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구ㆍ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두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학대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누구든지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전 녹색당에 입당하면서 길냥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주위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길냥이들에게 관심을 갖게되자마자 제 눈에 길냥이가 들어오더군요. 제가 있는 곳은 유독 냥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학교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먹이를 주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먹이를 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어 작년부터 집 근처 냥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음... 무신론자였던 제가 고양이로 인해 급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양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가능할까? 더구나 예쁘고 귀엽기까지 한데 말입니다. 전 고양이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세상에 고양이처럼 귀엽고 예쁜 동물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사실 누가 "야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주지 않는 이상 이게 선물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 그게 선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진정한 선물은 늘 그런 식이지요. 마치 사랑하는/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야 "아 이/그 사람은 나의 삶에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순수한 선물" 이니 "조건 없는 용서"니 이런 말은 초월적 이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이데올로기라는 거지요. 사실 모든 선물은 어떤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이 인간에게 고양이를 선물로 보낼 때 분명 어떤 조건을 내 걸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 이 도시에, 한국의 도시는 특히 삭막합니다, 길거리에 고양이도 한 마리 없고 비둘기나 새도 없고 오직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 그냥 지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고양이를 선물로 보낸 조건이 뭘까 더 궁금합니다.

 

또 긴 글이 되었네요. 여튼 부산에는 많은 길냥이들이 있고 이 길냥이를 어떤 사람들은 골치아픈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서서히 길냥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각 구청이 실행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단지 길냥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도 적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2016년 8월 21일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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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3 18:04 2016/09/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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