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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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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이와 연동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료산업화와 민영화를 위한 기본적인 골조는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마련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예외 허용 등이 그것이며, 이와 유사한 조치를 지역혁신도시 개발법 등에 이미 반영한 바가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의료기관이 이윤추구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장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항,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일부 반대와 노동사회단체의 반대, 의료계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처리가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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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의료산업화의 밑그림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 국회 내에서의 보수세력의 일방적 우위를 바탕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고, 완성하려 할 것이다. 이를 제어할 만한 브레이크의 힘이 현재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의료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의료서비스를 산업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의료법인 도입 허용,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 철폐,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다. 그 외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을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화 추진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집중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미용.성형, 맞춤형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뷰티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침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골격을 고치고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을 담당할 민간 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초보장형인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의 형태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관리, 운영 비용을 효율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속에서 마련되는 방안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독일식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의 중간 정도 모델인 네덜란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2008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거나,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로 건강관련 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의료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고, 더불어 ‘고용창출과 국부증진 효과, 서비스 영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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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료산업화와 민영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낙관적 전망’은 그대로 실현이 될까?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때부터 의료산업화, 민영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여 왔다. 이것의 단적인 예는 마이클 무어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식코(SICKO)’에 의해 묘사된 미국사회 보건의료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첫째,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지금보다 복잡하고 더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들고서(요즘은 이것마저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동네병원 아무 곳이나 찾아가,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 진료를 쉽게 받을 수가 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이 변화하게 되면 자기가 아픈 부위나 질병이 ‘기초의료보장’에 해당되는지, 내가 가입하게되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계약관계인지의 여부, 내가 치료받은 시술과 질병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질환과 진료서비스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가까운 곳에 이에 해당하는 병원이 없으면, 해당하는 병원을 이리저리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이 위에 언급한 내용을 들어 진료를 거부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미국의료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같은 ‘보여주지 않는’ 부정적 모습이 다반사이다.


둘째, 지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지고,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대부분의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는 약 5%(직장가입자는 2.5%)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물론 암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이외에 따로 보험료를 지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회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1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25%정도에 해당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순진한 생각이다. 현재는 ‘다보장 보험’이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질환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실제 포함하는 질환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 더해서 추가로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은 재정 중에 관리운영비는 약 1-5%정도이고 재정의 90%이상을 되돌려주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20-30%이상을 지출하고,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비용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아무리 사탕발림의 달콤한 홍보문구를 내걸더라도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 마당에야 지금보다 보험료가 내려갈리는 만무하다. 거기에다가 민간보험상품에 따라 본인만 보장해줄 경우, 배우자나 자녀까지 포함해서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는 더욱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년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영리병원의 허용은 노골적으로 병원의 ‘돈벌이 행태’를 조장할 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조사한 연구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돈벌이만을 추구하여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90%가 민간의료기관이고 이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병원들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더욱 더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의료비는 더욱 상승할 것이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셋째,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것이며, 진료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 전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질병여부, 장애여부 등을 질문하여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보험지급신청을 하면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등을 거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런 행태들이 일반화되면 정작 보험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정작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 현상’이 일반화된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해야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그렇지 않다.


넷째, 결국 노동자․민중의 부담은 보험료형태이든 의료비 지출이든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감당못하는 경우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 것이다. 물론 소득이 많은 경우(약 3-40%정도의 국민)에는 이러한 부담을 견딜 여력이 있고, 고보험료의 지출로 그것에 합당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 민중에게는 ‘서비스의 질 향상’ ‘고용 창출’ 등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아픈 사람은 아파서 고생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고생하는 다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낳게 된다. 지금도 미국의 경우 파산하는 사람의 50%정도가 의료비 때문이며, 일년에 약 20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가 3억 인구중 5천만명을 넘어선다. 정부는 기초의료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천명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도 본인부담을 높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의 개악조치를 2007년에 행한 바가 있는 마당에, 그리고 빈곤층에 해당하는 계층의 절반 정도는 이같은 권리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다는 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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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커다란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국민들의 동의도 대선․총선 시의 지지율만큼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길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도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전략이 ‘전봇대 뽑기’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 예측해 본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추구하는 명분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제성의 상당 부분을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활용한다. 또 한예로 미국에서 ‘GM, 포드 등의 자동차산업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건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한다는 점은 미국식 경제를 추종하는 한국사회 주류 관료와 경제학자, 그리고 대기업 등 재벌자본에게는 좋은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당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를 많이 먹거나 마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입안에 생기는 충치가 대표적이다. 충치를 줄이려면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줄이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구강검진 등을 통해 예방이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건의료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전략을 밀어부친다면 결국 ‘치아없는 입안’의 모습처럼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없고, 의료비 부담으로 파탄에 빠진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노동자와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저항을 우려해서 ‘미국의 길’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네덜란드)를 택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서 가든 직접 가든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가 가려고 하는 길은 분명하다. 저항과 반대의 투쟁속에서 우리는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 당장 길은 없어 보이지만 일자리도 만들고, 의료서비스 질도 좋게 하고,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더 적게 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보이게 마련이다. (2008.4. 마창산추련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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