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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진경_‘미누’를 위한 ‘이민청’ 필요할 때다

[시론]‘미누’를 위한 ‘이민청’ 필요할 때다

 

 
 
ㆍ이민의 문 닫은채 부려먹기만
ㆍ지킬수 없는 이주노동자 관련법

무거운 징벌을 내세우며 ‘준법’을 외쳐도 법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멀리는 소문이나 불만을 말했다는 혐의로 사람들을 잡아 가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법이 그렇고, 책을 소지하거나 글을 썼다고 ‘국사범’을 만들던 국가보안법이 그렇다.

이민의 문 닫은채 부려먹기만

이 진 경
서울산업대 교수
사회학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에 관한 법도 그렇다. 노동자가 필요해 수입하면서, 마치 교육을 위한 것인 양 ‘연수생’으로 도입하고는, 임금을 받지 못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게 해 놓았다. 임금체불률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인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도 36.8%였으니, 한국에 오기 위해 들인 비용(대개 1만달러 이상 든다고 한다)까지 생각하면,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금방 20만명 이상의 ‘불법취업자’가 생긴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고용허가제도 그렇다. 이 법 역시 노동자 수입에 관한 것이면서도 이름부터 ‘고용허가’제인 것은, 법의 관점이 ‘고용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대상은 노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역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고 만다. 3년의 ‘피고용’ 이후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것도, 취업계약을 3회로 제한한 것도 지키기 힘든 법이 되게 했다. 새로 제출된 개선안도 그렇다. 분명 고용허가제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3년이든 5년이든 한국에서 노동을 한 사람들이 그 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말을 힘들게 배워 적응했는데, 얼마 안 있어 ‘나가’라고 한다면, 영어처럼 다른 나라 가서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노동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면 훈련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민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즉 이민제도 없이 이주노동자를 잠시 수입해서 쓰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긴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작년에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과 경단련(한국의 전경련 같은 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먼저, 2008년 6월 자민당의 보고서는 1000만명의 이민자를 수입하는 이민정책을 실시할 것과 ‘이민청(移民廳)’을 만들 것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지킬수 없는 이주노동자 관련법

이어서 경단련은 정주이민을 적극 수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이민이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비난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현실에 눈을 돌리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데려다 부려먹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어쩌면 이 정도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단일민족’의 유난스러운 민족주의도 아니고, 노동수급을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계산도 아니라, 자본가들의 탐욕과 국가관료들의 시대착오적 단견의 합작품이다. 한국 관료들이 늘 참조하는 일본마저 달라진 상황에서, 아직도 이민의 가능성은 닫아둔 채 이주노동자를 잠시 이용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

이 진 경 / 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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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맞춰 연행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10월14일 15시50분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지난 8일 연행된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씨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사회각계에서 그의 석방과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1999년 외국인예능대회 참여로 문화부장관에게 받은 감사패. 미누씨는 2003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 씨는 지난 8일 남산에 위치한 MWTV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연행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 미누 씨는 한국에 18년째 체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도는 물론 산업연수생제도조차 없던 1992년에 미누 씨는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18년 한국생활동안 이주노동자 운동(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농성), 다문화 강사, 가수(밴드 ‘스탑크랙다운’ 보컬), 미디어 활동(2007~8년 MWTV 공동대표, 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학생(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19기 부회장)으로 살아왔다. 많은 언론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를 찾았다. 14일 전주인권영화제 개막제에 그의 공연이 예정돼 있기도 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강제출국 위기를 맞은 미누 씨를 위해 사회각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이주민 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30개 가까운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모여 ‘미누의석방을위한 공동대책위’(가)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14일 서울 양재동 출입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누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고병권 수유너머 연구원은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수 하림 씨가 '연어의 노래'를 부르며 미누 씨의 연행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50명이 넘게 참여해 미누 씨가 18년 한국 생활동안 폭넓은 활동을 했음을 증명했다.

“집중단속 맞춘 표적단속”

 

미누 씨의 단속이 있기 전 법무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미누 씨의 연행을 ‘표적단속’으로 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정부는 집중단속에 맞춰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표적단속해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려 한다”고 했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다. 이주노조는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사무소의 ‘표적단속’으로 인한 강제추방으로 지도부 5명을 잃었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 맞춰 불법 사찰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1일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출입국관리소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에 노조 관계자들이 다가가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합원의 사진을 들고 전에 다니던 공장에 탐문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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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즐거운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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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강화도 소풍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강화도 소풍

 

지난 4월 19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강화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 앞에 65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관광버스 1대와 자가용 1대를 나눠 타고 즐거운 소풍을 떠났습니다.

 

 

인터내셔널 버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버스 안은 시끌벅적한 이주노동자들의 말소리와 들뜬 분위기로 북적거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센터 이상재 팀장님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자다. 다들 조금씩 어색한 한국말로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소감을 밝히면서 얼굴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파키스탄의 아지프씨는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듣고 싶다며 기사님에게 요청했고, 버스 안 모니터에서는 한국의 최신대중가요 뮤직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다들 대중가수들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니터로 이목이 집중되었고, 마지막에 원더걸스가 나오자 아지프씨는 ‘원더걸스 사랑해요’라고 외쳐서 많은 이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버스는 한국 노래와 아시아 곳곳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인터내셔널 버스’였습니다.

 

 

새가 먹을 것, 사람이 먹을 것

강화도로 가는 도로가 오마이뉴스배 마라톤 때문에 일부 통제되면서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시간가량 지연되어 소풍 참가자들은 주린 배를 부여잡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65명분의 해물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속속들이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한 분이 녹두전 속의 고기를 발견하고서는 ‘이거 햄이에요?’라고 물으셨고, 확인 결과 돼지고기로 밝혀졌습니다. 질문하신 분 옆에는 두 분의 파키스탄 분들이 더 계셨었는데 그 중 한 분은 이미 녹두전을 먹은 상태라 크게 낙담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사하면서 ‘파키스탄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주로 닭․소․양고기를 먹고 한국과는 다르게 소보다 양이 더 비싸고 맛있는 고기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파키스탄 가서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 소고기를 실컷 먹어봐야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한 통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세분이 모두 물을 컵에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시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식당 문화와 어색한 언어가 파키스탄 분들이 선뜻 물을 주문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는 상황을 세심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혼자서 필요할 때 물을 갖다 먹은 저의 부족함을 깨우쳐 준 계기였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 ‘녹두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는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 분들은 ‘섬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해물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해물탕에 들어간 조개, 꽃게 등을 먹지 않더군군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었더니 촌철살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새나 먹는 거 에요.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스리랑카에 가게되면 새에게서 해산물을 빼앗아 와야겠습니다.

 

 

봉천산과 언어장벽․나이장벽(?)을 뛰어 넘은 수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해발 291m 봉천산에 올랐습니다. 얕은 언덕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정상에 오르니 땀이 뻘뻘나서 다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려야 했고, 어떤 한국인 자원활동가는 화장실이나 외진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 정상에서 배가 아파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소풍 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었는지 산 정상에서 쉬는 시간 내내 강 건너 보이는 북한의 개풍군과 아름답게 핀 진달래,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단체 촬영 때는 5대가 넘는 디카가 촬영을 기다리고 있어서 일반 등산객의 손을 빌어야 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앞뒤에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과 서로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과일이 많은지, 한국에는 왜 호랑이가 없는지, 인도네시아 말로 전후좌우(前後左右)는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바퀴벌레는 얼마나 큰지, 한국 사람들은 왜 개고기를 먹는지, 인도네시아 배드민턴계의 상황은 어떤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물가는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덧 산에서 내려와 버스에 다다랐습니다. 구김 없이 해맑은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인도네시아 친구 ‘니노’는 무척 동안(童顔)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나이가 많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굳이 나이를 물어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990년 생 20살. 19살이었던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로 달려가는 버스

도로 정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주최 측인 센터의 이상재 팀장님은 아쉽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고 이주노동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원래 일정이었던 ‘바다 구경’을 꼭 해야겠다며 ‘일치단결’하였고, 결국 하나 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초지진으로 버스를 잠시 돌렸습니다. 비록 ‘발리’처럼 멋진 해변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바다가 신기한지 또 한 판 거하게 기념촬영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인천으로 되돌아가는 버스에서는 다음 주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팀장님은 우선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상황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설명하고, 다음 주일요일에 있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서울집회와 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글교실 중 어디로 참석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버스 안은 술렁였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음 주 한글교실은 아예 하지 말고 모두 집회로 가자.”는 과격한(?) 의견도 터져 나왔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환율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조차 빼앗아가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분노는 국적과 피부색을 초월하였고, 버스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7시가 조금 안되어 인천에 도착했고 다음 주를 기약하며 삼삼오오 헤어졌습니다. 저도 소풍으로 친해진 니노와 다음 주 집회에서 보자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9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이주노동자를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할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준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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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주운동연대 소식지 울림 4월호


   2009.04.03  
 

1호 

 

 

인천이주운동연대의 결성 배경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상설적 지역연대체입니다. 여수화재참사를 계기로 모아진 ‘이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천지역에서 진보적 운동으로 풀어내기 위해.../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걸어온 길  
 

2008년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해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인천이주운동연대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1인시위, 선전전 등... / 

 

 

경제위기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지고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빈털털이로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뉴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명박 정부『2009 외국인력도입계획』비판

정부가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

 
 

 

증가하는 해고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고도 모자라 임금체불, 산재불인정 등 억울하게 피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상담사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인터뷰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Bnoid Band'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밴드를 결성한 계기, 앞으로의 계획, '아줌마 밴드'와의 인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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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인간에게 자행되다

지난 11월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 등 280여명이 미증유의 이주노동자 합동강제단속을 벌였다. 전경차량, 법무부 대형버스,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하여 예상 퇴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법무부 조사집행과의 진두지휘 아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이뤄졌고,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당했다.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법치’이란 허울을 쓰고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지역의 정주노동자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폭력과 폭언에 치를 떨어야 했다.

 

거짓 선전을 일삼는 법무부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자행한 후 언제나 그랬듯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불법과 부상자가 없었고, 범죄의 온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 및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번 단속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단속 바로 다음 날 마석 지역 이주단체에 접수된 부상자만 벌써 5명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엘리아스 씨는 단속을 피해다 4m 난간에서 떨어져 오른쪽 슬개골이 골절되었고, 알롬 씨는 인근 야산의 30m 산비탈에서 굴러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물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장과 가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단속현장에 있었던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쳐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범죄의 온상” 역시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편견일 뿐이다.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2006년까지 남양주에서 발생한 범죄 65,579건 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으로 0.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을 가리고 아전인수 격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법무부가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강도를 더해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번 합동단속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인종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올 초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으로 구체화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가 해답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다.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 황폐화된 마석의 성생가구공단이 그것을 반증한다. 법무부는 거짓 선전과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간사냥 합동 싹쓸이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단속 책임자 법무부 장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11.13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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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세계포럼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저항하다

이주세계포럼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저항하다

[기고]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대응 국제행사 참관기

정영찬(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2008년11월04일 11시28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은 2006년도에 뉴욕에서 열렸던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담화에 이어 2007년 7월에 벨기에 정부의 주최로 브뤼셀에서 처음 개최 되었다. 이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 까지 개최된 제 2회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은 이를 뒤따르는 것이며 공식적인 시민시회의 날(27~28)과 정부의 회의(29~30)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은 제 1차 회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이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보다는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이주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이주를 억제하거나 금지하려고 해서 중개업체들이나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적이고 임시적이며 억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은 기본적으로 이주가 점차 "각 나라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외송금 행정은 민영 부분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정책과 집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 세계에서 온 각국 노총 대표자들과 이주운동 단체들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 기간 중 이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식 행사에 앞서 주체적으로 22일부터 자체 행사를 조직했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다양한 의제와 입장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연맹 그리고 이주노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성원들을 민주노총 참가단으로 구성해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 대응 행사에 참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과는 다르게 국제산별연맹(GUFs)이 시민사회 날 참여를 공식 선언했고 국제노총(ITUC) 위원장인 쉐론 버로우(Sharon Burrow)가 시민사회의 날 대표를 맡아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소속 건설연맹과 국제노총 소속 민주노총의 참여는 이런 과정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2일에서 30일까지 국제 연합체인 이주권리인터내셔널(Migrant Rights International, MRI)과 아시아 지역 연합체인 아시아이주포럼Migrants Forum in Asia, MFA)을 비롯한 필리핀 및 각국 이주에 관한 NGO 단체들이 모여 '이주, 개발, 인권에 대한 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 on Migrati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PGA)'을 개최했다. '이주, 개발, 인권에 대한 민중행동(PGA)'의 핵심행사로 24일에서 25일까지 아시아이주포럼(MFA) 제 11차 이주 지역회의가 "개발의 권리: 이주민과 민중의 전망과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주권리인터내셔널(MRI), 아시아이주포럼(MFA)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전 세계 NGO단위들이 모여 공식 시민사회의 날 참여를 위해 시민, 사회운동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산별연맹의 행사는 24, 25일 마닐라 트레이더스 호텔에서 진행 되었는데, 200여 명의 노조 대표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이주에 관한 첫 국제노동운동 회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이었다. 이어 26일에는 노조 단위들이 국제민중행동에 결합해서 주제별 워크숍과 전체 회의가 진행 되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에 대해 공식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국제이주민동맹(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IMA)은 28~30일까지 "이주민과 난민의 국제대회"란 이름으로 자체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주, 개발, 인권에 대한 민중행동(PGA)'에 참여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제적인 이주문제를 함께 논의할 공식적인 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이 이주노동에 대한 규제와 통제 그리고 각국의 경제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개회사를 맡은 유엔 대사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멕시코)는 UN안에 저개발 국가의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에 관환 회의가 필요하며 저개발국 사이에 새로운 협조,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이민자.난민권리 전국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Immigrant and Refugee Right, NNIRR) 소속인 콜린 라자는 행사기간 동안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에서는 기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강화하는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목적으로 이주, 개발, 인권의 담론을 내세우지만 결국 △다자간 무역협약 △이주 관리 △이주민의 통제와 범죄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 했다.

 

전체적으로 '이주, 개발, 인권에 대한 민중행동(PGA)'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금융세계화 속 이윤 창출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 정부 측 입장은 운동단체들이 바라보는 이주에 대한 관점과는 쉽게 논의될 수 없는 괴리를 보였다. 이주에 관한 논의는 △이주의 원인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주국의 노동 상황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 △본국의 이주노동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흐름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인권과 동일하다는 기본 이해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24일에는 "이주와 노동권- 앞으로 나아갈 방향 찾기: 조직화와 공동계획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홍콩노총(HKCTU), 네팔노총(GEFONT), 필리핀진보노동자연맹(APL)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국 노총들의 국제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법과 각국 노총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24일∼25일 양일간 개최된 국제산별연맹 노동조합 포럼-"노동자 운동/인권-국경을 넘어선 노동조합"-에서는 각국 노총들의 조직화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남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방법 세 가지(이주노동자 주체적 조직화, 산별 조직화, 지역 조직화)에 대해 발제 하였다.

 

양일간 회의에서 각국 노총들은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가능하며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 가입)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운동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 △각국의 노동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제적 조약을 비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국내 법제도와 통일 시켜야 한다. △이주에 있어서 젠더 문제(여성의 저임금,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이주노동자를 상품으로 보는 이주정책을 강력히 규탄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본국정부들이 노동력 수출과 송금 수입에만 집중하고 국가 개발을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이주권리인터내셔널(MRI), 아시아이주포럼(MFA)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 노조단위가 말레이트 기독교학교에 모여 주제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곳에서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요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공동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노총 참가단이 참여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조직화 세션에서는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권’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탄압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주노조 탄압 실태의 심각성을 고려, 첫 번째 집중 대응 국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집회에 참가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은 풀만먹고 사는줄 아느냐"는 손피켓을 들고있다.

이번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을 계기로 필리핀으로 모인 전 세계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은 27일 아침 마닐라 시내에서 있었다. 약 천여 명이 참여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권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를 외치며, 세계 각국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대우, 차별금지, 노동권 보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비록 필리핀 경찰의 저지로 행진은 도중에 가로 막혔지만 그간 논의해온 문제의식과 과제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편 28~30일 까지 진행되었던 "이주민과 난민의 국제대회"에서는 GFMD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행사의 중심 조직이었던 국제이주민동맹(IMA)은 2008년 6월 홍콩에서 출범한 국제 풀뿌리 이주민 단체 연합으로 이번 대회에서 주체적 이주민 공동체의 발언과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은 철폐되어야 하며 본국의 노동수출 정책과 이주국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28일 진행된 동시워크숍에서는 "노동과 이주: 노동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홍콩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노동조합 사례와 이주국인 호주, 벨기에 노조들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경험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주노조 전 사무국장 마숨 동지는 평등노조이주지부(ETU-MB)와 이주노조(MTU)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화 경험에 대해 발제했다.

 

끝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국제대회"의 참가자와 필리핀 민중연합인 바얀(BAYAN) 소속 단체 참가자들이 29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번 행사 참여로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을 바라보는 공식 입장 정리가 필요함을 인식 할 수 있었고 각국의 새로운 이주운동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주(migration)'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회의와 공동행동을 실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국제행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 기간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현 금융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이 이주노동자임 확인하고 자신의 활동 공간으로 돌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끈끈한 국제연대를 다짐하였다. 우리 역시 내년 그리스와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FMD)'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내 이주운동 발전에 더 많은 관심, 열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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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기업 당 4백만 원 줄이자고 이주노동자 죽이는 MB

[영섭이형블로그에서 펌]

기업 당 4백만 원 줄이자고 이주노동자 죽이는 MB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

 

이주노동자 착취가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제조업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테스트 추가 △기숙사비와 식대 분담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 △최저임금제를 감액 적용(10%)하는 수습기간(현행 3개월)을 6개월로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감소(현재 22만 명), 5년 내에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이를 위해 10~12월 정부합동 단속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게 주던 쥐꼬리만 한 대우도 아까워서 그 쥐꼬리마저 반토막내고, 온갖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사냥’으로 비난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을 거세게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더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 방안의 목적은 실질적인 정부지원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때려잡아 중소제조업체들의 노동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심지어 그들은 ‘개선방안’ 말미에 자랑스럽게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액수까지 계산해 놓았다. 연간 약 2,081억 원(기업 당 416만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한 기업 당 1년에 4백만 원 줄이자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인가? 그거 줄여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나?

 

기업 입맛 맞추기

 

좀 자세히 보자. 우선 현재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수준과 숙련도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해당 업종의 경력이나 기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나라들에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돈이 많이 든다.

 

한국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시험 비용도 내야 하고 학원에 다니기 위해 대도시로 와서 숙식비도 들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찍 한국에 가려면 브로커 비용을 내야 하는 데도 있다. 그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고 대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빌려서 충당한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그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까지 테스트하게 되면 용접이나 배관 등 기능을 따는 비용까지 들여야 한다.

 

ILO 같은 데에서는 단순인력 도입에 어학시험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테스트를 더 만들겠다는 건 ‘오고 싶어 하는 니 네가 돈 더 써라’는 말밖에 안되며 가진 자의 폭력이다. 정작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 아닌가. 언어나 기술이 필요하면 한국에 온 사람을 정부나 기업 비용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선방안’은 숙련된 외국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재고용 시 출국 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 가보지 않고 본국에서 계약서에 사인한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대개 계약서와는 다른 열악한 공장 현실에 실망해서 일터를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그러니 재고용되고 싶은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선방안‘은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자제토록 유도한다는데, 노동조건 개선 없이 사업장 변경만 자제시킨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주노예가 되어라?

 

셋째, 고용비용을 합리화 한다면서 숙식비 분담 제도화, 최저임금제 개악, 사업주 의무가입보험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애초 기업이 필요해서 들여온 인력이고, 안정적으로 공장 내에 잡아두고 쓸 요량으로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비용을 노동자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하물며 그 기숙사라는 것도 대개는 공장 한 켠의 숙소이거나 가건물, 심지어 컨테이너도 많은데 말이다.

 

굳이 숙식비가 기업에 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싼값에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는 것은 아무리 철면피라도 할 짓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공제하거나 수습기간을 늘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증보험(임금체불에 대비),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체불에 대비)을 임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업주 비용부담만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툭하면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통계로도 이주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월 852,020) 수준이고 잔업, 야근, 특근 등을 포함해서 114만원 수준(노동연구원, 2008)이라는데 최저임금 깎고, 숙식비 제하고, 보험도 줄이면, 이주노동자는 천년만년 ‘이주노예’로 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이 없다.

 

마구잡이 단속 강화

 

넷째, 불법체류자 증가로 외국인력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법노조 결성으로 법 경시 경향이 있으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개선방안’은 사회적 비용으로 출산, 의료, 주거문제를 들고 있다. 세상에나, 언제 정부가 미등록이주자에 대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인지? 아파도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이 나면 보험 적용도 안돼서 이주민 공동체들이 모금한 적이 부지기수인데 정부는 무슨 큰 선심이나 쓴 것 마냥 말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관리’란 또 무엇인가? 추측컨대, 정부는 이주노동자는 아무 말 않고 3년 동안 죽은 듯이 일만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3년짜리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 거기서 이탈해서 체류하는 이들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3년 단기순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다. 정부는 3년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223,229명이다. 미등록이주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정부가 도입하는 인력도 많아지는데 정부는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하니 더 일하고 싶은 이는 미등록이 되는 것이다.

 

노조결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법 경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노조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면 노조가 왜 필요하겠는가? 눈물과 설움의 세월을 딛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이주노조라는 것을 정부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미등록이주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전체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 합법적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각종 불법시위 및 불법노조활동 가담자 단속 강화”라고 하면서 이주노조를 다시금 표적으로 삼는 반노조 행태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350명 규모의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연말까지 2만 명 이상을 더 잡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현재까지 1만 8천여 명을 단속했는데 정부 말대로라면 올해 4만 명 가까이 단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거의 두 배가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끌려갈 것인가?

 

▲  국가별 단속현황 (단위: 명) [출처: 법무부]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자가 각종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미등록이주자들을 범죄와 연결시켜 이들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2004년 10만 명당 범죄자수는 1891명으로 한국인 2003년 10만 명당 범죄자수 중 5134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더욱이 선진국 출신 백인보다 아시아계 출신의 범죄율이 더 낮다. 미등록이주자들은 존재 자체가 불안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되기 싶고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침해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은 미등록이주자들이 신분이 불안해서 “부당한 차별 및 착취로 인권침해 논란 등 국가 이미지 손상”을 언급하며 단속추방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즉 부당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므로 잡아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배가 아프면 배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름길 아닌가.

 

착취와 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정부의 ‘개선방안’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탄압 방안일 뿐이다. 인종차별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다.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저하시켜 더 싼값에 부려먹으려는 이 비열한 수작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 단체들의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단속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주만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용허가제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우익 단체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전체 진보운동 진영에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정도는 인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날이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주노동자 권리야말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주노조에서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반인권,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폐기하라!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과 피로 항거하여 쟁취한 것들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함께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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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국제사회 "이주노조 합법화" 한 목소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이주노조 합법화" 한 목소리, 한국 정부는?

정부, "이주노조 인정" 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불법체류자니 안되"만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10월15일 15시26분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설립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이주노동자라도 노동조합의 결성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노동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

 

이주노조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이주노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의 설립과 가입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를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이번 대법원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31일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제노총은 의견서에서 대법원에 “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적절한 국제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규범과 한국이 자유롭게 체결한 국제적 의무, 역대 한국 정부들이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 반하는 주장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국, 대만, 버마,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도 성명을 냈으며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2조와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ILO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권고 등을 참고해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ILO 협약 2항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 규약에 따라 가입할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이주노조는 “(한국정부는) 소위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라며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헌법은 국민이 아닌 자에게 자동으로 근로 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국제화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정부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 의혹에 대해 “이런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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