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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가치에 관한 과학> 중 2부 <맑스의 과학 혁명> 3장 <비판으로서 인간학:청년 맑스의 이론적 개념> 5절의 <인간존재, 기원과 유토피아>를 번역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간 존재, 기원과 유토피아 2,3>으로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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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맑스의 과학적 혁명 #
@ 제3장. 비판으로서의 인간학 : 청년 맑스의 이론적 개념 @
** 5절. 인간 존재, 기원과 유토피아 **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전개되었던 맑스의 인간 존재 개념은 1844년 국민경제학 비판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존재 개념이 『요강』과 『자본』에서 나타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구성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맑스 이론 발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맑스가 유적 존재의 대상성을 대상적 생산으로 파악하는 한에서, 맑스의 인간 유적 존재 개념이 포이어바흐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서 포이어바흐에게는 이성, 의지, 정서가 가장 중요한 인간 존재 개념 규정이다(Feuerbach 1841, 39쪽). 따라서 포이어바흐는 종교에서 비밀스러운 인간 존재가 명백히 드러나는 인간 소외의 결정적 형태를 보았다.(주37-) 이에 반해서 맑스의 세 번째 공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은 산업의 역사와 산업에 의해 생성된 대상적 현존재와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현존하는 인간 심리학인, 즉 지금까지 인간 존재의 연관성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외적인 유용성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파악되었던 심리학인 인간 존재 능력이 펼쳐진 책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운동하는 소외 속에서- 오로지 인간의 보편적 현존재, 즉 종교, 또는 추상적-보편적 인간 존재의 역사를 인간 존재 능력의 실현과 인간의 유적 행위로서의 정치학, 예술, 문학 등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산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간의 대상화 능력을 감각적이고 낯설며 유용한 대상의 형태로, 즉 소외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Ⅰ.2/271; EB 1/542f)
또한 산업이 “인간과 자연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학 사이의 현실적인 역사적 관계”(Ⅰ.2/272; EB 1/543, Herv. von mir)인 한에서, 역사성은 인간 유적 존재의 이러한 대상성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맑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른바 전체 세계사는 인간의 노동에 의한 인간의 생산, 인간을 위한 자연의 생성에 다름 아니다.”(Ⅰ.2/274; EB 1/546)
맑스는 여기서 노동이 『정신 현상학』의 주인과 노예의 장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헤겔의 노동개념의 본질적인 계기를 받아들인다. 거기서 헤겔은 주인을 위해 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본성의 우월함과 사유 능력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 생산물에 대한 직관 속에서, 즉 자신의 창조물 속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주38-) 맑스에게서 인간 유적 존재의 현실화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생산력의 전개와 역사성으로서의 대상성이 포이어바흐의 존재 규정들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간 존재의 감성(Sinnlichkeit)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맑스는 사적 소유의 긍정적인 해소가 인간 삶의 감각적 전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
“사적 소유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소유할 때, 그 대상은 비로소 우리의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우리를 어리석고 일면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모든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감각을 대신해서 이러한 감각의 단순한 소외, 즉 소유라는 감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 따라서 사적 소유의 해소는 모든 인간의 감각과 속성들의 완전한 해방이다.”(Ⅰ.2/268f; EB 1/540)(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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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좀 봤네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2006년도 판에는, 위 절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제5절 인간의 본질"과 "제6절 코뮤니즘: 기원과 유토피아" 이렇게요.
(1) 두 번째 단락, 주37 바로 다음에 "공책"은 "수고" 또는 "노트"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주41 다음 문장에.. "헤겔 논리학"이라고 하신 것은 "헤겔식 논리"라고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우어가 헤겔의 "논리학"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헤겔을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논리 안에 갇혀있다는 게 맑스의 바우어 비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맑스의 경우엔, 이 당시까진 헤겔의 논리학을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그 다음 단락.. <경철수고> 인용부분. "...노동을 존재로서, 즉 인간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서..."를 "...노동을 본질로서, 즉 자기를 입증하는 인간의 본질로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4) 제가 위에서, 곰탱이 님이 "존재"라고 번역하신 Wesen을 "본질"이라고 바꿨는데요,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Wesen이 두 가지 뜻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번 절에서는 대체로 "본질"이라고 해야 의미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썼듯이 이 절의 제목도 "인간 존재" 대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고요. 물론 어떤 경우엔 "존재"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본질"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헤겔도 그렇고 포이어바흐도 그렇고... 당시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나름대로 규정합니다. 이번 절에서도 드러나듯이 맑스도 적어도 <경철수고>에서는 그런 "관행"(?)을 따르는데... 그는 포이어바흐의 "유적존재"라는 규정을 인간의 "본질"로 받아들이면서도, 헤겔이 (비록 사변적인 형식으로였지만) 강조한 그것의 "역사성"도 함께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맑스의 이러한 태도, 즉 인간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든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자취를 감추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란 그저 현실에서 그가 맺고있는 관계에 의해 규정될 뿐이라고 말하는 거구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맑스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절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한 국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다면... Wesen도 "존재"보다는 "본질"이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냐는 거죠.
에구... 주절주절 많이 늘어놨네요. ^^;;;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뻔데기 앞에서 주름잡을 수 있는 만용이 아직 남아있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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