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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 때문에 눈먼도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몇 날을 고민했다. 18년만에 개정되었다는데 정말 18스럽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거나 링크할 수 없고, 가사를 옮겨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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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블로그 등등 산발적으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아직 제대로 모아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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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초순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 예상했지만 역시나 저작권법을 또 한번 강화시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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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에 관련된 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용에 대해서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라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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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이
오늘(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된다.
물론 무형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비영리적인 사용조차
이미 불법으로 낙인찍힌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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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한 인터넷 컨텐츠 이용 논란에 대한 공지][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저작권법 개정안이 16일인지 17일인지 발효된다고 요근래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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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에 관련된 글입니다.
안듣고, 안보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건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호랑이 담배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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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8000>진보넷에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에 따른 공지 및 입장글이 떴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 인터넷 상의 행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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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에 다들 과잉반응을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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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에 관련된 글입니다.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정보공유연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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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에 트랙백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
지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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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삶님의 블로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포스팅도어 있다.
음악시장과 음악
http://www.mediamob.co.kr/keynes/post/tb.asp?PKId=32271
http://www.mediamob.co.kr/keynes/post/tb.asp?PKId=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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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보네님의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의 트랙팩입니다.
음.. 여기저기 퍼날라진 패러디나 만화를 모으다 보니 출처를 명백히 밝힐 수 없음에
패러디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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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2월 3일 어제 민주노동당 주최로 저작권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하였는데, 제 발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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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민주노동당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역시나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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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에 관련된 글입니다.
상황 1.
얼마전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합뉴스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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