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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에 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 지원
[일다 2005-04-05 06: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여성, 인권단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모성보호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최초로 주최, 지원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괄 하에 전국 6개 권역별 이주여성인권 관련 단체(서울외국인노동자 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가 실무를 담당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전부터 ‘모성보호팀’과 ‘한글교사팀’을 꾸려서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가정을 방문, 상담해왔다. 모성보호팀은 모성권과 자녀 건강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왔으며, 한글교사팀은 기본적인 정보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담당해왔다. 이번 전국사업을 계기로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4월 8~9일, 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4월 중순부터 지역에 내려가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가 한국어다. 진통제 ‘펜잘’을 ‘벤졸’로 착각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데 성장단계별 용량을 읽지 못해서 신생아 용량으로 계속 먹이다가 아이가 발육부진상태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주여성의 눈에 맞는 한글 교육이 절실하지만, 이들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지역의 한글 교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직접 방문해 한글을 가르치고 생활 상담을 해줄 교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한글교재연구팀이 한국어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중이며, 시범 교재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피드백을 받아서 9월 중에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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