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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아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포럼 들으러 또 북구까지 갔다. 그제 포럼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울산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경과와 계획

             

 

김형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공동단장

 

 

 

추진 경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결성 과정

 

1) 6/2 지방선거직후 북구청장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의 간담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강의 목표를 잡음

  (1) 초등학생 전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실시  

  (2)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학년을 선실시하고 로드맵을 작성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4) 위의 활동을 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민관협치로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명칭은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나 조례의 미제정으로 추진단으로 명칭을 정함.

 

3) 추진단의 구성 원칙을 민관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함.

  (1) 민과 관이 각각 공동으로 추진단장을 맡음

  (2) 급식관련 해당자인 영양(교)사, 조리사, 생산자, 교육청, 소비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3) 형식적인 회의구조를 탈피하여 실무적인 일의 추진을 위해 일의 종류에 따라 소위원회로 편재함.

      기획 소위 : 추진단 전체 일정 조율

      생산 소위 : 지역 내 친환경 생산계획과 조달 계획

      물품 소위 : 표준식단 구성과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교육홍보 소위 : 학교와 학생, 학부모 및 주민 대상의 교육내용 마련, 홍보계획 및 자료                 구성

      전산 소위 : 수발주, 지역 친환경 생산관리, 물품등록, 배송관리, 소비관리, 학부모 등              급식 수시확인

 

 

추진단 일정 정리

- 7월 중 : 북구청, 급식연대에 실무자 파견 요청

- 8월 9일 : 급식연대 2명 북구청에 파견

- 8월 10일 : 추진단 구성 위한 기획소위원회 구성

- 8월 20일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구성계획 수립

- 8월 26일 : 북구 관내 친환경 희망 생산자(18명) 간담회

    - 8월 27일 : 친환경 급식 선진지 견학 - 나주, 순천급식지원센터

- 8월 30일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계획 의회 브리핑

- 9월 7일 : 울산시교육청 평생체육과 방문 - 예산 협의

- 9월 8일 : 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1차 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 9월 13일 : 기획소위원회 친환경 선진지 견학

             (여주학교급식지원센터,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 9월 16일 : 교육홍보 소위원회 회의

- 9월 28일 : 로컬푸드와 친환경무상급식1차 세미나

- 10월 2일 : 표준식단과 식재료품질 기준 1차 워크샵

- 10월 7일 : 북구 학교급식 관계자(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조리사) 대상 설명회

- 10월 8일 : 생산자 선진지 견학(나주, 순천)

- 10월 12일 : 로컬푸드와 친환경무상급식2차 세미나

- 10월 15일 : 추진단 2차 전체회의

- 10월 21일 : 북구 관내 학부모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

- 10월 22일 : 급식지원센터 전산프로그램 관계자 회의

- 10월 24일 : 주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구민 체육대회)

- 11월 2일 : 북구청 공무원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

- 11월 7일 : 주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농,도 한마당)

- 11월 13일 :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11월 16일 : 울산시민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강연회

- 11월 25일 : 합천 학교와 생산지 견학(표준식단, 계약생산)

 

 

 

추진 계획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예산 계획

 

1) 북구 지역 전체 초등학생 친환경급식

  (1) 대상 : 초등생 15,000명 (19개교, 200명 단위 ~ 1,800명 단위)

  (2) 지원액 : 친환경 식재료 500원/ 총 약 13억 5천만원      

 

 

친환경(가공품 포함) 식재료 사용 학교 급식비 구성

학부모 급식비 중 식재료 비

쌀(정부미지원)

70원

3.4%

부식비

1,400

69%

학부모 급식비 중 인건비

390원

19.2%

학부모 급식비 중 운영비

170원

8.4%

학부모 부담 총액

2,030원

선택사항

우유

330원

우수 농산물 지원금

72원(친환경 쌀)

총 합계

2,432원

 

 

2) 6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1) 대상 : 초등 6학년 2,800여명

  (2) 지원액 : 식재료비만 평균 1,400원/ 총 약 7억원  

  * 급식비중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500원은 교육청에 지원 요청

 

 

3) 소규모 학교 대상 전 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시범학교

  (1) 대상 : 200여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

  (2) 지원액 : 약 3천 5백만원

 

 

4)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인건비 : 총 3명 약 1억원

  (2) 운영비와 사업비 : 약 7천만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1) 센터의 위상

  ① 행정소속으로, 급식에 대한 콘트롤 타워

  ② 업무 중 일부를 공익적 성격에 맞게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민관협치적인 개방적 집행기구

  ③ 지역주민의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운영기구  

 

 

2) 센터의 역할

 

 (1)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 기준마련

 ‘친환경 ․ 생태친화 식재료정의    

   :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생산․육성․가공과정이 친환경 ․ 생태 친화적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 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팽창제 등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2) 식재료 제조 공급 실사와 등록

식재료 제조사에 대한 제조과정과 공급과정 실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으로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록  

 

 

 (3) 식품의 안전성 확보

  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② 축산물 DNA검사, GMO여부 확인

 

 

 (4) 표준 식단 기획

  ① 제철 농산물, 전통 식문화 활용식단

  ② 년중 식재료 소요량 산정을 기반으로 한 1차 농산물 계약 생산

  ③ 가공품에 대한 공동구매와 일괄구매로 특정 사양으로의 주문생산과 구매비 인하 효과

 

 

 (5) 친환경 생산자와의 협력

  ① 지역 친환경 생산자 계획생산 협약  

  ② 인근지역 친환경 생산물 확보 

 

 

 (6) 식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조사 및 예방과 치료

  ① 비만, 아토피, 천식, 비염 등에 대한 조사

  ② 보건소와 연계하여‘아토피 체질 개선 반’등의 건강 추적 평가단위 구축

  ③ 친환경 급식을 통한 예방과 치료 구현, 결과 자료 축적

 

 

 (7) 식생활 교육과 친환경 체험

  ① 전통 식문화 전승, 밥상머리 교육 실현

  ② 환경, 생태, 건강, 배려의 관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③ 친환경 생산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

 

 

 (8) 생산자, 학교, 학부모간의 식생활 소통 제공

  ① 소비자(학교, 학부모)에게 생산과 제조 정보 제공

  ② 생산자에게 소비 정보 제공

 

 

 (9) 유통과 배송관리

  ① 산지 수집, 집품, 재고관리, 전처리, 소분 등 위탁 업무 관리

  ② 전일 배송과 당일배송 구분, 결품과 반품대처 매뉴얼 확보  

 (10)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3) 유통과 배송

 

 (1) 관점

기초지자체가 독자적, 자기 완결적으로 물류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당장의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 인프라들을 활용

 

 

 (2) 시설 인프라

  ①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저온저장시설, 창고, 전처리시설, 탑차외

  ②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의 저온시설과 창고

  ③ 기존 급식업체의 소유 시설

 

 

 (3) 운영 안

  ① 유통과 배송을 전담할 업체의 입찰과 실사 후 계약체결

  ② 배송 수수료 책정

  ③ 전일배송과 당일배송을 적절히 나누고 전처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유통 비용 낮춤

 

 

4) 법적, 제도적 고려

  ① 행정기관으로서의 센터와 각 학교와의 계약의 문제

    : 계약 주체는 배송업체가 학교와 계약하는 형태 모색

  ② 무조건적인 전자입찰의 극복

    : 식재료 군별 수의 계약의 활성화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제7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10조와 제26조,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제3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생산․육성․가공과정이 친환경․생태친화적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 「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 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팽창제 등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⑤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에 제1조 목적을 위해 본 조례제정 이전까지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일부 또는 전부부담함을 말한다.

   ⑥ “친환경급식”이란 제4항에 따라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생태친화적 급식을 말한다.

   ⑦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생태친화 급식 기준마련 및 물품등록과 식자재 수급계획수립,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 교육․체험․건강평가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⑧ “친환경표준식단”이란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식단으로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구조를 가진 식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 생태친화적 농수축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       를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축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설비확충 및 개선과 지원 및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따른 계약재배 협약체결 시 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지역농축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른 해당 농가나 생산단체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원활한 생산․공급 및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방안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구에 소재하며,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 ․ 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의해 급식지원센터에 등록 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 ․ 제6호에 의거 생산자 ․ 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 ․ 축 ․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그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 된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해야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재배 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한다.

    4.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 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자․생산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및 관련국장․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초, 중, 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6.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 ․ 해촉 등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 ․ 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등록, 전산수발주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 체험 ․ 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등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 ․ 물류 ․ 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3조 1항 2호 ․ 6호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업육성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⑦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 ․ 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북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 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현황과 성과

 

 

박영자 아이쿱 울산시민생협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현황과 성과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이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날 갑자기 , 누구에 의해 쟁점이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차별없는 급식을 하고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10여 년간 소신있게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2002년 학교급식법 개정운동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운동은 2006년 개정되었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안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우수식재료 사용과 식재료 사용 최저기준마련,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급식비 지원 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 역시 2002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학교급식 울산연대)를 뜻을 같이 한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하였고, 학교급식 울산연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5년 8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중구를 마지막으로 5개의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도 모두 마련되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차별없는 급식을 위하여 시와 구군에 친환경 급식시범학교를 선정해 급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 식재료비로만 사용하고, 급식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해 줄 것을 울산 시민 20만 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주장했다. 이것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남,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서울도 성북구가 10월부터 초등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광주는 9월부터 6학년,11월부터 3~5학년 실시, 강원과 충남도 초등 실시하고 충북과 전남, 전북도 2011년과2012년에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울산시는 2008년도에 3억3천6백만원,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에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5개 구군 중 동,북,중구와 울주군은 시와 대응 편성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하고 있으나 남구는 시에서 주는 예산조차 받지 않고, 시범학교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울산시 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2개 학교 (삼정초, 내황초)를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생 1명당 한 끼에 320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했고 2010년에 7개 학교로 늘렸고 2011년부터는 농산어촌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은 확대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힘들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북구청에서 2011년도에 추진하는 초등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르며 차별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밥상을 제공하는  일이며, 나아가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과 농업이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울산에서도 북구가 지난 9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 발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추진되어 그 여파가 울산 전역에 나아가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31조에 수급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며(초 ․ 중학교)그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 1, 2항 / [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 의무교육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리고 『어린이 헌장』은 7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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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21:15 2010/12/05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