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한 인터넷 컨텐츠 이용 논란에 대한 공지]
[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이 16일인지 17일인지 발효된다고 요근래 시끌시끌 하다.
시끌 시끌 하다는것만 느끼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겨를이 없어 지나쳤다.

지금도 뭔가 자세히 읽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둘러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든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작인접권자들이 전송권을 부여 받았다는 점인거 같은데, 실제로 여기 저기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서 이제까지 '합법적이었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 링크 하는 것이 '불법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 등의 포털 혹은 기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어떤 경우가 "불법"인가  처벌과 단속의 범위는 어떠한가를 열심히  공지 하고 불법 게시물을 자진 "정화"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 16일 부터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거라는 기사들이 보인다.블로거들 사이에도 음악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거나 배경음악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게시물을 정리하는 분위기, 문광부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것만 보면
"어, 그런거야? 17일 부터는 음악 링크 한거 다 내리고, 음악이니 그림이니 올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는 순간 문광부는 이렇게 일깨워 주더라.
"원래불법이었어. 이번에 바뀐게 아니야. 너희들이 몰랐을뿐"

뭔가 약간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 의도적인 "계도"기간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여태 당연시 해오던 일들이 '원래'는 불법이었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강조되는 것 같다. 왜 불법이고, 왜 저작권 침해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외의 인접권자들한테 어떤 정도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이해를 돕는 QnA따위 발견도 못했다. 침해이야기만 나오고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술렁대는 분위기는 "현재 저작권법에 대한 기정 사실화"를 향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든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 이라는 것 만큼은 확실하게 광고가 된셈이니 말이다. 어째서 법을 만들때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통과되고(2000년) 또 다른 부분이 개정되어서 발효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알게 된걸까?

전송권이 저작권자의 권리인지, 인접권자의 권리인지 사회적으로 토론은 충분치 않았고,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이건 불법이니까 하지마라 하고 끝나서는 안된다. 법을 강화함으로서 시장을 확장하고 창출해가는 꼴이다.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 수록 저작권자는 불행해지고 가난해질까? (내 짧은 경험으로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퍼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금지된다고 해도 음반을 살 가능성이 적다. 외려 음반을 사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돈을주고라도 음원을 사용하지..)그들이 음반을 샀으면 저작권자가 더 큰 이익을 가질수 있었는데 음반을 사지않고 음악을 공짜로 구해서 문제라고?그런데 .. 아직 실행되지 않는 미래의 혹은 가상의 이익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까?  공짜로 못들으면 그들이 음반을 산다라는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하는것은아닐텐데.


저작권법은 계속 달라질거다.
2000년에는 2005년 지금우리가 새롭게 알게된 사실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등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법이 통과되었고. (저작권자에게 전송-'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권을 부여한것)

2005년에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이 부여된 개정안이 발효된다.
즉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전송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것이다. 음반사 알바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하면서 고소고발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지 않을까?
혹은 포털들이 음반사와 계약을 해서 합법적 음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출처가 적법하지 않은 음원 즉 포털에서 돈주고 사지 않은 음원은 올리는 족족 제제를 받게 될거다. 좀더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현재 저작권법은 친고죄 적용을 받고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직접 공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의 권리는 엄청나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꺼다.

늦었다고 쳐도 지금이 뭔가 해야할 적기이긴 한거 같은데.
뭔가 흐름을 바꾸고 타격이 될만한 뭔가가 생각나지 않는다.

일단 나는 정보가 공유되고 많이 유통되면 될수록 풍요롭고 다양해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한표!


*직접적인 타격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발적인 흐름은 너무 아름답다! 내가 작곡을 할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기존의 저작권이 걸린 노래 불러서 배포하는것도 위법이라니..
 :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은 음악,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모으는 프로젝트.


*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합시다!
참고로 배너가 후저서 안달아 놨었지만  
내 블로그의 글과 그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영리불허 개작허용을 따른다. 쓸만한건 없지만..-_-

* 친고죄 조항 폐지 개정안 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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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6 02:08 2005/01/16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