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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체불임금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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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임금체불에 대한 개요]

1.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적 개요
2. 임금체불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3.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 체불임금의 청구권(임금시효)

[체불임금 해결방법]

1. 사용자의 재산찾기
2.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강구
3. 당사자간의 해결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2)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 작성례>
4.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체불임금의 신고)
1) 진정이란? -진정사건 처리흐름 및 진정서 작성례
2)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및 요구
5. 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환수
1) 소액심판청구소송의 활용
2) 지급명령신청제도
3) 민사소송의 사전준비

- 가압류신청(보전소송) -

1)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2) 보전소송의 제기
3) 사전준비
4) 가압류신청서 작성
5)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특징



 

체불임금 낱낱이 파헤치기


【임금체불에 대한 개요】


1.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적 개요


①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근로기준법 42조)


②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각종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기법 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③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기법 제112조)


2.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금품청산기간) : 법 제36조 단서(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의 범위) :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5)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 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과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999. 1. 1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관련한 조항(제36조, 제42조)이 1인 이상 전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용시점이 1999년도 1. 1부터이므로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의 청구권(임금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한 때(다만 이 경우는 6월내에 재판청구 등을 해야 함)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민법 제60조)하기 때문에 임금의 종류별 기산일은 각기 다릅니다.

① 임  금 : 임금정기지급일

②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③ 퇴직금 : 퇴직한 날

④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당사자간 해결

②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③ 법적 소송을 통한 환수


1. 사용자의 재산 찾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목표가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니까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회사(법인)인지, 개인인지가 판명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찾도록 합니다. 물론 회사를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명의나 부인, 친구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 또는 민사상의 방법을 통한 재산회복을 위해 증거와 내용을 파악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2.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강구

이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 체불임금 해결방법 3가지 중 첫 번째인 당사자간 해결을 먼저 시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적․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3. 당사자간 해결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00회사는 근로자 000에게 임금으로 얼마를 0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불각서 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문서이지만, 차후 진정이나 소송과정 중 증거로 제시할 경우 체불임금의 액수를 확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2) 최고장의 발송

위와 같이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발송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 최고장의 효과 :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최고장의 작성 :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당사자간의 지위

② 독촉내용 및 금액

③ 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4일정도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예,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20일까지 14일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례】

최     고     장

수 신 인 : 서울 광진구 00동 611-5호 (전화 : 02-467-0000))

           (주) 수도금속 (대표 : 임 0 0 )

발 신 인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00-24번지 301호 (전화 : 032-613-1111)

               이 0  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이 00은 1995년 3월 10일부터 1998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의 유급연차휴가에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98.3.31)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연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이에 따른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청산하지 않을 시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의 범법사실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일러두는 바입니다.

1998.  7.  6

  위 최고인    이 ○ ○  (인)

 

4.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체불임금의 신고)


1)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9. 1. 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이때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같이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관할노동사무소를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 : 진정서 사건 접수후 25일이내

②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의 주요흐름

-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0~14일후 근로자와 사         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조치합니다.

- 검찰로의 형사고발조치이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합니다.

③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건 전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서 한부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가면 일정한 양식과 내용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④ 진정의 효과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도 진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시 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가능하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례】

진    정    서

진 정 인 : 나 산 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23-45

피진정인 : 한국콘도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8층

           대표이사  한 건 설

진정내용(체불임금)

1. 피진정인은 서울 본사에만 종업원 약 70여명과 전국 체인지점에도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콘도사업을 경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진정인은 1989년 7월 1일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여 오던 중 1998년 4월 8일 위 회사 오너지원본부 주임으로 재직중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2. 피진정인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준거하여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청산하여야 적법한 것임에도 진정인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지급청산하지 않고 있는 위법이 있어 부득이 이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체불임금 4개월분 : 금 2,726,260원(매월급 730,000원)

        그간  체불상여금 : 금 4,496,372원(연간 350%)

        퇴직금  체불액   : 금 8,102,083원

          합  계  액  : 금 15,324,715원(회사측 계산임)을 지급청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진정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잘못 계산 적용한 의문이 있어 이를 다시 계산하면,

월급여 730,000원 + (상여금 730,000×350% ÷365일×30일) × 8년 9개월 7일 = 8,389,820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차액 287,083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총 체불임금은 위 회사측이 계산한 체불임금 15,324,715원 + 위 차액 287,083원의 총 합계액 15,611,798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시어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체불임금을 진정인에게 즉시 지급청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와 이에 진정합니다.

                                        1998년  5월   일

                                        위 진정인 : 나 산 별

2)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이러한 진정의 결과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당해 노동부의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를 체불임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사건의 해결능력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불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 없이 가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의 요구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노동부의 체불사실 조사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입건조치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원을 3통정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 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없이 경매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5. 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환수


1) 소액심판청구소송의 활용 :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이란 ?

▶ 청구금액의 제한 :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의 제기방법 :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인쇄되어 비치된 양식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①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 ‘변론기일소환장’의 발급을 요청하면 사건번호, 변론기일, 해당법정 등을 표시한 위 소환장을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② 1회 심리의 원칙 :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시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④ 공휴일, 야간의 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⑤ 소송의 대리 :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⑥ 소송비용 :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100원 미만은 절사)

⑦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약 8개월 가량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미지급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제도

지급명령신청은 체불임금을 돌려받거나 차용금을 받고 싶을 때 등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소송과 달리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금전채권․채무관계일 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 차용금, 어음 또는 수표금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장과 달리 신청인을 채권자, 피신청인을 채무자라고 표시하게 됩니다.(소장은 원고, 피고가 됨)

신청서류는 지급명령서 1통과 당사자표시 4통을 함께 법원 지급명령 접수처(독촉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당사자표시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제목만 바꿔달면 되고, 입증방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접수 직후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적어두면 후일 확인하기에 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걸지 않는다면 채권자(신청인)가 법정에 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지대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0.0025이고,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9,040원(4회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당사자표시 1통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그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25일쯤 되는 날에 신청했던 법원에 찾아가 접수처에서 사건번호와 접수한 날짜를 대고 담당재판부를 확인하여 담당서기관에게 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 집행문부여신청 등을 하면 이 서류에 법원확인도장을 찍은 다음 당사자표시에 붙여 발급하는데 그것으로 언제든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의 집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발송되므로 재판날짜 및 시간, 법정호수, 담당재판부, 바꿘 사건번호 등을 알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례】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신 청 인(채권자) : 박 달 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7-3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한강건설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7-9번지(대표이사 강 영 운)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년 12월 23일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다    음 -

독촉절차비용 : 금 13,640원(인지대 4,600원, 송달료 9,040원)

신  청  원  인

1. 채무자(피신청인,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엘지엔지니어링(주)로부터 하청받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소재 국립환경연구원 건물을 신축공사 하던 중 1998년 8월 19일 형틀목공기능을 갖고 있는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동 공사장에서 채권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일급 80,000원을 받기로 정하고 근로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1998년 11월분 노임 1,200,000원과 같은 해 12월분 노임 640,000을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지급청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부득이 이건 지급명령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 분명한 1998년 12월 23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특별법에 의한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이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서  류

                1. 소 갑 제1호증                일용노무비 미지급명세서  사본 1통

                1. 소 갑 제2호증                일용노무비 미지급명세서  사본 1통

1999년  1월  20일

위 채권자 : 박 달 수

서울 민 사 지 방 법 원   귀 중

3) 민사소송의 사전준비

①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또한 근로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데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대장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시키게 됩니다.(문서제출명령) 물론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임금대장을 복사해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보해두면 편합니다.

③ 소송비용의 준비 :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일정액(10-20%)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인지대와 소송자료 복사비 등 실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④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6. 가압류신청(보전소송)


1)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노동자들로서는 진정, 고소․고발, 구제신청의 한계 즉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심의와 처리에 의한 무혐의처리(불기소처분)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구제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이전의 고소․고발이나 구제신청의 결과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방법을 구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송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동단체 등의 무료상담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안겨줍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원고, 신청인, 진정인, 고소인)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 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던가 목적물이 멸실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이전 등 도피시켜 채권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전화가입권) 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하는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가압류는 사용자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하는데, 신청을 하면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사무실 보증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에 하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를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를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한데 바로 이때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발급한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가 있으면 공탁금 없이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발급에 시일이 걸릴 경우 급박하다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공탁명령이 난 결정서(신청후 3일 정도후에 나옴)를 가지고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다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 보전소송의 제기

보전소송은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합니다. 보통 가처분신청의 형태로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23조의 규정이 적용합니다. 가처분신청서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기재내용은 당사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서류, 제출일자와 날인 등입니다.


3) 사전준비

①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 없음

②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          압류 대상이 안됨

③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④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⑤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⑥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과 처리결과 회신

⑦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⑧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⑨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 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⑩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

 ①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②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③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다만 사용자의 양      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④ 법인등기부등본인 경우 등록번호를 알아야 함. 모르는 경우 상업 등기부 열람       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4) 가압류신청서 작성

보전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금 2,5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통상 6회분(상대방이 1인인 경우 1인 × 6회분 × 2,260원의 송달료 = 13,560)의 우표를 구입하여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1부만 제출하고 부본은 필요 없습니다.


5)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특징

① 서면심리 원칙 :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이외에는 변론(상대방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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