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녹색당 후보자 부산당원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노동 관련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2. 녹색당의 노동정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노조를 보는 관점이 성장주의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다. 노동자와 녹색당이 친화력을 얻기 위해서 녹색당의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오늘은 1번과 관련해서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변혁운동 노선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된 사회기 때문에 민족주의나 반제반봉건 이런 노선과 좀 달리 한국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주요모순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주요모순이고 나머지 문제들, 이를테면 여성문제나 성소수자 문제와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주요모순이 해결되면 부차적인 것은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본모순, 그리고 나머지를 부차모순 이런 식으로 나누었던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단순하고, 오히려 단순해서 문제 해결을 좀 낙관적으로 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녹색당에서 녹색이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녹색의 이념으로 노동과 자본의 모순,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곤란한 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의 이념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실 녹색의 이념에 대한 관점은 당원 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은 모호하고 정책은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녹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니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고 현안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계급사회이니 우리 녹색당 역시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녹색당의 지난 20대 총선 자료집 <노동> 항목을 보면 우리 당의 노동정책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 질문 중에서 1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명백한 <노동개악>입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핵심은 ‘노동개악 5법’과 ‘행정지침 2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기준법, ②고용보험법, ③산재보험법, ④기간제법, ⑤파견법과 2개의 행정지침인 ①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②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이건 모두 자본가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이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가 지급하는 임금은 언제나 자본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노동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려 자본의 이윤축적을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 관료들은 역시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그 표현도 참 남다릅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걸 “공정해고”, “저성과자 해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는 이걸 “쉬운 해고”라고 불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에 <일반해고>라는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일반해고가 바로 ‘저성과자 해고’를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①징계해고, ②정리해고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③일반해고(일신상 해고)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해고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19대 국회 때 은수미 의원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기업이 월별로 등급을 매기고, 감봉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해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 잘해도 꼴등이 생긴다. 그렇게 3~9개월을 하면 못 견뎌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할 수 있다. 리고 해고를 싸게 할 수 있다. 기업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주는 게 한 해에 약 90만명이다. 이중에 절반만 저성과자로 일반해고하면, 수십조원하는 위로금의 반만 써도 된다. 나는 이게 일반해고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은수미 의원 인터뷰)고 말합니다.(2016년 9월 2일 오후 6:4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6/09/03 18:15 2016/09/03 18:15
http://blog.jinbo.net/greenparty/trackback/366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