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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와지적재산권/청년과학회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김성범․김종태․박진식 ︳청년과학회 98
1. 들어가며
21c로 넘어가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의 세계의 탄생으로 우리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화 경쟁으로 구체적인 제도화된 정보사회를 만든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는 자본주의적 구조로 추구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재 지적재산권체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법체계로서 정보사회를 형성한다.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물질의 생산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의 소유권을 정보의 생산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관련 현안과 문제의식,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많은 부분 중에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생산물에 대한 보호는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이나 음악, 미술분야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copyright)과 특허나 상표 등의 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지적재산권이란 특별한 유형을 가진 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런 사물을 판매나 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어떠한 지적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을 복사, 배포,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상품의 판매에 의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A라는 상품을 산 사람은 그 상품을 복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A라는 상품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그 상품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상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복제되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는 시장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없다.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생산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보상품이라는 것이 복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포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또 쉽게 알게 하는 것에 왜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많은PC에 리눅스 같은 공개 프로그램이 깔린다면 사람들은 쉽고 불법복제에 대한 죄책감 없이 컴퓨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1위의 기업으로 올려 놓은 데 들인 비용에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들
지적재산권체제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1)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들은 다른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화, 방송물, 출판물, 음악, 그림 등  그들만의 존재양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하여 서로 변환하거나 융합하는 일이 불가능이 불가능했다. 또한 그들 정보의 운반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비트로 변환된,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다.  또한 비트라는 동일한 형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들-동영상, 음향, 문서, 사진등- 의 합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정보들은 정보의 질이 손상되지 않고 간편하게 복사,저장,운반등이 가능해졌다. 운반이라는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정보유통의 공간적 한계는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다.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합하고 ,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의 생산이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다. 컴퓨터를 이용한 원작물의 가공, 수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것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원저작자가 그러한 변형을 막으려 할 때 넓고 익명성화 되어있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어떻게 막을 것이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사와 유통을 어떻게 막겠는가, 그리고 공동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2)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관점에서도 저작권법은 중요시된다.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정보라는 것이 정보상품이 아닌 상태로 유통되었다. 지식인들이나 예술가, 기술자 모두 그들만의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어 왔고 정보를 유통했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지식이 사회로 확산되었고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되 가면서 정보가 상품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는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도 원소유자에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복제에 드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정보특성에 의해 과연 정보가 상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품이 되고 있다. 만약 인터넷이 상업화가 된다면 현재의 인터넷을 만들어온 수많은 정보제공자와 그것을 변형시키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꺽어놓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산업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상품화되어 시장을 휩쓸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저작권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미 정보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지식, 영화, 예술들이 상품화되어 산업화가 되려면 저작권법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4. 지적재산권의 문제 현황
이제부터 지적재산권체제하에서의 문제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현재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디지털기술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통해  이루어냈다. 1996년 12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음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디지털 전송을 저작권법상의 이용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즉 디지털 전송을 저작권법상의 복사와 배포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디지털 전송에는 데이터에 대한 복사와 배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파일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옮겨온다고 했을 때, 이전 컴퓨터에도 물론 똑같은 파일이 남아있다. 전송은 파일이 먼저 복사가 되고, 이 복사물이 다른 컴퓨터로 배포된다고 본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이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등의 복제 및 전송 혹은 영화, 음반, 뮤지컬 등 실연(실시간으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은 금지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해오던 행위들이 이제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30개국이 이 조약을 승인한 후, 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아직은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에서 체결된 조약은 각 나라의  법개정을 대한 일종의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제안된 3개의 조약 중 하나는  NGO들의 반대활동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다른 조약들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NGO 들은 아직 이 조약들이 체결될 만큼, 사회적인 경험과 토론이 무르익지 않았으며,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조약들이 체결되기 전에 더욱 광범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NGO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조약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Reproduction), 통신(Communications) 등에 대한 광범한 규정- 권리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복제는 일시적인 부분에서만 인정될 것이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할 공공의 권리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은 공공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예를 들어, 웹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엔진같은)을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네트워크 상에 올렸다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역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법은 불법활동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이용과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측(즉, 저작자의 보호요건의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그들 역시 <기여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점이나 음반판매점 등도 배포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제외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침해를 통제할 능력(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입자를 이용 해지하는 등의)이 있으며, 이용자들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짐으로써 드는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NGO 들은 서비스 제공업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을 검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척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광범하게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검열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을 회피하는 기술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 NII(국가정보기반) 지적재산권 작업반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NGO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네트스케이프의 사용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트스케이프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 문서들을 메모리로 읽어들일 뿐만 아니라, HTML 소스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능들은 인터넷을 보다 확장시키고 열려진 형태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향상된 검색과 인덱싱(indexing)을 위한 도구들(예를 들어 Yahoo 사이트 같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또한 '보호를 깨는 장치' 에 대한 제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도구와 암호화 기술 등에 적용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경쟁사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 금지한다면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암호화 시스템은 공공의 테스트에 항구적으로 열려 있어야만, 그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이런 도구들이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암호화된 자신의 파일을 복구하는 경우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이다. 사실(fact), 추상적인 아이디어, 수학적 알고리즘 등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Compilation)에 속하며,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실이나 자료의 `독창적인' 배열에만 부여되며, 그 사실이나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작년 12월 WIPO 외교회의에서 제안된 `데이타베이스 보호조약(Database Protection Treaty)'은 NGO의 반대의견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사실이나 공공정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의 기록 데이터베이스나 주식시장의 주식거래 데이터베이스 등에도 저작권이 부여되는 등 표현보다는 사실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보를 정부 하도급 업체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이 조약에 의해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공정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해서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도록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본질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규정이 되는데, `본질적'이라는 규정 역시 애매하다. 조그마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함으로써,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영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조약 역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보호를 깨는 장치에 대한 제한규정 등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일시적 저장의 문제로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검색이나 송신을 위해서는 램(RAM)이나 캐쉬(cache)에의 일시적인 저장(Temporary Storage)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자료에도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조차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우리는 데이터의 검색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이다.이 밖에, NGO들은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개인의 행위가 감시되고, 사적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통신 에뮬레이터 `이야기'로 유명한 큰사람이라는 회사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큰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 안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으며, 고객관리를 위한 이용자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때,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97년에는 '96년 외교회의 시 논란이 많아서 이후 협의하기로 결의했던, 시청각실연 보호문제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회의가 9월 15일-19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즉, 실연자들의 시청각 실연에 대한 새로운  권리 보호를 주 내용으로 새로운 조약 채택으로 연결될 "시청각 실연 의정서 관련 전문가회의(Committee of experts on a protocol concerning audiovisual performances)"와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회의(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s)"가 그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련의제에 대해서는 조약체택의 전제가 아닌 정보 교류회의로 진행되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별 보호에 대해서는 E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깊은 우려와 함께 시간을 두고 충분한 정보교류와 논의를 거쳐 검토하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한다


5. 독점과 기회박탈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생산의 동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산물, 즉 지적생산물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것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 즉 독점기업의 횡포,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의 재생산 등을 그대로 안고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개인의 창의성을 고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식이 제안되거나, 혹은 생산량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6. 지적 재산권이 기반하고 있는 토대에 대한 대응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체제 내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한계를 갖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거대기업의 특허 및 저작권 독점의 폐해, 정보접근의 차별화와 정보격차의 심화, 공공정보의 축소, 공동체성의 파괴등 지적재산권이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체제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와 양립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체계가 ¡®소유자의 권리¡¯, 즉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현실을 본다면,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적인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자. 현재 인터넷은 갈수록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이들도 홈페이지를 유료화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광고, 혹은 네트워크 밖의 다른 서비스를 많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화, 서로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보공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상품화되지 않고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었지, 정보의 생산요구를 가로막아 온 것은 아니었다.

  
7. Copyleft 운동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 Richard Stallman.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카피라이트를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저작권의 원래 취지는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저작권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등장하는 경고 문구나 혹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 권리, 그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 모순적인 것은 이런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프로그램을 손수 짠 프로그래머 자신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돈*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런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인 카피레프트(Copyleft)를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GPL은 프로그램의 배포, 수정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GPL의 확장된 개념인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을 Copylefted Software라고 하는데, 이는 Free Software의 한 종류이다. 완전한 Free Software는 소스코드의 수정, 배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Free는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와는 다른 개념이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뜻한다. 창의성 역시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GNU 선언문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노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방법은 이런 의미에서 유해하며,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과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기업체에 속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저작권을 넘겨주고 월급을 받는 것이 보상의 유일한 수단인가? 아니다.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작권의 원래 보호 대상인 저작자 자신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전한 카피레프트 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 자신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상에도 보다 접근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카피레프트] 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GNU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 보상 방법의 좋은 예는 바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이다. FSF는 여러 기업들, 사용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Copylefted Free Software가 된다. GNU 프로젝트는 이를 확장시켜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프로그램 세(稅)를 지불하고, 이를 카피레프트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 어느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느냐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이익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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