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7월 11일, 여성가족부 민원접수의 날

 

 

일시 : 2006년 7월 11일(화) 하루종일
장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방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관에게 바란다’에 보육노동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한다.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접속 www.mogef.go.kr
2) 회원가입 : 실명인증 - 약관 동의 - ID와 비밀번호 만들기(추가정보 입력 안 해도 됩니다.)
3) 로그인하기
4) ‘국민참여마당’ - ‘장관과의 대화(장관에게 바란다)’ 메뉴 클릭 - ‘의견 제출’ 클릭
   (http://www.mogef.go.kr/dev/together/kc0101.jsp?menuID=kc0101)
5) 이름, 비밀번호, 연락처 등 입력(공개여부 - “공개”에 표시합니다.)
6) 제목과 내용 쓴 뒤 ‘확인’ 클릭


 



<민원 내용 예시>

1. <보육공공성 확보>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 필요인력 충원하고 8시간 근무 보장하라!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 즉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육노동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의 질을 이야기 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공립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2.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보육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라!


주당 60시간이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100만원미만을 받는 보육노동자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보육노동자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나아가 보육교사라는 직접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도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과 질 좋은 보육을 기대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에게 수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는 말로만 보육의 질 향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바로 보육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보육공공성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라!


국공립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것은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게나,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보육노동자에게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시설로 인해, 민간은 원아부족과 구인란에 허덕이고, 국공립은 대기자가 줄을 서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연해있다.
보육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공립시설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어 갈수록 계획 축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4.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연월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에는 한 달 개근하면 하루의 월차휴가, 일 년 개근하면 열흘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휴가들은 모았다 필요시 며칠 씩 사용해도 된다. 만일 휴가를 못가면 대신에 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보육노동자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다.
보육노동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월차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쉬면서 일할 권리,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우리 보육노동자도 누려보자!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5. <보육공공성 확보>대체인력 인건비 월 급여를 국공립 1호봉 이상(1일 6만원)으로 인상하라!


보수교육, 출산/육아휴직, 장기휴가 등을 위해 대체인력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재 대체교사 인건비는 1일 2만원-350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그나마 제일 낫다는 서울도 겨우 35000원밖에 안 되니, 대체교사를 누가 하려 하겠는가? 보수교육이 의무이고, 출산육아휴직, 각종 유급휴가가 법에 정해져있으므로 당연히 대체교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인력에 대해서 정당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의무적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불행한 일이 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휴가나 교육을 마음놓고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1일 6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6.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강제적인 평가인증제 시행,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평가인증제 통과 못한 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는 지침을 만들어, 인천지역의 보육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토,일요일도 쉬지 않고 평가인증 준비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어도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렇듯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그렇잖아도 열악한 조건에서 평가인증제 시행으로 인해 보육노동자들이 몇 배는 더 힘들게 일하고 있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게다가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며 정미금에 허덕이는 보육노동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평가인증제를 강제하려 하는가?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초과근로수당 지급 없이 현 상태에서 평가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비상식적이며 보육노동자들만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 특히 처우개선비를 담보로 한 강제시행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7. <보육공공성 확보> 휴게시간 보장하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휴식이 필요치 않은가?
돌봄노동은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충분히 수지 못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따라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휴게시간 보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육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8.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우리도 점심시간을 제대로 누려보고 싶다!


보통 다른 직장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 그런데 보육현장은 점심시간이야말로 가장 힘든 근무시간이다! 아이들 밥 먹이고 이 닦이느라 정작 끼니를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다. 우리도 한 숨 돌리며 느긋하게 점심식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는 빼앗긴 보육노동자의 점심시간을 돌려 달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이 어떤지 한번 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정확하게 지침 등을 통해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9. <보육공공성 확보> 비정규직 채용 금지하고 고요안정 보장하라!


6시간만 근무하는 영양선생님, 오후 네 시간만 근무하는 선생님, 여러 어린집에 다니는 특수교사, 1년 계약직 등등 보육현장에는 숱한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다. 어린이집이 1년만 하고 문닫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직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보육노동자들이 단시간 근로, 1년 계약직 등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같은 시설에서 몇 년째 근무하면서 왜 해마다 1년 짜리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가? 여성가족부는 정규업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육공공성이니 보육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금지와 정규직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0. <보육공공성 확보> 민간위탁 국공립시설 전면 직영화하라!


이름만 국공립일 뿐 사실상 민간위탁인 어린이집. 이윤을 위해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시설장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에게 돌아온다.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시설비리를 저지르고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권리 주장을 하고 부당함에 항의한 보육교사를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는 책임있는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공립원장들의 압력 때문에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시설비리나 부당해고 등 현장에서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한 발 물러나 나몰라라 하는 것이 민간위탁 국공립시설의 현주소이다.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보육을 신경쓰고 있다면,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 이런 민간위탁의 폐해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위탁 국공립시설을 전면 직영화하라!

 

11.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야간, 주말보수교육 반대! 보수교육 일정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수도권, 지방은 보수교육 받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다. 주간 교육은 거의 없고 70-80%가 다 주말 교육, 야간교육이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것은 과히 살인적인 일정이 아닌가?
의무적인 교육이면 그에 맞게 대체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일정도 그에 맞게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원장들이 대체교사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대체교사 구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원장들의 입장만 잘 반영해서 주말과 야간교육을 잡으면 우리는 대체 어쩌란 말인가?
진주에서는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로 보수교육을 잡았다고 보육교사들이 항의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평일과 낮에 아이들 보고 주말과 저녁에 교육받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교육으로 피곤에 지친 우리에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말과 야간교육을 대폭 줄이고, 아니 아예 없앨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12.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처우개선비 전국적으로 통릴적으로 지급하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처우개선비가 엄청 적거나 아예 없다. 부산도 작년에 보육노조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투쟁을 하니까 민간 3만원 지급 결정이 났고 아직도 대구, 대전 등은 처우개선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월급에, 다른 지역 다 받는 처우개선비도 주지 않는 우리는 그럼 월급 좀 더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가?
여성가족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침을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보육공공성 확보> 여성가족부는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응하라!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구요? 왜요?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우리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나와있던데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급받고 보육료도 지원받고 이런저런 각종 규정이 다 지침에 따른 것이고, 심지어 보육현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우위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가 사용자가 아니라구요? 말도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노조와 교섭해야 합니다. 사용자 아니라고 발뺌하지 말고 즉각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세요!

 

14.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하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에 포괄임그제 방식의 임금지급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인건비 지원금 중 4만원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현장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테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이 한 달에 겨우 4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이 엄청난 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보육노동자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포괄임금 지침을 철회하고 법적기준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임금지침은, 여성가족부가 발벗고 나서서 보육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을 하라!

 

15. <보육공공성 확보> 급식수당 부당공제 당장 철회 지침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식수당에 대해, 시설장들이 별도로 공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라! 점심시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싱거운 음식으로 대충 점심을 때우는 것도 억울한데 급식수당을 공제하기까지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 여성가족부는 근무 시 별도의 급식수당 공제 없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16.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보육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은 위염, 장염, 방광염, 후두염, 요통 등 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건강이 피폐해져 있다. 하루 열 시간 넘게 아이들을 돌보고 제대로 휴가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니 건강을 회복할 만한 여유가 없다.
여성가족부는 정기적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패(직업병 포함)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보육노동자들의 심각한 직업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