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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9/06

KBS대구뉴스와이드-중기업 숙식비공제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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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투쟁농성-kbs대구뉴스와이드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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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만큼의 최저임금.거기다 숙식비까지...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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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성서공단 천막농성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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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면...

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당신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에서 사복을 입은 남자 두명이 장을 보던 여성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뒤 이어 이 두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려 합니다. 여성은 강하게 저항해 보지만 이내 남자들에게 제압됩니다.
 

납치범으로 신고당한 이 두 남자는 서울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장을 보던 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달아나려 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9년 6월 3일 - SBS보도내용 中>
 

 

 

통제된 사회, 억압된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은 언제나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또 국가권력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체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쉽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혹은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무부의 준칙. 알고보니 인권은 무시.
 


 

지난 5월 13일 제정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법무부의 훈령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인권과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권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입국직원들의 폭력단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으로 개악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국가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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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기]사장들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첫번째 시선> 

 

 

 

 

 

 

 

 

 

 

 

 

 

 

 

 

 

 

 

 

 

 

 

 

 

 

 

 

 

 

 

 

 

<두번째 시선>

 

 

 

 

 

 

 

 

 

 

 

 

 

 

 

 

 

 

 

 

 

 

 

 

얼마 전, 버마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재사망사건을 진행하면서 회사 상무와 여러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상무는 만날 때마다

"갸는 얼마나 착하고 일도 잘하고..하나를 갈캐주마 두개를 할 줄 알고 한국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갸를 잃어버린게 참 아까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일도 잘 하고 말도 잘 듣고 일하는데 묵묵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참 부려먹기 좋더라...이런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그렇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정말 나쁜 놈이 되고 말도 잘 듣고 순종하면 더 없이 착한 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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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매직쉐프 2009년 투쟁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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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늙은 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선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2009년 경제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그 늙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쟁취투쟁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나선 이때에
그 늙은 노동자들은 성서공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단초를 만들겠다며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연대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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