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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백혈병치료제 7만원---- 환자들 감당 힘들다

‘백혈병치료제 7만원’…환자들 “감당 힘들다”

한겨레|기사입력 2008-01-10 20:17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새로 나온 백혈병치료제가 한 알에 7만원대라는 높은 가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에서 약값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과 전문가들이 효능에 비해 약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제2의 글리벡 약값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협상은 2006년 말 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시행 이후 건강공단과 제약회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맞붙은 사례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김동욱 가톨릭대의대 교수는 1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한 알당 약값이 7만원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약값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스프라이셀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백혈병 치료제 3~4개가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어 곧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 약들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스프라이셀의 치료 효과가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잦은 혈구 감소 등 여러 부작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회사 비엠에스가 만든 스프라이셀은 현재 처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약품이다. 하지만 조만간 백혈병 환자의 첫 치료 약품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해 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약값 협상의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한 알에 2만원대인 글리벡 약값도 감당할 수 없어 당시 환자들은 해당 제약회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다”며 “비슷한 여러 약들의 약값 결정에 본보기가 될 것이므로 건강공단이 제대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 쪽은 약의 개발과정에 투자된 돈과 다른 나라의 약값 등을 고려할 때 협상 가격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공단 쪽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운데 약값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해 약값을 낮춰야 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다.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은 “환우회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잘 알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약값 결정이 복지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약값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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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 시간급 3천770원

내년 최저임금 8.3%↑…시간급 3천770원(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7 07:45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천930원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youngbok@yna.co.kr

(끝)

 

 

 

 

 

 

 

 

 

 

최저임금의 엄청 놀라운 상승률?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7-06-26 08:09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2008년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쪽…제도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별관, 지난해 6월 말 이곳에서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여 밤샘 노숙농성을 벌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27일 이곳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밤을 새워가며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세관 별관에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2008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6월28일까지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올해는 몇%를 더 올릴까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입에 칼을 물고 인상 막겠다”

 

최임위 멤버는 총 27명(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 대표위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나서 표 대결을 벌인 뒤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최근 3차 전원회의를 끝낸 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표위원들에게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일급 2만7840원)으로, 월 환산액은 72만7320원이다.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계의 최저임금연대는 2008년 1∼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4480원(일급 3만5840원, 월급 환산 93만6320원)을 요구했다. 월 93만6320원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다. 노동계는 2001년부터 최저임금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해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2008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348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최임위 노동계 위원)은 “2000년 이후 사용자 쪽이 해마다 그래도 2∼3%(50∼90원) 정도는 인상하는 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왔으나 올해는 아예 동결안을 내놓았다”면서 “노동계는 인상폭을 조정한 수정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사용자 쪽은 애초의 ‘동결’ 방침을 굽히지 않은 채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에 칼을 물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다”고 말하는 사용자 쪽 위원까지 있다고 한다.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해마다 10원, 20원 더 올려주겠다면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곤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될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한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213만 명(전체 노동자의 13.9%)이다. 이 가운데 2007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 명(4.5%)이고, 나머지 144만 명(9.4%)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006년 8월 현재 가내 노동자와 장애인,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습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최저임금은 10대 청소년이나 은퇴한 고령자, 생계를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미혼 단신 노동자들이 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에 달하고, 35∼54살 인구가 40.1%에 이른다. 55살 이상은 28.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안옥자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지난해 대비 몇% 올랐다 내렸다는 것을 주로 따진다”며 “생계비 변수로는 최임위가 15∼29살 미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따로 조사해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을까?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3인가구 생계비(288만원)의 25.2%,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생계비(122만원)의 59.4%에 불과하다. 2007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한 달 정액 급여(195만2천원)에 비하면 37.3%에 그친다. 법정 최저임금은 2003년 10.3%, 2004년 13.1%, 2005년 9.2%, 2007년 12.3%가 올랐음에도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맴돌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면 매년 인상률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2001년과 2004, 2005년 세 해뿐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한 달 72만7320원)을 받고서 가족은 둘째치고 누군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적용 수혜자 비율)은 2002년에 한때 0.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만 것이다. 2007년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은 4.5%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라고 집계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조차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144만 명(9.4%)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쪽은 ‘중위임금’(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선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시급 3480원)은 중위임금과 대비해 51%에 달해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평균 11.8%에 달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영세·한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94.4%가 비정규직이다. 어쩌면 최저임금 싸움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화 경향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 최저임금 OECD 꼴찌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하루 임금, 월 임금과 각각 견줘볼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2006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1만3881원) 대비 최저임금(3100원) 수준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비교대상 13개 국가 중 최하위다. 국제적으로 2006∼2007년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24.7%, 영국 38%, 프랑스 41.5%, 독일 38.9%, 뉴질랜드 53%, 일본 25.3∼30.0%, 이탈리아 39.6%, 오스트레일리아 41.3% 등이다. 그런데 학계 일부에서는 ‘중위임금’(전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액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한국이 40.7%로 미국(32.2%)보다 훨씬 더 높다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액급여가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또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견준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을 대비해 따져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11만1048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1일 2만4800원)은 22.3%이다. 멕시코는 2006년에 하루 기준으로 국가 최저임금,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1.2% 수준이다. 우리와 멕시코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한 달 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07년 전체 노동자 월 임금(272만2769원) 대비 월 최저임금 수준(72만7320원)은 26.7%이다. 반면, 스위스는 월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6.1%, 포르투갈 61.2%, 스페인 28.7%, 네덜란드 44.1%, 벨기에 40.6% 등으로, 체코(1.2%)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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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정부 'FTA 반대 파업' 대응 문제 많다

한겨레가 이번엔 제대로 썼다.

하지만 일주일전에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지금은 부정적 대응을 하는 정부를 질타하고...

한겨레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는 것 같다.

암튼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건지.......

 

 

 

 

정부 ‘FTA 반대 파업’ 대응 문제 많다

사설
 
 
한겨레  
 
정부가 어제 노동·법무·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무관용의 원칙’까지 들먹이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시작된 날이다. 미국에는 한없이 끌려다니고, 국내의 협정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다.

담화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에 걸쳐 사업장별로 12시간씩 벌어질 시한부 파업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협이라도 되는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다. 파업 주동자들을 모두 구속시키기라도 하겠다는 소린가?

게다가 정부는 사용자 단체들의 파업 반대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협정의 여파가 노동자들을 고스란히 비켜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별 설득력이 없다. 또 정치가 사회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정치파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인정하는 법률에 있다.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가 이제 선진화했다며, 노동계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담화문이야말로 정부의 인식이 국제 수준에 아직 한참 못미친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다. 며칠 전 한국을 노동자 단결권 침해국가로 지목한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 531항은 파업권을 노사 분규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27항은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542항은 이런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행위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담화문은 국제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다. 또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노동자들이 반발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기사등록 : 2007-06-21 오후 06:08:46 기사수정 : 2007-06-21 오후 06:59:58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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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 채소.과일 못먹어 천식 앓아

지난 수요일 진행한 토론회 기사다.

이 토론회 발제문 준비하느라 지난 주말 고생했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다.

본격적으로 건강과 영양 양극화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질 때다.

 

 

 
빈곤층 아동, 채소·과일 못먹어 ‘천식’ 앓아
입력: 2007년 06월 14일 10:23:33
 
빈곤층 아동의 건겅과 영양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빈곤아동의 영양상태에 따른 건강상의 변화 실태조사’발표에서 인하대학교 예방의학과 임종한 박사팀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는 지난 3~5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빈곤 아동 181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 결과를 분석하고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식아동으로 분류, 정부 급식지원을 받는 만 10~12세 아동의 영양소 섭취량은 일반아동에 비해 에너지 섭취량은 81.5%, 비타민C는 75.3%, 칼슘은 85.6%에 머물렀다.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유아 천식수진율(치료받은 비율)에서 빈곤층 아동은 44.75%로 2명에 1명꼴로 천식을 앓고 있었고 강남·서초구 아동 평균 천식수진율은 15.36%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빈곤층 아동들이 반지하 같은 열악한 거주환경에 영양섭취 불균형이 겹쳐 환경성 질환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빈곤층 아동은 라면을 많이 섭취해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발병 우려가 높은 반면,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통해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는 강남 아동일수록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한 교수는 “결식아동의 경우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과일, 채소 섭취량은 같은 또래가 섭취하는 양보다 크게 적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이번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비타민C 섭취량이 낮을수록 천식을 앓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화하고, 그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노당은 “이번 조사에서 비타민C가 1mg 증가할수록 천식과 아토피 유병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의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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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계약 거부 잇따라

 

 

홈에버 계약직 노동자 김정숙씨… “해고통보 받고 딱 죽고 싶었다

비정규법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게 됐다


황세영 기자 
 
 
△노동자 김정숙
까르푸에서 이랜드로 합병된 후 홈에버로 이름을 바꾼 대형 할인매장 계약직 직원인 김정숙씨(48세)는 지난 5월 10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5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된 것. 김씨는 해고통보를 받던 날 "할 말이 있느냐"는 담당 부장의 질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할 말 없습니다”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자신을 냉혹하게 해고한 그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는 김씨의 눈에 다시 이슬이 맺혔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딱 죽고만 싶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조퇴를 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라고 했다.

김씨의 남편은 8년 동안 뇌졸중으로 인한 뇌경색과 맞서 투병한 끝에 뇌종양으로 지난해 2월 돌아가셨다. 25살 된 아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병을 앓고 계시는 친정 엄마도 김씨가 모시고 있다. 사실상 김씨의 어깨에 세 식구의 모든 생계가 걸려 있는 것. 김씨의 집은 인천시 구월동. 원래 주안에 살다가 구월동에 있는 직장(홈에버)에 다니기 좋도록 이사를 한 것이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빠가 수술도 많이 했어요. 카드빚도 짊어지고 살고 있지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린다.

최고 친절 사원을 해고한 이랜드

김씨가 지금은 홈에버로 바뀐 까르푸에 입사한 것은 2005년 8월 17일. 김씨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파는 축산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한다.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물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청소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 바코드를 교체하는 것도 김씨의 몫.

김씨는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뽑아줄 만큼 고객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월 어느날 출근을 하니 담당 대리가 “주부 모니터 사원이 최고 친절 사원으로 글을 올렸다”면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랐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랜드로 넘어오고 나서 일을 너무 힘들게 하게 됐다”며 “출근하면 파트장이 매출성적과 고객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점프교육을 시킨다’며 압박감을 줬어요”라고 했다. 점프교육은 이랜드가 이천일 아울렛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서 인권유린 비난을 받았던 악명 높은 교육(?)방식이다.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 사원이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해서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토끼 뜀뛰기’를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매장 직원이 다수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여성사원이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끼뜀을 하는 인권유린을 이랜드 자본은 ‘점프 교육’이라는 말로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이 이랜드 그룹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아직 직접 뜀뛰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점프교육이라는 말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이랜드는 점프교육 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더니 막상 친절사원으로 인정받으니 바로 해고를 해 버린 것이다.

너무나 나쁜 박성수 이랜드 회장

문자 그대로 악질 자본가인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 김씨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김씨는 “이랜드 회사, 특히 박성수 회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해에만 교회에 십일조를 130억원 했다. 주식 배당금만 83억을 수입으로 챙겼다. 홈에버에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3000명 전체의 임금이 약 360억. 이랜드 자본이 홈에버 33개 매장에 30명씩 990명을 해고하라는 지침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랜드의 비용은 약 118억8000만원. 박성수 회장 자신이 갖는 주식배당금만 유보하고 십일조만 조금 적게 내면 천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천 가구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 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닌 김씨는 27살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다. 김씨는 박성수 회장이 믿음 좋고 신앙으로 이랜드를 세운 건실한 기독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박성수씨의 회사운영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박성수 회장은 교회로 초청받아 간증을 하면서 ‘내 손으로는 부당해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자랑 한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홈에버에서 일한 지 19개월이 되는 김씨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고용안정을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처지다. 왜냐하면 단협에는 18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은 계속고용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까르푸가 이랜드로 매각될 때 노동조합은 근속수당도 전임자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던지는 싸움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딱 하나만은 쟁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의 해고는 전형적인 단협위반, 즉 부당해고인 것이다.

김씨는 “기독인 단체들이 박성수 회장이 십일조를 모범적으로 내고 탈세도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인 성공한 기독 사업가라고 알리고 있어요.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듣기 위한 교회의 요청이 쇄도해요. 교인 규모가 상당한 대형교회가 아니면 초청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랜드 제품을 사게 돼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착한 김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쓴 장로님이 3일간 천국에 갔다 왔는데 조** 목사의 집이 없었데요. 예수님한테 왜 그 유명한 조** 목사님 집이 없어요?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했데요. 나는 박성수 회장도 예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는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지난 12일 김씨는 난생 처음 일인시위라는 것을 했다. 굉장히 망설이며 어렵게 첫 발걸음을 뗐다는 김씨.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나서야 대선,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정규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요. 나뿐만 아니라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야간 수당 하고 포함해서 한 90만원 남짓 받는데, 다른 일 찾아서 적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라는 김씨. 비정규악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격 해고된 김씨는 지금 물러서면 또 다른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1주일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은 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요. 동생도 홈에버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 동생이 희생될 지,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희생될 지 모르지 않아요?”라는 김씨.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17일까지만 일하고 18일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말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출근투쟁이라고 하나요? 김경욱 위원장님이 함께 출근투쟁을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65명의 구월동 매장 조합원도 다 같이 하기로 했구요.” 이랜드에는 여성 보안부대가 있어서 강제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어서, 병드신 어머니를 보살피고 생계를 돌보자면 일을 잠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투쟁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며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주먹을 꼭 쥐는 김씨.

인터뷰를 끝내고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김씨의 뒷모습 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사람을 쓰레기처럼 쓰다가 버리는 회사와 비정규법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인정 못한다”는 김씨의 강한 의지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황세영 기자

진보정치 324호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계약거부 잇따라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0 23:03 | 최종수정 2007-06-20 23:21 기사원문보기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을 해고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20일 뉴코아 아울렛 동수원지점 앞에서 가방을 둘러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다산인권센터 제공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계열사 뉴코아는 지난 4월말부터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에 대한 해고에 돌입, 지금까지 90여명을 해고했다. 남은 290여명의 비정규직도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계약이 종료돼 순차적인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뉴코아 지점 가운데 울산 등 5개 지점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의 아웃소싱이 완료됐다.

 

 

 

뉴코아 측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산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차별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계약 해지 유형도 다양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따르면 뉴코아 경기 평택지점은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만료했다.

 

서울 강남지점의 이모씨 등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계약 기간을 0개월, 1일, 1개월 계약 등으로 표시한 예도 있다.

 

유은란 뉴코아 노조 동수원지부장은 “회사 측은 도급업체로 이직하면 월급이 오른다고 회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경기·수원 지역의 20여개 인권·노동·여성단체들은 ‘경기지역 뉴코아 지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코아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뉴코아 외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및 재계약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다.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 ㅋ사는 장기적으로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은 비정규직 195명 중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명뿐이다. 국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26명을 고용 보장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1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지역의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최고 20년까지 근무했으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공문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자 출발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해고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행 후에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나 임금체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조임영 교수(법학)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차별 실태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차별을 제도화·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해석의 적용이 타당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고은·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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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로 확대"

 

역시 홍준표!

홍준표의 경제사회정책은 열우당보다 민주노동당의 아무 생각없는 정치인보다 낫다.

그리고 그는 민중들이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안다.

 

 

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로 확대"

 

의료복지정책 공약, "노동·복지부 통합, 임산부 무상의료"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5일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의료복지정책의 테마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제시했다.

그는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내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같은 땅에 살면서 2등, 3등 국민 취급을 받았던 장애우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에까지 확대하고,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무상의료 시행을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평가.

홍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 전국민이 기초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1인1연금제'를 실현정책도 내놨다.

또 ▲노인과 장애인에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장애아동 완전 무상보육 ▲장애인 의무고용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에 대한 예방진단 및 정기검진 실시 ▲농어민 의료비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방문 보건의료 등 서비스 개선 ▲응급의료 정보체계 정비,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복지로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 2007-06-06 07:56:17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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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갈이]"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
미국, 호주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미FTA 분석평가 의견 발표
최은희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양국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협정이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김태홍 의원, 엘렌 쉐퍼 교수, 권영길 의원, 임종인 의원, 마이크 팔메도, 조셉 브레너. (왼쪽부터) ⓒ 당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신통상정책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태홍 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는 의약품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함을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금연 및 주류 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국민들의 건강에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호주에서 온 국제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분석평가 의견을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민의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임상의학교수인 엘렌 쉐퍼는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후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협정문의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법대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메도는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한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한국 제약회사들에게도 재앙”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무역과보건정책연구센터(CPATH)의 공동대표인 조셉 브레너는 “한미 FTA는 미국 내 약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국회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통상 및 보건의료 국제전문가들은 한미FTA로 인한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등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일 입국했다.

6월3일에는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과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4일에는 국회에서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들은 제약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 ‘특허연장으로 인한 의약품추가가격 산정을 위한 WHO모델 전문가 워크샵’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원(보건의료)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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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드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여한구 기자 | 05/28 12:21 | 조회 752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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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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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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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05/28 17:00
수정시간 : 200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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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한미FTA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2007-05-25 오전 10:19:14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문 분문과 부속서, 부록, 서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 협정문에 280쪽의 해설서와 30쪽의 용어 설명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정보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감안하면, 이들 첨부자료의 내용 역시 객관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나 '일방적인 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프레시안>은 한미 FTA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어떤 관심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협정문에서 어떻게 기술됐는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레시안> 나름대로 한미 FTA 협정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 협정문의 기본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FTA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나아가 독자들이 스스로, 때로는 <프레시안>과 함께, 협정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찾아냄으로써 "한미 FTA 협상 너무 잘했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감춰진 한미 FTA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협정문은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와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그리고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은 전문(Preamble), 장(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부속서한(Letter)로 구성돼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역시 일반적인 FTA 협정문과 비슷한 형태로, 1개의 전문, 24개의 장, 수십 여 개의 부속서, 부록, 서한들로 이뤄져 있다.
  
  전문에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약속한 협정의 목적이나 대원칙, 이를테면 '한미 양국의 우호적 유대 관계를 의식한다'든지 "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한다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문구들이 들어간다.
  
  각 장(Chapter)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상 분야별 일반원칙이 들어가는데, 편의상 상품 분야, 투자·서비스 분야, 기타 분야 등 3개의 협상 분야로 구분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상품 분야와 투자·서비스 분야가 각각 2~10장(총 9장)과 11~15장(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6~24장(총 9장)은 기타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전문과 각 장이 한미 FTA의 '대원칙'과 '분야별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부속서, 부록, 서한에는 전문이나 각 장에 담기지 못한 특정 통상 사안들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약속이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부속서는 '상품 양허안(Tariff Elimination Schedules, 각 상품 품목별 관세철폐율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과 '서비스·투자 유보안(Reservations List, 개방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의 목록 및 그 내용)'이다.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핵심 부속서로 꼽힌다.
  
  이밖에 한미 FTA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 부속서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사항이 꼽힌다. 또 금융서비스위원회나 자동차작업반 같은 각종 위원회나 작업반에 관한 양국 간 약속도 주요 부속서로 꼽힌다.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미 FTA 협정문의 모습. ⓒ프레시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니…
  
  협정문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견 불필요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협정문의 겉모습을 훑어보면 한미 FTA가 단순한 '무역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해,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한미 FTA를 선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한미 FTA=시장 개방, 한미 FTA 반대=쇄국'이라는 공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상품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후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앞 다퉈 한미 FTA 발효 후 무엇이 얼마나 싸질 것인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지에 대해 선전했다.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와인에 붙는 한국 측 관세가 즉시 없어져 한국인은 값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고, 한국산 차에 붙는 미국 측 관세도 줄어들어 미국인은 더 많은 현대차를 살 것이라는 식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한국은 미국에 싼 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됐고,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와인을 팔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관세 협정은 한미 FTA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를 '자유무역협정(FTA)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다만 정부는 한미 FTA의 관세 협정 측면만 지나치게 과장해 홍보해 왔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에 불과한데도, 한미 FTA만 발효되면 당장 미국 시장에 한국산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제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됐으므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이 한미 FTA 발효 후 얼마나 개방될지, 그 개방에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 그 상품이 어떤 보호장치를 통해 얼마만큼이나 보호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상품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하지만 이같은 상품 시장의 개방이 FTA의 전부라고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관세 협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이름 대신 한미 관세협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미 FTA는 상품 관세에 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한국의 각종 제도와 법, 규범들에 대한 협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어떤 상품을 메이드인코리아(한국산)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원산지],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의 통관절차를 미국산 상품에 유리하게 바꿔줄지[통관절차]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또 협정문에는 농수산물의 위생검역[위생검역, SPS]이나 공산품의 기술표준[무역관련기술장벽, TBT]을 어떻게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할 것이냐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무역 보호 장치들, 대표적으로는 반덤핑 관세, 보복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어떻게 시행할지도[무역구제, Trade Remedy]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다.
  
  즉,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모든 제도와 법과 규범들이 모두 한미 FTA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제도나 법을 미국 쪽에서는 '비관세 장벽(NTB)'이라고 표현한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이처럼 한미 FTA 협정문을 보는 한 틀이 상품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또 다른 중요한 틀이 있다. 바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다.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은 상품 시장의 개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투자의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인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인 생산자와 한국이 소비자가 각각 자국에서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경우(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국인 소비자가 직접 미국인 생산자가 있는 미국으로 가는 경우(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미국인 생산자가 한국에 '기업'을 차리고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미국인 생산자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인력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 등이다. [이것을 WTO(세계무역기구) 용어로 하자면 순서대로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문은 금융, 건설, 교육, 법률, 방송·시청각, 통신, 유통, 의료 등 12개의 서비스 분야, 155개 세부 업종 각각에 대해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닌지, 개방을 하기로 한다면 이 4가지 개방형태 중 어떤 형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한미 FTA에서는 4가지 개방형태 중 상업적 주재에 관한 협상 내용을 따로 떼어내 '투자' 장에서 다루고 있다. 또 여러 서비스들 중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장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 서비스·투자 시장의 제도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상품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투자 시장도 이같은 '개방 협정'이 전부는 아니다. 개방 협정보다는 서비스·투자 시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한미 FTA는 우리 제도의 선진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부분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도 협정과 관련된 양대 원칙으로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미국인과 제3국적의 국민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MF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가 있다.
  
  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 제도 협정의 핵심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용과 보상, 투자자의 이행의무, 투자 관련 분쟁 등 외국인 서비스·투자에 대한 국내의 규범이나 제도가 유지될지 혹은 변경·폐지될지가 모두 협정문 안에서 다뤄진다.
  
  이처럼 한미 FTA는 상품 분야와 서비스·투자 분야 각각의 개방 협정과 제도 협정이라는, 2×2 틀에서 봐야 한다. 한미 FTA가 단순히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싸지는 효과만 낳는 무역 자유화나 시장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과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협정이라는 소리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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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 --- '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이 기사의 출처가 된 커먼웰스 펀드(CF) 보고서를 찾아봐아겠다.....

 

 

 

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비용 2배 이상 지불해도 효휼성은 최하위···야간·주말치료 어렵고 의사 진료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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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자들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최악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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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낙후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비용은 5개국중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C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환자들은 독일.영국.호주.캐나다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가장 적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5개국중 의료의 질.병원 접근성.효과적 치료.향후 후유증 여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꼴찌를 면치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웃나라인 캐나다 역시 전체 4위에 랭크되며 북미지역 두나라가 유럽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독일이 1위였으며 영국.호주(뉴질랜드 포함)가 그뒤를 이었다.

CF의 캐런 데이비스 대표는 "한마디로 헬스케어에 투자되는 돈값만큼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종합적인 검진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 병마다 따로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는 4500만명의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이며 값싼 예방 검진조차 방치돼 병을 키우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다른 나라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돈을 쓰면서도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60세 이상의 건강 유지에 집중한 탓'에 일반인의 서비스 확대에는 실패한 셈이라고 자인했다. 또 84%만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5개국 가운데 최저수치다. 미국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4년 6102달러로 독일의 3005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참조>

또 백내장.골반수술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받는데 4개월 이상 기다리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응답자의 61%는 "야간과 주말에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응답이 25~59%에 머물렀다.

CF측은 "결국 기존에 아픈 사람 못지않게 '예방 치료'에 더 중점을 둬야하며 전자 의료장치 사용도 지금보다 늘리고 의사 비상연락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의회.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최근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 조만간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헬스케어 제도가 도입될 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신문발행일 :2007. 05. 16   / 수정시간 :2007. 5. 15  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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