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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항거의 권리

원래 저항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저항권에 반대한 입장은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장려하는 꼴이 된다’, ‘남용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오직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체계적으로 박탈될 때인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저항권을 규범 속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옹호한 입장은 "그 누구도 저항권이 불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가 너무 커서 대다수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는, 또한 그것이 수정돼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저항권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나아가 "저항권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전제와 폭압에 맞선 저항의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바로 최근의 역사(나치로 인한 고통)가 저항의 필요성을 말해주지 않느냐, 파시즘에 대한 반대로서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규정돼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적극적 반대의견을 개진한 미국과 영국의 기권 속에 ‘혁명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2) 전문과 1조

 


>>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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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대략 네 시간 가까이 지하실에 가득 찬 하수도 물을 펐다.

바가지로 물을 푸다가 양이 좀 줄면 삽으로 물을 펐고

양이 더 줄어들면 삽을 쓰레받이 삼아 물을 쓸어담았다.

 

더러는 셋이서, 더러는 둘이서, 더러는 혼자서.

 

적막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지하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바가지로 시멘트 바닥을 닥닥 긁어 물을 퍼내는 기분이란, 참.....

 

문제없이 넘어가는 해가 없는 이 낡은 집을,

그래도 난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이웃들이 참 강퍅하다.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거

서로에게 마음씀이라도 좋으면 그렇게 고되지 않으련만..

낑낑대며 양동이물을 비우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튼 206호 303호 고생하셨어요..

107호는 이사 좀 가세요..

그리고 이보세요 106호, 초인종 무식하게 눌러댄 건 내가 아니라 107호였어요.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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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ita:그는 누구에게 전화 거는 게 너무 당혹스러워서 혼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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