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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요약1

 

 

<총평>

-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여짐.

 

- 정부가 협상성과라고 이야기한 부분(개성공단제품인정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미국 민간자문위원회 긍정적 평가 : "다른 FTA에는 담지 않은 조항들 담았다"

 

 

<의약품 >

- 의약품 급여목록도 정부조달로 간주 ->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비위반제소대상에 포함

 

 

<섬유>

- 미국 세관당국이 사전고지없이 원산지위반혐의에 대한 한국섬유업체 현장조사 가능

- (심지어) 원산지위반 조사기간에도 무역보복조처(특혜관세 중단) 가능 (최종 판정 뒤 보복조처 취하는 일반반덤핑 조처보다 가혹)

 

 

<자동차>

 

 

 

<투자>

- 외국인 투자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 ((cf)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 투자 제한과 관련 투자자 제소 때 무혐의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제소 남발 방조

- 금융 단기세이프가드에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외. 투기적 기업인수합병 사냥군은 금융 세이프가드 규제 안받음. 즉, 론스타의 먹튀를 잡을 수 없음

 

* 참고 :  현행 법률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에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가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기성이 강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국내 기업 주식 10% 이상만 취득하면 직접투자가 된다. 이런 투기성 자본은 90년대 중후반 남미나 동남아에서 통화위기가 확산될 때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해,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 미국이 요구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사실상 전면 수용

 

 

 

 

 

 

 

 

 

 

 

한·미FTA 협정문 뜯어보니…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입력: 2007년 05월 27일 22:52:20  경향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로 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협상 기간 내내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시민사회·학계·정치권은 협정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공개 사흘째인 27일 협정문 곳곳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정부의 해석과 달리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도 발견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지적재산권을 시작으로 매일 한 분야씩 협상 내용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축산도매업 美자본 50% 참여 허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축산물 유통시장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외국인은 육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우리측이 미국의 공세에 밀려 국내 육류 도매업에 절반가량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국내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직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국내 축산물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을 미국이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우리측은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농축산품 지원 또는 농민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가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부문 ‘비위반 제소’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 ‘금융 세이프가드’ 8가지 달아 -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세이프가드’도 예외조항과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정문에는 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 한·미간 상품 및 서비스거래, 증여, 배상 등 일방적인 이전 등 경상거래에는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해서도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이중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동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발동하더라도 미국측이 빠져나갈 틈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금융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호기기자〉

 

 



- 의약품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간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정부의 약값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의 각주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보험급여목록 관리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은 기술규격 이외에 조달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능·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조달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한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대상이어서 의약품 정책 또한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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