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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드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여한구 기자 | 05/28 12:21 | 조회 752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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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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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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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05/28 17:00
수정시간 : 200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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