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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0
- 이명박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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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0
- 2008.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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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0
- [참세상]언론학자 박명진 유감
- 건강검진 : 안전보건에 있어 예방적 행위이며 동시에 사후관리이다.
(...) 건강건진 기관의 선정/검진방식/결과 공유방식에 대해 노조가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관심과 조직력이다.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행할 지침과 감시할 조직력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제도는 공수표일 뿐이다.
검진 이후 사후 조치 : 건강개선, 작업장 환경 개선 등.
-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급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호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 . . . . . . 가 현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이다.
: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원병원과 다른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現,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음 vs.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기관 설립 가능
2)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다.
4)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영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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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리-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다른곳에서 데려옴, 그러나!!!!!!!!!!! "더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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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병원경영지원회사) -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등장한 '반쪽짜리 영리법인병원'이다. 영리법인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일수도 있다. /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법인병원이 등장할 수 있게된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 이 정책은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핵심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화,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단체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우한 건강보험공간의 질병정보 공유(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수익산출이 가능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된다)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서울시 가정도우미(사회서비스 고용에 관련하여)의 문제점/개선방안
문제점 1) 저임금의 불안정노동(단기 고용)
2)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 : 노동빈곤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음.(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자기흐생과 봉사정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조항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2) 최저임금의 현실화 - 최저임금 기준선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성, 임금수준, 노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과 연대가 필요.
: 노동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키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영 제2텔레비전(Antenne2)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인 <아포스트로프(Apostrophe)>다. 종영 이유는 프로그램 진행자 베르나르 피보가 지쳤기 때문이었다. 피보는 1975년 40세의 다소 젊은 나이에 시작해 1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의
피보는 금요일 밤 9시 반부터 90분 동안 6백만 명 넘는 시청자를 TV 앞으로 불러 모았다. 피보는 1년을 쉬고 1991년부터 다시 10년 넘게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 ‘문화의 온상’(Bouillon De Culture)까지 모두 28년을 진행한 독보적 존재가 됐다.
2001년 3월16일 ‘문화의 온상’의 마지막 녹화날. 책의 전당 살롱 드 리브르 앞엔 2천여 명의 문인이 모였다. 문학가 쟝 도르메송은 피보에게 “당신이 떠나지 않도록, 거리 시위라도 했어야 하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찬사를 표했다.
KBS도
나는 박 교수가 프랑스에서 갓 돌아와 시간강사로 일하던 70년대 말에 발표한 논문 몇 편을 갖고 있다. 박 교수의 초기 논문은 탄탄한 구조와 만만찮은 내공이 묻어 있다. 잡지 뿌리깊은나무 79년 9월호에 실은 ‘텔레비전은 내용이 아무리 순해도 우리 아이의 성질을 사납게 만든다’는 논문은 TV에 대한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다소 공격적 문제제기였다. 아무리 좋은 교양 프로라도 TV는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당시로선 다소 생소한 주장을 여러 자료와 실험결과를 근거로 촘촘히 서술했다.
박 교수는 지난 97년 1월 <분단국 통합과 방송>이란 이름의 MBC 창사기념 통일방송 국제포럼에 패널로 나와서도 우리 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대북한 방송이 아직은 대부 심리전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일 지향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단계”라고 유연하게 말했다.
그러던 박 교수가 언론개혁입법이 활발하던 2003년 가을부터 한국언론학회장을 맡아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맡아 PD수첩과 KBS의 뉴스 등을 제재해 현업 언론인의 비난을 한몸에 샀다. 박 교수가 지난주 심의위원장 자리를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유는 한나라당쪽 부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한다. 17일 아침엔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한다. 그러고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장 드라마'를 심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암튼, 박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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