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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도 산별노조 가입가능'

'다른 업종도 산별노조 가입가능'
 
입력시각 : 2005-08-29 09:23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모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산별노조는 노조 가입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재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금소노조는 지난해 2월 사회복지법인 재단 노동자 200여 명이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산별노조는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가입신청을 하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기타 업종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재단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금속노조가 재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않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산별노조, 동일업종 아니라도 단체교섭 가능
 
[한겨레 2005-08-28 20:27]
 
[한겨레] 같은 업종 노동자들이 아니라도 산별노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산별노조가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우리 재단 노동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시킨 것은 위법이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 가입 허용 여부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각 산별노조 사이에서도 조직대상이 중첩될 수 있다”며 “산별노조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람재단 소속 노동자 230여명은 2003년 2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은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금속노조는 2004년 10월 ‘(금속 관련 종사자 외에)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개정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 뒤 금속노조가 이 재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시도하자 재단 쪽에서 소송을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복지재단 직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서울신문 2005-05-09 08:51]
 

[서울신문]금속과 무관하면서도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는 노조가 늘고 있다. 성남복지재단, 대한제당, 영창악기, 경남제약…. 금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노조가 이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수성 직원 14명은 노조를 결성해 상급단체로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에 가입했다. 종업원 40명, 연매출액 200억원대의 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시멘트 원료 등 비금속 광물을 생산한다. 회사측은 “금속노조를 단체협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화학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산별노조 선택은 노조의 몫

법원이 회사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어떤 산별노조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몫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회사인 경남제약과 사회복지단체인 성남복지재단은 각각 금속노조 충청지부와 성남분회에 소속돼 있다. 성남복지재단은 ‘입주한 건물의 철골구조가 금속이라는’ 것을 빼면 금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산도브레이크 직원 8명이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 대구지부 산도·고경지회에 입회신청서를 냈다.㈜수성, 산도브레이크, 성남복지재단의 회사측은 “업무영역과 다른 산별노조가 회사측과 교섭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수성과 산도브레이크의 경우 노조의 승리로 끝났지만 성남복지재단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판결이 난 두 회사는 금속산업과 ‘최소한’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지만 제조업체가 아닌 성남복지재단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비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190개 사업장의 노조가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 가운데서도 활동력이 강한 노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인정… 회사는 불인정

산별노조는 조직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기 쉬워 노동계는 산별노조 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금속 기업의 노조이면서도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콜트악기(악기제조업), 수드케미(화학), 대한제당(제당, 사료) 등이 더 있다.㈜수성의 노조지회장인 서승덕씨는 “주변의 다른 기업노조도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우리 제품이 포스코 등 금속 관련 제조사로 납품되기 때문에 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임혜숙 정책국장은 “산업이 복잡해지면서 과거처럼 금속이니 화학이니 선을 그어 산별노조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노조 등 좀 더 큰 규모의 산별노조 단체를 구성하는 등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복지재단노조 장광수 지회장은 “사용자측에서는 교섭 대상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노조 상황이 악화돼 이제는 법원의 판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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