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발효에 대한 공지 및 입장

차라리 안 쓰고 만다!?
-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한 인터넷 컨텐츠 이용 논란에 대한 공지

2005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2000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저작권자는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메일 등을 통해 송수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하여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행위들-예를 들면,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기사를 '펌질'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관광부 공지사항 '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져왔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 혹은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로 규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최근 법원은 소리바다 이용자가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으며, 벅스뮤직 역시 복제권 침해로 음반제작사에 의해 고소당한 것이지요. 최근 개정은 인터넷 상의 전송행위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사실상 그 이전에도 저작인접권자들은 복제권을 근거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하여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정보의 공유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그래왔기는 하지만) 정부나 음반제작자 등 문화자본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인터넷 이용자)가 당연스럽게 해오던 행위가 자칫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사냥꾼'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 맨 아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한 CD에서 MP3 음악을 만들어 내 홈피 배경음악으로 만드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합니까?
- 시 동호회에서 시를 올려놓고 토론하는 것이 규제되어야 한다니요?
- 좋은 글을 퍼갈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한다면 누가 그러한 일을 할까요? 펌이 금지되면 지금과 같은 정보의 전달과 여론의 형성이 가능했을까요?
- 인터넷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친구들에게 들려주지도 못하게 하다니요.
- 링크는 인터넷의 핵심인데, 링크까지 저작권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사례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창작자에게 도움은 되는 것일까요? 혹은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용자 대부분의 행위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요? 저작권이 과연 사회의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현실 저작권이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현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혹은 저작권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카피레프트(Copyleft)된 소프트웨어나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든, 자유로운 저작물이 많아지기 위해서든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 저작권법 관련한 8번째 트랙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화관광부의 공개 질의 응답 원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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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과 범위에 대해

Q 개인인터넷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인가요?
A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임

Q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인가요? 
A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임.

Q 어떤 행위가 전송권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 중 불법이 되는 것의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A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들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됨

Q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임. 따라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임

Q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A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가입자들이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임

Q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딩한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음

Q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됨. 예컨대,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 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Q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경우, 그러한 연주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연주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여 업로딩한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다만,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함

Q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됨

Q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리믹스가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만든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처벌과 책임에 대해

Q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적 처벌만 받나요.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나요?
A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 침해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되고, 고의성이 없고 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민사 책임을 지게 됨

Q 개인이용자가 음반관련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 개인 이용자가 음반관련 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 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러한 침해가 사실이라면 음원을 삭제하고 거작권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41)의 조정절차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Q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나요?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하나요?
A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자료들은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자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함. 이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Q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A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에 확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협회등에서 관리하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함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등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허락은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상기 단체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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