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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하자, 꼭 해라, 꼭 한다

인권위 nap 의견작성.

일단, 코멘트만.

논리구성은 오늘 저녁안으로.. 꼭 하자, 꼭 해라, 꼭 한다!!

 

* 언론의 자유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별도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전자라면, 현재 판례에 의해 명예훼손 인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한데 어떤 취지에서 삽입한 내용인지 매우 불분명.

 

- 언론기관의 독점화에 대해 '개인의 엑세스권 보장'만으로는 부족함.

언론기관의 독점화, 사유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론기관의 사적소유와 무분별한 겸영화에 대한 적정한 공적 규제, 공공적 책임의 부과 및 엑세스권 보장의 내용 추가 필요.  

 

- etc

 

* 정보인권

 

- '정보인권'이라는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 '정보인권'과 '개인정보보호'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

 

- 그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할 경우에도,

핵심추진과제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오남용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그 존재나 구성원리 자체 및 지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체제개편,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지문정보의 수집을 금지 또는 제한 제도 도입" 등의 지적이 필요할 것임.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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