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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재개정반대집회(2006.4.27 바이러스기사)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하라”
사학국본,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난해,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바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에 상정되었다.
 
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개방형 이사제를 사립학교 자율 정관에 맡기고, 교장 임용 과정에서 이사장의 친인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바뀐 사학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이 다른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고 개방 이사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는 등 사학법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학국본은 “지난해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사학 척결과 사학공공성 실현이라는 국민적 염원과 교육주체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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