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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무현 정부가 집권후반기 정책기조로 '양극화해소'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확충을 위해 '조세개혁'을 한다고 한다. 18일 발표하는 새해연설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일정은 내년 2월25일 취임3주년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일단은 뒤로 미뤄야하겠지만 하나 지적해 볼 것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빈곤층이라고 알려진 500만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일, 저출산대책을 위해 필요한 보육, 육아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일,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80%정도까지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30%정도까지 확대하는 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 등등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은 적자인 재정상태를 핑계로 이러한 정책대안을 실현시키는 데에 미온적이었으며, 항상 뒷전으로 미뤄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조세개혁을 선택한 듯하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노동의불안정화, 사회적 빈곤의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세계화 전략에 대한 방향전략없이 어떠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이는 원인해결 없는 미봉책과 일시적 완화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험을 '유예'하거나 지연시킬 뿐, 그 위험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적은 이런 면에서 솔직한 편이다. 즉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전제로 하고 양극화해소를 부르짖는 것은 위선이자 기만이거나, 실제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료 자율화, 자립형 고교 확대,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BTL 사업 확대 등 의료, 교육, 보욕, 사회복지시설 정책 전반에 대해 시장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조세개혁은 일단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의 방향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저소득(임금)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인세나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증대시키고, 누진세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할 때 기득권자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이러한 저항에 대해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의지와 수단을 현 정부가 갖고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취할 방향은 상당수 현재 세금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닌 저소득임금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없는 이들끼리 나누는 것이 아무리 우리 사회 전통의 고유한 미덕일지라도, 정부정책마저 이래서야 되겠는가? 없는 자들의 저항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5월 지방선거 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두두둑 들리지도 모르니... 이와 더불어 확충된 재정의 쓰임새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올해 내로 EITC(이름 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시장유인효과 및 소득보전효과와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되어 온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예를 들어 과세기준을 낮춘 데서 확충된 재정으로 확충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없는 사람의 '간'을 빼내어, 없는 사람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되는 꼴이다. 

 

현재 재정수준에서도 사회복지관련 지출은 OECD국가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이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부재가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재정부족상황에서도 법인세는 1%인하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조세개혁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씨앗으로만 작용할 지, 기간의 과정을 보면 후자로 기울어질 게 눈에 보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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