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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연합뉴스 2005-03-30 16:33]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대책 토론회

중국 동포 등 해외동포 활용 시급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대책토론회서 제기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합.운영하고 중국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주최로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경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1년 연수후 2년 취업' 과정에서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고용허가제도는 송출비리로 인해 불법체류문제를 야기한다"며 "두 제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북한마저도 자국의 중국 체류 또는 해외체류 동포들에게 귀국을 허용하거나 영주권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200만 중국 동포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웅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은 "외국 노동력이 필요해 도입한 상태에서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의 하나로 유럽국가처럼 30∼120일 정도의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자진 출국시키는 귀국 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외국노동자센터 박천응 소장은 "불법체류문제는 해외송출브로커에 의한 비리 때문"이라며 "국내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2050년에는 노동인구가 1천만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외국인 인력 도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윤영순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은 "2003년 8월에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준 11만8천명이 올 8월이면 모두 비자가 만료되고 이중 절반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이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 가능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해당국 정부를 통해 구직명부를 보내 주는 등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원종택 체류심사과 서기관은 "오는 8월이면 3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수를 16만명 정도로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출비리근절, 전담수사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정동창 기업성장국 과장은 "송출비리를 근절키 위해 해당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적발되면 인력송출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순자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수가 3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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