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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최선희 외무상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9월 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협상을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헌정 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나는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 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행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 종말’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은 극단한 이중기준이다.

 

주권 국가의 입법 활동과 합법적 우주 사용, 정상적인 대외관계 발전을 문제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적대 세력들의 유엔 ‘결의 이행’ 주장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국권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법적 지위를 최고 수준에서 고착시킨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위 제고를 위한 역사적 과정에서의 필연적 귀결이다.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는 단순히 국가 최고 법전의 조항을 수정 보충하는 개헌 사업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지계를 담보하고 핵주권 수호의 강력한 법적 무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대 의의가 있다.

 

우리 국가안전보장에서 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 지정학적 역학 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 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를 촉발하고 핵무력 강화의 부단한 전진 과정을 추동한 결정적 요인, 전제부로 되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수십 년 전부터 조선반도 지역을 핵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 왔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역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 제도화하는 데 대처하여 우리가 국가안전보장에서 핵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법적,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이다.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 기회에 공평과 공정을 상실한 채 미국에 절대 추종하면서 불법 무도한 이중기준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적 권리들을 찬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 것이며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의 최고 이익인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30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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