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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3
    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에밀리오

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한미 FTA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한창이다.

 

어제(11/2, 수)도 한미FTA 처리를 놓고 외교통상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무소속(!) 조승수 의원 등이 한미FTA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사를 마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2시 7분 경 구두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가며 남경필 위원장은 무려 '질서유지권'을 발동시켰다. 논란이 생기자 남경필 위원장은 자신이 발동시킨 질서유지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두 번이나 정의를 내렸다.

 

남경필 위원장이 정의한 질서유지권의 범위는, '최소한의 언론과 외통위 의원, 관련 부처 및 보좌진이며 외통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었다. 언론, SNS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언급을 최소한 두 번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 경위들이 언론과 야당 보좌진 등을 퇴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 경위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다. 질서유지를 경위들이 하는건데, 경위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국회의 질서유지제도는 1) 질서유지권, 2) 경호권, 3) 가택권 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질서유지권의 경우,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발언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국회법 제145조 제1, 2항)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회 및 산회(국회법 제145조 제3항)이다.

 

반면, 2) 경호권은 질서유지권과 달리 국회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국회법 제143조)이며, 국회 고유의 내부경찰권=국회 경위의 물리적 방법을 통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택권의 경우, 국회의 의사에 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권한이지만 논의와는 별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밝혔듯이 국회 경위라는 내부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경호권 뿐이며, 경호권의 경우에도 본회의가 열렸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통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질서유지권 사용을 적법'하다고 언론 앞에서 강조했으며, 전임 국회의장 출신인 김형오 의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회가 정치가 법보다 우선하는 공간이지만, Lawmaker와 그래서 그들이 만든 (혹은 다루는) 법 앞에서 초법적인가?는 완전히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전임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월권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이고 못을 박았다.

 

설령 법률이 인정한 남경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경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이하 나열하는 모든 내용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장 출입자에 대한 제한 및 통제, 의원 발언 등에 대한 경고/제재/ 퇴장조치, 정회 및 산회 선포가 전부이다.

 

방금 언술한 내용은 (당연히) 국회법을 뒤져보면 나오는 조문들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부에 설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09년 2월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에도 해설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여야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질서유지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가 진행된데에 따른다. 그리고 이같은 논의진행과 보고서가 제작된 2009년은 김형오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고 있던 때이다. (이 논의의 시작도 일정부분 김형오 의원을 통해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김형오 의원은 잘 모르시는 듯?

 

(하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FTA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니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청년백수가 줄어든다고 그러지... 아 청년백수는 내 표현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들 워딩이라고 함)

 

그러고보니 MBC에서 "구태정치 청산하자" 국회선진화 합의 어디로?  라는 보도를 냈던데... 물론 언론의 생리상 인화성 짙은 내용을 만들어서 까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사실은 물타기에 가깝다고 본다. 본질은 사라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인화성 짙게 기사화 한 거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정치불신을 조장하니까)

 

(심지어 언론들 자신들조차 경위들에 의해 퇴거 당하고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색 되라고 태그에 실명 써놓을테니 기자 분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란다.

 

한미 FTA가 뭔지, 왜 문제인지, 통과시키면 미래가 어찌 될런지 아무런 공부도, 고민도 않고 무턱대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만 늘어놓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건 (현 국회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회부터 불법자행하는 나라, 이래놓고 다른 이들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는걸까?

 

덧) 하아... 이런 글 써놔봐야 내일 되면 언론에 또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네, 경위들을 동원해서 어쨌네 하는 기사 보게 될 듯... 망조망조...

 

덧) 하도 깝깝해서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올린다. (아? 저작권 같은거 있으면 낭패 @_@?)

 

덧) 아놔... 제목 꼬라지 봐라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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