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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다.

 [논평]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자정이 지나면 강제종료시키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이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에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 게임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정책까지 시행되면 청소년은 삼중규제의 덫에 갇히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게임규제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중‘탄압’이라 할 만 하다. 일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학교폭력의 책임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마저 책임을 회피하며 청소년 규제에 나섰다. 입시과몰입교육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교육을 주도하는 교과부가 어떤 자격으로 청소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모든 정부부서, 자칭 ‘청소년의 보호자’ 들의 면면을 보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문화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공간을 창출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넓게 보자면, 게임 과몰입 현상이 결국 그들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청소년에게 가한 폭력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세 부서는 규제대상 ‘게임’ 에 대한 어떤 타당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이 마약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게임이 절대악이라는 과학적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 부서는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사이비 이론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 심한 중독성에 과몰입 현상만을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게임의 해악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음악이나 영화, 만화와 같은 문화예술 또한 빈번하게 ‘과몰입 현상’ 이 드러나는데, 이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해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부터 뻥 뚫린 구멍이 있는 문제제기로 규제는 권력의 남용이요 비합리적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셧다운제를 요약하자면 ‘게임’ 이라는 청소년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문화를 기성세대가 ‘나쁘다’ 라는 짧고 감정적인 논리로 가차 없이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사되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로 세 부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세 부서는 현상만을 보고, 근시안적이고 소비적이며,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전후관계 파악 없는 일방적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 일 것이다. 정말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이다. 청소년을 ‘보호 받아야 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라면, 청소년을 한 ‘주체’ 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언제까지 청소년은 ‘객체’고 규제받아야할 ‘대상’이란 말인가. 항상 청소년에게 ‘주인의식’을 말하는 사회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모순이 지겹기만 하다.

 

 정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청소년이 게임 같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여가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과 사교육이라는, 입시교육의 부작용 때문에 스포츠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부족하다.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조차 충족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처는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게임을 규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고쳐나가야만 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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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재능OUT 플래시몹

 

2012년 1월 18일 청소년, 대학생 단위들이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진행한 재능OUT 플래시몹 영상입니다. 평화롭게 플래시몹을 진행하는데 인근 백화점의 경비용역들이 대오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대오는 명동예술극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플래시몹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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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OUT 플래시몹 춤 영상

 

2012년 1월 18일 서울 일대에서 진행했던 재능OUT 플래시몹을 재능 문화제에서 함께 추었습니다.

 

이 날 플래시몹에는 한기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등 많은 학단위가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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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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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로 그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사진관에 경기보안수사대의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언론 오답승리의 희망, 진보집권플랜 등의 서적 뿐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압수해 갔다. 그의 혐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과 5항,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도구는 트위터다. 바로 북한의 체제선동용 계정을 팔로우(취득)하고 그 트윗들을 리트윗(반포)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된 이유다. 과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게 이익이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에 대한 구속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정근 씨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함께 해왔으며, 특히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윗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로,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정근 씨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그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엔특별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런 당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지난 94년 9월 서울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단체 ‘샘’ 소속 고등학생들에게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덕에 청소년문화동아리가 이적단체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 운동 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그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역시 ‘박정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죄는, 박정근 씨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남겨둔 이들에게 있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2012년 1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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