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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불법폭력시위를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노조 파업에 손배가압류로 재미(?)를 톡톡히 봤나보다.

 

법무부가 시위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점상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대에게 배상을 물리는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근데 불법영업행위라며 시시때때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철거하더니

이 참에 노점상을 합법화시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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