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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되는 차별, 국내 이주노동자2세

대물림되는 차별, 국내 이주노동자2세



2005년 3월 8일 오후 11:45, EBS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http://www.ebs.co.kr/Contents/VODList1.asp?progcd=0001822#none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범죄인이다. 현재 합법체류자일지라도, 다음 달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인이 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불법체류자이다. 부모님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2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2세이기때문에 교육을 제 때에 받을 수 없는 것은 신 연좌제에 다름아니다. 학교장의 결단으로 일부 입학을 허가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수료증만 받는다. 성적표도 없다. 불법체류자 2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 다닌다 해도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불법체류자 2세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전에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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