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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들, 면담파행과 공문수령문제 공식대응키로 | ||||||
김성민 기자 | ||||||
|
전국보육노동조합 Korea Childcare Workers' Union | |
| |
133-835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4층 / ☎ 02-464-8576 fax 0505-362-8569 / kcwu@paran.com / kcwu.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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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6-07-11호 2006년 7월 11일(화) |
수 신 |
중구청장 |
참 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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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구어린이집 위탁공모이의제기 및 해고자 복직촉구를 위한 중구청 항의방문의 건 |
|
|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노조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육현장 개혁, 인권보육 실현, 보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 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국보육노동조합』입니다.
3.귀 구청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로 박신희원장 해지 후 또 다시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서 넘기려합니다. 본 노조는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구청이 직접 관리한 상태로 원장을 채용하여 시설개보수와 조합원해고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한 후에 정상화된 바탕에서 이후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이미 밝혀졌다시피 전 박신희 원장은 보육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를 유도해 학부모들과 아이들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위탁을 준 당사자이자 관리감독부실에 대해 중구청이 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5. 본 노조는 귀구청이 사용자단체이자 민간위탁원장들의 모임인 중구보육시설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서로 결탁하여 반구어린이집에서 보육노조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시키려는 공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박신희원장에 의해 희생당한 강영숙. 김미경조합원에 대해 위탁공모가 확정되기 전에 중구청이 직접 복직시킨 상태에서 이후 직영에 가장 가까운 방식의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함을 분명히 요구합니다..이 상태에서 해고자문제 해결없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개인자격의 위탁원장에게 떠넘긴다면 반구어린이집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것이 자명합니다.
5. 또한 귀 구청이 그동안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있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응당할 것입니다. 구청이 또 다시 음모적으로 민간위탁을 급하게 선정하여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7월 12일(수) 11시 귀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코자 통보합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김명선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 2006-377호
공립보육시설 보궐위탁 운영자 공모 공고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 반구어린이집 운영계약이 2006. 6. 30자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보궐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
위 치 |
대지(㎡) |
연면적(㎡) |
정원(명) |
비 고 |
반구어린이집 |
반구동 452-1 |
1985 |
407 |
99 |
시간연장시설 |
2. 신청대상
가. 영유아 보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자
3. 신청자격
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재정능력이 있는 자
※약정이행 담보를 위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시 연간운영경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다.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는 본인이 소속된 보육시설에 수탁 신청코자할 경우 접수 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4. 공개모집
가. 공고(신청)기간 : 2006. 7. 4 ~ 2006. 7. 10 (7일간)
나.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중구청 사회복지과)
다. 접수방법 : 서면 제출
라. 제출서류(20면이내 원본1부․사본10부 제출)
(1) 위탁운영신청서(별지) 1부 : 중구청 사회복지과 비치 교부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4) 개인의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어린이집 특색(시간연장)에 맞는 전반적 운영계획과 각종안전사고
(화재,아동상해등)예방대책과, 사고발생시 수습계획(재정담보,보증보험가입등)이 포함되어야 함.
(7) 이력서 1부(법인의 경우 시설장의 이력서)
※자격증․상벌(賞罰)등 사본첨부한 내용만 기재
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대학포함)는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장에 대한 경력과 학력을 제출
(1)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대학포함)에서 임명한 시설장은 수탁 계약시나, 계약후 변경불가(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변경)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 구청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6. 위탁기간 : 5개월 17일【2006. 7. 15 ~ 2006.12.31】
7. 기타 참고사항
가. 일자에 대한 기준일 : 공고일 현재(2006년7월4일)
나. 근거 :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 견될 경우에는 위탁운영 신청을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사회복지과 문의 ( ☎ 052)290-0341, 0314 )
2006. 7. 4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고 첨부]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분 야 별 |
심 사 방 법 | ||
영유아 보육 사업 계획 : 50점 |
서
류
심
사
|
시설운영 계획서의 전문성 |
◦보육아동의 연령별, 신체적, 발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육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채점함. |
실행가능성 여 부 |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어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지역여건, 시설의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 |
◦지역적 여건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구술 면접 |
시 설 운영방안 |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을 경우 시설운영에 대한 의지 및 신념, 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점함 | |
보육의 전문성 : 20점 |
시설장 소지 자격 |
◦자격증이수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성을 확인하기위해 채점함 | |
시설장의 전 공 |
◦관련분야 전공자가 여타의 전공자보다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에 시설장의 전공분야를 판단하여 채점함 | ||
연수등 전문교육 |
◦보육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보육프로그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채점함. | ||
보육관련 경 력 : 15점 |
보육사업 종사 경력 |
◦관련분야의 경력자가 어린이집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장의 보육사업 종사경력을 채점함 | |
시설장 경력 |
◦보육시설 운영경험,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시행착오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점함 | ||
재 정 능 력 : 10점 |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출현될 수 있는 안전사고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담보 능력을 사업계획서에 의거 채점함. (재산담보, 아동상해보험, 화재보험등) | ||
소재지 (주소) : 5점 |
시설장 주소지 (개인신청자) |
◦공고일 현재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 |
사업장주사무소 소재지 (법인.단체 신청자) |
◦공고일 현재 기준 울산광역시 주사무소와 관련 시설의 등록여부 및 등록기간으로 산정 |
지금은 새벽 4시 13분 억울함에 서러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의자 | 황영옥 | 등록일 | 2006-07-05 | 조회수 | 114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 사춘기시절 고민 했었는데, 이제는 내아이가 있어.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한 부모로써의 기본 마음에 충실한 죄로 고소를 당하고,지난 7월 4일 중구청장님 취임식에 늦게 가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왜 ?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할 경사스러운 날에 왜 학부모와 해직교사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못드리고, 불청객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 왜 여기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하는지....
정의가, 진실이 왜 외면 당하고 땅바닥에 나뒹구는지.....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인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오늘단지 목소리 크게 하여 경사스러운날 시끄럽게한다고 매도당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의가, 진실이 날아간듯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과장님께서 행사장에 들어 가고자 애쓰신 분들을 고소 한다면서 사진도 찍었다더군요. 이게 무엇입니까?
원장이 학부모들, 과장이 또 다른 고소를 하신다니요.
그리고, 과장님은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경찰을 불러 놓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경찰이 나가니깐, 말도 잘 안하고 그러시더라더군요.
이는 무슨 저의 입니까?
정보과 형사님을 대동하신 것인가요?
고소를 하기위한 준비인가요?
이것도 업무방해 입니까?
구청장님 이것이 서민을 위한 일입니까?
더 이상은 반구어린이집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9시부터 보수교육이 있단다.
그래서 김규샘이랑 울산대 실물원앞에서 45분에 만나기로 했다.
8시 50분 선생님들이 한 둘 속속 강의실로 입실을 하는 것을 보고
선전지와 서명지를 나누었다.
다행히 남목어린이집의 조합원 한 분이 계셔서 서명지를 회수해 주시기로 했다.
어찌 감사한지.....
그 덕에 김규샘, 조금 늦게 오신 김미경샘이랑 식물원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며
조금은 여유를 가져 보았다.
다음 주에도 보수 교육이 있단다.
그때도 보육교사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아자! 울산! 아자아자아자! 반구어린이집!
해고 교사 복직의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 취임식장 진입- 저지 몸싸움 | |
|
중구 의회 본 회의가 열리는 날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경과과정이랑 글을 몇개 첨부해서 면담 신청서를 보냈다.
답변을 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편에 설 의원은 몇명일지
기대된다.
복지과장 반구원장 개인비서? 정말로 ....아니 꼬붕..여휴 냄새
문의자 | 신성란 | 등록일 | 2006-07-02 | 조회수 | 81
참어이 없군요 드디어 복지과장 이 학부모를 상대로 없는사실에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히려 그때 복지과장이 어느학부모 팔을 너무세게 비틀어 잡아 심한멍이 들은것을 봤는데 이거 너무심하지 않은가 싶네요 과장은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면되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참 이해안되네요
공무원의 본분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당신은 반구원장의 개인비서가 아니요 더구나 그여자의 꼬봉도 아니잖소
그런데 왜이리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지 학부모가 그여자멱살을 잡았다니
이런 마른하늘에 벼락맞아 죽을 ,....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양심은 어디 시장에다 팔아 먹었나
그때 어느 누구도 그여자의 팔끝하나 건드리지 않았건만 ..
오히려 공정해야 할 당신이 학부모와 이야기 할때는 목꼿꼿이 세우고,
감히 반구원장에게는 고개들고 이야기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구만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눈똑바로 쳐다보며 뭐라하더만
양심이 어찌 그모양이요 자신에게 부끄럽지않소
해도해도 너무하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린다고 기다려보시오 좀쉬었다 다시 일어 설테니깐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그리고 너무 억울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승리하고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는세상이 완전히 섞었다고는 생각않으니까
일부 당신같은 인간들이 간간이 냄새를 풍기긴 하지만
더이상 냄새 풍기지 마시오 쓰레기 하치장으로 갈라 조심해야지
이제 밝히시오 원장 사표수리 날짜 죄없이 해직된 교사복직문제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에 대한 사죄의고백 그리고 이왕이면 끝없이 원장에 대한 그충성심의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말해보시오
....................................................................................
중구청 반구어린이집 과장님 학부모가 폭행을 하다니요?????
문의자 | 황영옥 | 등록일 | 2006-07-02 | 조회수 | 63
지난 6월 29일 중구청장님 면담 신청 하여 비서실에서 대기 중에 학부모와의 얘기도중 고소사건에 대해 여쭈었더니 과장님께선 이렇게 대변하시더군요
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느 학부모인지, 그럼 고소인 중의 한 학부모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 어이가 없어 또 다시 여러차례 물으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니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원장과의 면담 시간에 있었든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라며 학부모가 손을 잡아 당기더라로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시켜 줄려고 찾아오시길래 계장님께 학부모가 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폭행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맞느냐 고 여쭈어보니 계장님은 무슨 말입니까? 등나무 아래엔 원장은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과장님께 가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원장를 두둔하며 학부모를 고소 할만하니 고소를 한 것 아니겠냐고 , 급기야는 하지도 않은 멱살 잡고 흔들기 폭행을 했다고 거짓사실을 지어내어 학부모를 폭력배로 매도하며 고소를 두둔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인이 보지 않는다고 진실이 감춰집니까?
그래서, 내부문서 보고시에도 항상 원장의 잘 못된 부분은 배제 된 채 학부모가 주동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군요 .
세상이 무섭섭니다. 참관수업 하러 오라기에 간 날 경찰차2대 경찰6명정도를
불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못 볼 것을 보게 한 것에 대선 원장에게 큰 소리로 말 한번 속시원하게 않해 주더니, 원장을 위해 거짓 된 얘기를 하실 땐 아주 당당하게 잘도 하시더군요.
우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 한 일로 경찰서에 업무 방해로 고소 되었는데 대한민국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에서 원장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학부모 면담 신청 시 면담을 하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인데, 더군다나 원장 본인이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오라 해놓고, 학부모가 경찰 부른 이유와 원의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구성 절차에 대해 담당 과장,계장 입회 하에 따라 들어가 면담을 하고, 당연히 보여 주어야 하고, 볼 수 있는 권리로 보고자 한 것, 특히 담당과장, 계장님이 보여 주어야 된다고 보여 주라고 하여 그것을 보고자 애쓴 학부모가 뭐그리 잘못 하여 경찰에 고소 당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 방해라면 대한 민국 어디에서도 학부모는 입닥쳐라고 원장이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군요.
영육아 보육법, 운영위원회 관한 법령에는 학부모 및 교사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있도록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공람 및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데
원장이 보여 달라고 면담 한 학부모와 교사를 고소하니 누가 무서워 면담을 할 수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나라 입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바로 원장 자신인데,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 한 것도 원장인데, 학부모와 교사가 원장의 권리에 , 업무방해를 했다니요?
원장이 원의 경영을 타 시설의 원장 처럼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였다면 왜 학부모가 원장을 면담 하겠습니까?
원에 부족 한 것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만 면담 해도 충분히 되는데 뭣하러 지체가 하늘 같이 높으신 분을 감히 면담 하겠습니까?
더더욱 웃기는 것은 이러한 원장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는 담당과장 입니다.
거짓된 사실을 지어내어 학부모가 폭행을 했다니요???//
아무리 긴 세월 원장과의 정이 있다지만, 이는 해도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인간의 정으로 산다지만, 그렇다고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지않고 오히려 똑같이 잘 못 된 행동을 하신다면 세상이 어찌됩니까? 이러니 원장이 학부모를 고소하셨다고 생각 되는군요,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학부모께 공식사과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
공개적으로 적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밝히십시오?
문의자 | 정미진 | 등록일 | 2006-06-30 | 조회수 | 82
반구어린이집 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 과장은 내 뱁지말고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 학부모도 이젠 언제는 1700백 그다음은 1300백 실제확인은 백삼십 이였는데 이번에도 200백이면서 사직한다음인데 해고장 보넸니까?인수인계까지 공개적으로 적자메우고 나갈려고 혈안인 원장 봐주기를 이젠 그만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이 너무하지 안 습니까? 실무진이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과장 ? 와 과장님 원장 편들기 그만하십시오 . 학부모 참관 수업에 원장 편들기 잘하시고 운영위원회 이야기 하니까 원장 대변이시더군요
..........................................................................
반구어린이집 담당과장님 말바꾸기 고수이십니다
문의자 | 황영옥 | 등록일 | 2006-06-30 | 조회수 | 75
반구어린이집 문제로 원장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겠다니 그렇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중구청으로 면담 시간에 갔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또한 구청장 면담을 하는도중 200만원 적자가 나서 원장이 임금의50%를 달라했는데 절대(?)내어 놓을 수 없다고 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거짓 정보를 구청장님께 버젓이 보고를 하시길래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고 요구하여 구청장님께서 보여주라고 하시자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빼고 있으며 보여 준다고 해놓고는 면담이 끝나자 없다면서 주시질 않더군요.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여 주라고한 것을 주지않은 무례를 범한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 웃긴 것은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학부모 면담에서 있지도 않은 자료를 있는것처럼 보고를 하고 구청장님이 안계시자 없다고 하다니 이게 우찌된 일입니까?
담당과장의 이러한 말바꾸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구청장님과 학부모를 동시에 우롱할 수 있단말입니까?
중구청은 지위체계가 없고 상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담당과장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곳입니까?
반구어린이집 원장이 담당과장.계장의 행정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그래서 과장님께선 원장 앞에선 한 없이 작아 지시는군요
또 한 학부모들이 원장의 잘못을 지적하여 알고 계시면서도 원장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안내신거군요. 중구청의 상관은 바로 반구 어린이집 원장이군요
바라건대 제발 중구청의 체면과 위상을 올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제 제발 거짓 말 하지 마시고 말 바꾸기를 하시지 말아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청장님은 행복하신가요?
문의자 | 김미경 | 등록일 | 2006-06-29 | 조회수 | 73
며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작이군요.
반구원장이 또 한 명의 교사를 해고 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해고교사에게 그랬다지요. 30~40만원 대체강사를 쓰겠다고.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없는 집 아이들은 정교사보육은 아니되고 그런강사들 보육이나 받으라구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반구원장이 년 초에 그랬지요. 경영적자 운운하면서 자기는 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지요. 교사들에게는 자비로 갔다 해 놓고, 원비로 다녀왔거든요. 그 다음 동작이 경영난 하면서 교사 해고였거든요.
청장님!
문제의 핵심을 보십시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싸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알 게 모르게 시들고 있는 60여명의 아이들을 생각하십시요. 그 수가 너무 적습니까? 가진 것 없이 보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의 수가 역시나 너무 적어 망설이십니까?
.....................................................................
반구어린이집 부모의 분노
문의자 | 조성조 | 등록일 | 2006-06-29 | 조회수 | 76
우리 아이의 담임을 해고한다고요 대체교사를 쓴다고요 우리 아이를 보네지 말라는 것인지 뭐 그 딴 원장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반구어린이집 적자를 원장의 잘못 경영으로 왜 많은 선생님과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데 가만이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아빠들도 이제는 도저희 못 참겠습니다. 적자 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원장 월급도 똑같이 구청에서 삭감하십시오 시민의 세금거더서 선생님은 50% 삭감이고 누구는 배 부르기식 입니까? 하루빨리 원장을 원에 못나오게 사표 처리 왜 안하십니까?
.......................................................................
구청장님은 반성하십시오.
문의자 | 정미진 | 등록일 | 2006-06-29 | 조회수 | 98
반구어린이집 원장 사직서 처리 안하고 끝까지 봐주기식 하시더니 5번째 선생님 해고랍니다.그것도 임금50% 삭감에 동의 안했다는이유. 그리고는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답니다 . 이 원장이 제정신입니까?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 같이 민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으로 이 원장을 위탁 준 것에 반성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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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 선생님 또 해고 랍니다.
문의자 | 황영옥 | 등록일 | 2006-06-29 | 조회수 | 104
정말 이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려고 합니다.
4명의 선생님을 해고 하고, 학부모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지금 뭐가 더 할게 있어 또 선생님을 해고 예고라니요?(7월29일자로 해고통지함)
대한민국 법치국가,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만행위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동수에 비해 보육교사가 모자라는데 더 모자라게 하다니요 ( 해고선생님 대신 몇 십만원짜리 대체 강사를 쓴 다고 함)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기에 중구청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
중구청의 신속하지 못 한 일처리로 인해 원장에게 학부모들이 고소를 당하고 또 선생님을 해고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생각이듭니다.
중구청의 시간 끌기식 일처리 방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분명 중구청 담당 직원이 파견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구청에 또 다시 간청 드립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시고
학부모들의 상처 받은 마음이 더이상 상처 받지 않도록 6월 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구 어린이집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장이 자직서를 6월 20일경에 제출 한 것으로 압니다.
하루 빨리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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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 해결해주세요...우리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그런일 생길까겁납니다.
문의자 | 양순옥 | 등록일 | 2006-06-28 | 조회수 | 85
홈피 들러보다가 이곳의 글을 보니, 답답합니다.
저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구어린이집일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국공립인 반구어린이집에서 그런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제아이도 부모들이모르는 일들을 반구어린이집아이들처럼 당하는건 아닌지,
반구어린이집학부모같은일을 나중에라도 겪는건 아닌지 넘 겁이납니다.
국공립보내야 편히 아이를 맡길수 있따고 해서 , 겨우 자리나서 맡겼는데
반구어린이집 일 해결안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걸 보니,
정말 걱정이 많이됩니다...
반구어린이집 아이들이 즐거운어린이집생활할수있게, 부모들이 맘편히 아이를 보낼수있게 빠른 조치해주세요...
어린이집 못가고 집에 있는아이들 빨리 어린이집 갈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사해주세요...
무섭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행동보다는
얼렁뚱당 일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정이 더 겁이 납니다.
『보도기사』 |
노동자의 울분 속에 진행된 중구청장 취임식 | |||||||
중구청 고소고발 등 강력대응 입장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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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2006-07-03 오후 2:44:26 |
『보도기사』 |
반구어린이집, 추가 해고 통보로 사태 더욱 악화 | |||||||
중구청 고압적 태도로 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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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2006-06-29 오후 8: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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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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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박신희해지 후 반구어린이집위탁공개모집공고를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밑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진행하고있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반구학부모대책위와 지역공대위는 이 공개위탁문제에 적극 기입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심사위를 꾸리도록 하고 공개심사위에 공식적인 참여보장을 중구청에 요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보육은 국가책임 반구어린이집을 국공립답게 살리려면 중구청이 직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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