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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4/11/28 11:07
  • 수정일
    2014/11/28 11:07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노동자연대. 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을 말하다

 


이번 대책위의 글은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와 다함께(현 노동자연대)의 조직적인 가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알다시피 현재 사법기구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더 많이 불러왔는가가 관건이 된다. 심지어 그것이 가해자의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채택된다. 가해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승소하고 면죄부를 얻은 것인 양 판결문을 왜곡한 것은, 가해자들과 노동자연대가 조직보위를 위해 자신들끼리 조직적으로 짜 맞춘 증거와 주장이 판결문의 일부로 인용된 데서 비롯되었다.

 

2년여 동안 지속 되었던 가해자 A와 노동자연대의 2차가해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가해자 자신들의 성폭력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리화시도였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재판 과정 대부분은 본건과 개연성이 전혀 없는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2차가해 그 자체였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법정 2차가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로 둔갑시키다.

 

피해자 동지의 전애인이었으며 당시 다함께(현 노동자연대) 학생팀 간부였던 C는 가해자A를 옹호하기 위해 피해자 동지가 ‘평소 A를 짝사랑 하였으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몸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썼다. 또한, 당시 차에 동승하였던 다함께 회원 E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 했다고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을 했다.

 

C는 사건 당시 피해자 동지가 문제제기를 하자 “볼셰비키는 케렌스키도 방어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성폭력범과도 함께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학내 우파들로부터 공격 받을 테니 함구하라.”고 했고, 공론화 되자 ‘연애결별의 앙갚음’이란 글을 올린 사람이다. 이 글을 토대로 다함께 운영위원 F와 2차가해자들을 비롯한 다함께 및 그 회원들은 피해자 동지를 평소에 문제가 많았던 성격 이상자, 조직을 음해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2013년 2월, 자신들이 제기했던 형사고발이 불기소 처분되자 (이후 민사소송에 불리할 것 같아), 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새로이 급조되고 기획된 것이었다.

 

E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1년 7월 고려대 다함께 맑시즘 행사에서 피해자 동지가 A에게 “니가 뭔데... 내 맘도 몰라주면서...” 라고 술병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맑시즘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또 다른 증인은 술병을 집어던지는 일과 소란스러운 소리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진술서를 썼다. 그러자, E는 법정 증언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꿔 그때 피해자가 집어 던진 것은 술병이 아니라 종이컵 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연히 차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성추행 같은 일은 없었다.

 

A, C, E는 조직보위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을 했다. 이 재판은 다함께 지도부가 직접 재판을 권유하고 개입하였다. 이 사실은 얼마 전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 이었던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고백 글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조직보위’를 위해 학생조직 책임자등 2차가해자들이 사생활에 관한 악소문등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주도했으며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기에 우리는 노동자연대를 가해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M.T사건의 실상

 

대학문화 가해자인 B는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찍어 편집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성에 관한 책을 사서 피해자 동지에게 읽으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레퍼토리는 이것이었다.

 

피해자 동지가 어느 날 우연히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키스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A와 B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동지의 말에 착안하여, B는 처음에는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성적으로 자유롭게 건전한 대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말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는 교묘히 이를 합쳐서 성매매를 말리면서 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었다고 증언했다. A와 B의 증언은 서로 짜 맞춘 듯이 모든 것이 일치했다. A와 B는 성매매를 말리면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동지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날의 사실은 이러했다. 가해자들은 섹스파트너, 원나이트, 성적 취향 등에 관해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았고, B는 피해자 동지에게 "자위해본 적 있느냐?", "여자도 자위할 수 있다. 내가 여자가 자위하는 거 보여주겠다"라며 일본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틀고 피해자 동지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그 동영상을 보게 했다. A도 “아오, 성포비아. 너도 이런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돼.” 라며 동영상 보기를 종용했다. 동영상을 보면서 B는 “흥분된다.” 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임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B의 질문에 A도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며 대답을 강요했다. B가 성교하는 시늉을 내며 “3, 2, 1 발사.” 라는 농담을 하자 A도 B와 같이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었다. A측의 변호사 또한 재판과정에서 법적 공방내용과 상관없이 피해자 동지가 성매매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성매매를 말리기 위해서 일본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말인가? A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거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말했으면서도 자신은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모순된 증언을 했다.

 

민사재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법정의 주된 내용과 상관없는, 피해자 동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아가는 일이었다.

 

민사소송 초기의 조정과정에서 그들은 피해자 지지모임 페이지 폐쇄와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재판 자체가 본 사건과는 사실상 하등에 관계없었고 진실폭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재판이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2차 가해로 일관해 온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는 판결 이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날조에 나서고 있다. 애초부터 가해조직으로 단정되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동지는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 당했으며,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도 피해자 동지와 지지모임은 그들을 가해조직이라고 규정한 적도 없다. 진상조사와 사건해결을 촉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적인 2차 가해와 소송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계속 노동자연대 측에 SNS상에서 2차 가해를 중지해 줄 것과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2012년12월 2일, 2012년 12월26일, 2013년 1월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지지모임은 다함께 측(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 피해자동지의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 SNS상의 상호비방 중지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늘 같았다. ‘본 단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라.’ 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지모임은 노동자연대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후 지지모임의 계속되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단 한 차례도 소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과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강을 건너왔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행위, 가해자들 및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반성과 반성폭력 내규의 지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악조건 속에서도 피해자 동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대책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다. 더 이상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고 이러한 자들과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운동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 동지와 대책위의 일관된 생각이다.

 

노동자연대는 사실 날조 뿐 아니라, 이미 상식이 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같은 개념까지 호도하고 있다. 그들이 비난해 마지않는 성폭력 개념의 확대, 2차 가해, 피해자중심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은폐된 성적・인격적인 침해들을 폭로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십 년 전만 해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많은 사례들이 지금은 운동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성폭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한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건을 성희롱, 성추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노동자연대의 인식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성폭력 교육에 이른바 ‘분리주의 페미니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거부해온 노동자연대의 태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은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연대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야말로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맺으며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도처에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의 현실은 영화 ‘도가니’,‘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여군대위 자살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합리화 시킨다. 반면에 성폭력 피해자는 억울하여 죽고 싶다는 충동을 수도 없이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

 

겨우겨우 용기 내어 사실을 폭로해도 그 중의 일부밖에 얘기하지 못한다.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조직의 보위나 가해자의 명예를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리거나 2차가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갖은 가혹한 수모를 겪는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절대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같은 개념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왜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 같은 개념이 필요한지는 피해자의 호소를 애초부터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일삼았던 노동자연대 자신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동지는 노동자연대의 2차가해가 시작된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하며, 극도로 건강이 악화 되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수도 없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수십 번이다. 이것은 그들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대로 경미한 것으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만을 주장했다. 가해자 A의 대리인이라는 D가 있지도 않은 사실 - 어느 날인가 카페에서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를 2차가해자로 지목하여 시비를 걸었다거나 재판방청 후 우리 측이 하지도 않은 욕설을 했다거나 - 을 거론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질타하며 피해자동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오히려 D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물타기를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과 - 우리의 관점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폭력문제에 둔감한 운동 내부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가해자들과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모든 시도에 대해 부단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6&document_srl=1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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