다. 또한, 국제적 추세나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상반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나름대로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적용
 
   (1)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입장

  (가) 복제개념의 변화

  디지털 환경은 근본적으로 ‘복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불법복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 즉 저작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개인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저작권법은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행위를 창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인터넷 환경은 기존의 정보를 선택, 재배열, 편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저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재배열 할 때의 창작성을 모두 따로따로 인정해준다면 권리의 누적 현상이 심해져 정보의 소유구조도 복잡해지고 가격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별이 희미해지는데, 기존의 저작권제도는 생산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된다.
 또, 저작권의 원칙 중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원리일 것이다. 이 원리는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공중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교육적 사용이나 비영리적 이용 등 법으로 명시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자의 이해와 이용자의 이해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저작자가 정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기능을 시장대체성의 존재를 보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용의 원리는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를 막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같은 법규들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경우 과다한 소유권 보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보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가 재산화 되감에 따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다.

 
(2)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입장

 (가) 복제개념의 수정
  저작권법은 복제에 관하여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4호).  이러한 복제의 개념에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디지털화는 무형적 복제이기 때문에 유형물로의 복제만을 인정하는 우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종래의 복제개념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형물을 그 자체로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시킨다면, 녹음․녹화 역시 무형적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는 찬동할 수 없다.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물 역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여전히 유형적인 행위이자 대상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이러한 맥락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작동시키는 행위․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을 다른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행위․디지털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을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복제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송(Transmission)개념 도입
  컴퓨터․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저작권법 체계에 전송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은 모두 디지털 전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송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보호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전송개념 도입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디지털 전송과 관련된 제문제를 배포권․방송권 등 기존의 저작재산권 개념을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송권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또, 저작권법은 방송에 관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방송의 개념에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 공정이용의 제한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한다는 데에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저작물의 독점을 통한 정보의 불균등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도 보호해 줌으로써 지적 창작에 대한 의욕고취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문제는 저작물의 활발한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측면과,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여하히 조화시켜나가느냐에 귀착한다. 이러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정이용의 법리인 바, 저작권법은 제22조~제33조에서 저작권의 광범위한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복제․배포가 용이하지 않았던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로 인해 그 복제․배포․방송 등이 무척이나 신속․용이해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공정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정보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공정이용을 어느 정도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현재의 공정이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기술적 조치를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저작물의 전파․확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디지털․통신기술이 발전할 수록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더욱 용이해지는 반면, 그 적발 또는 구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인 구제수단 이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해 스스로 보다 철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WIPO 저작권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효괒거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 전반에 걸친 기술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① 저작물의 유통저해 및 합법적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정보의 빈부차 심화, ②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상실, ③ 저작물의 창작․이용에 관련된 기기의 제조자에 대한 책임전가 우려 등의 이유에서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 역시 저작물 이용조건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침해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그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또는 비보호 저작물 등에 대해서까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소리바다

1.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1) P2P 솔루션이란?

  P2P란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신기술로 같은 근거리통신망(LAN)에서 PC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기법을 전체 인터넷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실이 특정 서버(대형컴퓨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올린 자료를 다시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는 형태인데 반해 P2P는 인터넷에 접속한 네티즌 개개인의 PC를 직접 검색, 저장된 자료를 1대1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찾는 수직적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로부터 수평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 및 다운로드/업로드한다.  P2P에서는 데이터를 담아둘 서버가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는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PC에 담겨있는 파일과 데이터 등 모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매스컴과 네티즌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P2P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외국의 냅스터가 한국 네티즌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mp3파일 공유가 훨씬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 

(2) 냅스터 논쟁의 과정들

  냅스터는 미국의 19세 젊은이인 션 패닝이 개발해 인터넷의 엘비스 프레슬리�uc0라는 애칭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음악파일(MP3) 교환 시스템이다.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던 패닝은 무료 음악파일을 찾는답시고 매일 밤을 지새는 룸메이트가 귀찮아, 단지 편히 잠들겠다는 생각으로 MP3 파일의 위치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신의 별명인 냅스터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99년에 4개 메이저 음반사들은 냅스터에 대해 음악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2000년 7월 연방지방법원은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유보시키고 심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미 연방 항소법원은 2001년 2월 12일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58쪽 짜리 의견서에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 저작권 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패널은 또 냅스터에 대해 MP3 파일에 저장된 저작권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냅스터는 결국 5대 메이저 중 하나인 BMG의 모회사인 베텔스만에 인수되었고 음악 구독 회사로 탈바꿈하고 더이상 무료 mp3 공유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되었다. 
 

(3) 소리바다 논쟁의 과정들

  국내에서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인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P2P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는 인터넷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MP3를 검색하고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간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가수와 제목별 검색, 채팅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냅스터가 저작권 시비에 몰려 문은 닫은 것처럼, 소리바다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이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간에 1대1로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7개월의 장고 끝에 지난해 초부터 논란이 되어 지난해 8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 법원이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드리게 되었고 12일에 법적 대응방안을 찾았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 핵심논쟁 - 개발자의 입장과 음반협회의 입장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지난해 3월 부터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딱 2달만에 이를 완성했다.  어디 한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네티즌들에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과 네티즌이 서로 직접 음악파일을 공개하고 검색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네티즌 모두가 음악파일의 제공자가 되고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의도에 착안해서 양일환, 양정환 두 형제는 ‘접속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소리바다는 IP주소만 알려주는 역할만 한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공장소에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업적 의도가 없이 개인적으로 순수한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음반협회는 ‘정확한 상반기 음반산업 규모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소리바다의 공유 기능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mp3파일을 서로 제공하는 바람에 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는 입장이다.  음반산업 협회 이사 이창주는 ‘상품과(저작권자가 있으며 상용인 저작물) 상품 아닌 것(저작권자가 있으나 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철부지 '소리바다' 운영자는 하루 속히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의 범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한 두 형제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범죄자로 기억될 것이다.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가능한 제약 없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방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케 한 것은 인터넷이 가져 다 준 큰 선물이다. 이러한 개개인이 만든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더 큰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씨 형제를 포함한 소리바다 폐지 반대를 지지하는 네티즌과 음반산업 협회와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Ⅳ. 해결책
 
1. 디지털 저작권 관련 논의 분리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됐듯 소리바다 문제는 단순히 소리바다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을 포함해 오프라인의 모든 자료들이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기존의 유통체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데 있다. 이것의 전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저작권 침해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류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수록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는 많은 것이 뒤엉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카피라이트론자와 카피레프트론자의 대결구도가, 소리바다 문제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저작권의 디지털 저작권에의 적용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논의가 사실상 좁혀지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카피레프트가 시작된 것은 광범위하게 봐서는 마르크스 주의가 태동하면서이고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일으킨 스톨만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니, 이 논쟁을 하루 아침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또 각 진영이 내세우는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각 진영에 속한 사람 혹은 단체의 자질과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카피라이트 진영에서는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정보공유 운동이 정보독점을 막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생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엄연히 문화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유운동의 진보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소리바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일부는 지적재산권자의 저작권을 독점 보호하려는 당사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는 지적재산권은 민중에 대한 통제수단이고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방해하며 결국은 정보독점으로 인한 독점자본을 낳아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표적인 독점자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들어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라든지 소스 비공개 등을 대표적인 ‘악덕’행위로 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카피레프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부터 조금 더 완화된 주장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논쟁이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전통적인 대립양상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 저작권 관련 논쟁은, 기존 저작권을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카피라이트 진영과 카피레프트 진영의 기존 논의는 이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의 분리가 철저히 카피라이트 진영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한다면 이러한 반론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된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탄생한 개념이고, 이 둘이 추구하는 이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카피라이트의 정신을 살펴보면,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공유에 있으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피라이트론자들의 이상을 현실화한 저작권법 제1장 1조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카피레프트론자들 역시 공유를 주장한다. 그들은 "저작권은 민중에 대한 통제 수단이고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사용, 공유를 방해하며 결국에는 독점자본, 정보독점을 낳고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 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언뜻 달라보이지만 이들 모두 공유 혹은 공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카피레프트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점반대에 카피라이트론자들 역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카피라이트는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주장한다. 사유와 공유는 공익의 전제하에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독점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는 사유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사유로서 공유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공유로서 보호하는 것이며 사유만을 위해서도 또는 공유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안에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으며 개개인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2) 카피레프트가 모든 위법적 권리 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섣부른 카피레프트로 인해 무고한 자들이 비양심,범법자 대열에 끼어들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의 적대개념이나 절대적 반 개념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카피레프트 또한 카피라이트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피라이트는 카피레프트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카피레프트 또한 카피라이트를 전제로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절대적 배타 개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카피라이트나 카피레프트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카피레프트의 입장을 고려한 가운데, 어떻게 기존 저작권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디지털 저작권이 처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논의이나, 앞으로 변화해 나갈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대한 개념은 부재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소리바다의 향후 전망

  소리바다가 음반판매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다고 음반협회는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MP3에 의한 음반의 판매감소로 인한 손해 및 다운로드시장에서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 자체는 아무런 가치없는 논쟁일 수 있다. MP3 및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증가로 인하여 음악을 배포하는 방식은 CD가 아닌 다운로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람직한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CD의 등장에 의하여 기존의 LP가 취미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사라진 예나 MP3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운로드에 의하여 음악을 배포하는 시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MP3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디지털방식에 의하여 음악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와 배포자 및 음악저작물 이용자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룹 이글스(Eagles)의 멤버였던 헨리(Henley)는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서 유용하게 배포시키는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송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증언하였다. MP3에 관한 문제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법적 판단 이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MP3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하거나 다운로드받는 것은, 현행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을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곧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토대는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이 많이 창작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다운로드시장에서 MP3 파일에 의하여 저작물이 무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창작을 억제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MP3 파일의 무료에 의한 전면적인 공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카피레프트 진영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제 2, 제 3의 넵스터나 소리바다가 등장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또한 웹상에서 MP3 파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검색엔진들이 MP3 검색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해왔고, MP3라는 단어가 검색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소리바다 폐쇄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내린 것이 아니다. 가장 널리 유포돼 있는 저작권 침해현장을 봉쇄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불거질 디지털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불법 복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직 소리바다는 끝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서도 유료화의 가능성이 가장 현실에 부합해 보이다. 유료화에 대한 걸림돌은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유료화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음반시장이 아니라 다운로드시장이 음악을 배포하는 주된 시장이 될 경우, 그 사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할지 음반회사의 힘은 얼마만큼 약화될지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 장에서는 소리바다 폐쇄 판결 이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몇 가지를 소리바다 중심으로 적어 보았다.

3.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제안

 (1) CD 가격인하와 MP3 유료화

  유로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가격이다. MP3가 처음 유통되던 당시에 메이저급 사이트에서는 한곡에 1,000원가량을 받고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지하고 만 전적이 있다. 
  기존 음반과는 달리 MP3의 경우 하나의 컨텐츠를 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거래가 끝나므로 유통비용 역시 0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엠피쓰리의 경우 그 가격을 음반에 비해 현격히 줄일 수 있으며, 곡마다 따로 구매함으로써 음반 형태로 구입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곡까지 사야했던 경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또 곡마다 참가한 세션이 다르고 작, 편곡가의 역량에도 차이가 나는만큼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대중가요의 경우 그 인기가 보통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에 감안, 최신곡과 나온지 일정 시간이 지난 곡들과의 가격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소리바다의 경우, 이미 절판된 음반이라던지 인디밴드의 음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제작자와 협상을 거쳐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를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 확장해 본다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여러 기능이 있는데 각 기능을 첨가할 때마다 부가비용을 내는 식으로 개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필요없는 기능까지 모두 사도록 한 매체에 모두 저장해 팔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일종의 끼워팔기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 된 컨텐츠 판매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복제를 가정하고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던 소프트웨어 가격의 거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저작권 인정 기간 단축

  기존 저작권은 자작권자가 죽은 뒤 50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와는 맞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요구와도 판이하게 다르다. 음반의 판매는 음반이 발매되는 초기에 집중되며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 소장용으로 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음반만이 소량씩 판매될 뿐이다. 따라서 첫 발매 시기에 따라 가격 차등 정책이 가능하고, 오랜 시기가 지난 음악의 경우 아예 무료로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음악판매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월이 지난 음악은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방송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윈도우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시기가 지난 이후 가격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화와 상관없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저작권을 굳이 오랜 기간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윈도우의 경우 95년, 98년, 2000년, 2001년에 각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음에도 여전히 저작권은 유효하다.

(3)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단속 체계 마련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완전히 단속할 방법은 없다. 또한 단속이 검열을 수반한다는 데서 그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단속을 완전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검열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저작권 침해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를 잡다가 집 한 채를 다 태우는 격이다. 따라서 소리바다와 같이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정도를 막는 수밖에는 없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끼리 디지털 콘텐츠까지 막는 것은 불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만큼 여기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제방지 기술을 통해 막는 수밖에 없다.
 
  또 단속을 할 경우 그 대상자는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가 돼야 한다. 일반 이용자는 언제나 공짜를 원하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룰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한 그 뜻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또 소리바다와 같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 그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운영자만 처벌하되,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 몰랐거나 운영자의 능력으로 그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죄를 감면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작권을 창작자에게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화 된 컨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할 경우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창작자 개인의 능력이 더욱 발휘되기 쉬워진다. 현재 음반에는 각종 홍보비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비용히 현격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CD를 제작․배포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따라서 음악가가 직접 CD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음반회사들은 음악가와 대중간의 중간적인 지위에서 많은 음악가를 대신하여 음반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음성파일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배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따라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음반회사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음반사 등의 능력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물론 텔레비전 출연이 많은 가수들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음악활동만을 주로 하는 가수라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급진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관계를 조절해 좀 더 많은 저작권료가 창작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소리바다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저작권료가 과연 창작자 자신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왜 돈을 내야 하는지를 의문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교육의 필요성

  소리바다의 예와 같이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으로 주고받는 것은 일반 대중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디지털 컨텐츠는 창작자가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내놓은 산물임을 자각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온라인 상에서의 예절이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개념,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토론이 학교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의 정신은 ‘free'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유‘라는 개념에 더 근접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권력의 감시와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격 횡포 혹은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이 카피레프트 진영에서 우려하는 바이다.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은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Ⅴ. 맺음말
 
  카피레프트론자들은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특히 지적산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모든 지적산물은 과거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즉 역사적 산물임을 자각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그 동안의 지적산물을 충분히 사용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각종 업적을 돈을 들이지 않고 인용할 수 있었던 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주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점 역시 거듭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본고는 기존 연구자들이 이룩한 업적을 그저 다른 표현법을 사용해 나타낸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고가 주장하듯 기존의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철회할 생각은 ‘아직’ 없다.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은 크게 봐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지적산물은 역사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혹은 집단의 치밀한 사고에 의하지 않고선 제대로 된 지적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여실하게 깨달았다. 지적재산의 창출에 있어 한 사람의 천재나 노력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본고는 부족함이 많다. 카피레프트론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박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제거할 이렇다할 대책 역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된 연구자료로 삼았던 소리바다의 경우 문화적 컨텐츠였기에 지적재산권의 옹호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만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적 발견에 관한 특허를 다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본고가 흘렀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특히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쏟아져 나올 각종 정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의학분야와 같이 정보가 중요해 진다면 더더욱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진영의 싸움은 치열한 경지에 이를 것이 틀림없다. 지적재산의 보호와 공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듯 하다.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와는 다른 개념이다. 셰어웨어는 우선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수정의 자유가 없으며, 등록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복사와 분배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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