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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3/19
    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를 석방하라
    봄날

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를 석방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3월 15일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강제 토지수용에 나선 국방부와 경찰은 용역을 동원해 농민들에겐 생존의 근거인 농지를 파괴했다. 생존의 근거가 박탈되고 미래의 희망이 무너지는 이 처참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평택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생존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저항했다.

이날 인권활동가들의 저항은 그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이었다.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농민들의 뜻을 어기면서 이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말라는 것이었다. 토지수용에 따라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자명한 주장이었다. 그러하기에 황새울 논밭으로 잠입한 건설 중장비가 더 이상 농지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맨손으로 저항했던 것이요, 경찰과 용역이 농민들과 이 땅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도록 맨몸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단언하건대, 이들의 요구와 행동은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장차 미군기지 확장이 불러올 커다란 폭력에 맞서고자 했던 용감한 비폭력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행동에 불법의 딱지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을 행사하더니만, 이제는 이들의 인신마저 구속하려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평택의 저항을 두려워한 경/검은 삼십 구명에 달하는 연행자들을 법적 한도시간인 48시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석방하였고, 급기야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활동가들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일체의 법 상식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폭거로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또한, 미군기지확장 저지 인권활동가선언에 참여하는 등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3월 15일에는 실정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행동에 떳떳이 나섰던 이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들에게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우려할 하등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검찰 또한 이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차원에서도 인권옹호를 위한 수사원칙으로서 불구속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내부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재판부가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구시대적 발상을 따라 인권활동가들의 인신을 구속하려 한다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한국의 인권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로 간주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당신들이 가두려고 하는 것이 비단 물리적인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이 땅의 인권이요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하기 바란다.


2006년 3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3월 15일 연행되던 박래군 활동가.. 파란 마스크를 쓰고 저항하고 있는 이가 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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